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재산조회 신청
재산명시로도 재산을 못 찾을 때 울산지방법원에 내는 재산조회 신청서의 작성방법과 필요서류, 신청부터 회신까지의 절차, 부동산·금융기관·자동차 조회 비용까지 법무사가 직접 처리하며 실제 서식으로 설명합니다.
재산명시를 했는데도 재산을 알 수 없으면 재산조회를 신청합니다. 법원이 공공기관·금융기관·단체에 조회를 보내 채무자 명의의 재산자료를 받아 알려 줍니다 (민사집행법 제74조). 재산조회는 앞서 재산명시절차를 한 법원에 냅니다 — 재산명시를 울산지방법원에서 했다면, 그 사이 채무자가 이사했더라도 울산지방법원입니다.
언제 신청할 수 있나
- 재산명시절차에서 주소보정명령을 받고도 채무자의 주소를 알 수 없어 명시명령을 송달하지 못한 경우
- 채무자가 낸 재산목록만으로는 집행채권을 다 받기 어려운 경우
- 채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명시기일에 나오지 않은 경우
- 채무자가 재산목록 제출이나 선서를 거부한 경우
- 채무자가 거짓 재산목록을 낸 경우
필요서류
- 재산조회 신청서 — 조회할 기관을 체크한 표가 붙습니다
- 앞서 진행한 재산명시 사건번호 — 같은 법원의 기록을 이어받습니다
- 신청 사유를 보여 주는 기록 — 송달불능, 주소보정명령, 불출석·거부 기록 등
- 채무자 주민등록표 초본(주소 변동 포함) — 과거 주소를 적으면 부동산 조회가 정확해집니다
- 채무자가 법인이면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인지·송달료와 기관별 조회비용 예납
주소불명을 이유로 신청할 때는 초본만으로는 부족하고, 명시명령이 송달되지 않은 경위와 주소보정이 불가능했던 사정을 함께 소명해야 합니다.
조회할 기관과 비용 — 신청서 서식
| 조회 대상 | 알 수 있는 재산 | 조회비용 |
|---|---|---|
| 부동산(법원행정처) | 토지·건물 소유 | 현재조회 2만 원, 현재조회와 소급조회(명시명령 송달 전 2년) 4만 원 |
| 은행·증권사·보험사 | 계좌별 50만 원 이상인 예금·증권·보험 같은 금융자산 | 기관마다 5천 원 |
| 새마을금고·신협·상호저축은행·지역농협 등 | 같은 금융자산 | 중앙회 한 번에 2만 원(전국), 개별 금고·조합은 5천 원 |
| 한국교통안전공단 | 자동차·건설기계 소유(전국) | 5천 원 |
| 특허청 |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상표권 | 2만 원 |
작성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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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사유를 고릅니다.
주소보정명령을 받고도 송달하지 못했는지, 재산목록만으로 부족한지, 채무자가 불출석·목록 제출이나 선서 거부·거짓 목록 제출을 했는지 해당하는 사유를 표시하고 그 기록을 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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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대상 기관 표에 체크합니다.
부동산은 현재조회와 소급조회 가운데 고르고, 자동차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을, 금융기관은 채무자가 거래할 만한 은행·보험사·증권사를 고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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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조회 범위를 정합니다.
현재 소유만 볼지, 명시명령 송달 전 2년까지 보는 소급조회를 할지 정하고, 채무자의 과거 주소를 알면 함께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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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비용을 합산해 적습니다.
고른 기관 수만큼 비용이 늘어나므로 생활권과 직장 주변 금융기관부터 좁혀 고릅니다.
절차 — 신청에서 회신까지
신청서와 사유 소명자료를 내고 조회비용을 예납하면, 법원이 요건과 예납을 살핀 뒤 고른 기관에 조회를 보냅니다. 회신 속도는 기관마다 다르고, 회신이 모이면 채권자가 기록을 열람·복사해 결과를 받습니다. 예금·급여·보험금 같은 금전채권이 나오면 채권압류를, 부동산이 나오면 강제경매를 신청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재산명시 없이 바로 재산조회를 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재산명시 절차를 먼저 거쳐야 합니다. 명시결정이 송달되지 않거나 명시목록으로 부족할 때 재산조회로 넘어갑니다.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조회하는 기관마다 조회비용을 미리 냅니다. 기관을 많이 고를수록 늘어나므로, 채무자의 생활권과 거래 은행을 보고 꼭 필요한 곳을 고릅니다.
조회 결과가 나오면요?
찾은 예금·부동산·자동차에 곧바로 압류나 경매를 신청합니다.
지역과 상관없는 내용은 재산조회 신청 에 정리해 두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