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상속재산파산
한정승인 후 빚이 남을 때 청산절차로도 쓰는 상속재산파산입니다. 채권자목록과 신청서는 법무사가 직접 작성하고, 울산지방법원의 선고·폐지·종결 결정까지 챙깁니다. 공과금과 법무사 보수도 적었습니다.
물려받을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을 때 쓰는 절차입니다. 상속인이 파산하는 것이 아니라 돌아가신 분이 남긴 재산 자체를 파산시켜 정리합니다.
상속개시지 — 돌아가신 분의 주소로 정해집니다
여기가 이 절차에서 가장 자주 틀리는 대목입니다. 상속재산파산은 상속개시지를 관할하는 법원에만 낼 수 있습니다. 상속개시지는 돌아가신 분의 마지막 주소입니다.
| 돌아가신 분의 마지막 주소 | 내는 곳 |
|---|---|
| 울산 · 울주 · 양산 | 울산지방법원 |
아래 「선고 뒤에는 기일이 옵니다」에 실은 결정문도 마지막 주소가 양산인 분의 사건입니다. 양산은 경상남도지만 울산지방법원이 파산을 선고했습니다.
누가 낼 수 있고, 누구는 내야 합니까
낼 수 있는 사람과 내야 하는 사람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두 번째 줄을 모르고 계시다가 뒤에 책임을 지는 일이 생깁니다.
| 누구 | 어떻게 정해져 있나 |
|---|---|
| 상속채권자 · 유증받은 자 · 상속인 | 낼 수 있습니다 |
| 상속재산관리인 · 유언집행자 | 내야 합니다 |
| 한정승인이나 재산분리를 한 상속인 | 내야 합니다 |
기간 — 3개월이 기본이지만 늘어나는 길이 있습니다
상속재산파산은 재산분리를 청구할 수 있는 기간 안에만 낼 수 있습니다. 그 기간이 상속이 개시된 날부터 3개월입니다.
| 어떤 상태이신가 | 언제까지 |
|---|---|
| 아무것도 안 하신 상태 | 상속개시일부터 3개월 |
| 승인도 포기도 아직 안 하셨다면 | 3개월이 지난 뒤에도 됩니다 |
| 한정승인이나 재산분리를 하셨다면 | 채권자에게 변제를 마치기 전까지 |
채권자목록 — 돌아가신 분의 빚을 한 장에 모읍니다
신청서에는 채권자목록을 붙입니다. 돌아가신 분에게 돈을 받을 사람이 누구이고 얼마가 남았는지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법원은 이 목록과 재산목록을 맞대어 상속재산으로 빚을 다 갚을 수 없는지 봅니다.
| 칸 | 무엇을 적나 |
|---|---|
| 채권자명 | 은행·카드사·대부업체·통신사처럼 돈을 받을 곳 |
| 차용 또는 구입일자 | 빌리거나 산 날 — 모르면 「모름」 |
| 발생원인 | ① 금원차용 ② 물품구입(카드 포함) ③ 보증 ④ 기타 가운데 번호 |
| 최초 채권액 · 잔존 원금 | 처음 빌린 돈과 지금 남은 원금 |
| 잔존 이자·지연손해금 | 원금과 따로 적습니다 |
| 보증인 | 보증을 선 기관이 있으면 그 기관도 따로 한 줄로 올립니다 |
파산선고가 나면 한정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상속재산에 파산선고가 나면 상속인은 한정승인을 한 것으로 봅니다. 따로 한정승인을 하지 않았더라도 그렇습니다. 상속인의 제 재산으로 빚을 갚을 일이 없어진다는 뜻입니다.
선고 뒤에는 기일이 옵니다
법은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관재인을 선임하고 채권신고기간과 제1회 채권자집회 기일, 채권조사기일까지 한꺼번에 정하도록 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선고 결정문 한 장에 앞으로의 일정이 다 적혀 나옵니다.
| 무엇 | 언제로 정하나 |
|---|---|
| 채권신고기간 | 선고일부터 2주 이상 3개월 이하 |
| 제1회 채권자집회 기일 | 선고일부터 4개월 이내 |
| 채권조사기일 | 신고기간 끝난 날로부터 1주 이상 1개월 이하 |
폐지와 종결 — 끝나는 모양이 둘입니다
상속재산파산은 두 가지 모양으로 끝납니다. 이름이 비슷해 헷갈리는데, 나눠 줄 재산이 있었느냐로 갈립니다.
| 파산폐지 | 파산종결 | |
|---|---|---|
| 왜 끝나나 | 절차 비용도 못 댈 만큼 재산이 없어서 | 나눠 줄 것을 다 나눠서 |
| 언제 나오나 | 선고와 동시에, 또는 선고 뒤에 | 최후배당을 마치고 채권자집회가 끝난 뒤 |
| 채권자에게 | 돌아간 것이 없습니다 | 배당이 있었습니다 |
울산에서 함께 얽히는 일들
상속재산파산만 따로 오는 경우는 드뭅니다. 다른 절차가 이미 걸려 있거나, 끝난 뒤에 뒤따라옵니다. 한자리에서 같이 봐 드립니다.
- 남긴 것이 울산·울주의 집이나 땅일 때 — 울산 부동산등기 쪽과 순서를 맞춰야 합니다. 파산으로 갈 재산에 먼저 등기를 넘기면 되돌리는 일이 생깁니다
- 그 부동산에 가압류나 근저당이 걸려 있을 때 — 가압류·가처분 말소 · 근저당권 말소
- 채권자가 이미 압류를 걸어 둔 때 — 강제집행 에 어디에 무엇이 걸렸는지 보는 법을 적었습니다
- 상속인 본인의 빚도 함께 무거울 때 — 돌아가신 분의 빚과 내 빚은 다른 절차입니다. 개인회생·파산 을 보십시오
사무소가 무엇을 합니까
상속재산파산은 내기만 하면 되는 절차가 아닙니다. 법이 파산의 원인인 사실을 소명하라고 정해 두어, 상속재산으로 빚을 다 갚을 수 없다는 것을 서류로 보여야 합니다.
| 언제 | 무엇을 |
|---|---|
| 내기 전 | 재산과 빚을 조사해 갚을 수 없다는 것을 소명할 자료를 갖춥니다 |
| 낼 때 | 신청서와 채권자목록, 재산목록을 만들어 울산지방법원에 접수합니다 |
| 선고 뒤 | 관재인이 요구하는 자료를 맞추고, 기일을 챙겨 알려 드립니다 |
| 끝난 뒤 | 결정문으로 정리되는 등기(가압류 말소 등)를 이어서 봅니다 |
비용 — 공과금과 법무사 보수
법원에 내는 공과금과 사무소의 법무사 보수로 나뉩니다. 공과금 가운데 가장 큰 것은 파산관재인 선임비용이고, 송달료는 채권자 수에 따라 늘어납니다.
| 항목 | 금액 |
|---|---|
| 인지대 | 1,000원 — 이해관계인이 신청하면 30,000원 |
| 송달료 | (채권자 수 × 4 + 10) × 5,640원 |
| 파산관재인 선임비용 | 기본 400,000원 — 상속재산이 있는 경우 등에는 더 듭니다 |
| 제증명 | 10,000원 |
| 소송물가액 | 기본보수 |
|---|---|
| 3천만 원까지 | 560,000원 |
| 3천만 원 초과 ~ 2억 원까지 | 560,000원 + 3천만 원 초과액의 10/10,000 |
| 2억 원 초과 ~ 5억 원까지 | 730,000원 + 2억 원 초과액의 9/10,000 |
| 5억 원 초과 ~ 10억 원까지 | 1,000,000원 + 5억 원 초과액의 4/10,000 |
| 10억 원 초과 ~ 20억 원까지 | 1,200,000원 + 10억 원 초과액의 3/10,000 |
| 20억 원 초과 | 1,500,000원 + 20억 원 초과액의 1/10,000 |
자주 묻는 질문
아버지가 울산에 사셨는데 저는 서울에 삽니다. 어디에 냅니까?
울산지방법원입니다. 상속재산파산은 상속이 개시된 곳, 곧 돌아가신 분의 마지막 주소를 관할하는 법원에만 낼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어디 사시는지는 따지지 않습니다. 서류를 떼고 법원에 오가는 일은 저희가 맡으니 서울에 계셔도 됩니다.
상속포기를 하면 되지 왜 파산을 합니까?
상속인이 여럿이면 한 사람이 포기해도 다음 순위로 넘어가 친척들에게까지 이어집니다. 상속재산파산은 재산 자체를 법원이 정리해 채권자에게 나누는 것이라 그 연쇄가 생기지 않습니다. 어느 쪽이 나은지는 빚의 크기와 상속인이 몇 분인지에 따라 갈리므로 함께 따져 보아야 합니다.
한정승인을 이미 했는데 또 해야 합니까?
한정승인을 하셨더라도 상속재산으로 빚을 다 갚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셨다면, 법은 지체 없이 파산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여야 한다입니다. 다만 한정승인을 해 두셨으면 기간에 여유가 있어, 재산을 들여다본 뒤에 내실 수 있습니다.
3개월이 벌써 지났습니다. 늦었습니까?
지나셨어도 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승인도 포기도 아직 하지 않으셨다면 3개월이 지난 뒤에도 재산분리를 청구할 수 있고, 한정승인이나 재산분리를 해 두셨다면 채권자에게 변제를 마치기 전까지 낼 수 있습니다. 지금 어느 상태이신지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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