법무사 여환동 사무소

채권자 대위 상속등기 ㅡ 상속인의 대응

고인의 채권자가 상속인을 대신해 마친 상속등기, 대위등기완료통지서를 받았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요. 등기만으로 상속 승인이 되지 않는 이유와, 실제 사건에서 살던 집을 지켜 낸 과정을 정리했습니다.

잘 일어나지 않는 일이지만 한번씩 등기소에서 보낸 「대위등기 완료 통지서」를 들고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상속등기를 신청한 적이 없는데 고인의 집이 어느새 상속인들 명의로 등기되어 있다는 통지입니다.

상속포기(또는 한정승인)를 했는데 이 통지를 받고서는 "우리가 상속을 받은 것으로 처리된 것 아니냐"며 걱정 합니다.

이는 상속인이 아니라 고인의 채권자가 상속인을 대신하여 상속등기를 마친 것입니다. 이를 채권자대위 상속등기라고 합니다. 이 등기가 왜 이루어지는지, 상속인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실제 사건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 채권자는 왜 상속등기를 대신하는가

부동산의 소유자가 사망하면 그 부동산은 상속인에게 넘어가지만, 상속등기를 하기 전까지 등기부에는 여전히 고인이 소유자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채권자가 그 부동산에 경매를 신청하거나 가압류를 하려면, 등기부상 소유자가 현재의 권리자인 상속인으로 정리되어 있어야 합니다.

상속인이 스스로 상속등기를 하지 않으면 채권자는 절차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법은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신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민법 제404조), 등기도 채무자를 대위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부동산등기법 제28조). 근저당권자인 은행이 경매를 위해 상속등기를 대신 마치는 것이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2. 대위 상속등기의 특징

채권자가 대신하는 상속등기는 상속인이 직접 하는 상속등기와 몇 가지 점에서 다릅니다.

구분상속인이 직접 하는 상속등기채권자가 대위하는 상속등기
신청하는 사람상속인고인의 채권자(은행·가압류권자 등)
지분협의분할에 따라 특정 상속인 단독 명의도 가능법정상속분대로 공동상속인 전원 명의
상속인에게 알리는 방법—등기관이 대위등기완료통지서를 보냄
상속 승인과의 관계상속인의 선택등기만으로 상속 승인이 되지 않음

가장 중요한 점은 대위등기가 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상속인이 상속을 승인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위등기는 채권자가 자기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한 것이지,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하거나 받아들인 행위가 아닙니다. 이미 한정승인을 해 두었다면 등기부에 상속인 이름이 올라가더라도 책임은 여전히 상속재산의 한도로 제한됩니다.

3. 실제 사건 — 은행의 대위등기와 지켜 낸 집

필자가 진행한 사건 가운데 이 과정을 그대로 거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남편은 2023년 7월 세상을 떠났습니다. 부부는 경남 양산의 아파트를 절반(2분의1)씩 공유하고 있었고, 그 아파트에는 2013년 남편 명의 대출에 대한 은행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고인의 채무가 재산을 넘었기에 아내와 자녀는 모두 한정승인을 하였고, 이어 아내가 신청인이 되어 상속재산파산을 신청하였습니다. 울산지방법원은 2024년 1월 파산을 선고하였습니다.

그 무렵 은행은 대출금 약 7,800만 원이 연체되었다며 경매 실행 예정 통지를 보내왔습니다. 그리고 2024년 4월, 은행은 남편 지분에 대하여 상속인들을 대위하여 상속등기를 마쳤습니다. 등기소가 보낸 통지서의 대위 원인란에는 "근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에 필요함"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실제 사건의 대위등기완료통지서 — 근저당권자인 은행이 경매를 위해 상속인들을 대위하여 상속등기를 마쳤습니다.

▲ 실제 사건의 대위등기완료통지서 — 근저당권자인 은행이 경매를 위해 상속인들을 대위하여 상속등기를 마쳤습니다.

의뢰인은 한정승인을 한 상황이었는데, 이 통지서를 받고 한정승인 효력에 영향이 생기는건 아닌지 걱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등기는 은행이 경매를 준비하기 위한 절차일 뿐,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들의 책임을 넓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본 법무사는 오히려 이 시점이 집을 지킬 방법을 찾아야 할 때라고 보았습니다.

상속재산파산이 진행되면 남편의 지분은 파산관재인이 처분합니다. 그대로 두면 지분이 제3자에게 팔리거나 경매로 넘어가고, 아내와 자녀는 살던 집에서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필자는 파산관재인에게 의견서를 제출하여, 아내가 남편 지분을 적정한 가격에 직접 매수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실제 사건에서 파산관재인에게 제출한 의견서 — 신청인이 고인의 공유지분을 매수할 수 있도록 요청하였습니다.

▲ 실제 사건에서 파산관재인에게 제출한 의견서 — 신청인이 고인의 공유지분을 매수할 수 있도록 요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2024년 8월, 아내는 은행의 근저당 채무를 정리하는 조건으로 파산관재인과 남편 지분 매수에 합의하였고, 9월에 법원의 환가 허가를 받았습니다. 상속재산파산 절차 안에서 관재인이 재산을 매각하려면 법원의 허가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채무자회생법 제492조). 근저당권자인 은행은 별제권자로서 파산절차 밖에서도 담보권을 행사할 수 있었지만(같은 법 제411조), 채무가 정리되면서 경매까지 갈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실제 사건의 진행 순서

2023. 7.남편 사망 — 부부 공유 아파트, 은행 근저당권 설정
2023. 하반기아내·자녀 한정승인, 상속재산파산 신청
2024. 1.상속재산파산 선고 / 은행의 경매 실행 예정 통지
2024. 4.은행이 상속인들을 대위하여 상속등기
2024. 5.파산관재인에게 지분 매수 의견서 제출
2024. 8.~9.근저당 채무 정리 조건으로 매수 합의, 법원 환가 허가

4. 대위등기완료통지서를 받았을 때 확인할 사항

첫째, 누가, 왜 대위등기를 했는지 확인합니다. 통지서의 대위자와 대위 원인란을 보면 어떤 채권자가 무엇을 하려는지 알 수 있습니다. 경매, 가압류, 판결에 따른 강제집행 준비가 대부분입니다.

둘째,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기간이 남아 있는지 확인합니다. 대위등기가 되었더라도 사망을 안 날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않았다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에 이름이 올라갔다고 포기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셋째, 이미 상속포기를 했는데 내 이름으로 등기되었다면 바로잡아야 합니다. 상속포기를 하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되므로, 포기한 사람 명의의 상속등기는 실체와 맞지 않습니다. 상속포기 심판문을 근거로 경정이나 말소를 요구해야 합니다.

넷째, 살고 있는 집이라면 지킬 방법을 함께 검토합니다. 다른 상속인이나 가족이 지분을 매수하는 방법, 담보 채무를 정리하는 방법 등은 경매가 진행되기 전에 검토해야 선택지가 넓습니다.

맺음말

대위등기완료통지서는 상속인에게 불안을 주는 서류이지만, 그 자체로 상속인의 책임을 정하는 서류는 아닙니다. 오히려 채권자가 다음 절차를 준비하고 있다는 신호로 읽어야 합니다. 통지서를 받았다면 상속포기·한정승인 여부와 기간부터 확인하고, 살고 있는 집이라면 경매가 시작되기 전에 지킬 방법을 함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법무사에게 바로 전화 카톡 네이버 예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