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여환동 사무소
법무사 여환동 사무소 안. 울산지방법원 앞

울산 · 양산 · 경주

울산 법무사, 등기부터 상속·개인회생까지
대표 법무사가 직접 맡습니다.

2014년부터 울산지방법원 앞 같은 자리에서, 맡은 사건은 직원에게 넘기지 않고 끝까지 제가 봅니다. 법원 사건은 비대면으로 진행합니다.

대표 법무사 여환동

법무사 여환동

등기와 집행, 가사비송을 두루 다루며, 사건을 나눠 직원들에게만 맡기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법무사가 직접 처리합니다.

  • 제18회 법무사시험 합격
  • 2014년 울산지방법원 앞에 법무사 여환동 사무소 개업

법원 정문 쪽, 옥서초등학교 정문 바로 앞입니다.

사무소 사진과 자세한 안내는 사무소 소개 에 있습니다.

다루는 일

  • 집이나 땅의 주인이 바뀌었어요

    부동산등기

    매매·증여 소유권이전, 근저당권 설정·말소, 전세권

  • 법인 등기를 고쳐야 해요

    상업등기

    법인설립, 임원변경·중임, 본점이전, 증자, 과태료

  • 사단법인·재단법인을 세우려고 해요

    법인등기

    사단법인·재단법인 설립등기, 주사무소 이전

  • 받을 돈을 못 받고 있어요

    민사독촉·임대차

    지급명령, 소액재판, 명도소송, 임차권등기명령

  • 판결은 받았는데 돈이 안 들어와요

    강제집행

    가압류, 예금·급여 압류, 부동산 경매, 재산명시

  • 가족관계를 바로잡아야 해요

    가사·가족관계

    친양자 입양, 개명, 성·본 변경, 양육비, 성년후견

  • 빚을 갚을 길이 안 보여요

    개인회생·파산

    개인회생, 개인파산·면책, 압류 대응

  • 돌아가신 뒤 정리할 일이 많아요

    상속

    상속등기, 상속포기, 한정승인, 상속재산파산

더 보실 것

비대면 업무 — 오시지 않아도 끝납니다

법무사 일은 대부분 서류로 이루어집니다. 등기든 지급명령이든 당사자가 직접 가야만 하는 경우는 생각보다 적습니다. 사무소에 오지 않고 서류를 주고받아 처리하는 것을 비대면 업무라고 합니다. 멀리 계셔도, 해외에 계셔도 됩니다.

무엇을 합니까
1전화나 문자로 상황을 알려 주십니다
2오셔야 하는 사건인지부터 알려 드립니다
3필요한 서류를 안내받아 우편이나 사진으로 보내 주십니다
4사무소가 접수하고, 끝나면 서류를 돌려 드립니다

오셔야 하는 일인지부터 말씀드립니다. 업무별로 어디까지 되는지는 비대면 업무 안내 에 있습니다.

울산·양산·경주에서 오십니다

사무소는 울산지방법원 앞, 옥서초등학교 정문 바로 앞 1층입니다. 울산은 물론 양산·경주에서도 찾아오시고, 그 밖의 지역은 서류로 진행합니다.

토요일과 공휴일에도 미리 약속하시면 방문 상담이 됩니다. 주차와 버스 노선, 지도 길찾기는 오시는길 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사건을 법무사가 직접 봅니까?

그렇습니다. 2013년에 법무사 자격을 얻고 2014년부터 울산지방법원 앞 같은 자리에서 사무소를 열어 왔습니다. 상담부터 서류 작성, 접수와 마무리까지 직원에게만 맡기지 않고 대표 법무사가 직접 처리합니다. 지금 어느 단계이고 다음에 무엇이 오는지 물으시면 그 자리에서 답을 드릴 수 있는 까닭입니다.

법무사 자격은 어떻게 얻으셨습니까?

제18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얻었습니다. 시험을 준비하는 동안 민법부터 등기와 집행 절차까지 조문 하나하나를 근거로 따지는 훈련을 했습니다. 그 버릇이 지금도 남아 있어, 처음 보는 사건이나 실무가 갈리는 자리에서 관행이 아니라 법에서 답을 찾습니다. 「원래 그렇게 합니다」로 넘기지 않고 왜 그런지 말씀드릴 수 있는 까닭입니다.

법무사와 변호사는 무엇이 다릅니까?

법정에서 다투는 소송대리는 변호사가 합니다. 법무사는 법원과 검찰에 내는 서류를 작성하고, 등기와 공탁을 대리하며, 경매·공매에서 매수신청을 대리하고, 개인회생과 파산은 신청을 대리합니다(법무사법 제2조). 다만 법정 기일에서 대신 진술하는 것은 법무사의 일이 아닙니다. 등기, 지급명령, 강제집행, 가사비송처럼 서류로 진행되는 절차가 법무사의 자리입니다. 재판에서 다툴 일이라면 변호사를, 절차를 밟아 권리를 실현할 일이라면 법무사를 찾으시면 됩니다.

울산이 아닌 곳에 살아도 맡길 수 있습니까?

됩니다. 법무사 일은 대부분 서류로 이루어져 서류를 주고받을 수 있으면 처리됩니다. 부동산이 어디에 있든 그 소재지 등기소에 신청하고 법원 사건도 관할 법원에 접수하므로, 사무소가 울산에 있다는 것이 처리 가능한 지역을 정하지 않습니다. 해외에 계신 분의 사건도 진행합니다.

비용을 미리 알 수 있습니까?

알려 드립니다. 사건 내용을 말씀해 주시면 취득세나 등록면허세 같은 공과금과 법무사 보수를 나누어 계산해 드립니다. 각 업무 페이지에도 비용을 표로 적어 두었으니 먼저 보셔도 됩니다. 계약 전에 물어보셔도 괜찮습니다.

얼마나 걸립니까?

일마다 다릅니다. 등기는 울산지방법원 등기과에 접수한 뒤 1~3일이면 끝나고, 준비 서류를 갖추는 데 걸리는 시간이 그보다 깁니다. 법원에 내는 사건은 상대가 있고 기일이 잡히므로 몇 달이 걸리기도 합니다. 사건 내용을 말씀해 주시면 어느 단계에서 얼마나 기다리게 되는지 먼저 알려 드립니다.

상담 신청

사건 내용을 미리 알려 주시면 필요한 서류와 대략적인 비용을 먼저 정리해 드립니다. 오셔야 하는 사건인지도 그때 말씀드리니, 헛걸음하실 일이 없습니다.

연락 방법
법무사 직통010-5410-5679 — 사건을 바로 여쭙고 싶으실 때
사무소052-933-5679 — 접수와 서류, 진행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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