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여환동 사무소

울산 상속재산파산

한정승인 후 빚이 남을 때 청산절차로도 쓰는 상속재산파산입니다. 채권자목록과 신청서는 법무사가 직접 작성하고, 울산지방법원의 선고·폐지·종결 결정까지 챙깁니다. 공과금과 법무사 보수도 적었습니다.

상속의 다른 글 5편

상속 전체 보기

물려받을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을 때 쓰는 절차입니다. 상속인이 파산하는 것이 아니라 돌아가신 분이 남긴 재산 자체를 파산시켜 정리합니다.

상속개시지 — 돌아가신 분의 주소로 정해집니다

여기가 이 절차에서 가장 자주 틀리는 대목입니다. 상속재산파산은 상속개시지를 관할하는 법원에만 낼 수 있습니다. 상속개시지는 돌아가신 분의 마지막 주소입니다.

어느 법원에 냅니까
돌아가신 분의 마지막 주소내는 곳
울산 · 울주 · 양산울산지방법원

아래 「선고 뒤에는 기일이 옵니다」에 실은 결정문도 마지막 주소가 양산인 분의 사건입니다. 양산은 경상남도지만 울산지방법원이 파산을 선고했습니다.

누가 낼 수 있고, 누구는 내야 합니까

낼 수 있는 사람과 내야 하는 사람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두 번째 줄을 모르고 계시다가 뒤에 책임을 지는 일이 생깁니다.

법이 나눠 둔 두 가지
누구어떻게 정해져 있나
상속채권자 · 유증받은 자 · 상속인낼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관리인 · 유언집행자내야 합니다
한정승인이나 재산분리를 한 상속인내야 합니다

기간 — 3개월이 기본이지만 늘어나는 길이 있습니다

상속재산파산은 재산분리를 청구할 수 있는 기간 안에만 낼 수 있습니다. 그 기간이 상속이 개시된 날부터 3개월입니다.

언제까지 낼 수 있나
어떤 상태이신가언제까지
아무것도 안 하신 상태상속개시일부터 3개월
승인도 포기도 아직 안 하셨다면3개월이 지난 뒤에도 됩니다
한정승인이나 재산분리를 하셨다면채권자에게 변제를 마치기 전까지

채권자목록 — 돌아가신 분의 빚을 한 장에 모읍니다

신청서에는 채권자목록을 붙입니다. 돌아가신 분에게 돈을 받을 사람이 누구이고 얼마가 남았는지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법원은 이 목록과 재산목록을 맞대어 상속재산으로 빚을 다 갚을 수 없는지 봅니다.

상속재산파산 신청서에 붙인 채권자목록. 칸은 순번, 채권자명, 차용 또는 구입일자, 발생원인, 최초 채권액, 사용처, 보증인, 잔존 원금, 잔존 이자·지연손해금. 채권자는 은행, 카드사, 대부업체, 농업협동조합, 유동화전문회사, 통신사이고 보증기관이 따로 한 줄로 올라 있다. 차용일자와 사용처에 「모름」이 여러 칸 적혀 있다. 발생원인은 ① 금원차용 ② 물품구입 ③ 보증 ④ 기타 가운데 번호로 적는다. 채권자 이름은 가렸다.
실제로 낸 채권자목록입니다. 빌린 날과 어디에 썼는지에 「모름」이 여러 칸입니다 — 돌아가신 분의 빚이라 상속인이 모르는 것이 보통입니다.
채권자목록의 칸
칸무엇을 적나
채권자명은행·카드사·대부업체·통신사처럼 돈을 받을 곳
차용 또는 구입일자빌리거나 산 날 — 모르면 「모름」
발생원인① 금원차용 ② 물품구입(카드 포함) ③ 보증 ④ 기타 가운데 번호
최초 채권액 · 잔존 원금처음 빌린 돈과 지금 남은 원금
잔존 이자·지연손해금원금과 따로 적습니다
보증인보증을 선 기관이 있으면 그 기관도 따로 한 줄로 올립니다

파산선고가 나면 한정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상속재산에 파산선고가 나면 상속인은 한정승인을 한 것으로 봅니다. 따로 한정승인을 하지 않았더라도 그렇습니다. 상속인의 제 재산으로 빚을 갚을 일이 없어진다는 뜻입니다.

선고 뒤에는 기일이 옵니다

법은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관재인을 선임하고 채권신고기간과 제1회 채권자집회 기일, 채권조사기일까지 한꺼번에 정하도록 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선고 결정문 한 장에 앞으로의 일정이 다 적혀 나옵니다.

선고와 함께 정해지는 것
무엇언제로 정하나
채권신고기간선고일부터 2주 이상 3개월 이하
제1회 채권자집회 기일선고일부터 4개월 이내
채권조사기일신고기간 끝난 날로부터 1주 이상 1개월 이하
울산지방법원 상속재산파산 선고 결정문. 사건명은 상속재산파산신청, 신청대리인은 법무사 여환동, 채무자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고 최후주소는 양산시 물금읍. 주문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파산을 선고하고, 파산관재인을 선임하며, 채권신고기간과 채권조사기일은 추후 지정하고, 제1회 채권자집회·파산폐지에 관한 의견청취·파산관재인의 계산보고·채무자에 대한 의견청취 기일을 한 날 한 법정으로 정하며, 이 사건 파산을 간이파산으로 한다는 내용. 신청인과 피상속인의 이름·주민등록번호, 관재인, 사건번호는 가렸다.
마지막 주소가 양산인 분의 상속재산에 대한 파산선고 결정입니다. 저희 사무소가 신청을 대리했습니다. 한 장에 파산관재인 선임, 채권자집회 날짜, 간이파산이 함께 적혀 나옵니다.

폐지와 종결 — 끝나는 모양이 둘입니다

상속재산파산은 두 가지 모양으로 끝납니다. 이름이 비슷해 헷갈리는데, 나눠 줄 재산이 있었느냐로 갈립니다.

무엇이 다릅니까
파산폐지파산종결
왜 끝나나절차 비용도 못 댈 만큼 재산이 없어서나눠 줄 것을 다 나눠서
언제 나오나선고와 동시에, 또는 선고 뒤에최후배당을 마치고 채권자집회가 끝난 뒤
채권자에게돌아간 것이 없습니다배당이 있었습니다
울산지방법원 파산폐지 결정문. 사건명은 상속재산파산신청, 채무자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고 주소는 울산 남구. 주문은 이 사건 파산을 폐지하고, 채무자와 파산관재인 이외의 자들에 대한 송달은 공고로 갈음한다는 내용. 이유는 파산재단으로써 파산절차의 비용을 충당하기에도 부족하다고 인정되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45조 제1항, 제10조 제1항을 적용한다는 것. 피상속인의 이름·주민등록번호, 관재인, 사건번호는 가렸다.
파산폐지 결정입니다. 이유는 한 줄 — 파산재단으로 파산절차의 비용을 충당하기에도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선고 뒤 채권자집회에서 의견을 듣고 나온 폐지입니다.
울산지방법원 파산종결 결정문. 사건명은 상속재산파산신청, 채무자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고 주소는 울산 남구. 주문은 이 사건 파산을 종결한다는 한 줄. 이유는 파산절차에 관하여 최후배당이 종료되었고, 파산관재인의 임무종료에 따른 계산보고를 위하여 소집된 채권자집회에서 파산관재인의 계산을 승인하고 채권자집회가 종결되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30조를 적용한다는 것. 피상속인의 이름·주민등록번호·상세주소, 관재인, 사건번호는 가렸다.
파산종결 결정입니다. 최후배당이 끝나고, 관재인의 계산보고를 채권자집회가 승인한 뒤에 나왔습니다. 채권자에게 나눠 줄 재산이 있었던 사건입니다.

울산에서 함께 얽히는 일들

상속재산파산만 따로 오는 경우는 드뭅니다. 다른 절차가 이미 걸려 있거나, 끝난 뒤에 뒤따라옵니다. 한자리에서 같이 봐 드립니다.

사무소가 무엇을 합니까

상속재산파산은 내기만 하면 되는 절차가 아닙니다. 법이 파산의 원인인 사실을 소명하라고 정해 두어, 상속재산으로 빚을 다 갚을 수 없다는 것을 서류로 보여야 합니다.

맡아서 하는 일
언제무엇을
내기 전재산과 빚을 조사해 갚을 수 없다는 것을 소명할 자료를 갖춥니다
낼 때신청서와 채권자목록, 재산목록을 만들어 울산지방법원에 접수합니다
선고 뒤관재인이 요구하는 자료를 맞추고, 기일을 챙겨 알려 드립니다
끝난 뒤결정문으로 정리되는 등기(가압류 말소 등)를 이어서 봅니다

비용 — 공과금과 법무사 보수

법원에 내는 공과금과 사무소의 법무사 보수로 나뉩니다. 공과금 가운데 가장 큰 것은 파산관재인 선임비용이고, 송달료는 채권자 수에 따라 늘어납니다.

공과금
항목금액
인지대1,000원 — 이해관계인이 신청하면 30,000원
송달료(채권자 수 × 4 + 10) × 5,640원
파산관재인 선임비용기본 400,000원 — 상속재산이 있는 경우 등에는 더 듭니다
제증명10,000원
법무사 보수표
소송물가액기본보수
3천만 원까지560,000원
3천만 원 초과 ~ 2억 원까지560,000원 + 3천만 원 초과액의 10/10,000
2억 원 초과 ~ 5억 원까지730,000원 + 2억 원 초과액의 9/10,000
5억 원 초과 ~ 10억 원까지1,000,000원 + 5억 원 초과액의 4/10,000
10억 원 초과 ~ 20억 원까지1,200,000원 + 10억 원 초과액의 3/10,000
20억 원 초과1,500,000원 + 20억 원 초과액의 1/10,000

자주 묻는 질문

아버지가 울산에 사셨는데 저는 서울에 삽니다. 어디에 냅니까?

울산지방법원입니다. 상속재산파산은 상속이 개시된 곳, 곧 돌아가신 분의 마지막 주소를 관할하는 법원에만 낼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어디 사시는지는 따지지 않습니다. 서류를 떼고 법원에 오가는 일은 저희가 맡으니 서울에 계셔도 됩니다.

상속포기를 하면 되지 왜 파산을 합니까?

상속인이 여럿이면 한 사람이 포기해도 다음 순위로 넘어가 친척들에게까지 이어집니다. 상속재산파산은 재산 자체를 법원이 정리해 채권자에게 나누는 것이라 그 연쇄가 생기지 않습니다. 어느 쪽이 나은지는 빚의 크기와 상속인이 몇 분인지에 따라 갈리므로 함께 따져 보아야 합니다.

한정승인을 이미 했는데 또 해야 합니까?

한정승인을 하셨더라도 상속재산으로 빚을 다 갚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셨다면, 법은 지체 없이 파산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여야 한다입니다. 다만 한정승인을 해 두셨으면 기간에 여유가 있어, 재산을 들여다본 뒤에 내실 수 있습니다.

3개월이 벌써 지났습니다. 늦었습니까?

지나셨어도 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승인도 포기도 아직 하지 않으셨다면 3개월이 지난 뒤에도 재산분리를 청구할 수 있고, 한정승인이나 재산분리를 해 두셨다면 채권자에게 변제를 마치기 전까지 낼 수 있습니다. 지금 어느 상태이신지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법무사에게 바로 전화 카톡 네이버 예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