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가족관계
친양자 입양과 성·본 변경, 개명, 양육비, 성년후견, 상속재산분할을 가정법원에 신청합니다. 가족관계등록부와 출생연월일 정정도 여기서 합니다.
지역마다 가는 곳이 다릅니다. 울산 가사·가족관계 · 양산 가사·가족관계
가족 사이의 일을 법으로 정리해야 할 때 가정법원에 청구하는 사건들입니다. 아이를 내 자녀로 올리는 일, 성을 바꾸는 일, 양육비를 정하고 받아 내는 일, 상속재산을 나누는 일이 여기에 있습니다.
어떤 일로 오셨습니까
재혼가정 — 셋을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아이를 내 자녀로 하고 싶다」에 세 갈래가 있습니다. 목적도 효과도 다른데 섞어 쓰시는 분이 많습니다.
무엇이 다른가
| 친양자 입양 | 일반 입양(미성년자 입양허가) | 성·본 변경 |
| 친부모와의 관계 | 끊깁니다 | 남습니다 | 남습니다 |
| 성이 바뀌나 | 바뀝니다 | 바뀌지 않습니다 | 바뀝니다 |
| 가족관계증명서 | 친생자처럼 나옵니다 | 양자로 나옵니다 | 입양과 무관합니다 |
| 친부모 동의 | 필요합니다 | 필요합니다 | 필요 없습니다 |
| 요건 | 가장 무겁습니다 | 중간 | 가장 가볍습니다 |
| 자세히 | 보기 | 보기 | 보기 |
이혼 뒤 아이 문제
상속에서 오는 일
두 가지가 자주 함께 옵니다
| 무엇을 합니까 |
| 상속재산을 나눠야 한다 | 상속재산분할 —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에 |
| 미성년 자녀가 함께 상속인이다 | 특별대리인 선임 — 이것부터 해야 합니다 |
비용은 사건 종류로 갈립니다
가사사건은 인지대가 정액입니다. 다만 어느 종류의 사건이냐에 따라 금액과 송달료 횟수가 달라집니다.
종류별 공과금
| 어떤 사건 | 인지대 | 송달료 |
| 입양·성본변경·특별대리인 | 사건본인 1명당 5,000원 | 10회분 |
| 친권자·양육자 변경, 양육비 | 10,000원 | 12회분 |
| 친생자관계 확인 (소송) | 건당 20,000원 | 15회분 |
| 양육비 이행 확보 수단 | 건당 1,000~2,000원 | 3~4회분 |
| 상속재산분할 (심판) | 나눌 재산 가액에 따라 | 12회분 |
본인이 나가셔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누가 무엇을 하나
| 무엇 | 누가 |
| 어느 절차로 갈지 정하기 | 사무소 |
| 청구서 작성과 전자 접수 | 사무소 |
| 서류 준비 안내 | 사무소 |
| 심문기일에 나가는 일 | 본인이 직접 |
| 부모교육 수강 | 본인이 직접 (입양 사건) |
| 결과를 등록부에 반영 | 사무소 |
청구까지는 오시지 않아도 됩니다
서류를 주고받을 수 있으면 청구서까지는 끝납니다.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을 사진이나 파일로 보내 주시면 됩니다. 비대면 업무 안내 를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