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
매매와 증여, 이혼 재산분할로 소유권을 넘기고 근저당권을 설정·말소합니다. 등기권리증을 잃어버렸거나 판결로 넘겨받은 경우도 다룹니다.
지역마다 가는 곳이 다릅니다. 울산 부동산등기
부동산은 등기를 해야 내 것이 됩니다. 계약서를 쓰고 돈을 다 치렀어도 등기부에 이름이 올라가야 소유권이 넘어옵니다.
기한이 셋이고 시작점이 다릅니다
매매 한 건에 기한이 셋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세는지가 서로 달라서, 섞어 생각하시면 과태료가 나옵니다.
매매로 부동산을 사셨다면
| 무엇 | 기한 | 언제부터 |
| 부동산 거래신고 | 30일 | 계약을 체결한 날 |
| 소유권이전등기 | 60일 | 잔금을 다 치른 날 |
| 취득세 신고·납부 | 60일 | 잔금을 다 치른 날 |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사거나 받으실 때
넘겨받는다는 점은 같지만 세금이 크게 다릅니다. 무엇으로 넘기느냐에 따라 내야 할 것이 달라집니다.
매매와 증여
| 매매 | 증여 |
| 취득세 | 거래 금액 기준 | 시가인정액 기준. 세율이 더 높습니다 |
| 그 밖의 세금 | 파는 쪽에 양도소득세 | 받는 쪽에 증여세 |
| 등기가 끝나면 | 끝납니다 | 증여세 신고가 남습니다 |
| 자세히 | 보기 | 보기 |
빌리거나 갚으실 때
설정과 말소
| 무엇을 합니까 |
| 대출을 받는다 | 근저당권 설정등기 — 은행이 잡는 담보입니다 |
| 대출을 다 갚았다 | 근저당권 말소등기 — 직접 하셔야 합니다 |
| 채권자를 찾을 수 없다 | 말소 편에 방법을 적어 두었습니다 |
세를 놓거나 드실 때
보증금을 지키는 방법이 셋 있고, 쓰는 시점이 다 다릅니다.
언제 무엇을 하나
| 언제 | 무엇 | 임대인 동의 |
| 들어갈 때 | 전입신고 + 확정일자 | 필요 없습니다 |
| 들어갈 때 | 전세권 설정등기 | 있어야 합니다 |
| 나올 때 (보증금을 못 받았다면) | 임차권등기명령 | 필요 없습니다 |
비용은 무엇으로 정해지나
세 갈래입니다
| 무엇 | 어떻게 정해지나 |
| 취득세·등록면허세 | 부동산 가액이나 설정 금액에 비례합니다. 가장 큰 몫입니다 |
| 국민주택채권 | 매입한 뒤 바로 되팔아 그 차액만 부담합니다 |
| 등기신청수수료 | 부동산 한 건마다 정액입니다 |
| 법무사 보수 | 과세표준액 구간표를 따릅니다 |
등기신청수수료 — 전자로 내면 쌉니다
| 어떻게 내나 | 부동산 한 건마다 |
| 서면신청 | 18,000원 |
| 이폼신청 | 15,000원 |
| 전자신청 | 10,000원 |
어디까지 서류로 되나
상담과 준비는 서류로 됩니다. 등기부등본과 계약서를 파일로 보내 주시면 무엇이 필요한지, 전체가 얼마나 드는지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다만 등기 그 자체는 뵙고 진행합니다.
받는 쪽과 주는 쪽이 다릅니다
| 누구 | 어떻게 |
| 권리를 받는 쪽 (매수인·수증자) | 서류로 진행됩니다 |
| 권리를 넘겨주는 쪽 (매도인·증여자·담보를 잡히는 소유자) | 뵙고 본인 확인을 합니다 |
| 등기필정보를 분실했다면 | 확인서면을 작성합니다 (부동산등기법 제51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