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생계비 — 중위소득 60%의 뜻
개인회생 생계비는 기준 중위소득 60%로 산정합니다. 2026년과 2027년 가구원 수별 금액, 월세·교육비·의료비를 더하는 추가 생계비, 법원이 조정하는 경우와 압류금지 금액과의 차이까지 정리했습니다.
개인회생에서 매달 갚는 돈은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나머지(가용소득)입니다(제579조 제4호). 그래서 생계비를 얼마로 잡느냐에 따라 변제금이 정해집니다. 법원은 생계비를 보건복지부가 공표한 기준 중위소득의 60%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꼭 필요한 주거비·교육비·의료비가 있으면 그 위에 더 얹어 줍니다.
생계비 — 법에는 「최저생계비」, 실무는 「기준 중위소득 60%」
채무자회생법은 생계비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공표된 최저생계비와 채무자·피부양자의 연령, 피부양자의 수, 거주지역, 물가상황 등을 고려해 법원이 정하는 금액」이라고 적어 두었습니다(제579조 제4호 다목). 그런데 2014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 최저생계비 대신 기준 중위소득을 쓰도록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대법원 예규(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 제7조 제2항)는 생계비를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 당시의 기준 중위소득에 100분의 60을 곱한 금액으로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늘리거나 줄일 수 있게 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우리나라 가구 소득을 줄 세웠을 때 한가운데 값으로, 보건복지부가 해마다 8월 1일까지 다음 해 금액을 정합니다.
- 기준은 신청한 날의 해입니다. 2026년에 신청했으면 2026년 금액을 씁니다.
- 가구원 수로 정합니다. 채무자 본인과 부양가족을 합친 사람 수의 금액을 씁니다.
- 검소한 생활을 전제로 한 금액입니다. 예전에 쓰던 만큼의 생활비를 보장하려는 것이 아니라, 변제기간 동안 씀씀이를 줄여 갚아 나가자는 취지입니다.
2026년 기준 중위소득 60% — 가구원 수별 생계비
| 가구원 수 | 기준 중위소득 100% | 생계비 (60%) |
|---|---|---|
| 1인 | 2,564,238원 | 1,538,543원 |
| 2인 | 4,199,292원 | 2,519,575원 |
| 3인 | 5,359,036원 | 3,215,422원 |
| 4인 | 6,494,738원 | 3,896,843원 |
| 5인 | 7,556,719원 | 4,534,031원 |
| 6인 | 8,555,952원 | 5,133,571원 |
예를 들어 2026년에 4인 가구가 신청하면 기본 생계비는 월 389만 6,843원입니다. 월 소득이 이보다 많아야 갚을 돈(가용소득)이 남습니다.
2027년 기준 중위소득 — 6.70% 오릅니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 7월 28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2027년 기준 중위소득을 정했습니다. 여섯 구간 모두 6.70% 올라, 기준 중위소득을 정하기 시작한 2015년 이후 가장 큰 폭입니다. 개인회생에서는 2027년 1월 1일 이후에 개시신청하는 사건부터 이 금액이 기준이 됩니다.
| 가구원 수 | 기준 중위소득 100% | 생계비 (60%) | 2026년보다 |
|---|---|---|---|
| 1인 | 2,736,042원 | 1,641,625원 | +103,082원 |
| 2인 | 4,480,645원 | 2,688,387원 | +168,812원 |
| 3인 | 5,718,091원 | 3,430,855원 | +215,433원 |
| 4인 | 6,929,885원 | 4,157,931원 | +261,088원 |
| 5인 | 8,063,019원 | 4,837,811원 | +303,780원 |
| 6인 | 9,129,201원 | 5,477,521원 | +343,950원 |
- 같은 소득이라도 2027년에 신청하면 생계비가 커집니다. 4인 가구면 기본 생계비가 월 26만 원쯤 늘어, 그만큼 가용소득이 줄어듭니다.
- 60% 금액은 원 단위에서 반올림한 계산값입니다. 법원이 쓰는 표와 1원 정도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 2027년에 적용할 추가 생계비 한도(아래 주거비·교육비·의료비)는 서울회생법원 생계비 검토 위원회가 해마다 연말에 새로 정해 게시합니다. 지금 아래 표는 2026년 기준입니다.
가구원 수 — 누구를 부양가족으로 넣나
가구원 수는 채무자 본인과 실제로 부양하는 가족입니다. 부양가족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직계존속(배우자의 부모 포함)·직계비속·형제자매이고, 원칙적으로 주민등록상 함께 살며 생계를 같이해야 합니다. 따로 사는 부모를 부양한다면 따로 사는 이유와 부모에게 다른 소득원이 없는지, 다른 형제가 있는데도 채무자가 부양해야 하는 사정을 소명해야 합니다.
| 누구 | 기준 |
|---|---|
| 미성년 자녀 | 19세 미만이면 부양가족입니다. |
| 고령의 가족 | 65세 이상이면 부양가족입니다(일용노동 가동연한 기준). |
| 장애가 있는 가족 | 장애로 스스로 생계를 꾸릴 수 없으면 나이와 상관없이 부양가족입니다. 배우자나 성년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
| 일할 수 있는 나이의 배우자 | ① 미성년 자녀나 장애인처럼 보살핌이 필요한 다른 부양가족이 있고, ② 과거 1년간 배우자의 소득이 없거나 소득금액 합계가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이면 — 두 가지를 모두 갖출 때 부양가족으로 볼 수 있습니다. |
| 성년 자녀 | 만 21세 미만이고, 과거 1년간 소득이 없거나 소득금액 합계가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이며, 실제로 채무자가 부양해 왔으면 부양가족으로 볼 수 있습니다. 대학생이어야 한다는 요건은 없습니다. |
| 소득이 있는 가족 |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상을 버는 가족은 부양가족 수에서 뺍니다. |
- 배우자 기준은 아이를 돌보느라 일하기 어려운 경우를 생각한 것입니다. 예전 실무는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잘 인정하지 않았는데, 민법이 부부 서로의 부양의무를 정한 점(민법 제826조 제1항) 등을 들어 2020년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05호가 길을 열었습니다.
- 병으로 일할 수 없는 배우자라면 위 표의 소득 요건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어, 진단서·치료비 자료로 일할 수 없는 사정을 소명하라는 보정이 나옵니다.
- 성년 자녀 기준은 2025년부터 생겼습니다. 법원은 대학에 들어간 자녀가 학자금 대출을 받아도 생활비가 따로 들고 아르바이트로 메우기 어려운 현실을 반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렇다고 대학 재학을 요건으로 두지는 않았습니다.
맞벌이 — 누가 주수입원인지로 나눕니다
다른 가족에게도 소득이 있으면 소득 없는 가족(자녀 등)을 누구의 부양가족으로 볼지 정해야 합니다. 서울회생법원 실무는 다른 가족의 소득 합계를 채무자 소득과 비교합니다.
| 다른 가족 소득 ÷ 채무자 소득 | 소득 없는 가족은 |
|---|---|
| 70% 미만 | 모두 채무자의 부양가족 |
| 70% ~ 130% | 절반만 채무자의 부양가족 (홀수면 가운데 값으로 계산) |
| 130% 초과 | 모두 소득 있는 다른 가족 쪽의 부양가족 |
예를 들어 부부 소득이 비슷하고 아이가 둘이면, 채무자 쪽 가구원 수는 본인과 아이 한 명을 합친 2인입니다. 부부가 함께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하나의 생계로 묶지 않고 각자 따로 생계비를 잡습니다.
보정권고 — 60%를 넘는 생계비를 줄이라고 할 때
신청서에 생계비를 기준보다 많이 적으면, 회생위원이 생계비를 기준 중위소득 60% 안으로 조정하고 꼭 필요한 추가 생계비만 따로 더해 다시 내라고 보정권고를 합니다. 생계비가 줄면 가용소득이 늘어 변제금이 올라가고, 그 결과 5년으로 잡았던 변제기간을 3년으로 줄이라는 권고가 함께 오기도 합니다.
추가 생계비 — 주거비·교육비·의료비
기준 중위소득 60% 안에는 기본적인 주거비·교육비·의료비가 이미 들어 있습니다. 그보다 꾸준히 더 나가는 돈이 있으면, 자료로 소명해 합리적인 범위에서 생계비에 더할 수 있습니다(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05호 제3조 제1항). 구체적인 한도는 생계비 검토 위원회가 해마다 정합니다. 저희 사무소가 진행한 울산지방법원 사건의 보정권고에도 같은 틀(기준 중위소득 60% + 추가 주거비)이 그대로 나옵니다.
주거비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월세, 별제권이 있는 전세자금대출의 이자, 전기·수도·가스요금처럼 생활에 꼭 드는 비용을 계약서·부채증명서·통장 거래내역으로 소명하면 인정됩니다. 한도는 지역과 가구원 수로 나뉩니다. 아래는 광역시(과밀억제권역과 군 지역은 빼고, 안산·김포·광주·파주시 포함)의 2026년 기준입니다.
| 가구원 수 | 60%에 이미 든 주거비 | 추가로 인정되는 한도 | 주거비 총한도 |
|---|---|---|---|
| 1인 | 273,861원 | 229,791원 | 503,652원 |
| 2인 | 448,484원 | 382,985원 | 831,469원 |
| 3인 | 572,345원 | 489,042원 | 1,061,387원 |
| 4인 | 693,638원 | 589,208원 | 1,282,846원 |
서울특별시는 추가 한도가 1인 589,208원에서 4인 1,510,789원까지로 가장 높고, 과밀억제권역(서울 제외)·세종·용인·화성, 그리고 그 밖의 지역 순으로 낮아집니다.
교육비
- 미성년 자녀의 교육비 — 납부고지서·납입증명서로 소명하면 자녀 1인당 월 20만 원까지 더 인정됩니다(60% 안에 이미 든 몫 89,627원을 합친 총한도 289,627원).
- 장애 등으로 특수교육이 필요한 자녀 — 자녀 1인당 월 50만 원까지 더 인정되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그 이상도 됩니다.
의료비
본인이나 부양가족의 치료비가 꾸준히 든다는 것을 진단서·영수증으로 소명하면, 60% 안에 이미 든 의료비(2026년 1인 64,619원, 2인 105,822원, 3인 135,048원, 4인 163,667원)를 넘는 부분을 추가 생계비로 인정합니다.
기타생계비 —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를 넘을 때
소득이 많다고 생계비가 저절로 커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서울회생법원은 월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50%를 넘는 채무자가 지금 꾸준히 쓰고 있고 앞으로도 기본생활에 필요하다고 소명한 비용을 기준 중위소득 100% 한도에서 기타생계비로 인정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변제율이 40% 아래로 떨어지거나, 최근 6개월 안에 생긴 빚이 전체의 절반을 넘는 경우처럼 공정하지 않아 보이면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압류금지 급여와 생계비 — 같은 말이 아닙니다
강제집행에서는 월급의 2분의 1을 압류하지 못하고, 그 금액이 월 250만 원에 못 미치면 250만 원까지는 압류할 수 없습니다(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 2026년 2월 1일부터 185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예금도 사람마다 250만 원까지는 압류하지 못합니다(시행령 제7조).
이 압류금지 금액은 채권자가 강제로 가져갈 수 없는 돈이고, 개인회생의 생계비는 변제계획에서 빼 주는 돈이라 기준이 다릅니다. 다만 서울회생법원은 추가 생계비를 정할 때 채무자의 소득을 급여채권으로 보고 민사집행법의 압류금지 계산을 고려할 수 있다고 정해 두었습니다(실무준칙 제405호 제3조 제2항).
자주 묻는 질문
혼자 사는데 월세가 비쌉니다. 생계비를 더 받을 수 있습니까?
임대차계약서와 월세를 낸 통장 내역으로 소명하면 추가 주거비로 더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는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른 한도 안에서만 됩니다.
2026년 말에 신청하면 2027년 금액이 적용됩니까?
아닙니다. 생계비는 개시신청한 날이 속한 해의 기준 중위소득으로 정합니다. 2027년 1월 1일 이후에 신청해야 2027년 금액이 기준이 됩니다.
맞벌이인데 아이 둘을 제 부양가족으로 넣어도 됩니까?
배우자 소득이 내 소득의 70% 미만이면 아이 둘 모두, 70~130%이면 한 명만 내 부양가족으로 봅니다. 130%를 넘으면 아이들은 배우자 쪽 부양가족이 됩니다. 그래서 배우자의 소득 자료를 함께 냅니다.
생계비가 너무 적어 3년을 버티기 어렵습니다.
꾸준히 드는 주거비·교육비·의료비가 있으면 신청할 때 자료로 소명해 추가 생계비로 넣습니다. 인가 뒤에 형편이 크게 바뀌면 변제계획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많으면 생계비도 많이 인정됩니까?
원칙은 소득과 상관없이 가구원 수별 기준 중위소득 60%입니다.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를 넘는 경우에만 소명한 비용을 기준 중위소득 100% 한도에서 기타생계비로 더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