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대여 한 사업자의 개인회생
사업자 명의를 빌려주면 부가가치세 같은 세금과 빚이 명의자 이름으로 남습니다. 개인회생에서 그 세금이 어떻게 다뤄지는지, 실제 사업자와 본인 소득을 소명하는 방법, 가족 명의 문제를 사례로 정리했습니다.
「신용이 안 좋아 사업자등록을 못 하니 이름만 빌려 달라」는 부탁으로 친구나 가족에게 사업자 명의를 빌려주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가게는 다른 사람이 운영해도 사업자등록은 내 이름이라,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고지서와 사업 빚이 내 이름으로 남습니다. 실제 운영자가 세금을 내지 않고 연락을 끊으면, 그 빚을 안고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됩니다.
명의대여 — 이름을 빌려주면 무엇이 내 앞으로 남나
- 세금 — 고지서는 사업자등록상 명의자에게 나옵니다. 법은 소득이 실제로 돌아간 사람에게 세금을 매기도록 하지만(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명의를 빌려줬다는 말만으로 저절로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실제 사업자가 따로 있다는 것을 증명해 다퉈야 합니다.
- 거래 빚 — 나를 사업주로 알고 거래한 상대방에게는 실제 운영자와 함께 갚을 책임을 집니다(상법 제24조).
- 대출·카드 — 사업자 명의로 받은 대출이나 카드도 명의자의 빚으로 남습니다.
개인회생에서 세금 — 우선채권이라 전액 갚고, 면책되지 않습니다
명의대여로 생긴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도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 올립니다. 다만 세금은 일반의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이라 변제계획에서 전액을 갚아야 하고(제611조 제1항 제2호), 면책결정을 받아도 면책되지 않습니다(제625조 제2항 제2호). 그래서 세금이 크면 매달 변제금이나 변제기간에 바로 영향을 줍니다.
법원은 이런 빚이 신청 직전에 생겼으면 최근 채무로 보고 어떻게 생긴 빚인지 묻습니다. 아래는 친구에게 명의를 빌려줬던 사건에서 회생위원이 세무서 채권을 포함한 채무의 사용처를 밝히라고 한 보정권고입니다.
저희 사무소는 이 보정에 세무서 채권이 명의대여로 생긴 경위를 그대로 적어 냈습니다. 채무자는 그동안 다른 곳에서 운전기사로 일했고, 실제 운영자는 친구였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진술서 — 명의대여 경위는 처음부터 적습니다
명의대여로 생긴 빚이 있으면 신청할 때 내는 진술서의 「개인회생절차에 이르게 된 사정」에 처음부터 밝혀 둡니다. 나중에 보정에서 드러나는 것보다, 처음부터 경위를 적고 자료를 붙이는 편이 신뢰를 얻습니다. 숨겼다가 드러나면 신청이 성실하지 않다고 보여 기각될 수도 있습니다(제595조 제7호).
실제 사업자 소명 — 무엇으로 보여 주나
명의대여 사건에서 법원이 확인하려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그 사업의 돈이 누구에게 갔는지, 그리고 채무자의 진짜 소득이 무엇인지입니다.
| 보여 줄 것 | 자료 |
|---|---|
| 나는 다른 일을 했다 | 그 기간의 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급여통장, 국민연금·건강보험 자격 이력 |
| 사업 돈은 실제 운영자가 썼다 | 사업용 통장을 누가 관리했는지 보여 주는 거래내역, 카드 단말기·매출 대금이 들어간 계좌 |
| 사업은 정리됐다 | 폐업사실증명, 실제 운영자 명의로 다시 낸 사업자등록 |
| 세금이 얼마인지 | 세무서의 체납 내역, 부가가치세 고지서 |
| 경위 | 실제 운영자와의 관계, 빌려준 때와 이유를 적은 진술서·보정서 |
가족이 명의를 빌려준 경우 — 부양가족 문제
명의대여는 채무자 본인만의 일이 아닙니다. 배우자가 남에게 명의를 빌려줘 사업자등록이 배우자 이름으로 되어 있으면, 실제로는 소득이 없어도 서류상 사업을 하는 사람으로 보여 부양가족으로 넣기 어렵습니다. 아래 사건은 장애가 있어 일할 수 없는 배우자가 지인 말에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준 탓에, 앞선 사건과 달리 부양가족으로 넣지 못했던 경위를 밝힌 보정서입니다.
이럴 때는 명의를 빌려준 사업자등록을 폐업하거나 실제 운영자 앞으로 옮기고, 배우자에게 실제 소득이 없다는 자료를 내서 부양가족 여부를 다시 판단받습니다. 부양가족을 세는 기준은 개인회생 생계비 — 중위소득 60%의 뜻 에 정리했습니다.
반대로 — 가족 명의로 내가 사업하는 경우
신용 문제로 배우자나 부모 명의로 가게를 열고 실제로는 채무자가 운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그 가게 수입은 채무자가 실제로 버는 돈이므로 채무자의 소득으로 밝혀야 하고, 가게 보증금처럼 채무자가 낸 돈이 들어간 재산도 함께 밝혀야 합니다. 명의가 다르다고 소득이나 재산을 빼고 적으면 거짓 신청으로 보여 기각될 수 있습니다(제595조 제2호). 남의 명의로 사업하는 일 자체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조세범 처벌법 제11조 제1항).
자주 묻는 질문
명의만 빌려줬는데 그 세금도 개인회생으로 줄어듭니까?
세금은 우선채권이라 변제계획에서 전액을 갚아야 하고 면책되지도 않습니다. 실제 사업자가 따로 있다는 것을 세무서에 증명해 세금 자체를 다투는 길은 별도로 있습니다.
친구가 연락을 끊었는데 실제 운영자라는 걸 어떻게 보여 줍니까?
같은 기간 내가 다른 곳에서 일한 급여 자료, 사업용 통장을 친구가 관리한 거래내역, 친구와 주고받은 메시지처럼 남아 있는 자료로 보여 줍니다. 친구의 확인서가 없어도 정황 자료를 모으면 됩니다.
명의를 빌려준 사업자등록이 아직 살아 있습니다.
폐업하거나 실제 운영자 앞으로 옮기는 것이 먼저입니다. 등록이 살아 있으면 계속 세금이 쌓이고, 서류상 사업소득이 있는 사람으로 보입니다.
배우자가 명의만 빌려줬는데 부양가족이 안 됩니까?
사업자등록이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으면 소득이 있는 사람으로 보이기 쉽습니다. 등록을 정리하고 실제 소득이 없다는 자료를 내면 다시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명의를 빌려준 사실을 진술서에 적으면 불리하지 않습니까?
숨기는 쪽이 더 위험합니다. 세무서 채권이 있으면 법원이 경위를 묻게 되고, 그때 드러나면 신청이 성실하지 않다고 보일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경위와 자료를 함께 내는 편이 낫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