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여환동 사무소

가사·가족관계

친양자 입양과 성·본 변경, 개명, 양육비, 성년후견, 상속재산분할을 가정법원에 신청합니다. 가족관계등록부와 출생연월일 정정도 여기서 합니다.

가족 사이의 일을 법으로 정리해야 할 때 가정법원에 청구하는 사건들입니다. 아이를 내 자녀로 올리는 일, 성을 바꾸는 일, 양육비를 정하고 받아 내는 일, 상속재산을 나누는 일이 여기에 있습니다.

어떤 일로 오셨습니까

상황별로 볼 곳
이런 상황무엇을 합니까
재혼해서 아이를 내 자녀로 올리고 싶다친양자 입양 또는 미성년자 입양허가
아이 성을 아버지 성으로 바꾸고 싶다성·본 변경허가
친자관계를 바로잡고 싶다친생자관계 존재·부존재확인
이혼 뒤 아이 문제를 다시 정하고 싶다친권자·양육자 지정변경
양육비를 정하고 싶다 · 못 받고 있다양육비 청구 · 이행 확보
미성년 자녀와 함께 상속을 받았다특별대리인 선임
상속재산을 나눠야 한다상속재산분할

재혼가정 — 셋을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아이를 내 자녀로 하고 싶다」에 세 갈래가 있습니다. 목적도 효과도 다른데 섞어 쓰시는 분이 많습니다.

무엇이 다른가
친양자 입양일반 입양(미성년자 입양허가)성·본 변경
친부모와의 관계끊깁니다남습니다남습니다
성이 바뀌나바뀝니다바뀌지 않습니다바뀝니다
가족관계증명서친생자처럼 나옵니다양자로 나옵니다입양과 무관합니다
친부모 동의필요합니다필요합니다필요 없습니다
요건가장 무겁습니다중간가장 가볍습니다
자세히보기보기보기

이혼 뒤 아이 문제

무엇을 정하고 무엇을 받아 내나
무엇을 합니까
누가 키울지 다시 정한다친권자·양육자 지정변경
양육비를 정하거나 바꾼다양육비 청구·증감
정해진 양육비를 못 받고 있다양육비 이행 확보

상속에서 오는 일

두 가지가 자주 함께 옵니다
무엇을 합니까
상속재산을 나눠야 한다상속재산분할 —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에
미성년 자녀가 함께 상속인이다특별대리인 선임 — 이것부터 해야 합니다

비용은 사건 종류로 갈립니다

가사사건은 인지대가 정액입니다. 다만 어느 종류의 사건이냐에 따라 금액과 송달료 횟수가 달라집니다.

종류별 공과금
어떤 사건인지대송달료
입양·성본변경·특별대리인사건본인 1명당 5,000원10회분
친권자·양육자 변경, 양육비10,000원12회분
친생자관계 확인 (소송)건당 20,000원15회분
양육비 이행 확보 수단건당 1,000~2,000원3~4회분
상속재산분할 (심판)나눌 재산 가액에 따라12회분

본인이 나가셔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누가 무엇을 하나
무엇누가
어느 절차로 갈지 정하기사무소
청구서 작성과 전자 접수사무소
서류 준비 안내사무소
심문기일에 나가는 일본인이 직접
부모교육 수강본인이 직접 (입양 사건)
결과를 등록부에 반영사무소

청구까지는 오시지 않아도 됩니다

서류를 주고받을 수 있으면 청구서까지는 끝납니다.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을 사진이나 파일로 보내 주시면 됩니다. 비대면 업무 안내 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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