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의 뜻과 6개월 요건, 등재되면 막히는 대출과 금융거래, 신청 서류와 절차, 비용, 변제·면책 뒤 말소 신청까지 실제 사건 서류로 정리했습니다. 법무사가 직접 처리합니다.
강제집행의 다른 글 17편
갚지 않는 채무자의 이름을 법원 명부에 올리는 절차입니다. 올라가면 은행과 금융기관에 알려져 돈을 빌리거나 카드를 쓰기 어려워집니다.
무엇을 하는 절차입니까
압류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압류는 재산을 잡아 오는 것이고, 이것은 불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 압류 | 명부 등재 | |
|---|---|---|
| 무엇을 합니까 | 재산을 잡습니다 | 이름을 올립니다 |
| 돈이 들어옵니까 | 들어옵니다 | 들어오지 않습니다 |
| 재산이 없으면 | 할 것이 없습니다 | 그래도 됩니다 |
| 효과 | 그 재산만큼 | 갚을 때까지 계속 |
언제 할 수 있습니까
판결이나 확정된 지급명령이 있어야 하고, 거기에 둘 중 하나에 해당하셔야 합니다.
| 어떤 때 | |
|---|---|
| ① 6개월이 지났을 때 | 갚아야 할 때부터 6개월이 지나도 갚지 않을 때 |
| ② 재산명시에 불응했을 때 | 나오지 않거나, 목록을 안 내거나, 거짓으로 적었을 때 |
올라가면 무엇이 막힙니까
| 은행 대출 | 막힙니다 |
|---|---|
| 신용카드 | 새로 만들기 어렵고 쓰던 것도 정지됩니다 |
| 할부 거래 | 어려워집니다 |
| 명부 | 법원에 비치되고 누구나 볼 수 있습니다 |
어디쯤에 놓이는 절차입니까
받아 내는 길이 여럿인데 이것이 어디에 있는지 보아 두시면 다음에 무엇을 할지 잡힙니다.
지우려면
| 언제 | |
|---|---|
| 갚으면 | 갚았다는 것을 보이면 지웁니다 |
| 면책을 받으면 | 면책결정이 확정된 것을 보이면 지웁니다 |
| 10년이 지나면 | 등재된 다음 해부터 10년이 지나면 법원이 직권으로 지웁니다 |
준비 서류
| 서류 | 비고 |
|---|---|
| 판결문 또는 지급명령 정본 | 집행문이 붙은 것 |
| 송달증명원·확정증명원 | 저희가 대신 받을 수 있습니다 |
| (②로 가실 때) 재산명시 결과 | 나오지 않았다는 것이 나오는 서류 |
| 채무자 주민등록초본 | 주소를 확인합니다 |
| 주민등록초본 | 신청하시는 분 |
| 도장 | 막도장이면 됩니다 |
어떻게 진행되나
-
요건이 되는지 봅니다.
갚아야 할 때부터 6개월이 지났는지, 아니면 재산명시에 불응했는지를 봅니다.
-
채무자 주소지 법원에 신청합니다.
판결문과 증명서를 갖추어 냅니다.
-
법원이 채무자에게 알립니다.
채무자가 사정을 밝힐 기회를 줍니다. 이 단계에서 갚는 경우가 있습니다.
-
결정이 납니다.
등재하라는 결정이 나면 명부에 오릅니다.
-
금융기관에 통보됩니다.
법원이 명부를 만들어 알리고 거기서 각 금융기관으로 퍼집니다.
비용
많이 들지 않습니다. 재산을 잡아 오는 절차가 아니라 신청 하나라 부담이 적습니다.
| 항목 | |
|---|---|
| 인지대 | 1,000원 |
| 송달료 | 당사자 수 × 5,640원 × 5회분 |
| 제증명 | 10,000원 |
| 소송물가액 | 기본 보수 |
|---|---|
| 3천만 원까지 | 560,000원 |
| 3천만 원 초과 ~ 2억 원 | 560,000원 + 3천만 원 초과액의 10/10,000 |
| 2억 원 초과 ~ 5억 원 | 730,000원 + 2억 원 초과액의 9/10,000 |
| 5억 원 초과 ~ 10억 원 | 1,000,000원 + 5억 원 초과액의 4/10,000 |
오시지 않아도 되나
서류로 하는 일입니다. 판결문이나 지급명령을 보내 주시면 요건이 되는지, 지금 이것을 할 때인지부터 봐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명부에 올리면 돈을 받을 수 있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것으로 갚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올려 두었다고 바로 연락이 오는 일은 드뭅니다. 재산을 잡아 오는 절차가 아니라 이름을 올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하는 까닭은 나중에 있습니다. 채무자도 살다 보면 대출이 필요하거나 카드를 만들어야 할 때가 오고, 그때 막혀 있으면 그제야 찾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걸어 두는 것이라고 보시면 맞습니다. 당장 받으셔야 한다면 잡을 재산이 조금이라도 있는지부터 보시는 편이 훨씬 빠릅니다.
언제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까?
판결이나 확정된 지급명령이 있어야 하고, 갚아야 할 때부터 6개월이 지나도 갚지 않으면 됩니다. 특별한 사정을 밝히실 것은 없고 6개월이 지났다는 것만으로 됩니다. 또 하나는 재산명시를 신청했는데 채무자가 법원에 나오지 않거나 목록을 내지 않거나 거짓으로 적은 경우입니다. 이때는 6개월을 기다리지 않아도 됩니다.
재산조회와 어느 것을 먼저 해야 합니까?
재산조회를 먼저 하십시오. 명부에 올리는 것보다 찾아보는 쪽이 먼저입니다. 조회로 통장 하나만 나와도 명부 백 번보다 낫습니다. 명부 등재는 급할 것이 없는 절차라 조회가 끝나고 나서 올려도 늦지 않습니다. 재산명시에 나오지 않은 채무자라면 법원에 가두어 달라고 하는 것도 함께 할 수 있는데 그쪽이 더 아프게 다가가기도 합니다.
제 이름이 올라갔습니다. 어떻게 지웁니까?
다 갚으시고 갚았다는 것을 보이면 지웁니다. 다만 저절로 지워지지 않고 등재한 법원에 지워 달라고 신청하셔야 합니다. 일부만 갚은 것으로는 되지 않고 전부 갚으셨다는 것을 보이셔야 합니다. 파산해서 면책결정이 확정되셨다면 면책결정문과 확정증명원을 붙여 말소를 신청합니다. 갚지 못하신 채로 두면 등재된 다음 해부터 10년이 지나야 법원이 직권으로 지웁니다.
직장이나 가족에게 알려집니까?
명부는 법원에 비치되고 금융기관 쪽으로 통보되는 것이라 주변에 소문이 나는 방식은 아닙니다. 다만 법원 명부는 누구나 볼 수 있고, 대출이나 카드가 막히는 것은 바로 나타납니다.
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많이 들지 않습니다. 인지대는 민사신청 인지라 적고, 송달료는 당사자 한 분 기준 5,640원의 5회분입니다. 소송이 15회분, 소액사건이 10회분인 것에 견주면 적게 오가는 절차이고 남으면 돌려받습니다. 여기에 법무사 보수가 채권 금액 구간을 따라 붙습니다. 다만 돈이 바로 들어오지 않는 절차에 쓰는 돈이니, 다른 길이 남아 있다면 그쪽을 먼저 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인지대가 얼마입니까?
1,000원입니다. 여기에 송달료가 당사자 한 분 기준 5,640원의 5회분으로 3만 원이 채 되지 않고 남으면 돌려받습니다. 공과금만 보면 아주 적게 드는 절차입니다.
지역마다 가는 곳이 다릅니다. 울산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