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여환동 사무소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의 뜻과 6개월 요건, 등재되면 막히는 대출과 금융거래, 신청 서류와 절차, 비용, 변제·면책 뒤 말소 신청까지 실제 사건 서류로 정리했습니다. 법무사가 직접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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갚지 않는 채무자의 이름을 법원 명부에 올리는 절차입니다. 올라가면 은행과 금융기관에 알려져 돈을 빌리거나 카드를 쓰기 어려워집니다.

무엇을 하는 절차입니까

압류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압류는 재산을 잡아 오는 것이고, 이것은 불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견주어 보시면
압류명부 등재
무엇을 합니까재산을 잡습니다이름을 올립니다
돈이 들어옵니까들어옵니다들어오지 않습니다
재산이 없으면할 것이 없습니다그래도 됩니다
효과그 재산만큼갚을 때까지 계속

언제 할 수 있습니까

판결이나 확정된 지급명령이 있어야 하고, 거기에 둘 중 하나에 해당하셔야 합니다.

두 갈래
어떤 때
① 6개월이 지났을 때갚아야 할 때부터 6개월이 지나도 갚지 않을 때
② 재산명시에 불응했을 때나오지 않거나, 목록을 안 내거나, 거짓으로 적었을 때
결정.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사건 2025카불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채권자(울산 중구), 송달장소 울산 남구 법대로14번길 18 (법무사여환동사무소)(빨간 밑줄), 채무자(부산 강서구). 주문 —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한다(빨간 밑줄). 이유 — 채무자가 울산지방법원 2022가단 대여금 사건의 판결이 확정된 후 6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빨간 밑줄) 민사집행법 제71조 제1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5. 5. 8. 사법보좌관. 채권자·채무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회사 이름과 대표자, 주소 가운데 구·군 뒤의 자리, 사건번호의 숫자, 사법보좌관 이름, 큐알코드는 가렸다.
사무소가 채권자를 대리해 받은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결정입니다(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5. 5. 8.). 울산지방법원 대여금 판결이 확정된 뒤 6개월 안에 갚지 않아 등재됐습니다. 채무자가 부산에 살아 그곳 법원에 냈고, 2월에 신청해 석 달 가까이 걸렸습니다.
결정. 서울남부지방법원. 사건 2022카불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채권자 주식회사(울산 울주군), 송달장소 울산 남구 법대로14번길 18 (법무사여환동사무소)(빨간 밑줄), 대표이사, 채무자(서울 구로구). 주문 —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한다(빨간 밑줄). 이유 — 채무자가 울산지방법원 2020차전 약정금 사건의 지급명령이 확정된 후 6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빨간 밑줄) 민사집행법 제71조 제1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채권자·채무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회사 이름과 대표자, 주소 가운데 구·군 뒤의 자리, 사건번호의 숫자, 사법보좌관 이름, 큐알코드는 가렸다.
지급명령으로도 됩니다. 확정된 지급명령을 바탕으로 받은 등재결정입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5.). 이유에 「지급명령이 확정된 후 6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라고 적혀 있습니다.

올라가면 무엇이 막힙니까

이런 일이 생깁니다
은행 대출막힙니다
신용카드새로 만들기 어렵고 쓰던 것도 정지됩니다
할부 거래어려워집니다
명부법원에 비치되고 누구나 볼 수 있습니다

어디쯤에 놓이는 절차입니까

받아 내는 길이 여럿인데 이것이 어디에 있는지 보아 두시면 다음에 무엇을 할지 잡힙니다.

확정된 뒤의 길
무엇을무엇을 얻나
재산이 보이면압류돈
안 보이면재산명시채무자가 스스로 적은 목록
그래도 없으면재산조회기관을 뒤져 찾습니다
정말 없으면명부 등재압박

지우려면

세 가지 길
언제
갚으면갚았다는 것을 보이면 지웁니다
면책을 받으면면책결정이 확정된 것을 보이면 지웁니다
10년이 지나면등재된 다음 해부터 10년이 지나면 법원이 직권으로 지웁니다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말소신청서. 사건 2013카명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인(채무자)(울산 중구), 송달장소 울산 남구 법대로14번길 18·송달영수인 법무사 여환동(빨간 밑줄), 피신청인(채권자) 주식회사(부산 동구), 대표이사. 신청취지 — 귀원이 2013년 10월 21일에 한 등재결정에 따른 채무자에 관한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는 이를 말소한다(빨간 밑줄)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청이유 — 신청인은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된 사람입니다. 신청인은 많은 부채가 있어 변제할 수 없는 파산의 원인 사실이 발생하여 울산지방법원 2018하단 사건으로 파산선고 및 면책이 있었으므로(빨간 밑줄) 위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의 말소를 구합니다. 첨부서류 — 면책결정문(확정증명원 포함)(빨간 밑줄),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결정문. 채권자·채무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회사 이름과 대표자, 주소 가운데 구·군 뒤의 자리, 사건번호의 숫자, 사법보좌관 이름, 큐알코드는 가렸다.
사무소가 채무자를 대리해 쓴 명부등재 말소신청서입니다(2019. 5., 울산지방법원). 2013년에 명부에 오른 분이 2018년 파산선고와 면책을 받은 뒤, 면책결정문과 확정증명원을 붙여 등재를 말소해 달라고 신청했습니다.

준비 서류

무엇을 갖추나
서류비고
판결문 또는 지급명령 정본집행문이 붙은 것
송달증명원·확정증명원저희가 대신 받을 수 있습니다
(②로 가실 때) 재산명시 결과나오지 않았다는 것이 나오는 서류
채무자 주민등록초본주소를 확인합니다
주민등록초본신청하시는 분
도장막도장이면 됩니다

어떻게 진행되나

  1. 요건이 되는지 봅니다.

    갚아야 할 때부터 6개월이 지났는지, 아니면 재산명시에 불응했는지를 봅니다.

  2. 채무자 주소지 법원에 신청합니다.

    판결문과 증명서를 갖추어 냅니다.

  3. 법원이 채무자에게 알립니다.

    채무자가 사정을 밝힐 기회를 줍니다. 이 단계에서 갚는 경우가 있습니다.

  4. 결정이 납니다.

    등재하라는 결정이 나면 명부에 오릅니다.

  5. 금융기관에 통보됩니다.

    법원이 명부를 만들어 알리고 거기서 각 금융기관으로 퍼집니다.

비용

많이 들지 않습니다. 재산을 잡아 오는 절차가 아니라 신청 하나라 부담이 적습니다.

공과금
항목
인지대1,000원
송달료당사자 수 × 5,640원 × 5회분
제증명10,000원
법무사 보수 (소송물가액 기준)
소송물가액기본 보수
3천만 원까지560,000원
3천만 원 초과 ~ 2억 원560,000원 + 3천만 원 초과액의 10/10,000
2억 원 초과 ~ 5억 원730,000원 + 2억 원 초과액의 9/10,000
5억 원 초과 ~ 10억 원1,000,000원 + 5억 원 초과액의 4/10,000

오시지 않아도 되나

서류로 하는 일입니다. 판결문이나 지급명령을 보내 주시면 요건이 되는지, 지금 이것을 할 때인지부터 봐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명부에 올리면 돈을 받을 수 있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것으로 갚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올려 두었다고 바로 연락이 오는 일은 드뭅니다. 재산을 잡아 오는 절차가 아니라 이름을 올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하는 까닭은 나중에 있습니다. 채무자도 살다 보면 대출이 필요하거나 카드를 만들어야 할 때가 오고, 그때 막혀 있으면 그제야 찾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걸어 두는 것이라고 보시면 맞습니다. 당장 받으셔야 한다면 잡을 재산이 조금이라도 있는지부터 보시는 편이 훨씬 빠릅니다.

언제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까?

판결이나 확정된 지급명령이 있어야 하고, 갚아야 할 때부터 6개월이 지나도 갚지 않으면 됩니다. 특별한 사정을 밝히실 것은 없고 6개월이 지났다는 것만으로 됩니다. 또 하나는 재산명시를 신청했는데 채무자가 법원에 나오지 않거나 목록을 내지 않거나 거짓으로 적은 경우입니다. 이때는 6개월을 기다리지 않아도 됩니다.

재산조회와 어느 것을 먼저 해야 합니까?

재산조회를 먼저 하십시오. 명부에 올리는 것보다 찾아보는 쪽이 먼저입니다. 조회로 통장 하나만 나와도 명부 백 번보다 낫습니다. 명부 등재는 급할 것이 없는 절차라 조회가 끝나고 나서 올려도 늦지 않습니다. 재산명시에 나오지 않은 채무자라면 법원에 가두어 달라고 하는 것도 함께 할 수 있는데 그쪽이 더 아프게 다가가기도 합니다.

제 이름이 올라갔습니다. 어떻게 지웁니까?

다 갚으시고 갚았다는 것을 보이면 지웁니다. 다만 저절로 지워지지 않고 등재한 법원에 지워 달라고 신청하셔야 합니다. 일부만 갚은 것으로는 되지 않고 전부 갚으셨다는 것을 보이셔야 합니다. 파산해서 면책결정이 확정되셨다면 면책결정문과 확정증명원을 붙여 말소를 신청합니다. 갚지 못하신 채로 두면 등재된 다음 해부터 10년이 지나야 법원이 직권으로 지웁니다.

직장이나 가족에게 알려집니까?

명부는 법원에 비치되고 금융기관 쪽으로 통보되는 것이라 주변에 소문이 나는 방식은 아닙니다. 다만 법원 명부는 누구나 볼 수 있고, 대출이나 카드가 막히는 것은 바로 나타납니다.

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많이 들지 않습니다. 인지대는 민사신청 인지라 적고, 송달료는 당사자 한 분 기준 5,640원의 5회분입니다. 소송이 15회분, 소액사건이 10회분인 것에 견주면 적게 오가는 절차이고 남으면 돌려받습니다. 여기에 법무사 보수가 채권 금액 구간을 따라 붙습니다. 다만 돈이 바로 들어오지 않는 절차에 쓰는 돈이니, 다른 길이 남아 있다면 그쪽을 먼저 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인지대가 얼마입니까?

1,000원입니다. 여기에 송달료가 당사자 한 분 기준 5,640원의 5회분으로 3만 원이 채 되지 않고 남으면 돌려받습니다. 공과금만 보면 아주 적게 드는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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