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전세보증금 압류 (임차보증금)
전세·월세 보증금 압류의 압류방법과 압류기준, 압류할 수 없는 소액보증금 금액, 집주인·임대차 확인방법, 전세권부 채권압류까지 법무사가 직접 처리하며 울산지방법원 실제 결정문으로 설명합니다.
채무자가 남의 집에 세 들어 산다면, 이사 나갈 때 집주인에게서 돌려받을 보증금을 압류합니다. 제3채무자는 집주인입니다. 아래는 본 사무소가 울산지방법원에서 받은 보증금 압류 결정 둘입니다.
임대차보증금 압류 — 양산 아파트
압류기준 — 전세든 월세든, 소액보증금은 빼고
전세뿐 아니라 월세 보증금도 돌려받을 돈이라 똑같이 압류합니다. 다만 압류기준이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소액임차인에게 최우선으로 돌려받게 한 금액(지역과 계약 시기마다 정해진 한도)은 압류할 수 없고, 그 넘는 보증금만 압류됩니다. 매달 내는 월세(차임) 자체는 채무자가 집주인에게 내는 돈이라 압류 대상이 아닙니다.
압류방법과 확인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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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과 임대차관계를 확인합니다.
채무자가 거주하는 주택의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 소유자, 즉 제3채무자가 될 임대인을 특정합니다. 다만 실제 임대차계약의 존재와 보증금 액수, 계약기간은 등기부만으로 확인되지 않으므로 임대차계약서, 채무자 자료, 임대인의 진술, 집행절차상 확보되는 자료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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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목적물과 보증금반환채권을 구체적으로 특정합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에는 임차주택의 주소와 동·호수, 임대인과 임차인,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이때 소액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보증금반환채권 부분은 압류금지 대상이므로, 이를 제외한 범위에서 압류를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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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채무자 진술최고로 채권의 존부와 범위를 확인합니다.
압류신청과 함께 제3채무자 진술최고를 신청하면, 임대인은 보증금반환채권을 인정하는지와 그 금액, 지급의사, 다른 채권자의 압류·가압류 또는 제3자의 청구 여부 등을 법원에 진술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실제 추심 가능성 및 경합관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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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종료 후 추심 여부를 검토합니다.
임대차가 종료되고 임차주택의 인도·명도 등 보증금반환 요건이 갖추어지면, 압류채권자는 압류 범위에서 임대인에게 보증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미납차임, 원상회복비, 선행 압류·가압류, 전세대출 관련 권리 등으로 실제 추심 가능한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세권이 등기된 보증금 — 전세권부 채권압류
자주 묻는 질문
집주인이 누군지 모릅니다.
채무자가 사는 집의 등기부를 떼면 집주인이 나옵니다. 주소만 알면 사무소가 등기부로 확인합니다.
보증금을 언제 받을 수 있나요?
임대차가 끝나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줄 때 채권자가 추심합니다. 압류 뒤에는 집주인이 채무자에게 보증금을 주면 안 됩니다.
보증금 전부를 압류할 수 있나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소액보증금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 그 넘는 부분을 압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