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여환동 사무소

부동산등기

매매와 증여, 이혼 재산분할로 소유권을 넘기고 근저당권을 설정·말소합니다. 등기권리증을 잃어버렸거나 판결로 넘겨받은 경우도 다룹니다.

부동산은 등기를 해야 내 것이 됩니다. 계약서를 쓰고 돈을 다 치렀어도 등기부에 이름이 올라가야 소유권이 넘어옵니다.

기한이 셋이고 시작점이 다릅니다

매매 한 건에 기한이 셋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세는지가 서로 달라서, 섞어 생각하시면 과태료가 나옵니다.

매매로 부동산을 사셨다면
무엇기한언제부터
부동산 거래신고30일계약을 체결한 날
소유권이전등기60일잔금을 다 치른 날
취득세 신고·납부60일잔금을 다 치른 날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상황별로 볼 곳
이런 일무엇을 합니까
집이나 땅을 샀다소유권이전등기 (매매)
부모님께 받았다 · 자녀에게 준다증여 소유권이전등기
대출을 받는다근저당권 설정등기
대출을 다 갚았다근저당권 말소등기
전세로 들어간다 · 내준다전세권 설정·말소등기

사거나 받으실 때

넘겨받는다는 점은 같지만 세금이 크게 다릅니다. 무엇으로 넘기느냐에 따라 내야 할 것이 달라집니다.

매매와 증여
매매증여
취득세거래 금액 기준시가인정액 기준. 세율이 더 높습니다
그 밖의 세금파는 쪽에 양도소득세받는 쪽에 증여세
등기가 끝나면끝납니다증여세 신고가 남습니다
자세히보기보기

빌리거나 갚으실 때

설정과 말소
무엇을 합니까
대출을 받는다근저당권 설정등기 — 은행이 잡는 담보입니다
대출을 다 갚았다근저당권 말소등기 — 직접 하셔야 합니다
채권자를 찾을 수 없다말소 편에 방법을 적어 두었습니다

세를 놓거나 드실 때

보증금을 지키는 방법이 셋 있고, 쓰는 시점이 다 다릅니다.

언제 무엇을 하나
언제무엇임대인 동의
들어갈 때전입신고 + 확정일자필요 없습니다
들어갈 때전세권 설정등기있어야 합니다
나올 때 (보증금을 못 받았다면)임차권등기명령필요 없습니다

비용은 무엇으로 정해지나

세 갈래입니다
무엇어떻게 정해지나
취득세·등록면허세부동산 가액이나 설정 금액에 비례합니다. 가장 큰 몫입니다
국민주택채권매입한 뒤 바로 되팔아 그 차액만 부담합니다
등기신청수수료부동산 한 건마다 정액입니다
법무사 보수과세표준액 구간표를 따릅니다
등기신청수수료 — 전자로 내면 쌉니다
어떻게 내나부동산 한 건마다
서면신청18,000원
이폼신청15,000원
전자신청10,000원

어디까지 서류로 되나

상담과 준비는 서류로 됩니다. 등기부등본과 계약서를 파일로 보내 주시면 무엇이 필요한지, 전체가 얼마나 드는지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다만 등기 그 자체는 뵙고 진행합니다.

받는 쪽과 주는 쪽이 다릅니다
누구어떻게
권리를 받는 쪽 (매수인·수증자)서류로 진행됩니다
권리를 넘겨주는 쪽 (매도인·증여자·담보를 잡히는 소유자)뵙고 본인 확인을 합니다
등기필정보를 분실했다면확인서면을 작성합니다 (부동산등기법 제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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