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여환동 사무소

특별대리인 — 미성년 자녀 상속포기의 이해상반

미성년 자녀의 상속포기를 친권자가 대신할 수 있는지, 이해상반으로 특별대리인 선임이 필요한 경우와 필요 없는 경우, 선임 절차와 비용, 3개월 기간을 실제 사건으로 풀었습니다.

미성년 자녀가 상속인인 사건에서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이의 상속포기를 부모가 아무런 제재 없이 신청할 수 있을까"입니다.

이 경우 미성년자는 스스로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신고할 수 없으므로, 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대신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친권자가 대신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친권자와 자녀의 이해가 서로 부딪히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가정법원에 특별대리인을 선임해 달라고 청구해야 하고, 특별대리인이 자녀를 대리하여 신고해야 합니다(민법 제921조). 이 요건을 놓치면 자녀의 상속포기 신고가 받아들여지지 않거나, 시간을 허비하다 3개월의 기간을 넘길 위험이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어떤 경우에 특별대리인이 필요하고, 어떤 경우에는 필요 없는가를 정확히 가려내는 것입니다.

1. 이해상반이란 무엇인가

민법 제921조는 친권자와 자녀 사이에 이해가 상반되는 행위를 할 때에는 친권자가 법원에 자녀의 특별대리인 선임을 청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친권자가 자기 이익을 위해 자녀의 권리를 희생시키는 일을 막기 위한 규정입니다.

상속에서 대표적인 예가 친권자는 한정승인을 하고 미성년 자녀만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입니다. 자녀가 포기하면 그 몫은 남은 상속인인 친권자에게 돌아갑니다. 겉으로는 빚을 피하게 해 주는 것처럼 보여도, 법은 이를 자녀의 몫이 친권자에게 넘어가는 행위로 보아 친권자 혼자 결정하지 못하게 합니다.

반대로 친권자와 자녀가 똑같은 선택을 하거나, 친권자가 애초에 그 상속의 상속인이 아닌 경우에는 서로 이익이 부딪힐 일이 없으므로 특별대리인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미성년 자녀의 상속포기 — 특별대리인이 필요할까?

Q1. 친권자도 이 상속의 상속인인가?
아니오
▼
친권자가 혼자 대리
특별대리인 불필요
예) 이혼한 부모의 사망
예
▼
Q2. 친권자와 자녀가
같은 선택을 하는가?
예
▼
특별대리인 불필요
모두 포기 또는
모두 한정승인
아니오
▼
특별대리인 선임 필요
예) 친권자 한정승인
+ 자녀만 상속포기

근거: 민법 제921조(이해상반행위) · 기간은 친권자가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민법 제1020조)

2. 특별대리인이 필요 없었던 사건 ① — 가족이 함께 포기한 경우

필자가 수임한 사건 가운데, 동생이 갑자기 사망한 뒤 누나인 의뢰인이 찾아온 사건이 있었습니다. 고인에게는 상속인이 될 배우자·자녀·부모가 없어 형제자매인 의뢰인이 상속인이 되었고, 의뢰인이 포기하면 다음 순위로 의뢰인의 미성년 자녀 세 명, 즉 고인의 조카들이 상속인이 되는 구조였습니다.

고인의 빚이 재산을 넘었기에 의뢰인은 상속포기를 결정하였고, 세 자녀도 함께 포기하기로 하였습니다. 의뢰인 본인의 포기 신고와 세 자녀의 포기 신고를 같은 날 함께 접수하였고, 자녀들의 신고는 부모인 의뢰인 부부가 친권자로서 대리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특별대리인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와 자녀가 모두 같은 선택(포기)을 하였으므로, 어느 한쪽이 다른 쪽의 희생으로 이익을 얻는 구조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두 신고는 접수 후 3주도 지나지 않아 모두 수리되었습니다.

실제 사건의 상속포기 심판문 일부 — 미성년 자녀 세 명의 신고를 부모가 친권자로서 대리하였고, 특별대리인 없이 수리되었습니다.

▲ 실제 사건의 상속포기 심판문 일부 — 미성년 자녀 세 명의 신고를 부모가 친권자로서 대리하였고, 특별대리인 없이 수리되었습니다.

3. 특별대리인이 필요 없었던 사건 ② — 친권자가 상속인이 아닌 경우

또 다른 사건은 이혼한 어머니가 사망한 경우였습니다. 상속인은 17세 자녀 한 명이었고, 자녀를 키우던 아버지가 친권자였습니다. 고인의 빚이 상당하여 자녀의 상속포기를 신청해야 했습니다.

아버지는 이미 고인과 이혼하였으므로 고인의 상속인이 아닙니다. 자녀가 포기하더라도 그 몫이 아버지에게 돌아가지 않으니, 아버지와 자녀 사이에 이해가 부딪힐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 역시 특별대리인 없이 아버지가 친권자로서 자녀의 상속포기를 대리하였고, 법원은 신고를 수리하였습니다.

실제 사건의 상속포기 심판문 일부 — 고인의 상속인이 아닌 아버지가 친권자로서 미성년 자녀의 상속포기를 대리하였습니다.

▲ 실제 사건의 상속포기 심판문 일부 — 고인의 상속인이 아닌 아버지가 친권자로서 미성년 자녀의 상속포기를 대리하였습니다.

4. 특별대리인이 필요한 경우와 그 절차

특별대리인이 필요한 전형적인 경우는 친권자는 한정승인을 하고 자녀는 포기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다음 순서로 진행합니다.

첫째, 특별대리인 후보를 정합니다. 자녀와 이해관계가 없는 성년의 친족, 예를 들어 조부모나 삼촌·이모 가운데 한 사람을 후보로 정하고 그 사람의 동의서를 받습니다.

둘째, 가정법원에 특별대리인 선임을 청구합니다. 청구서에는 어떤 행위를 위해 특별대리인이 필요한지, 즉 "미성년자의 상속포기 신고"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셋째, 선임 심판을 받은 뒤 특별대리인이 자녀를 대리하여 상속포기를 신고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기간입니다.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3개월의 기간은 친권자가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계산합니다(민법 제1020조). 특별대리인 선임 절차를 밟는 동안에도 이 기간은 계속 흐르므로, 특별대리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곧바로 선임 청구부터 해야 합니다.

구분특별대리인 필요 여부근거·사례
친권자와 자녀가 모두 포기불필요같은 선택이므로 이해상반 없음 (동생 사망 사건)
친권자가 상속인이 아님불필요자녀의 포기로 친권자가 얻는 이익 없음 (이혼한 어머니 사망 사건)
친권자 한정승인, 자녀만 포기필요자녀의 몫이 친권자에게 돌아감 (민법 제921조)

5. 신청 전에 확인할 사항

첫째, 친권자 본인이 이 상속의 상속인인지 확인합니다. 이혼했거나 고인과 혈연관계가 없다면 특별대리인 문제는 생기지 않습니다.

둘째, 친권자와 자녀의 선택을 맞출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모두 포기하거나 모두 한정승인을 하면 특별대리인이 필요 없습니다. 다만 모두 포기하면 상속권이 다음 순위로 넘어간다는 점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셋째, 특별대리인이 필요하다면 후보부터 정합니다. 맡아 줄 친족을 찾는 데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많으므로, 상담 단계에서 미리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형제자매나 조카처럼 후순위 상속인에게 미성년자가 있는지도 살핍니다. 앞의 사건처럼 내가 포기하면 내 자녀가 상속인이 되는 경우, 자녀의 포기 신고도 함께 준비해야 빚이 아이에게 남지 않습니다.

맺음말

미성년 자녀의 상속 문제는 누가 대리할 수 있는가에서 출발합니다. 같은 상속포기라도 친권자가 상속인인지, 친권자와 자녀가 같은 선택을 하는지에 따라 절차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판단을 잘못하여 특별대리인 없이 신고하면 보정이나 기각으로 시간을 잃고, 반대로 필요 없는 특별대리인을 세우느라 3개월을 허비할 수도 있습니다. 아이의 상속은 가족 전체의 선택을 먼저 정리한 뒤 절차를 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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