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여환동 사무소

울산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판결·지급명령 확정 뒤 6개월 넘게 갚지 않는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올리는 신청의 비용과 기간, 심문서, 등재 효과와 불이익, 조회와 말소까지 법무사가 직접 처리하며 울산지방법원 결정문으로 설명합니다.

판결이나 지급명령이 확정된 뒤 6개월 안에 채무자가 갚지 않으면, 법원에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70조). 6개월이 지난다고 저절로 오르지는 않고, 채권자가 신청해야 합니다. 명부에 오르면 금융기관 등에 알려져 대출·신용카드 같은 신용거래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언제, 어느 법원에 신청하나

어느 사유든 신청할 때 그 사유를 소명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70조 제2항·제3항).

신청 비용과 기간, 채무자 심문서

  1. 신청

    집행력 있는 판결·지급명령 정본과 송달·확정증명, 채무자 주민등록초본을 붙여 채무자 주소지 법원에 냅니다. 비용은 인지 1,000원(전자소송 900원)과 송달료 정도입니다.

  2. 채무자 심문서

    법원은 채무자에게 심문서를 보내 빚을 갚았는지, 등재에 이의가 있는지 답변을 받기도 합니다. 채무자가 답하지 않아도 요건이 갖춰졌으면 절차는 진행됩니다.

  3. 등재결정

    답변기간이 지나고 요건이 확인되면 등재결정을 합니다. 처리기간은 송달 상황과 채무자 답변에 따라 달라집니다.

등재결정 — 판결로, 지급명령으로

울산지방법원 결정. 사건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채권자 울산 북구(송달영수인 여환동), 채무자 울산 남구. 주문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한다. 이유 — 채무자가 부산고등법원 기타(금전) 사건의 판결이 확정된 후 6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집행법 제71조 제1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채권자·채무자·제3채무자의 이름(상호)과 주민·법인등록번호, 주소 가운데 시·구·군 뒤의 자리, 사건번호 숫자, 사법보좌관·법원주사 이름과 도장, 계좌번호, QR코드·발급번호·위변조 방지 바코드는 가렸다.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결정입니다. 이유가 「판결이 확정된 후 6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 6개월 불이행 사유로 신청한 사건입니다. 판결은 부산고등법원에서 받았어도 채무자가 울산에 살아 울산지방법원이 등재했습니다.
울산지방법원 결정. 사건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채권자 주식회사(울산), 대표이사, 채무자(울산 남구). 주문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한다. 이유 — 채무자가 울산지방법원 물품대금 사건의 지급명령이 확정된 후 6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집행법 제71조 제1항. 채권자·채무자·제3채무자의 이름(상호)과 주민·법인등록번호, 주소 가운데 시·구·군 뒤의 자리, 사건번호 숫자, 사법보좌관·법원주사 이름과 도장, 계좌번호, QR코드·발급번호·위변조 방지 바코드는 가렸다.
지급명령으로 받은 등재결정입니다. 회사가 물품대금을 지급명령으로 확정받고 6개월을 기다렸다가 신청했습니다. 소송까지 가지 않은 지급명령만으로도 등재할 수 있습니다.

등재 효과 — 채무자가 받는 불이익

등재되면 명부가 결정한 법원에 비치되고, 채무자 주소지 시·구·읍·면에 부본이 보내지며, 금융기관을 관리하는 중앙기관에도 통보됩니다(민사집행법 제72조). 그 결과 채무자는 대출·신용카드 발급 같은 신용거래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고, 구체적인 제한은 금융회사 등의 심사 기준에 따라 다릅니다. 명부는 누구든지 열람·복사를 신청해 조회할 수 있어, 거래 상대방이 확인하기도 합니다. 말소되지 않으면 등재된 다음 해부터 10년이 지나야 법원이 직권으로 지웁니다(제73조).

채무자가 갚으면 — 말소 신청과 법원의 확인

채무자가 빚을 갚거나 공탁하면 명부에서 말소해 달라고 신청합니다. 이때 채무자는 변제 등으로 채무가 소멸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고(민사집행법 제73조 제1항), 법원은 채권자에게 정말 다 받았는지 묻습니다. 말소결정이 나면 채무자 주소지 시·구·읍·면과 명부 부본을 받은 금융기관 등에도 통지되어 그곳 부본에서도 이름이 지워집니다(같은 조 제4항·제5항).

울산지방법원 보정명령. 사건 채무불이행자명부말소, 채권자에게 이 명령이 송달된 날부터 7일 안에 흠결사항을 보정하시기 바랍니다. 1. 채무자가 공탁금액 울산지방법원 공탁번호 기재 금액에 대한 공탁서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말소신청을 한 바 가. 채권자가 위 금액을 이의없이 수령하였는지 나. 이의 없이 수령하였다면 보정서에 기재된 청구금액은 위 공탁금액과 다른 원인에서 발생된 금원인지 여부 다. 이의유보하여 수령하였다면 그 이의사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소명하시기 바랍니다. 채권자·채무자·제3채무자의 이름(상호)과 주민·법인등록번호, 주소 가운데 시·구·군 뒤의 자리, 사건번호 숫자, 사법보좌관·법원주사 이름과 도장, 계좌번호, QR코드·발급번호·위변조 방지 바코드는 가렸다.
채무자가 공탁서를 내고 말소를 신청하자 법원이 채권자에게 보낸 보정명령입니다. 공탁금을 이의 없이 받았는지, 남은 청구금액이 다른 원인의 돈인지 밝히라고 합니다. 이의를 달고 받았다면 그 사유를 소명해야 합니다.
울산지방법원 의견요청서. 사건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말소, 신청인(채무자), 피신청인(채권자). 채권자귀중 — 위 당사자 사이의 울산지방법원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사건과 관련하여(별지첨부) 채권자는 의견이 있으면 이 서면이 도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별다른 의견이 없으면 이 사건 신청에 의하여 말소됨을 알려드립니다). 채권자·채무자·제3채무자의 이름(상호)과 주민·법인등록번호, 주소 가운데 시·구·군 뒤의 자리, 사건번호 숫자, 사법보좌관·법원주사 이름과 도장, 계좌번호, QR코드·발급번호·위변조 방지 바코드는 가렸다.
같은 사건의 의견요청서입니다. 14일 안에 의견을 내지 않으면 말소된다고 적혀 있습니다. 아직 다 받지 못했다면 이 기간 안에 반드시 의견서를 내야 합니다 — 사무소가 기한을 챙깁니다.

자주 묻는 질문

언제부터 신청할 수 있나요?

판결·지급명령 같은 집행권원이 확정된 뒤 6개월이 지나도 채무자가 갚지 않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에서 채무자가 안 나오거나 거짓 목록을 낸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등재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명부가 금융기관 등에 알려져 채무자의 신용거래에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채무자가 먼저 연락해 오는 일이 많습니다.

채무자가 일부만 공탁하고 말소를 신청했습니다.

법원이 채권자의 의견을 묻습니다. 다 받지 못했다면 의견요청서나 보정명령의 기한 안에 남은 금액과 그 원인을 적어 내야 말소를 막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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