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 상속재산파산
경주에서 돌아가신 분의 상속재산파산은 상속인이 어디 살든 대구회생법원입니다. 채권자목록과 신청서, 관재인 자료 제출까지 법무사가 직접 처리하고 선고부터 땅 매각·종결까지 실제 서류로 설명합니다.
경주에서 돌아가신 분의 상속재산파산은 대구회생법원으로 갑니다. 상속인이 울산이나 부산에 살아도 같습니다. 여기서는 본 사무소가 대구에서 진행한 경주 사건의 실제 서류로 선고부터 경주 땅 매각, 배당과 종결까지 설명해 보겠습니다.
관할 — 돌아가신 분의 마지막 주소로 정해집니다
상속재산파산은 상속이 시작된 곳, 곧 돌아가신 분의 마지막 주소를 관할하는 회생법원만 맡습니다. 법은 이것을 전속관할로 정해 두어 다른 법원을 고를 수 없습니다.
| 경우 | 법원 |
|---|---|
| 돌아가신 분의 마지막 주소가 경주 | 대구회생법원 (2026. 3. 1. 개원 전에는 대구지방법원) |
| 상속인이 울산·부산에 산다 | 그래도 대구회생법원 — 상속인 주소는 관할과 상관없습니다 |
| 상속인이 울산에 직장이 있다 | 그래도 대구회생법원 — 개인회생과 달리 직장 기준의 다른 길이 없습니다 |
파산선고 — 대구에서 관재인이 정해집니다
아래는 경주에서 돌아가신 분의 사건입니다. 신청인인 상속인은 울산에 살고 있었지만, 최후주소가 경주라 대구지방법원에 냈습니다. 선고와 함께 대구의 파산관재인이 정해졌습니다.
파산관재인 — 대구의 관재인에게 서류로 냅니다
선고 뒤에는 관재인이 자료제출 목록을 보내옵니다. 가족관계·주민등록 서류, 세목별 과세증명, 재산 자료처럼 무엇을 냈고 무엇을 못 냈는지 표에 표시해 제출합니다. 관재인이 대구에 있어도 우편과 전자로 주고받으므로 대구까지 가실 일은 없습니다.
경주 땅 — 관재인이 법원 허가를 받아 팝니다
돌아가신 분 명의의 땅이 있으면 그 땅도 파산재단에 들어가, 관재인이 팔아 빚을 나누어 갚는 데 씁니다. 관재인이 부동산을 파는 데는 법원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아래 사건에서는 돌아가신 분이 경주 양남면 땅의 공유지분 7분의 1을 가지고 있었는데, 상속인이 관재인에게서 그 지분을 사들여 집안 땅을 지켰습니다.
배당과 종결 — 계산보고 집회를 거쳐 끝납니다
땅을 팔아 생긴 돈을 채권자들에게 나누어 주면(배당), 법원은 관재인이 계산을 보고하는 채권자집회를 열고, 집회가 끝나면 파산종결결정을 합니다. 아래는 앞의 경주 양남면 사건의 마지막 두 장입니다.
이제는 대구회생법원 — 경북 사건이 모두 여기로
2026년 3월 1일 대구회생법원이 문을 연 뒤로는 경주를 비롯한 경북의 상속재산파산이 대구회생법원으로 갑니다. 아래는 그 뒤에 본 사무소가 낸 경북 사건입니다. 이 사건도 상속인은 울산에 살고 있었습니다.
사무소가 무엇을 합니까
| 때 | 무엇을 |
|---|---|
| 한정승인할 때 | 대구가정법원 경주지원에 한정승인·특별한정승인을 냅니다 |
| 신청할 때 | 돌아가신 분의 빚을 조회해 채권자목록을 만들고 대구회생법원에 상속재산 파산신청서를 냅니다 |
| 예납명령이 오면 | 예납금을 내고 보정서로 영수증을 냅니다. 기한이 빠듯하면 연장신청을 합니다 |
| 관재인이 자료를 요구하면 | 서류를 모아 대구의 관재인에게 제출합니다 |
| 경주에 땅이 있으면 | 관재인과 매각을 협의하고, 상속인이 사들이려면 매매계약과 법원 허가까지 챙깁니다 |
| 배당과 종결 | 채권자집회 기일을 챙기고 종결결정까지 받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상속인은 울산에 사는데 울산지방법원에 내면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상속재산파산은 돌아가신 분의 마지막 주소를 관할하는 회생법원이 전속으로 맡습니다. 돌아가신 분이 경주에 사셨으면 상속인이 어디에 살든 대구회생법원입니다. 개인회생처럼 직장을 기준으로 다른 법원을 고르는 길도 없습니다.
예전에 대구지방법원에 낸 사건은 어떻게 됩니까?
대구회생법원이 2026년 3월 1일 문을 연 뒤로 경북의 상속재산파산은 대구회생법원이 맡습니다. 그 전에 대구지방법원에 낸 경주 사건도 본 사무소가 종결까지 진행했습니다.
돌아가신 부모님의 경주 땅을 지키고 싶습니다.
상속재산파산이 선고되면 그 땅은 파산재단에 들어가 관재인이 팔게 됩니다. 관재인이 부동산을 팔려면 법원 허가가 필요하고, 상속인이 적정한 값에 사들이는 길을 관재인과 협의할 수 있습니다. 본 사무소가 맡은 경주 사건에서도 상속인이 관재인에게서 공유지분을 사들였습니다. 미리 말씀해 주시면 그 방향으로 준비합니다.
대구까지 가야 합니까?
대부분 서류로 진행합니다. 신청과 보정은 전자로 내고, 관재인에게 내는 자료도 우편과 전자로 보냅니다. 채권자집회 같은 기일이 잡히면 미리 알려 드립니다.
지역과 상관없는 내용은 울산 상속재산파산 에 정리해 두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