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이혼 재산분할 등기
이혼하며 나눈 재산의 명의를 넘기는 등기입니다. 법원을 두 곳 거치는데 울산은 가정법원도 등기과도 지역 안에 있어 이어서 하실 수 있습니다.
울산에서 이혼하시면서 집을 한쪽 이름으로 정리하는 등기입니다. 이혼은 울산가정법원, 등기는 울산지방법원 등기과에서 합니다.
어디로 갑니까
사시는 곳에 따라 갈립니다. 이혼과 등기가 서로 다른 곳으로 가는 경우가 있어 먼저 보십니다.
| 사시는 곳 | 이혼 | 등기 |
|---|---|---|
| 울산·울주 | 울산가정법원 | 울산지방법원 등기과 |
| 양산 | 울산가정법원 | 양산등기소 |
| 경주 | 대구가정법원 경주지원 | 경주지원 등기과 |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혼이 끝나야 등기가 됩니다. 합의가 되어 있어도 아직 부부인 상태에서는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등기를 하지 못합니다.
나머지는 전국이 같습니다
등기부에 무엇이라 적느냐가 세금을 정합니다. 재산분할이냐 위자료냐 증여냐로 내는 사람과 금액이 갈립니다. 이것은 울산이라서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 무엇을 원인으로 적는가 | 재산분할·위자료·증여 — 세금이 정반대로 갈립니다 |
|---|---|
| 나중에 팔 때 | 언제 산 집으로 보는지 — 미리 말씀드리는 곳이 드뭅니다 |
| 2년 |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합니다 |
| 대출이 걸려 있으면 | 이름은 넘어가도 빚은 따라가지 않습니다 |
| 준비 서류 | 넘기는 분과 받는 분이 각각 무엇을 갖추는지 |
오시지 않아도 됩니다
서류로 진행합니다. 혼인관계증명서와 등기부를 보내 주시면 어느 원인으로 가는 것이 나은지부터 봐 드리고, 전체 비용을 잡아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양산에 사는데 이혼은 어디로 갑니까?
울산가정법원입니다. 부산이 아닙니다. 양산시는 울산지방법원 관할이라 가사사건도 울산가정법원에서 합니다. 다만 등기는 다릅니다 — 나누실 집이 양산에 있으면 양산등기소로 갑니다. 한 사건에 두 지역을 거치게 되는데, 두 곳 모두 저희가 대신 맡습니다.
울산에 사는데 집은 양산에 있습니다. 어디서 등기합니까?
양산등기소입니다. 등기는 사시는 곳이 아니라 부동산이 있는 곳으로 갑니다. 이혼은 울산가정법원에서 하시고 등기만 양산으로 가는 것입니다. 직접 가실 일은 없습니다.
울주에 있는 집인데 울산과 같습니까?
같습니다. 언양이든 범서든 온산이든 서생이든 울주군 전역이 울산지방법원 등기과 관할이고, 가사사건도 울산가정법원입니다.
이혼하기 전에 미리 등기해 둘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이혼이 끝나야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등기가 됩니다. 협의이혼이면 법원 확인을 받고 신고까지 마쳐야 하고, 재판이면 판결이 확정되어야 합니다. 다만 서류는 미리 갖추어 둘 수 있어, 신고가 끝나는 대로 바로 접수합니다.
울산에서 하면 다른 지역보다 비쌉니까?
국민주택채권만 조금 더 삽니다. 울산은 광역시라 양산이나 경주보다 매입률이 높습니다. 다만 그 돈을 다 내는 것이 아니라 사자마자 되팔고 손해분만 부담하는 것이라 실제 차이는 크지 않습니다. 취득세와 법무사 보수는 지역에 따라 달라지지 않습니다.
이혼 소송과 등기를 한 곳에서 맡길 수 있습니까?
됩니다. 사무소는 가사사건과 등기를 함께 맡습니다. 재산분할 심판이나 소송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받아 그것으로 등기까지 이어서 합니다. 판결 주문이 어떻게 적혀야 등기가 되는지는 등기를 해 본 쪽이 압니다.
지역과 상관없는 내용은 이혼 재산분할 등기 에 정리해 두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