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
판결이나 지급명령을 받고도 못 받을 때 실제로 받아 내는 절차입니다. 가압류와 예금·급여 압류, 경매, 재산명시를 전국 법원에 냅니다.
지역마다 가는 곳이 다릅니다. 울산 강제집행
판결을 받아도 돈이 저절로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상대방이 갚지 않으면 그 재산을 찾아 붙잡고,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 받아 내야 합니다. 그 절차가 강제집행입니다.
먼저 정할 것은 판결이 있느냐입니다
이 갈림길을 모르고 오시는 분이 많습니다. 판결을 받기 전에 하는 것과 받은 뒤에 하는 것은 이름도 절차도 목적도 다릅니다.
판결 전과 후
| 구분 | 보전처분 (판결 전) | 강제집행 (판결 후) |
| 무엇을 하나 | 재산을 묶어 둡니다. 팔거나 빼돌리지 못하게 막습니다 | 재산을 돈으로 바꿔 받습니다 |
| 언제 | 소송을 걸기 전이나 소송 중 | 판결문·지급명령 등 집행권원을 받은 뒤 |
| 종류 | 가압류, 가처분 | 채권압류·추심, 경매, 유체동산 압류 |
| 돈을 받나 | 받지 못합니다. 묶어 두기만 합니다 | 받습니다 |
무엇을 압류하나
채무자에게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 붙잡는 방법이 다릅니다. 어느 것이 실제로 돈이 될지를 먼저 따져 보고 정합니다.
압류의 종류
| 무엇을 | 어떻게 | 언제 쓰나 |
| 예금·급여 같은 채권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 가장 많이 씁니다. 빠르고 확실합니다 |
| 부동산 | 강제경매 신청 | 부동산이 있을 때. 시간이 걸리지만 금액이 큽니다 |
| 집 안의 물건 | 유체동산 압류 | 대개 직접 하십니다. 집행일에 집행관과 함께 현장에 나갑니다 |
재산이 어디 있는지 모를 때
압류하려면 무엇을 압류할지 알아야 합니다. 상대방이 알려 주지 않으니 법원의 힘을 빌립니다.
재산을 찾는 두 절차
| 절차 | 무엇을 하나 |
| 재산명시 | 채무자가 법원에 나와 자기 재산 목록을 내고 선서하게 합니다 |
| 재산조회 | 법원이 금융기관과 관공서에 물어 재산을 찾아 줍니다 |
반대로 압류를 당하셨다면
사무소는 받아 내는 쪽 일과 갚는 쪽 일을 모두 다룹니다. 통장이 묶이거나 급여가 압류되어 찾아오시는 분도 많습니다.
압류를 받았을 때
| 상황 | 생각해 볼 길 |
| 갚을 수 있는 빚이다 | 분할 협의나 강제집행정지를 검토합니다 |
| 갚을 수 없는 규모다 | 개인회생·파산 을 검토합니다 |
| 생계비까지 묶였다 |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오시지 않아도 됩니다
신청은 서류로 이루어집니다. 전국 어느 법원에 접수하든 사무소가 처리하므로 그 지역에 가실 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