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기성금(공사대금) 압류
원청에서 받을 기성금·공사대금 압류에서 제3채무자의 뜻과 진술최고서로 압류 금액을 확인하는 법, 원청의 집행공탁과 노임 압류금지까지 법무사가 직접 처리하며 울산지방법원 실제 결정문으로 설명합니다.
채무자가 공사를 하는 업체라면, 원청에서 받을 기성금·공사대금을 압류합니다. 울산은 조선·플랜트 협력업체가 많아 이런 압류가 잦습니다. 아래는 본 사무소가 울산지방법원에서 받은 공사대금 압류 결정입니다.
제3채무자의 뜻 — 공사대금 압류에서는 원청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돈을 줘야 하는 또 다른 사람입니다. 공사대금 압류에서는 채무자 업체와 직접 도급·하도급계약을 맺고 대금을 줄 의무가 있는 자가 제3채무자입니다. 하도급 공사라면 흔히 원청이지만, 채무자가 원청이면 발주자가 제3채무자가 됩니다. 압류 결정문이 제3채무자에게 도착하면 그 대금을 채무자에게 주지 못합니다.
공사를 특정하는 법 — 적어야 할 것
- 공사명과 공사장소
- 계약당사자 — 발주자·원수급인·하수급인
- 도급·하도급계약의 체결일, 계약번호, 계약금액
- 압류할 대금의 성격 — 기성금, 준공금 등
- 기성금 지급 예정일이나 지급 조건
- 해당 공사 근로자 임금 상당액 — 압류금지 부분
신청서와 별지에 이것을 구체적으로 적을수록 채권 특정 문제로 보정받을 일이 줄고, 기성금이 나가기 전에 결정문을 제3채무자에게 도달시킬 가능성이 커집니다.
결정문과 별지
진술최고서 — 압류된 공사대금을 확인하는 법
압류 신청과 함께 제3채무자 진술최고서를 내면, 법원이 원청에 압류된 공사대금이 있는지, 얼마인지, 지급할 의사가 있는지, 다른 압류가 있는지를 1주 안에 서면으로 답하라고 명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37조). 원청의 진술서가 압류가 실제로 걸렸는지 확인하는 법입니다. 기성금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면 원청이 그 사정을 진술서에 적어 오기도 합니다. 다만 압류의 효력은 결정문이 원청에 송달된 때 이미 생기고(민사집행법 제227조 제3항), 진술서가 나와야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원청의 집행공탁 — 다른 압류가 겹치면
건설업체에는 여러 채권자의 압류가 한꺼번에 몰리는 일이 많습니다. 이때 원청은 이중지급을 피하려고 압류된 공사대금을 법원에 맡기는 집행공탁을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48조).
- 원청은 압류된 공사대금 전액을 스스로 공탁할 수 있습니다(제1항).
- 배당요구서를 송달받은 뒤 배당에 참가한 채권자가 청구하면 공탁해야 합니다(제2항).
- 압류되지 않은 부분을 넘어 압류·가압류가 거듭되었고 그 채권자가 청구하면 전액을 공탁해야 합니다(제3항).
- 공탁한 원청은 그 사유를 법원에 신고합니다(제4항).
공탁되면 법원이 배당으로 채권자들에게 나누므로, 배당기일 통지를 챙기고 채권계산서를 내야 몫을 받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어느 공사인지 모르면 압류할 수 없나요?
원청 이름만으로도 압류할 수 있지만, 공사를 특정하면 원청이 지급을 확실히 멈춥니다. 계약서·세금계산서·현장 이름을 알면 알려 주십시오.
공사대금 전부를 압류할 수 있나요?
근로자에게 줄 임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압류할 수 없습니다. 그 나머지 공사대금을 청구금액만큼 압류합니다.
원청이 다른 채권자 압류도 받았다면요?
원청이 공탁하고 법원이 배당합니다. 배당기일 통지를 챙겨 배당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