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판결·지급명령 확정 뒤 6개월 넘게 갚지 않는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올리는 신청의 비용과 기간, 심문서, 등재 효과와 불이익, 조회와 말소까지 법무사가 직접 처리하며 울산지방법원 결정문으로 설명합니다.
판결이나 지급명령이 확정된 뒤 6개월 안에 채무자가 갚지 않으면, 법원에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70조). 6개월이 지난다고 저절로 오르지는 않고, 채권자가 신청해야 합니다. 명부에 오르면 금융기관 등에 알려져 대출·신용카드 같은 신용거래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언제, 어느 법원에 신청하나
- 6개월 불이행 — 금전 지급을 명한 집행권원이 확정되거나 작성된 뒤 6개월 안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때. 가집행선고만 붙은 판결로는 이 사유를 쓸 수 없습니다. → 채무자 주소지 법원(울산·양산에 살면 울산지방법원)
- 재산명시에서의 잘못 — 채무자가 명시기일에 나오지 않거나, 재산목록 제출·선서를 거부하거나, 거짓 목록을 낸 때 → 재산명시를 한 법원
어느 사유든 신청할 때 그 사유를 소명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70조 제2항·제3항).
신청 비용과 기간, 채무자 심문서
-
신청
집행력 있는 판결·지급명령 정본과 송달·확정증명, 채무자 주민등록초본을 붙여 채무자 주소지 법원에 냅니다. 비용은 인지 1,000원(전자소송 900원)과 송달료 정도입니다.
-
채무자 심문서
법원은 채무자에게 심문서를 보내 빚을 갚았는지, 등재에 이의가 있는지 답변을 받기도 합니다. 채무자가 답하지 않아도 요건이 갖춰졌으면 절차는 진행됩니다.
-
등재결정
답변기간이 지나고 요건이 확인되면 등재결정을 합니다. 처리기간은 송달 상황과 채무자 답변에 따라 달라집니다.
등재결정 — 판결로, 지급명령으로
등재 효과 — 채무자가 받는 불이익
등재되면 명부가 결정한 법원에 비치되고, 채무자 주소지 시·구·읍·면에 부본이 보내지며, 금융기관을 관리하는 중앙기관에도 통보됩니다(민사집행법 제72조). 그 결과 채무자는 대출·신용카드 발급 같은 신용거래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고, 구체적인 제한은 금융회사 등의 심사 기준에 따라 다릅니다. 명부는 누구든지 열람·복사를 신청해 조회할 수 있어, 거래 상대방이 확인하기도 합니다. 말소되지 않으면 등재된 다음 해부터 10년이 지나야 법원이 직권으로 지웁니다(제73조).
채무자가 갚으면 — 말소 신청과 법원의 확인
채무자가 빚을 갚거나 공탁하면 명부에서 말소해 달라고 신청합니다. 이때 채무자는 변제 등으로 채무가 소멸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고(민사집행법 제73조 제1항), 법원은 채권자에게 정말 다 받았는지 묻습니다. 말소결정이 나면 채무자 주소지 시·구·읍·면과 명부 부본을 받은 금융기관 등에도 통지되어 그곳 부본에서도 이름이 지워집니다(같은 조 제4항·제5항).
자주 묻는 질문
언제부터 신청할 수 있나요?
판결·지급명령 같은 집행권원이 확정된 뒤 6개월이 지나도 채무자가 갚지 않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에서 채무자가 안 나오거나 거짓 목록을 낸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등재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명부가 금융기관 등에 알려져 채무자의 신용거래에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채무자가 먼저 연락해 오는 일이 많습니다.
채무자가 일부만 공탁하고 말소를 신청했습니다.
법원이 채권자의 의견을 묻습니다. 다 받지 못했다면 의견요청서나 보정명령의 기한 안에 남은 금액과 그 원인을 적어 내야 말소를 막을 수 있습니다.
지역과 상관없는 내용은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에 정리해 두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