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여환동 사무소

울산 급여 압류

급여 압류의 절차와 범위, 최저생계비 월 250만 원 한도와 압류 금액 계산, 상여금·퇴직금, 회사통보와 회사에서 받는 방법까지 법무사가 직접 처리하며 울산지방법원 실제 결정문으로 설명합니다.

채무자가 다니는 회사를 알면 급여를 압류합니다. 채무자가 계속 다니면 매달 나오는 급여 가운데 압류할 수 있는 몫을 받습니다. 다만 퇴직·이직·휴직, 급여 변동, 앞선 압류·가압류, 회사의 상계·공제 주장에 따라 실제로 받는 금액과 기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래는 본 사무소가 울산지방법원에서 받은 급여 압류 결정입니다.

결정문 — 제3채무자는 회사

울산지방법원 결정.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채권자, 채무자, 제3채무자 주식회사. 주문 1~4(압류, 지급금지, 처분·영수 금지, 채권자 추심). 청구금액, 이유 — 공정증서 정본. 채권자·채무자·제3채무자의 이름(상호)과 주민·법인등록번호, 주소 가운데 시·구·군 뒤의 자리, 사건번호 숫자, 사법보좌관·법원주사 이름과 도장, 계좌번호, QR코드·발급번호·위변조 방지 바코드는 가렸다.
급여 압류의 울산지방법원 결정입니다. 제3채무자가 채무자가 다니는 회사입니다. 회사는 이 결정을 받은 뒤부터 압류된 몫을 채무자에게 주지 못하고 채권자에게 줍니다. 집행권원은 공정증서였습니다.
같은 결정의 별지. 압류·추심할 채권의 표시 — 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매월 수령하는 급료(본봉 및 제수당) 및 기타 모든 명목의 급여 중 제세공과금을 공제한 잔액의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하여 금 1,850,000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다음의 방법에 따라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 — 1. 185만 원 이하 2. 185만 원 초과 370만 원 이하 3. 600만 원 초과 계산식, 단 퇴직금 및 중간정산금의 2분의 1. 채권자·채무자·제3채무자의 이름(상호)과 주민·법인등록번호, 주소 가운데 시·구·군 뒤의 자리, 사건번호 숫자, 사법보좌관·법원주사 이름과 도장, 계좌번호, QR코드·발급번호·위변조 방지 바코드는 가렸다.
별지의 급여 압류 범위입니다. 이 결정(2020년)은 그때 기준인 185만 원으로, 세금 등을 뺀 급여가 370만 원까지는 185만 원을 넘는 금액 전부, 370만~600만 원은 2분의 1, 600만 원을 넘으면 법이 정한 계산식으로 압류했습니다. 퇴직금은 2분의 1을 압류합니다.

범위와 한도 — 상여금도, 최저생계비는 빼고

압류 금액 계산 — 세금 등을 뺀 월급 기준 (2026. 2. 1. 이후 접수)
세후 월급회사가 채권자에게 보내는 몫
250만 원 이하없음
250만 원 초과 ~ 500만 원 이하월급 − 250만 원 (넘는 금액 전부)
500만 원 초과 ~ 600만 원 이하월급의 2분의 1
600만 원 초과월급 − {300만 원 + (월급 × ½ − 300만 원) × ½}

예를 들어 세후 월급이 400만 원이면 150만 원, 550만 원이면 275만 원이 압류됩니다(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 시행령 제3조·제4조).

절차 — 회사통보부터 매달 받기까지

  1. 울산지방법원에 신청합니다.

    채무자가 다니는 회사를 제3채무자로, 급여·상여금·퇴직금을 압류할 채권으로 적습니다. 회사의 정확한 법인명과 본점·송달 주소를 미리 확인해야 보정과 송달 지연이 줄어듭니다.

  2. 결정문이 회사에 송달됩니다 — 회사통보.

    압류의 효력은 결정문이 회사에 송달된 때 생기고(민사집행법 제227조 제3항), 그때부터 회사는 압류된 금액을 채무자에게 주지 못합니다. 진술최고로 회사가 급여 액수와 다른 압류가 있는지 답하게 합니다.

  3. 매달 추심합니다.

    회사가 매달 압류 금액을 떼어 채권자에게 보내고, 채권자는 받은 금액을 법원에 추심신고합니다. 다른 압류·가압류가 겹치면 공탁과 배당으로 갑니다.

자주 묻는 질문

월급이 적어도 압류할 수 있나요?

2026년 2월 1일 이후 접수 사건은 세금 등을 뺀 월급이 250만 원 이하면 압류할 수 없습니다. 그보다 많으면 법이 정한 계산대로 일부를 압류합니다.

회사를 그만두면 어떻게 되나요?

퇴직금도 2분의 1을 압류할 수 있어 별지에 함께 적습니다. 새 회사로 옮기면 새 회사를 제3채무자로 다시 압류합니다.

회사가 돈을 안 보내면요?

회사는 압류된 몫을 채권자에게 줘야 합니다. 주지 않으면 회사를 상대로 추심금 청구를 합니다. 본 사무소는 추심금 지급요청서와 추심금 청구까지 이어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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