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조회 신청
재산조회의 뜻과 신청 방법, 필요 서류와 기관별 비용, 중앙회 한 곳으로 전국 신협·새마을금고를 한꺼번에 조회하는 통합처리, 결과가 나오기까지의 기간을 법무사가 실제 신청서로 설명합니다.
강제집행의 다른 글 17편
채무자에게 물어서는 안 나올 때 씁니다. 법원이 은행과 공공기관에 직접 물어 채무자 이름으로 된 재산을 찾아 줍니다.
재산명시를 먼저 거쳐야 합니다
바로 조회부터 할 수는 없습니다. 재산명시를 신청했던 채권자만 이어서 신청할 수 있고, 아래 사유 중 하나가 있어야 합니다 (민사집행법 제74조 제1항).
| 사유 | 무슨 상황인가 |
|---|---|
| 명시절차가 취소된 경우 | 채무자 주소를 알 수 없어 명시절차를 진행하지 못했을 때 |
| 목록만으로는 부족한 경우 | 재산을 적어 냈지만 그것으로는 받을 금액에 못 미칠 때 |
| 채무자가 따르지 않은 경우 | 기일에 안 나오거나, 목록·선서를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적었을 때 |
어디를 조회하나
조회할 곳을 채권자가 골라서 적습니다. 다 걸 수도 있고 몇 군데만 고를 수도 있는데, 고른 수만큼 비용이 늘어납니다.
| 구분 | 무엇이 나오나 |
|---|---|
| 법원행정처 | 토지·건물 소유권 |
| 국토교통부 | 건물 소유권 |
| 특허청 |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상표권 |
| 한국교통안전공단 | 자동차·건설기계 소유권 (전국) |
| 은행·저축은행·신협·새마을금고·우체국 | 예금 |
| 보험회사 | 보험계약과 해약환급금 |
| 증권회사 | 주식과 예탁금 |
금융자산은 50만원부터 잡힙니다
금융기관 조회에는 하한이 있습니다. 민사집행규칙이 정한 기준으로, 그 아래는 조회해도 통보되지 않습니다.
| 무엇 | 기준 |
|---|---|
| 예금 | 계좌마다 50만원 이상인 것 |
| 주식·펀드 | 계좌마다 시가 합계액이 50만원 이상인 것 |
| 보험 | 해약환급금이 50만원 이상인 계약 |
어떻게 진행되나
-
재산명시 절차를 마칩니다.
명시기일이 끝나 목록이 나왔거나, 채무자가 따르지 않았거나, 주소를 몰라 절차가 취소된 상태여야 합니다.
-
조회할 곳을 정합니다.
은행을 몇 곳까지 볼지, 부동산·보험·주식까지 볼지 정합니다. 고른 수만큼 비용이 늘어나므로 실익을 보고 정합니다.
-
재산명시를 했던 법원에 신청서를 냅니다.
재산명시 절차를 진행한 그 법원입니다. 조회 비용을 함께 냅니다.
-
법원이 각 기관에 조회합니다.
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고, 결과를 법원에 보냅니다.
-
결과를 받아 압류를 겁니다.
나온 예금이나 부동산에 압류·경매를 겁니다. 여기서부터가 실제로 받아 내는 단계입니다.
결과를 받으면
| 무엇이 나왔나 | 다음 절차 |
|---|---|
| 예금·보험·주식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
| 부동산 | 부동산 강제경매 |
| 아무것도 없음 |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로 압박하거나, 시효만 관리하며 기다립니다 |
어디를 고를 것인가
한 곳당 비용이 붙으니 무턱대고 다 걸 수는 없습니다. 채무자가 어떻게 사는 사람인지에서 실마리를 찾습니다.
| 알고 있는 것 | 고를 곳 |
|---|---|
| 급여를 받던 계좌 | 그 은행부터. 주거래는 잘 안 바꿉니다 |
| 사는 곳 | 그 동네에 지점이 많은 은행, 농협·새마을금고 같은 지역 금융기관 |
| 사업을 한다 | 거래대금이 오가던 은행, 그리고 부동산 |
| 집이 있다는 말을 들었다 | 법원행정처·국토교통부. 한 번에 전국이 잡힙니다 |
| 차가 있다 | 한국교통안전공단. 한 번에 전국이 잡힙니다 |
얼마나 걸리나
법원 안내로는 신청일부터 한 달 정도입니다. 다만 조회할 곳이 많을수록, 기관이 늦게 답할수록 길어집니다. 법원이 보내고 기관이 답해 오기를 기다리는 절차라 재산명시보다 예측하기 쉬운 편입니다.
비용
이 절차는 조회할 곳을 몇 군데로 하느냐가 곧 비용입니다. 기관마다 조회 비용이 따로 붙습니다.
| 조회할 곳 | 한 곳당 |
|---|---|
| 금융기관 (한 곳) | 5,000원 |
| 금융 중앙회 (신협·새마을금고 등 — 전국 조합을 한 번에) | 20,000원 (4배) |
| 부동산(법원행정처)·특허권 | 20,000원 |
| 부동산 소급조회(2년)를 함께 | 40,000원 (2배) |
| 자동차·건설기계(한국교통안전공단) | 5,000원 |
| 건물 소유권(국토교통부) | 조회비용 없음 |
| 항목 | 금액 |
|---|---|
| 인지대 | 1,000원 |
| 송달료 | (2 + 조회할 기관 수) × 5,640원 |
| 제증명 | 10,000원 |
| 항목 | 계산 | 금액 |
|---|---|---|
| 조회 비용 | 은행 3 × 5,000원 + 부동산 20,000원 | 35,000원 |
| 송달료 | (2 + 4) × 5,640원 | 33,840원 |
| 인지대 | — | 1,000원 |
| 제증명 | — | 10,000원 |
| 공과금 합계 | 79,840원 |
| 소송물가액 | 기본 보수 |
|---|---|
| 3천만 원까지 | 560,000원 |
| 3천만 원 초과 ~ 2억 원 | 560,000원 + 3천만 원 초과액의 10/10,000 |
| 2억 원 초과 ~ 5억 원 | 730,000원 + 2억 원 초과액의 9/10,000 |
| 5억 원 초과 ~ 10억 원 | 1,000,000원 + 5억 원 초과액의 4/10,000 |
| 10억 원 초과 ~ 20억 원 | 1,200,000원 + 10억 원 초과액의 3/10,000 |
| 20억 원 초과 | 1,500,000원 + 20억 원 초과액의 1/10,000 |
자주 묻는 질문
재산명시 없이 바로 재산조회를 할 수 없나요?
할 수 없습니다. 재산명시를 신청했던 채권자만 이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산을 모르실 때는 재산명시가 첫 단계입니다.
은행을 몇 곳이나 조회해야 하나요?
정해진 수는 없고 채권자가 고릅니다. 한 곳당 5,000원이라 많이 걸수록 비용이 늘어납니다. 급여를 받던 계좌나 거래하던 은행처럼 짐작 가는 곳부터 보는 편이 낫습니다.
조회하면 재산이 반드시 나오나요?
기관에 기록으로 남은 것만 나옵니다. 남의 이름으로 돌려놓았거나 현금으로 갖고 있으면 잡히지 않습니다. 다만 채무자가 숨긴 예금이나 보험은 이 절차로 자주 드러납니다.
조회 결과를 다른 데 써도 되나요?
안 됩니다. 강제집행에만 써야 하고, 다른 목적으로 쓰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민사집행법 제76조).
채무자가 멀리 살아도 되나요?
됩니다. 재산명시를 진행한 법원에 신청하며, 사무소는 전국 어느 법원에나 접수합니다.
지역마다 가는 곳이 다릅니다. 울산 재산조회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