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여환동 사무소

법인등기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의 설립등기, 주사무소 이전등기입니다. 주무관청 허가를 먼저 받아야 등기가 됩니다.

이익을 남기지 않는 법인의 등기입니다.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처럼 민법에 따라 세우는 법인을 다룹니다.

허가가 먼저입니다

이 허브를 관통하는 하나입니다. 주식회사는 요건만 갖추면 등기로 바로 생기지만, 비영리법인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민법 제32조).

순서
무엇을 합니까
1목적을 정하고 주무관청을 찾습니다 — 하려는 일에 따라 갈립니다
2정관을 만들고 창립총회를 엽니다
3주무관청에 설립허가를 신청합니다 — 여기가 가장 오래 걸립니다
4허가받은 날부터 3주 안에 등기합니다
5등기한 때에 법인이 생깁니다
법인설립허가신청서(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별지 제1호서식).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성명·생년월일·주소(울산광역시 남구, 뒷자리 가림)·전화번호(가림). 법인 명칭 사단법인(이름 가림), 소재지 울산광역시 남구(빨간 밑줄, 뒷자리 가림). 대표자(가림). 「민법」 제32조 및 「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법인 설립허가를 신청합니다. 2017년. 울산광역시장 귀하(빨간 밑줄).
본 사무소가 거든 사단법인의 법인설립허가신청서입니다(2017). 등기소에 가기 전에 이 신청서로 주무관청의 허가부터 받습니다 — 이 법인은 활동이 울산 안이라 「울산광역시장 귀하」였습니다. 자세한 것은 울산 비영리사단법인 설립등기 에 적었습니다.

사단이냐 재단이냐

무엇으로 움직이느냐로 갈립니다. 이 갈림에서 준비할 것도 절차도 달라집니다.

뿌리가 다릅니다
사단법인재단법인
뿌리사람의 모임재산의 모임
어떻게 움직이나회원들이 회비를 내고 함께내놓은 재산으로 사업을
최고 의사기관사원총회없습니다 (이사회가 운영)
정관을 만드는 사람두 사람 이상이 함께출연자가 혼자
정관을 바꾸려면사원총회 결의정관에 방법을 정해 두었을 때만
자세히보기보기

설립 뒤에 따라오는 일

등기사항이 주식회사보다 많습니다. 그만큼 바뀔 때마다 등기할 일도 잦습니다.

바뀌면 3주 안에 (민법 제52조)
무엇이 바뀌면비고
이사가 바뀌면이사 전원의 성명이 등기사항입니다
이사가 이사하면주소까지 등기되므로 이것도 변경입니다
자산총액이 달라지면결산해서 바뀌면 등기합니다
사무소를 옮기면주사무소 이전등기
정관을 바꾸면주무관청 허가를 받고 등기합니다

비용은 재산가액이 정합니다

설립등기
항목금액
등록면허세재산가액 × 0.2% (최저 112,500원)
지방교육세등록면허세의 20%
등기신청수수료전자 20,000원 (이폼 28,000원 · 서면 35,000원)
정관 공증면제
법무사 보수재산가액 구간표를 따릅니다

지역을 가리지 않습니다

주사무소가 어디에 있든 처리합니다. 등기는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내야 하는데, 법무사끼리 서로 대리를 맡는 복대리로 그 지역 등기소에 접수됩니다.

법무사에게 바로 전화 카톡 네이버 예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