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 법인등기
법인설립과 임원변경, 유상증자와 가수금 출자전환, 본점이전까지 맡습니다. 양산 회사는 양산등기소에 내고, 등록면허세에 3배 중과가 없습니다.
양산에 본점을 둔 회사의 등기는 양산등기소에서 합니다. 울산까지 갈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양산은 등록면허세 3배 중과가 붙는 곳이 아니라 설립이나 증자에 드는 세금이 기본 세율 그대로입니다.
관할 등기소 — 양산등기소가 법인등기까지 합니다
| 무엇 | 어디 |
|---|---|
| 법인등기 — 설립·임원변경·증자·본점이전 | 울산지방법원 양산등기소 (양산시 북안남5길 12) |
| 등록면허세 신고·납부 | 양산시 — 본점이 있는 곳 |
| 회사 부동산의 등기 | 양산등기소 — 부동산이 양산에 있으면 |
등록면허세 중과 — 양산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은 대도시에서 회사를 세우거나, 세운 지 5년 안에 자본금을 늘리는 등기에 등록면허세를 세 배로 매깁니다. 여기서 대도시는 수도권의 과밀억제권역입니다. 양산은 여기에 들지 않습니다.
| 세율 | |
|---|---|
| 양산 본점 | 넣은 자본금의 0.4% (최저 112,500원) |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본점 | 그 세 배 |
양산에서 맡는 상업등기
- 가수금 출자전환 — 대표가 회사에 넣어 둔 돈을 자본금으로 바꾸는 증자. 양산 가수금 출자전환 에 자세히 적었습니다
- 법인설립 · 임원변경·중임 · 유상증자 · 본점이전 · 목적 변경 — 전국 공통의 절차는 상업등기 에 있습니다
울산 사무소가 양산 법인등기를 맡는 방법
법인등기는 전자로 접수하는 일이 대부분입니다. 서류를 우편이나 사진으로 받아 사무소가 만들고, 양산등기소에 접수합니다. 양산에 계신 대표님이 등기소나 사무소까지 오실 일은 거의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양산 회사 등기를 울산에서 할 수 있습니까?
등기는 본점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등기소에 내므로, 양산에 본점이 있으면 양산등기소입니다. 다만 대부분 전자로 접수하므로 사무소가 어디에 있든 진행은 같습니다. 저희는 울산에 있지만 양산 회사의 등기를 그대로 맡습니다.
양산도 증자하면 세금이 세 배로 나옵니까?
아닙니다. 세 배 중과는 수도권의 과밀억제권역에 본점을 둔 회사의 설립·증자에 붙습니다. 양산은 해당하지 않아 넣은 자본금의 0.4%, 최저 112,500원의 기본 세율로 냅니다.
등록면허세는 어디에 냅니까?
법인등기의 등록면허세는 등기와 관련된 본점이 있는 곳에 냅니다. 양산에 본점이 있으면 양산시에 신고하고 냅니다. 신고와 납부도 사무소가 등기와 함께 챙깁니다.
지역과 상관없는 내용은 상업등기 에 정리해 두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