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여환동 사무소

민사독촉·임대차

빌려준 돈과 물품대금, 공사대금, 밀린 임금을 지급명령과 소액재판으로 받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과 명도소송도 함께 합니다.

받아야 할 돈을 못 받고 계시다면, 법정에 가지 않고 받아 내는 길이 있습니다. 지급명령이라고 합니다. 인지대가 소송의 10분의 1이고, 이의가 없으면 한 달 남짓에 끝납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일이 있습니다

어느 쪽이신지
어떤 상황무엇을 합니까
돈을 못 받았다지급명령 으로 받아 낼 문서를 만듭니다
보증금을 못 받고 나가야 한다임차권등기명령 으로 권리부터 지킵니다
지급명령이 날아왔다이의신청 을 할지부터 정합니다

먼저 정할 것 — 지급명령이냐 소송이냐

지급명령이 늘 싼 것은 아닙니다. 이의 없이 확정될 때만 싼 절차입니다. 상대가 이의하면 그대로 소송이 되고, 그때는 보수를 소송 기준으로 다시 잡습니다.

어느 쪽으로 갈지
어떤 경우
지급명령금액을 인정하면서 미루기만 하는 상대
지급명령차용증·거래명세표처럼 다툴 여지가 적은 채권
지급명령금액이 작아 소송까지 갈 실익이 없을 때
처음부터 소송하자·기성고 같은 다툼이 이미 오간 사건
처음부터 소송상대의 주소를 몰라 송달이 안 될 것 같을 때
처음부터 소송개인사업자인데 주민등록번호를 모를 때

무슨 돈이냐에 따라 다릅니다

시효가 크게 갈립니다. 빌려준 돈은 넉넉하지만 장사하며 생긴 돈은 3년입니다. 미루면 못 받습니다.

채권별로 보기
무슨 돈시효자세히
빌려준 돈10년대여금 지급명령
물품대금3년물품대금 지급명령
공사대금3년공사대금 지급명령
임금·퇴직금3년임금 지급명령
확정된 지급명령10년확정 후 절차

지금 어느 단계이신가

단계별로 볼 곳
지금 상황무엇을 합니까
아직 아무것도 안 했다지급명령 신청 — 관할과 이자, 비용
상대가 이의했다이의신청 대응 — 인지 보정과 증거
확정됐는데 돈이 안 들어온다확정 후 절차 — 집행문 없이 바로 집행
상대가 재산을 빼돌릴 것 같다가압류 로 먼저 묶습니다
재산이 어디 있는지 모른다재산명시 부터 밟습니다

보증금을 못 받고 나가야 한다면

주택과 상가
무엇을 봅니까
살던 집주택임차권등기명령
장사하던 가게상가임차권등기명령
상가는 먼저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환산보증금이 한도를 넘으면 이 절차를 쓸 수 없습니다

반대로 지급명령을 받으셨다면

사무소는 받는 쪽 일과 갚는 쪽 일을 모두 다룹니다. 지급명령이 날아와 찾아오시는 분도 많습니다.

이의할지부터 정합니다
어떤 경우
이의하십시오빌린 적이 없거나 이미 갚았을 때
이의하십시오시효가 지난 채권일 때 — 이의해야만 따질 수 있습니다
다시 생각하십시오금액은 맞는데 갚을 돈이 없을 때 — 소송비용만 늡니다
다른 길을 봅니다갚을 형편이 안 된다면 개인회생·파산

오시지 않아도 됩니다

서류로 하는 일입니다. 차용증이나 거래명세표, 계약서를 사진이나 파일로 보내 주시면 됩니다. 전국 어느 법원에 접수하든 사무소가 처리하므로 그 지역에 가실 일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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