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여환동 사무소

울산 전세보증금 압류 (임차보증금)

전세·월세 보증금 압류의 압류방법과 압류기준, 압류할 수 없는 소액보증금 금액, 집주인·임대차 확인방법, 전세권부 채권압류까지 법무사가 직접 처리하며 울산지방법원 실제 결정문으로 설명합니다.

채무자가 남의 집에 세 들어 산다면, 이사 나갈 때 집주인에게서 돌려받을 보증금을 압류합니다. 제3채무자는 집주인입니다. 아래는 본 사무소가 울산지방법원에서 받은 보증금 압류 결정 둘입니다.

임대차보증금 압류 — 양산 아파트

울산지방법원 결정.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채권자 주소 양산시(송달영수인 여환동), 채무자 주소 양산시, 제3채무자(집주인) 김해시. 주문 1~4. 청구금액, 이유 — 공정증서. 채권자·채무자·제3채무자의 이름(상호)과 주민·법인등록번호, 주소 가운데 시·구·군 뒤의 자리, 사건번호 숫자, 사법보좌관·법원주사 이름과 도장, 계좌번호, QR코드·발급번호·위변조 방지 바코드는 가렸다.
임대차보증금 압류 결정입니다. 채권자·채무자 모두 양산, 집주인은 김해에 삽니다. 채무자가 양산에 살아 울산지방법원이 맡았습니다.
같은 결정의 별지. 청구채권의 계산내역, 압류·추심할 채권의 표시 — 채무자가 아래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시 제3채무자에게 지급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중 청구금액에 해당하는 금원(다만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제외). 임대차목적물 경상남도 양산시 물금읍. 채권자·채무자·제3채무자의 이름(상호)과 주민·법인등록번호, 주소 가운데 시·구·군 뒤의 자리, 사건번호 숫자, 사법보좌관·법원주사 이름과 도장, 계좌번호, QR코드·발급번호·위변조 방지 바코드는 가렸다.
별지에 임대차목적물(양산시 물금읍의 아파트)을 적고,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제외」한다고 적었습니다. 소액임차인이 최우선으로 돌려받는 몫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

압류기준 — 전세든 월세든, 소액보증금은 빼고

전세뿐 아니라 월세 보증금도 돌려받을 돈이라 똑같이 압류합니다. 다만 압류기준이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소액임차인에게 최우선으로 돌려받게 한 금액(지역과 계약 시기마다 정해진 한도)은 압류할 수 없고, 그 넘는 보증금만 압류됩니다. 매달 내는 월세(차임) 자체는 채무자가 집주인에게 내는 돈이라 압류 대상이 아닙니다.

압류방법과 확인방법

  1. 임대인과 임대차관계를 확인합니다.

    채무자가 거주하는 주택의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 소유자, 즉 제3채무자가 될 임대인을 특정합니다. 다만 실제 임대차계약의 존재와 보증금 액수, 계약기간은 등기부만으로 확인되지 않으므로 임대차계약서, 채무자 자료, 임대인의 진술, 집행절차상 확보되는 자료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2. 임대차목적물과 보증금반환채권을 구체적으로 특정합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에는 임차주택의 주소와 동·호수, 임대인과 임차인,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이때 소액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보증금반환채권 부분은 압류금지 대상이므로, 이를 제외한 범위에서 압류를 신청해야 합니다.

  3. 제3채무자 진술최고로 채권의 존부와 범위를 확인합니다.

    압류신청과 함께 제3채무자 진술최고를 신청하면, 임대인은 보증금반환채권을 인정하는지와 그 금액, 지급의사, 다른 채권자의 압류·가압류 또는 제3자의 청구 여부 등을 법원에 진술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실제 추심 가능성 및 경합관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임대차 종료 후 추심 여부를 검토합니다.

    임대차가 종료되고 임차주택의 인도·명도 등 보증금반환 요건이 갖추어지면, 압류채권자는 압류 범위에서 임대인에게 보증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미납차임, 원상회복비, 선행 압류·가압류, 전세대출 관련 권리 등으로 실제 추심 가능한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세권이 등기된 보증금 — 전세권부 채권압류

울산지방법원 결정. 사건 전세권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채권자(송달영수인 여환동), 채무자 주소 울산 남구, 제3채무자 주소 울산 남구. 주문 1.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별지 목록 기재의 전세권부 채권을 압류한다 2~4. 청구금액. 채권자·채무자·제3채무자의 이름(상호)과 주민·법인등록번호, 주소 가운데 시·구·군 뒤의 자리, 사건번호 숫자, 사법보좌관·법원주사 이름과 도장, 계좌번호, QR코드·발급번호·위변조 방지 바코드는 가렸다.
채무자가 전세권 등기까지 해 둔 경우의 전세권부 채권압류 결정입니다. 보증금 채권과 함께 전세권도 압류되어, 압류 사실을 전세권 등기에 부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전세권을 담보로 한 다른 처분을 막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집주인이 누군지 모릅니다.

채무자가 사는 집의 등기부를 떼면 집주인이 나옵니다. 주소만 알면 사무소가 등기부로 확인합니다.

보증금을 언제 받을 수 있나요?

임대차가 끝나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줄 때 채권자가 추심합니다. 압류 뒤에는 집주인이 채무자에게 보증금을 주면 안 됩니다.

보증금 전부를 압류할 수 있나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소액보증금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 그 넘는 부분을 압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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