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상속
상속등기와 상속포기, 한정승인, 상속재산파산, 분할협의서 작성을 함께 봅니다. 포기와 한정승인은 안 날부터 3개월이 기한입니다.
지역마다 가는 곳이 다릅니다. 양산 상속 · 경주 상속
가족이 세상을 떠나면 재산과 빚이 함께 넘어옵니다. 무엇을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 모른 채 시간이 지나 곤란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무소는 울산지방법원 앞에서 상속 사건을 오래 다루어 왔고, 절차마다 무엇을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 이 페이지와 아래 장들에 모두 적었습니다.
다루는 사건
- 상속등기 — 물려받은 부동산의 명의를 넘기는 등기
- 상속포기 — 재산도 빚도 받지 않겠다는 신고
- 한정승인 — 물려받은 재산의 범위에서만 빚을 갚겠다는 신고
- 상속재산파산 — 물려받은 재산으로 빚을 다 갚을 수 없을 때 법원을 통해 정리하는 절차
- 상속재산 분할협의서 작성과 그에 따른 등기
먼저 정할 것은 받을지 말지입니다
상속등기를 어떻게 할지보다 먼저 정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빚이 재산보다 많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 판단에는 기한이 있습니다.
| 선택 | 뜻 | 언제 쓰나 |
|---|---|---|
| 단순승인 | 재산과 빚을 모두 물려받습니다 | 재산이 빚보다 분명히 많을 때 |
| 상속포기 | 재산도 빚도 받지 않습니다 | 빚이 재산보다 많을 때 |
| 한정승인 | 물려받은 재산의 범위에서만 빚을 갚습니다 | 어느 쪽이 많은지 알 수 없을 때 |
부동산이 있다면 등기로 이어집니다
받기로 정했다면 부동산의 명의를 넘겨야 합니다. 그때부터는 등기의 영역이고, 사무소가 매일 하는 일입니다.
| 상황 | 무엇이 필요한가 |
|---|---|
| 상속인이 여럿이다 | 분할협의서를 만들어 누가 무엇을 받을지 정합니다 |
| 오래된 등기가 정리되지 않았다 | 이전 상속이 밀려 있으면 순서대로 풀어야 합니다 |
| 농지가 있다 |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 받은 뒤 팔거나 나눈다 | 소유권이전등기나 지분 이전등기로 이어집니다 |
빚이 재산보다 많다면
재산은 적고 빚만 남은 상속이 드물지 않습니다. 이때 쓸 수 있는 길은 셋입니다. 어느 쪽을 고를지는 재산과 빚의 규모, 상속인이 몇 명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 선택 | 무엇을 하나 |
|---|---|
| 상속포기 | 아예 받지 않습니다.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넘어갑니다 |
| 한정승인 | 물려받은 재산의 범위에서만 갚습니다. 남는 빚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
| 상속재산파산 | 물려받은 재산을 법원 절차로 정리해 채권자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
상속재산파산
한정승인을 하면 물려받은 재산으로만 갚으면 되지만, 그 정리를 상속인이 직접 해야 합니다. 채권자가 여럿이면 누구에게 얼마를 줄지 따지는 일이 만만치 않고, 잘못 나누면 상속인이 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속재산파산은 그 정리를 법원에 맡기는 절차입니다. 파산관재인이 상속재산을 정리해 채권자들에게 공평하게 나누어 주고, 상속인은 그 과정에서 벗어납니다.
상속인 자신의 재산과 갈립니다
이 절차의 핵심입니다. 상속재산 자체를 하나의 파산재단으로 삼아 상속인의 고유재산과 분리합니다. 그래서 양쪽이 서로 넘어오지 못합니다.
| 누구 | 어디에서 받나 |
|---|---|
| 상속채권자·유증받은 자 | 상속재산에서만 받습니다. 상속인의 고유재산에는 손대지 못합니다 |
| 상속인의 고유 채권자 | 상속인의 고유재산에서만 받습니다. 상속재산에는 손대지 못합니다 |
누가 신청할 수 있나
| 신청권자 | 비고 |
|---|---|
| 상속인 | 실무에서 가장 많습니다 |
| 상속채권자 | 돌아가신 분에게 받을 것이 있는 사람 |
| 유증을 받은 자 | 유언으로 재산을 받기로 된 사람 |
| 상속재산관리인 | 법원이 선임한 경우 |
| 유언집행자 | 유언을 집행하도록 정해진 사람 |
한정승인을 먼저 해야 하나
아닙니다. 한정승인은 상속재산파산의 전제조건이 아닙니다. 두 절차는 각자 독립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파산선고를 받으면 그것만으로 한정승인을 한 것과 같은 효과가 생깁니다(상속재산을 숨기거나 재산목록에서 일부러 빠뜨린 경우는 예외입니다).
언제까지 신청하나
원칙은 상속이 시작된 날부터 3개월 안입니다. 민법이 정한 재산분리 청구기간을 그대로 씁니다(채무자회생법 제300조, 민법 제1045조). 다만 예외가 둘 있어, 3개월이 지났다고 곧바로 길이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 어떤 때 | 언제까지 |
|---|---|
| 상속인이 아직 승인도 포기도 하지 않았다 | 승인이나 포기를 할 때까지 |
|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이나 재산분리를 해 두었다 | 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 대한 변제가 끝나기 전까지 |
어디에 신청하나
돌아가신 분의 마지막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입니다. 회생법원이 있는 곳은 회생법원, 없는 곳은 지방법원 본원이 맡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3조 제6항). 울산에 사시다 돌아가셨다면 울산지방법원 본원입니다.
가족관계가 얽혀 있다면
상속인이 누구인지부터 정리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가 실제와 다르거나, 후견이 필요한 상속인이 있거나, 행방을 알 수 없는 상속인이 있는 때입니다. 이런 사건은 가정법원의 절차를 거칩니다.
자세한 내용
절차마다 따로 장을 두어 자세히 적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