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물품대금 압류
거래처에 납품하고 받을 물품대금을 울산지방법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으로 묶는 일을, 거래처별 압류금액 배분과 제3채무자 진술최고, 울산 회사 사건의 관할까지 법무사가 직접 처리하며 실제 신청서로 설명합니다.
채무자가 물건을 만들거나 팔아 납품하는 회사라면, 거래처에서 받을 물품대금을 압류합니다. 다만 거래처의 지급능력, 이미 지급된 대금, 반품·하자·상계, 먼저 들어온 압류에 따라 실제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달라집니다. 아래는 본 사무소가 울산지방법원에 낸 물품대금 압류 신청서입니다.
물품대금채권을 특정하는 법
압류할 채권은 다른 채권과 구별할 수 있을 만큼 특정되어야 합니다. 계약서·발주서·세금계산서·거래명세서·납품서를 보고 별지에 다음을 적어 두면 보정받을 일이 줄고, 거래처가 지급의무를 다투기도 어려워집니다.
- 납품한 물품의 종류
- 납품 또는 거래 기간
- 발주서·계약서·거래명세서 번호
- 납품처나 납품 장소
- 미수 물품대금이 생긴 원인
신청서 — 거래처 두 곳을 제3채무자로
거래처가 여러 곳이면 — 압류금액을 나누는 법
거래처가 여러 곳이면 청구금액을 제3채무자마다 나눠 적습니다. 이때 거래처별 잔액을 모른 채 똑같이 나누면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청구금액 3,000만 원을 A·B 두 거래처에 1,500만 원씩 나누면, A에 미지급 대금이 2,000만 원 남아 있어도 A에서는 1,500만 원까지만 받습니다. 그래서 거래처별 최근 거래 규모, 미수금 추정액, 지급일, 먼저 들어온 압류가 있을지를 따져 금액을 나눕니다.
자주 묻는 질문
채무자 회사의 거래처를 어떻게 알죠?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채무자 회사 누리집의 납품 실적, 신용조사보고서 등으로 찾습니다. 재산명시로 채무자에게 직접 밝히게 할 수도 있습니다.
거래처가 여러 곳이면 청구금액을 나눠야 하나요?
나눠 적는 것이 원칙입니다. 한 곳에 전액을 적으면 초과압류가 되어 법원이 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 회사는 부산인데 울산에 내나요?
압류는 채무자가 있는 곳의 법원이 맡습니다. 채무자 회사가 울산에 있으면 울산지방법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