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여환동 사무소

강제집행

판결이나 지급명령을 받고도 못 받을 때 실제로 받아 내는 절차입니다. 가압류와 예금·급여 압류, 경매, 재산명시를 전국 법원에 냅니다.

판결을 받아도 돈이 저절로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상대방이 갚지 않으면 그 재산을 찾아 붙잡고,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 받아 내야 합니다. 그 절차가 강제집행입니다.

먼저 정할 것은 판결이 있느냐입니다

이 갈림길을 모르고 오시는 분이 많습니다. 판결을 받기 전에 하는 것과 받은 뒤에 하는 것은 이름도 절차도 목적도 다릅니다.

판결 전과 후
구분보전처분 (판결 전)강제집행 (판결 후)
무엇을 하나재산을 묶어 둡니다. 팔거나 빼돌리지 못하게 막습니다재산을 돈으로 바꿔 받습니다
언제소송을 걸기 전이나 소송 중판결문·지급명령 등 집행권원을 받은 뒤
종류가압류, 가처분채권압류·추심, 경매, 유체동산 압류
돈을 받나받지 못합니다. 묶어 두기만 합니다받습니다

무엇을 압류하나

채무자에게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 붙잡는 방법이 다릅니다. 어느 것이 실제로 돈이 될지를 먼저 따져 보고 정합니다.

압류의 종류
무엇을어떻게언제 쓰나
예금·급여 같은 채권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가장 많이 씁니다. 빠르고 확실합니다
부동산강제경매 신청부동산이 있을 때. 시간이 걸리지만 금액이 큽니다
집 안의 물건유체동산 압류대개 직접 하십니다. 집행일에 집행관과 함께 현장에 나갑니다

재산이 어디 있는지 모를 때

압류하려면 무엇을 압류할지 알아야 합니다. 상대방이 알려 주지 않으니 법원의 힘을 빌립니다.

재산을 찾는 두 절차
절차무엇을 하나
재산명시채무자가 법원에 나와 자기 재산 목록을 내고 선서하게 합니다
재산조회법원이 금융기관과 관공서에 물어 재산을 찾아 줍니다

반대로 압류를 당하셨다면

사무소는 받아 내는 쪽 일과 갚는 쪽 일을 모두 다룹니다. 통장이 묶이거나 급여가 압류되어 찾아오시는 분도 많습니다.

압류를 받았을 때
상황생각해 볼 길
갚을 수 있는 빚이다분할 협의나 강제집행정지를 검토합니다
갚을 수 없는 규모다개인회생·파산 을 검토합니다
생계비까지 묶였다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시지 않아도 됩니다

신청은 서류로 이루어집니다. 전국 어느 법원에 접수하든 사무소가 처리하므로 그 지역에 가실 일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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