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여환동 사무소

채권자 명의변경신고 — 채권자가 바뀔 때 서류

빚이 대부업체에 팔리거나 보증기관이 대신 갚으면 새 채권자가 법원에 명의변경을 신고합니다. 매달 내는 변제금은 그대로이고, 받는 사람만 바뀝니다.

개인회생 중에 빚을 받을 권리가 다른 회사로 넘어가면, 새로 권리를 얻은 쪽이 법원에 「채권자 명의를 우리로 바꿔 달라」고 신고합니다. 이것이 채권자 명의변경신고입니다 (채무자회생법 제609조의2).

채권자 명의변경신고 — 누가, 왜 내나

법원 양식은 까닭에 따라 세 가지로 나뉩니다. 저희 사건에서 가장 흔한 것은 앞의 두 가지입니다.

명의변경신고가 들어오는 세 경우
까닭누가 내나흔한 예
채권양도·양수빚을 사들인 회사은행·저축은행·카드사의 연체 채권이 대부업체나 자산유동화회사로 팔린 경우
대위변제대신 갚은 보증기관보증을 선 공공기관·보증보험사가 은행에 대신 갚고 그 권리를 넘겨받은 경우
상호변경원래 채권자회사 이름이 바뀌었거나 합병된 경우
채권을 사들인 대부업체가 부산회생법원 개인회생 단독 재판부에 낸 채권자 명의변경 및 계좌번호 신고서. 사건번호와 채무자, 채권자명·채권번호·주소·전화번호를 적은 표가 있고, 본문은 이 회사가 저축은행과 체결한 채권양수도계약에 따라 매도인의 양도대상채권을 양수하였으니 해당 채권을 당사의 채권으로 변경해 달라는 내용. 아래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84조에 따라 변제금을 송금받을 채권자 계좌번호를 신고한다는 문장과 예금주·금융기관·계좌번호 표가 있다. 붙임은 양도통지서, 양수도계약서, 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사건번호 뒷자리, 채무자 이름, 계좌번호는 가렸다.
빚을 사들인 대부업체가 낸 채권자 명의변경 및 계좌번호 신고서입니다. 「양수도계약에 따라 이 채권을 넘겨받았으니 채권자를 우리로 바꿔 달라」는 신고와, 변제금을 받을 계좌 신고를 한 장에 담았습니다. 붙임에 양도통지서와 양수도계약서가 있습니다.

제609조의2 — 신고서에 적는 것과 붙이는 것

법은 명의를 바꾸려는 쪽이 신청서와 권리를 넘겨받았다는 증명서류를 내도록 정합니다 (제609조의2 제2항). 신청서에는 세 가지를 적습니다.

채권양도라면 보통 양수도계약서와, 원래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보낸 양도통지서(또는 채무자의 승낙서)가 붙습니다. 회생위원은 여기에 양도한 쪽과 양수한 쪽, 넘어간 채권이 정확히 적혔는지를 봅니다.

개인회생채권의 확정 — 전과 후, 누가 고치나

명의변경이 언제 들어오느냐에 따라 처리하는 사람이 다릅니다. 갈림길은 개인회생채권의 확정입니다. 개시결정에서 정한 이의기간 안에 채권자가 다투지 않으면, 채권은 채권자목록에 적힌 대로 확정됩니다 (제603조 제1항).

확정 전과 후
확정 전확정 뒤
누가채무자가 채권자목록을 고친다새 채권자가 명의변경을 신청한다
근거채권자목록의 수정 (제589조의2)명의의 변경 (제609조의2, 규칙 제83조)
실제로는법원이 보정권고로 「바뀐 채권자를 반영하라」고 하면 고친 목록과 변제계획안을 낸다법원이 채권자표에 적고, 정해진 회차부터 새 채권자에게 보낸다

확정 전에 목록을 고칠 때는 대위변제라면 원래 채권자에게 남은 금액이 있는지도 함께 확인해 나눠 적어야 합니다. 보증기관이 일부만 갚은 경우가 흔하기 때문입니다.

인가 뒤에 들어온 명의변경은 이미 보낸 회차는 그대로 두고, 그다음 회차부터 새 채권자에게 보냅니다. 회생위원이 신고서를 받으면 그 채권이 몇 회차까지 변제되었는지 계산해, 바뀌는 회차를 정하고 변제예정액표의 채권자 이름을 고칩니다. 원래 채권자가 이미 받은 돈을 돌려주거나, 채무자가 차액을 더 내는 일은 생기지 않습니다.

상호변경·채권자명 정정 — 이름만 바뀐 경우

회사 이름만 바뀐 경우에는 채권자목록을 고치지 않습니다. 개인회생채권자표에 바뀐 사실을 적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것이 법원 실무입니다. 아래는 채권자 이름이 목록과 다르다며 바로잡아 달라고 낸 신청입니다.

주식회사 국민행복기금이 울산지방법원 개인회생 단독 재판부에 우편으로 낸 채권자 이의 신청서(채권자명). 사건과 채무자를 적고, 위 사건과 관련하여 채권자명이 상이하여 다음과 같이 이의 신청한다는 문장 아래 표에 채권번호 8번, 개인회생통지서상 채권자명 한국자산관리공사, 변경 후 채권자명 주식회사 국민행복기금이라고 적었다. 아래에 국민행복기금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자산관리를 하지만 별도의 종합 신용회복 지원기금이라는 설명이 붙어 있다. 사건번호 뒷자리, 채무자 이름·주민등록번호, 고객번호는 가렸다.
목록에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적힌 채권을 국민행복기금으로 바꿔 달라는 신청입니다. 돈이 넘어간 것이 아니라 채권자 이름을 바로잡는 일이라, 채권자표를 정정하는 것으로 정리됩니다.

이미 반영한 변경이 또 들어올 때

저희 사건에서 자주 있는 일입니다. 법원의 보정권고를 받아 바뀐 채권자를 목록에 이미 반영해 냈는데, 그 뒤에 새 채권자가 명의변경 신고서를 또 냅니다. 이때는 목록을 다시 고치지 않고, 보정서로 「앞서 낸 목록에 이미 반영했다」고 밝히면 됩니다. 같은 채권이 두 번 적히는 일을 막는 것이 핵심입니다.

계좌번호 신고 — 변제금이 가는 곳

채권자는 채권자집회 기일이 끝날 때까지 변제금을 받을 계좌를 회생위원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규칙 제84조 제1항). 신고가 없으면 그 몫은 공탁할 수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 명의가 바뀐 새 채권자가 명의변경과 계좌 신고를 한 장에 함께 내는 것도 그래서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채권자가 바뀌었다는 우편을 받았습니다. 제가 따로 할 일이 있습니까?

채권이 확정된 뒤라면 대개 없습니다. 새 채권자가 법원에 명의변경을 신청하고, 법원이 변제금 받는 사람을 바꿉니다. 확정 전이라면 법원이 보정권고로 목록 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니 그때 고쳐 내시면 됩니다.

새 채권자에게 직접 돈을 보내야 합니까?

아닙니다. 변제금은 지금처럼 법원 계좌로 내시면 됩니다.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는 회생위원을 거쳐 나눠 보내는 것이니, 새 채권자에게 따로 보내지 마십시오.

채권자가 바뀌면 갚을 돈이 늘어납니까?

늘지 않습니다. 인가된 변제계획의 금액을 그대로 이어받습니다. 바뀌는 것은 받는 사람뿐입니다.

인가 뒤에 빠뜨린 빚이 있다는 걸 알았는데, 명의변경처럼 고칠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명의변경은 목록에 이미 있는 채권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간 경우입니다. 목록에 없던 빚은 인가 뒤에 더할 수 없고, 면책도 받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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