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재산분할 등기
이혼 재산분할 등기의 뜻과 증여·위자료와의 차이, 협의서 등 서류, 취득세 1.5% 비용, 이혼신고 뒤 절차와 2년 기간, 대출 문제까지 실제 사건 서류로 정리했습니다. 법무사가 직접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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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하면서 집을 한쪽 이름으로 정리하는 등기입니다. 이혼신고를 마친 뒤에 합니다.
무엇을 원인으로 적습니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다 「남편이 아내에게 집을 넘겼다」인데, 법이 보는 눈이 다릅니다.
| 무엇이라고 보는가 | |
|---|---|
| 재산분할 | 둘이 함께 모은 재산을 갈라 가지는 것 — 원래 내 몫을 찾아가는 셈 |
| 증여 | 그냥 주는 것 — 내 것을 남에게 넘기는 것 |
| 위자료 | 빚을 갚는 것 — 마음의 상처를 돈 대신 집으로 갚는 것 |
| 주는 쪽 | 받는 쪽 | |
|---|---|---|
| 재산분할 | 없습니다 | 취득세만 |
| 위자료 | 양도소득세가 나옵니다 | 취득세 |
| 증여 | 양도소득세는 없습니다 | 취득세 + 증여세 |
나중에 팔 때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받으실 때는 세금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집을 나중에 파실 때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미리 말씀드리는 곳이 드문 대목입니다.
| 배우자가 5억에 삽니다 | 오래전 일입니다 |
|---|---|
| 이혼하며 재산분할로 받습니다 | 그때 집값은 8억 — 세금은 거의 없습니다 |
| 몇 년 뒤 9억에 팝니다 | |
| 차익을 얼마로 봅니까 | 9억 − 5억 = 4억 |
| 8억에 받은 것으로 치지 않습니다 | 1억이 아니라 4억입니다 |
이혼신고가 먼저입니다
이혼이 끝나야 등기가 됩니다. 합의가 되어 있어도 아직 부부인 상태에서는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등기를 하지 못합니다.
| 무엇을 | |
|---|---|
| 1 | 이혼합니다 — 협의이혼이면 법원 확인을 받고, 재판이면 판결이 확정되어야 |
| 2 | 이혼신고를 합니다 — 구청이나 주민센터 |
| 3 | 등기합니다 —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
2년이 지나면 어렵습니다
이혼한 날부터 2년입니다. 그 안에 나눠 달라고 하셔야 하고, 지나면 청구하지 못합니다.
둘이 함께 신청합니다
등기는 주는 쪽과 받는 쪽이 함께 냅니다. 이혼했더라도 등기를 낼 때는 두 분의 서류가 다 필요합니다.
대출이 걸려 있으면
가장 자주 막히는 대목입니다. 집에 주택담보대출이 있으면 이름만 넘긴다고 빚이 따라가지 않습니다.
| 어떻게 되나 | |
|---|---|
| 등기 명의 | 넘어갑니다 — 등기만으로 됩니다 |
| 근저당권 | 그대로 남습니다 — 집에 붙어 있습니다 |
| 갚을 사람 | 은행이 동의해야 바뀝니다 |
준비 서류
| 서류 | 누가 |
|---|---|
| 이혼 사실이 나오는 서류 | 혼인관계증명서 — 이혼이 기록된 것 |
| 재산분할 합의서 | 두 분이 정한 내용을 적은 것 |
| 등기필정보 | 넘기는 분 — 이른바 등기권리증 |
| 인감증명서 | 넘기는 분 |
| 인감도장 | 넘기는 분 |
| 주민등록초본 | 넘기는 분 |
| 주민등록등본 | 받는 분 |
| 도장 | 받는 분 — 막도장이면 됩니다 |
어떻게 진행되나
-
이혼하신 날과 집의 사정을 봅니다.
2년이 지나지 않았는지, 대출이 걸려 있는지, 집값이 얼마인지를 봅니다.
-
무엇을 원인으로 할지 정합니다.
재산분할인지 증여인지 위자료인지에 따라 세금이 달라집니다. 등기를 내기 전에 정하셔야 합니다.
-
대출이 있으면 은행과 정리합니다.
갚을 사람을 바꿀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등기부터 하면 협상할 것이 남지 않습니다.
-
합의서를 씁니다.
무엇을 어떻게 나누는지 적습니다. 나중에 다투지 않도록 봐 드립니다.
-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어느 원인으로 하느냐에 따라 세율이 다릅니다.
-
두 분이 함께 등기소에 접수합니다.
서류로 진행되며, 넘기시는 분의 인감증명서와 등기필정보가 필요합니다.
비용
취득세가 가볍습니다. 재산분할은 남의 것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 몫을 찾아가는 것으로 보아, 증여보다 낮은 특례세율 1.5%를 적용합니다 (지방세법 제15조 제1항 제6호). 여기서 큰 차이가 납니다.
| 항목 | 어떻게 정해지나 |
|---|---|
| 취득세 | 신고금액 × 1.5% — 재산분할 특례세율 |
| 지방교육세 | 취득세의 20% — 신고금액의 0.3% |
| 농어촌특별세 | 붙지 않습니다 |
| 다 더하면 | 신고금액의 1.8% |
| 등기신청수수료 — 서면 | 부동산마다 18,000원 |
| 등기신청수수료 — 이폼 | 부동산마다 15,000원 |
| 등기신청수수료 — 전자 | 부동산마다 10,000원 |
| 제증명 | 10,000원 |
| 집값 | 세금 합계 |
|---|---|
| 1억 원 | 180만 원 |
| 3억 원 | 540만 원 |
| 5억 원 | 900만 원 |
증여로 하면 얼마나 더 듭니까
같은 집을 같은 사람에게 넘기는데 원인을 무엇으로 적느냐로 세금이 갑절이 넘게 달라집니다.
| 세율 | 세금 | |
|---|---|---|
| 재산분할 | 1.8% | 약 540만 원 |
| 증여 | 약 4% | 약 1,200만 원 |
| 차이 | 약 660만 원 |
국민주택채권
| 시가표준액 | 광역시 | 그 밖의 지역 |
|---|---|---|
| 1천만 원 ~ 5천만 원 | 18/1,000 | 14/1,000 |
| 5천만 원 ~ 1억 5천만 원 | 28/1,000 | 25/1,000 |
| 1억 5천만 원 이상 | 42/1,000 | 39/1,000 |
법무사 보수
| 과세표준액 | 기본 보수 |
|---|---|
| 5천만 원까지 | 210,000원 |
| 5천만 원 초과 ~ 1억 원 | 210,000원 + 5천만 원 초과액의 10/10,000 |
| 1억 원 초과 ~ 3억 원 | 260,000원 + 1억 원 초과액의 9/10,000 |
| 3억 원 초과 ~ 5억 원 | 440,000원 + 3억 원 초과액의 8/10,000 |
| 5억 원 초과 ~ 10억 원 | 600,000원 + 5억 원 초과액의 7/10,000 |
| 10억 원 초과 ~ 20억 원 | 950,000원 + 10억 원 초과액의 5/10,000 |
| 항목 | 금액 |
|---|---|
| 원인증서 작성 | 50,000원 |
| 원인증서 검인 등 | 50,000원 |
| 세금신고(납부) 대행 | 50,000원 |
| 채권 매입·매도 대행 | 40,000원 |
오시지 않아도 되나
서류로 진행합니다. 혼인관계증명서와 등기부를 보내 주시면 어느 원인으로 가는 것이 나은지부터 봐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혼하기 전에 미리 등기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이혼이 끝나야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등기가 됩니다. 협의이혼이면 법원 확인을 받고 신고까지 마치셔야 하고, 재판이면 판결이 확정되어야 합니다. 협의이혼 확인서를 받고 3개월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처음부터 다시 하셔야 하니 그 점도 챙기십시오. 서류는 미리 갖추어 두었다가 신고가 끝나는 대로 바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과 증여 중 어느 것이 낫습니까?
대개는 재산분할입니다. 세금이 크게 다르기 때문입니다. 재산분할은 취득세 특례세율 1.5%에 지방교육세 0.3%를 더해 집값의 1.8%이고 농어촌특별세는 붙지 않습니다. 증여는 취득세만 3.5%가 붙어 다 더하면 4% 가까이 됩니다. 3억 원짜리 집이면 540만 원과 1,200만 원으로 660만 원쯤 차이가 납니다. 혼인 중에 함께 모은 재산이라면 재산분할이 실제에 맞는 이름이기도 합니다. 다만 주는 쪽에 나오는 세금은 따로 보셔야 하니 두 사람 몫을 함께 계산해 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집을 넘겨주는 쪽도 세금을 냅니까?
재산분할이면 내지 않습니다. 법원이 혼인 중에 함께 모은 재산을 갈라 가지는 것으로 보아 판 것도 준 것도 아니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받는 쪽도 증여세나 소득세를 내지 않고 취득세만 냅니다. 다만 위자료로 적으면 정반대가 됩니다. 마음의 상처를 집으로 갚은 것이라 판 것과 같이 보아 넘겨주는 쪽에 양도소득세가 나옵니다. 집값이 오른 집이라면 적지 않은 금액이 될 수 있습니다. 같은 이혼인데 등기부에 무엇이라 적느냐로 누가 얼마를 부담하는지가 갈립니다.
재산분할로 받은 집을 나중에 팔면 어떻게 됩니까?
받으실 때는 세금이 거의 없지만 파실 때 주의하셔야 합니다. 언제 산 집으로 보느냐가 문제인데, 이혼할 때 산 것으로 치지 않고 배우자가 처음 그 집을 샀던 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배우자가 5억에 산 집을 이혼하며 받아 몇 년 뒤 9억에 파셨다면, 그 사이에 오른 1억이 아니라 4억을 차익으로 봅니다. 받으실 때 아낀 세금이 파실 때 돌아오는 셈입니다. 그래도 계속 사실 집이라면 나중 이야기가 아예 없을 수도 있으니, 팔 생각이 있으신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금액을 따지는 일은 세무 쪽이니 팔 생각이 있으시면 등기 전에 세무사와 한번 상의해 보십시오.
이혼한 지 3년 됐는데 지금 할 수 있습니까?
나눠 달라고 새로 청구하시는 것이라면 어렵습니다.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합니다. 다만 이혼할 때 이미 나누기로 합의가 되어 있었다면 사정이 다릅니다. 그 합의에 따라 넘겨 달라고 할 수 있는 권리가 생겨 2년과는 다르게 봅니다. 문제는 합의가 말뿐이면 무엇을 약속했는지 증명해야 한다는 것이고, 시간이 갈수록 어려워집니다. 이혼하신 날과 그때 주고받은 서류를 보내 주시면 어느 쪽인지 가려 드립니다.
상대가 도장을 안 찍어 줍니다.
등기는 주는 쪽과 받는 쪽이 함께 내는 것이라 그대로는 막힙니다. 그때는 재산분할 심판이나 소송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받아 혼자 등기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판결 주문이 그렇게 적혀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재산분할로 얼마를 지급하라」로만 나오면 그것으로는 등기가 되지 않습니다. 아직 다투고 계시면 어떻게 이겨야 등기가 되는지 미리 물어보십시오.
집에 대출이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름만 넘긴다고 빚이 따라가지 않습니다. 등기 명의는 넘어가지만 근저당권은 집에 그대로 남고, 갚을 사람을 바꾸려면 은행이 동의해야 합니다. 둘이 「네가 갚기로 하자」고 정해도 은행은 그 약속에 매이지 않아, 갚지 않으면 여전히 나에게 옵니다. 그래서 등기 전에 은행에 먼저 물어보셔야 합니다. 받는 쪽으로 바꿀 수 있는지, 소득이나 신용이 되는지를 봅니다. 명의가 넘어간 뒤에는 협상할 것이 남지 않습니다.
둘이 같이 사무실에 가야 합니까?
함께 오시지 않아도 됩니다. 사이가 편치 않아 마주치기 싫으신 경우가 많은데 따로 오셔도 진행됩니다. 넘기시는 분은 재산을 내주시는 쪽이라 본인 확인 절차가 있어 한 번 뵙지만, 받는 분은 오시지 않아도 됩니다.
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재산분할은 취득세가 특례세율 1.5%로 가볍습니다. 지방교육세 0.3%를 더하면 신고금액의 1.8%이고 농어촌특별세는 붙지 않습니다. 3억 원짜리 집이면 540만 원쯤입니다. 여기에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는데 시가표준액 1억 5천만 원 이상이면 광역시는 42/1,000입니다. 사자마자 되팔면 되고 되팔 때의 손해분만 부담하십니다. 등기신청수수료가 전자 기준 부동산마다 10,000원이고 법무사 보수가 과세표준액 구간을 따라 붙습니다. 집값과 사정을 알려 주시면 전체를 잡아 드립니다.
지역마다 가는 곳이 다릅니다. 울산 이혼 재산분할 등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