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여환동 사무소

개인회생 채권자 계좌번호 신고

개인회생 변제금은 회생위원이 채권자가 신고한 계좌로 보냅니다. 채권자는 집회 기일까지 계좌번호를 신고해야 하고, 신고하지 않으면 그 변제액은 공탁됩니다. 채권 양도·신탁·대위변제로 계좌가 바뀔 때도 봅니다.

개인회생에서 채무자는 매달 변제금을 채권자에게 직접 보내지 않습니다. 정해진 날 회생위원 계좌에 넣으면, 회생위원이 변제계획대로 나눠 각 채권자의 계좌로 보냅니다. 그러려면 채권자 쪽에서 돈을 받을 계좌를 미리 알려야 합니다. 이것이 채권자의 계좌번호 신고입니다.

계좌번호 신고 — 채권자집회 기일까지

개인회생채권자는 채권자집회 기일이 끝날 때까지 변제액을 송금받을 금융기관 계좌번호를 회생위원에게 신고해야 합니다(채무자회생규칙 제84조 제1항). 은행 등 금융기관 계좌여야 하고, 원칙적으로 채권자 자신이 예금주인 계좌를 신고합니다. 다른 사람 명의 계좌를 신고하려면 인감증명서 등으로 본인 뜻이라는 것을 소명해야 합니다(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 제11조의2 제4항).

신고하지 않으면 — 변제액 공탁

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채권자나 신고한 계좌번호가 틀린 채권자의 몫은 변제계획에 따라 공탁할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규칙 제84조 제2항). 공탁하면 채무자는 그 몫을 갚은 것이 되고, 채권자는 나중에 공탁소에서 찾아갑니다.

계좌 미신고 채권자의 몫을 공탁하기까지 (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 제11조의5)
순서내용
1회생위원이 전화·전자우편·팩스 등으로 계좌번호를 신고하라고 촉구합니다. 개인채권자는 채무자를 통해 연락하기도 합니다.
2공탁하기 전에 공탁예정통지서를 보내, 받은 날부터 1주일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공탁한다고 알립니다.
3그래도 신고가 없으면 인가일부터 1년이 지날 때마다 한 번씩 그동안 쌓인 몫을 공탁합니다.
4공탁 뒤에라도 계좌번호신고서가 들어오면, 그때부터는 다시 계좌로 보내고 쌓여 있던 몫도 한꺼번에 보냅니다.

금융기관이 계좌를 신고하지 않을 때 회생위원이 연락해 보면, 이미 보증인이 갚아 채권이 없어졌거나 목록에 두 번 적힌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채권종결 통지서나 채무부존재확인서를 받아 그 몫을 다른 채권자들에게 나누도록 고칩니다.

채권이 팔렸을 때 — 새 채권자가 명의변경과 계좌를 함께 신고

카드사나 은행이 채권을 대부업체 등에 팔면, 새 채권자가 명의변경과 계좌 신고를 한 장의 서류로 함께 냅니다. 아래 서류는 저축은행 채권을 사들인 대부업체가 울산지방법원에 낸 것입니다. 눈여겨볼 곳은 변제금을 받을 계좌의 예금주가 대부업체가 아니라 증권사라는 점입니다.

저축은행 채권을 사들인 대부업체가 울산지방법원 개인회생 재판부에 낸 채권자 명의변경 및 계좌번호 신고서. 채권자명 대부업체, 채권번호 4, 주소, 전화번호, 팩스. 당사(매수인)는 저축은행(매도인)과 2025-12-11 체결된 채권양수도계약에 의거 매도인의 양도대상채권을 양수하였으니 해당 채권을 당사의 채권으로 변경해 달라는 문장. 아래 — 위 채권양수인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84조에 따라 위 개인회생사건에서 변제금을 송금받기 위한 채권자 계좌번호를 다음과 같이 신고한다. 표의 칸은 채권자명 대부업체, 예금주 엔에이치투자증권, 금융기관명 농협, 계좌번호. 붙임 양도통지서, 양수도계약서, 등기부등본. 사건번호 숫자, 채무자 이름, 계좌번호는 가렸다.
대부업체가 낸 채권자 명의변경 및 계좌번호 신고서입니다. 「규칙 제84조에 따라 … 변제금을 송금받기 위한 채권자 계좌번호」를 신고한다고 했는데, 채권자는 대부업체이고 예금주는 증권사입니다.

채권이 팔리면 채무자에게도 채권양도통지서가 옵니다(민법 제450조). 같은 사건에서 다른 저축은행 채권을 산 대부업체가 보낸 통지서에는, 채권자가 바뀌더라도 법원이 인가한 변제계획대로 그대로 갚으면 된다고 적혀 있습니다. 채무자가 따로 할 일은 없고, 변제금은 회생위원이 새 채권자가 신고한 계좌로 보냅니다.

저축은행 채권을 산 대부업체가 채무자에게 보낸 채권양도통지서. 저축은행(양도인)이 귀하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과 부수권리 일체가 2026년 02월 25일자 자산양수도계약에 의거 대부업체(양수인)에 양도되었으며, 양수인은 양도인으로부터 채권양도통지 사무를 위임받아 민법 제450조에 의거 채권양도를 통지합니다. 위 채권양도에 따라 채권자가 변경되더라도 귀하께서는 기존의 관할법원에 의하여 인가된 변제계획 또는 신용회복위원회에 의하여 확정된 변제계획에 따라 현행대로 변제를 이행하시면 됩니다. 단, 개인회생절차 폐지 또는 신용회복지원절차 실효 시에는 이미 변제하신 부분을 제외한 잔여 채권의 원금, 이자 등의 감면혜택이 실효되어 원상회복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받는 사람 이름은 가렸고, 중간의 신용정보 문단과 채권 금액 표는 잘라 냈다.
같은 사건의 다른 대부업체가 채무자에게 보낸 채권양도통지서입니다. 채권자가 바뀌어도 「관할법원에 의하여 인가된 변제계획 … 에 따라 현행대로 변제를 이행하시면 됩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새 채권자가 법원에 명의변경을 신고할 때는 양도 사실을 보여 주는 서류를 붙입니다. 아래는 위 통지서와 함께 제출된 양도증서로, 매도인(저축은행)이 매각대상자산의 권리를 매수인(대부업체)에게 넘긴다는 내용입니다.

저축은행과 대부업체 사이의 양도증서.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설립하여 존속하는 저축은행(매도인)과 서울시 강남구에 본점을 두고 있는 매수인 대부업체 간에 2026년 2월 25일에 체결된 자산양수도계약의 조건에 따라, 매도인은 매매계약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매각대상자산상의 권리, 권한 및 이익을 본 증서로서 매수인에게 양도·이전한다. 대상채권은 본 증서의 일부인 별첨 가. 대상채권명세표에 규정된 바와 같다. 본 양도증서는 2026년 3월 27일 서명되었다. 대표이사 이름과 서명 부분은 잘라 냈다.
명의변경 신고에 붙는 양도증서입니다. 매도인이 「매각대상자산상의 권리, 권한 및 이익을 … 매수인에게 양도·이전한다」고 적습니다.

금전채권신탁 — 수탁자 계좌가 신고되는 이유

대부업체 등은 사들인 채권을 다시 신탁업 인가를 받은 증권사나 은행에 맡기는(금전채권신탁) 일이 있습니다. 이때 채권과 그에 딸린 권리가 수탁자에게 넘어가므로, 변제금도 수탁자 이름의 계좌로 받습니다. 위 계좌신고서의 예금주가 증권사였던 것도 그래서입니다. 다른 대부업체가 채무자에게 보낸 채권양도통지서에 그 구조가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수탁자도 같은 증권사입니다).

대부업체가 채무자에게 보낸 채권양도통지서의 일부. 신용회복 또는 개인회생 중이신 분은 기존 변제 계획대로 이행해 주시면 되며, 계획대로 변제 완료시 대출잔액은 감면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한편, 대부업체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 인가를 받은 증권사(이하 수탁자)와 2024년 09월 24일자 금전채권신탁계약을 체결하여 양도대상채권을 신탁하였습니다. 위 채권양도 및 신탁계약에 따라 양도대상채권의 모든 원금, 이자, 지연손해금 및 기타 채권금액, 근저당권, 질권 등 모든 담보권 및 기타 이에 수반하는 일체의 권리도 채권과 함께 수탁자에게 이전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수신인과 채권 금액 표는 잘라 냈다.
다른 대부업체의 채권양도통지서입니다. 개인회생 중이면 「기존 변제 계획대로 이행」하면 된다고 하고, 증권사와 「금전채권신탁계약을 체결하여 양도대상채권을 신탁」했다고 알립니다.

채무자 쪽에서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채권이 팔리거나 신탁되어도 매달 회생위원 계좌에 같은 금액을 넣으면 되고, 누구에게 보낼지는 회생위원이 신고된 계좌대로 처리합니다. 새 채권자에게 따로 돈을 보내서는 안 됩니다.

대위변제 — 보증기관이 대신 갚은 뒤의 계좌

신용보증기금·서울보증보험 같은 보증기관이 은행에 대신 갚으면(대위변제), 그 몫의 채권자는 보증기관이 됩니다. 보증기관은 명의변경과 함께 자기 이름의 계좌를 신고하고, 그 회차부터 변제금이 보증기관 계좌로 갑니다.

신용보증기금이 울산지방법원에 낸 채권자 명의변경(대위변제) 및 계좌번호 신고서의 제목과 2번 표. 2. 신청인(대위변제자) 연락처, 계좌번호 신고 — 채권자명 신용보증기금, (대위변제) 채권번호 11-1, 송달장소 부산 남구 문현금융로 40 부산국제금융센터 14층 부산재기지원단, 전화번호, 팩스번호, 계좌번호, 예금주 신용보증기금, 금융기관명 기업은행. 계좌번호는 가렸고, 채무자 정보가 있는 윗부분과 담당자 이름은 잘라 냈다.
다른 사건에서 신용보증기금이 낸 채권자 명의변경(대위변제) 및 계좌번호 신고서입니다. 대위변제한 몫을 받을 계좌를 예금주 신용보증기금 이름으로 신고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채권자가 계좌를 신고하지 않으면 제가 갚은 돈은 어떻게 됩니까?

회생위원이 신고를 촉구한 뒤에도 신고가 없으면 그 몫을 공탁합니다. 공탁하면 채무자는 그 몫을 갚은 것이 되므로 따로 할 일은 없습니다.

개인에게 빌린 돈인데 채권자가 계좌를 안 알려 줍니다.

회생위원이 채무자를 통해 채권자에게 신고를 촉구하기도 합니다. 연락이 끊겼다면 그 몫은 공탁되고, 채권자는 나중에 공탁소에서 찾아갈 수 있습니다.

채권이 팔렸다는 우편을 받았습니다. 새 회사에 직접 갚아야 합니까?

아닙니다. 변제금은 지금처럼 회생위원 계좌에 넣습니다. 새 채권자가 명의변경과 계좌를 신고하면 회생위원이 그 계좌로 보냅니다.

왜 채권자 이름과 계좌 예금주가 다릅니까?

채권을 신탁한 경우입니다. 대부업체 등이 채권을 증권사·은행에 신탁하면 권리가 수탁자에게 넘어가 수탁자 이름의 계좌로 받습니다.

계좌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합니까?

채권자집회 기일이 끝날 때까지 회생위원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그 뒤에 신고해도 받을 수는 있지만, 그 전까지의 몫은 공탁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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