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여환동 사무소

울산 물품대금 압류

거래처에 납품하고 받을 물품대금을 울산지방법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으로 묶는 일을, 거래처별 압류금액 배분과 제3채무자 진술최고, 울산 회사 사건의 관할까지 법무사가 직접 처리하며 실제 신청서로 설명합니다.

채무자가 물건을 만들거나 팔아 납품하는 회사라면, 거래처에서 받을 물품대금을 압류합니다. 다만 거래처의 지급능력, 이미 지급된 대금, 반품·하자·상계, 먼저 들어온 압류에 따라 실제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달라집니다. 아래는 본 사무소가 울산지방법원에 낸 물품대금 압류 신청서입니다.

물품대금채권을 특정하는 법

압류할 채권은 다른 채권과 구별할 수 있을 만큼 특정되어야 합니다. 계약서·발주서·세금계산서·거래명세서·납품서를 보고 별지에 다음을 적어 두면 보정받을 일이 줄고, 거래처가 지급의무를 다투기도 어려워집니다.

신청서 — 거래처 두 곳을 제3채무자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 채권자 주식회사(부산 기장군), 송달장소 울산 남구 법대로14번길 18, 송달영수인 법무사 여환동, 채무자 주식회사(울산), 제3채무자 1. 주식회사(서울 금천구) 2. 주식회사(시흥시). 채권자·채무자·제3채무자의 이름(상호)과 주민·법인등록번호, 주소 가운데 시·구·군 뒤의 자리, 사건번호 숫자, 사법보좌관·법원주사 이름과 도장, 계좌번호, QR코드·발급번호·위변조 방지 바코드는 가렸다.
본 사무소가 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서입니다. 채권자는 부산의 회사, 채무자는 울산의 회사라 울산지방법원에 냈습니다. 제3채무자는 채무자 회사가 물건을 납품하던 서울과 시흥의 두 회사입니다.
같은 신청서의 압류·추심할 채권의 표시. 청구채권의 합계, 위 청구금액 중 1. 제3채무자 한 회사에 대하여는 얼마, 1. 다른 제3채무자에 대하여는 얼마를, 채무자가 제3채무자들에게 물품을 납품하고 제3채무자들의 본점 및 모든 지점으로부터 수령할 물품대금채권 중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 채권자·채무자·제3채무자의 이름(상호)과 주민·법인등록번호, 주소 가운데 시·구·군 뒤의 자리, 사건번호 숫자, 사법보좌관·법원주사 이름과 도장, 계좌번호, QR코드·발급번호·위변조 방지 바코드는 가렸다.
「압류·추심할 채권의 표시」입니다. 청구금액을 거래처마다 나눠 적고, 「물품을 납품하고 본점 및 모든 지점으로부터 수령할 물품대금채권」이라고 적었습니다. 지점은 따로 법인격이 없어 본점 법인에 속하지만, 지점까지 적어 두면 어느 지점과 거래했든 채권을 특정하기 쉽습니다.

거래처가 여러 곳이면 — 압류금액을 나누는 법

거래처가 여러 곳이면 청구금액을 제3채무자마다 나눠 적습니다. 이때 거래처별 잔액을 모른 채 똑같이 나누면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청구금액 3,000만 원을 A·B 두 거래처에 1,500만 원씩 나누면, A에 미지급 대금이 2,000만 원 남아 있어도 A에서는 1,500만 원까지만 받습니다. 그래서 거래처별 최근 거래 규모, 미수금 추정액, 지급일, 먼저 들어온 압류가 있을지를 따져 금액을 나눕니다.

자주 묻는 질문

채무자 회사의 거래처를 어떻게 알죠?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채무자 회사 누리집의 납품 실적, 신용조사보고서 등으로 찾습니다. 재산명시로 채무자에게 직접 밝히게 할 수도 있습니다.

거래처가 여러 곳이면 청구금액을 나눠야 하나요?

나눠 적는 것이 원칙입니다. 한 곳에 전액을 적으면 초과압류가 되어 법원이 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 회사는 부산인데 울산에 내나요?

압류는 채무자가 있는 곳의 법원이 맡습니다. 채무자 회사가 울산에 있으면 울산지방법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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