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급여 압류
급여 압류의 절차와 범위, 최저생계비 월 250만 원 한도와 압류 금액 계산, 상여금·퇴직금, 회사통보와 회사에서 받는 방법까지 법무사가 직접 처리하며 울산지방법원 실제 결정문으로 설명합니다.
채무자가 다니는 회사를 알면 급여를 압류합니다. 채무자가 계속 다니면 매달 나오는 급여 가운데 압류할 수 있는 몫을 받습니다. 다만 퇴직·이직·휴직, 급여 변동, 앞선 압류·가압류, 회사의 상계·공제 주장에 따라 실제로 받는 금액과 기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래는 본 사무소가 울산지방법원에서 받은 급여 압류 결정입니다.
결정문 — 제3채무자는 회사
범위와 한도 — 상여금도, 최저생계비는 빼고
- 범위 — 본봉만이 아니라 수당·상여금·성과급 등 급여 성격의 채권과 퇴직금까지 압류합니다. 별지에 「본봉 및 제수당 및 기타 모든 명목의 급여」라고 적는 까닭입니다. 상여금·성과급은 대개 그달 급여에 더해 계산하지만, 지급 조건과 회사 급여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최저생계비 한도 — 세금 등을 뺀 월급 가운데 월 250만 원(2026. 2. 1. 이후 접수분)은 채무자의 생계를 위해 압류할 수 없습니다(민사집행법 시행령 제3조).
- 퇴직금·퇴직연금 — 퇴직금은 2분의 1까지 압류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연금은 원칙적으로 압류할 수 없어 따로 검토합니다.
| 세후 월급 | 회사가 채권자에게 보내는 몫 |
|---|---|
| 250만 원 이하 | 없음 |
| 250만 원 초과 ~ 500만 원 이하 | 월급 − 250만 원 (넘는 금액 전부) |
| 500만 원 초과 ~ 600만 원 이하 | 월급의 2분의 1 |
| 600만 원 초과 | 월급 − {300만 원 + (월급 × ½ − 300만 원) × ½} |
예를 들어 세후 월급이 400만 원이면 150만 원, 550만 원이면 275만 원이 압류됩니다(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 시행령 제3조·제4조).
절차 — 회사통보부터 매달 받기까지
-
울산지방법원에 신청합니다.
채무자가 다니는 회사를 제3채무자로, 급여·상여금·퇴직금을 압류할 채권으로 적습니다. 회사의 정확한 법인명과 본점·송달 주소를 미리 확인해야 보정과 송달 지연이 줄어듭니다.
-
결정문이 회사에 송달됩니다 — 회사통보.
압류의 효력은 결정문이 회사에 송달된 때 생기고(민사집행법 제227조 제3항), 그때부터 회사는 압류된 금액을 채무자에게 주지 못합니다. 진술최고로 회사가 급여 액수와 다른 압류가 있는지 답하게 합니다.
-
매달 추심합니다.
회사가 매달 압류 금액을 떼어 채권자에게 보내고, 채권자는 받은 금액을 법원에 추심신고합니다. 다른 압류·가압류가 겹치면 공탁과 배당으로 갑니다.
자주 묻는 질문
월급이 적어도 압류할 수 있나요?
2026년 2월 1일 이후 접수 사건은 세금 등을 뺀 월급이 250만 원 이하면 압류할 수 없습니다. 그보다 많으면 법이 정한 계산대로 일부를 압류합니다.
회사를 그만두면 어떻게 되나요?
퇴직금도 2분의 1을 압류할 수 있어 별지에 함께 적습니다. 새 회사로 옮기면 새 회사를 제3채무자로 다시 압류합니다.
회사가 돈을 안 보내면요?
회사는 압류된 몫을 채권자에게 줘야 합니다. 주지 않으면 회사를 상대로 추심금 청구를 합니다. 본 사무소는 추심금 지급요청서와 추심금 청구까지 이어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