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여환동 사무소

울산 부동산 가압류

울산·양산 부동산 가압류를 울산지방법원에 신청하는 절차와 담보, 결정 뒤 부동산등기부 기입과 등록면허세, 상대의 제소명령과 담보 공탁금회수까지 법무사가 직접 처리하며 실제 결정문으로 설명합니다.

소송에서 이겨도 상대가 그 사이 부동산을 팔아 버리면 받을 것이 없습니다. 부동산 가압류는 판결을 받기 전에 상대의 부동산을 등기부로 묶어 두는 절차입니다. 울산과 양산에 있는 부동산이면 울산지방법원에 냅니다.

울산·양산 부동산은 울산지방법원

가압류는 가압류할 물건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나 본안 소송을 낼 수 있는 법원에 냅니다(민사집행법 제278조). 울산지방법원은 울산광역시와 양산시를 맡으므로, 부동산이 울산 다섯 구·군이나 양산에 있으면 울산지방법원입니다.

울산지방법원 결정. 사건 부동산가압류, 채권자 주식회사(울산 남구), 채무자 주식회사(울산 울주군, 등기부상주소 울산광역시 울주군). 주문 — 채무자 소유의 별지 기재 부동산을 가압류한다. 채무자는 다음 청구금액을 공탁하고 집행정지 또는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청구채권의 내용 2022년 12월부터 2024년 8월까지 물품대금, 청구금액 400,541,117원. 이유 — 담보로 공탁보증보험증권(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을 제출받고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4. 11. 20. 판사. 당사자 이름(상호)과 주민·법인등록번호, 주소 가운데 시·구·군 뒤의 자리, 사건번호 숫자, 보증보험 증권번호, 법관 이름과 도장, QR코드·발급번호·위변조 방지 바코드는 가렸다.
본 사무소가 받은 울산지방법원 부동산 가압류 결정입니다(2024). 채무자의 울주군 웅촌면 공장 토지와 건물을 묶었습니다. 청구금액은 4억 54만여 원이고, 2024. 11. 13.에 신청해 1주 만인 11. 20.에 결정되었습니다. 금액이 컸지만 담보는 보증보험증권만으로 정해졌습니다.

등록면허세는 부동산이 있는 구·군청에

가압류 등기에는 청구금액의 0.2%가 등록면허세로, 그 20%가 지방교육세로 붙어 모두 0.24%입니다(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1호 라목). 내는 곳은 부동산이 있는 곳의 구청·군청입니다(같은 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취득세(등록면허세) 납부확인서. 성명(법인명) 주식회사, 주소 울산광역시 남구, 등기(등록) 원인 가압류설정, 등기(등록) 물건 울산광역시 울주군 외 4필지 가압류설정, 과세표준 400,541,117원. 등록면허세 801,080원, 지방교육세 160,210원, 계 961,290원, 납부일 2024년 11월 13일. 울산광역시 울주군수. 상호·법인등록번호·주소 뒷자리, 문서확인번호·발급번호·전자납부번호·과세번호, 지번, 바코드는 가렸다.
같은 사건의 등록면허세 납부확인서입니다. 공장이 울주군에 있어 울산광역시 울주군수 앞으로 냈습니다. 400,541,117원에 등록면허세 801,080원 + 지방교육세 160,210원 = 961,290원 — 0.24% 그대로입니다. 신청하는 날 함께 냅니다.
울산 부동산이면 어디에 내나
부동산이 있는 곳등록면허세법원
중구·남구·동구·북구그 구청울산지방법원
울주군울주군청울산지방법원
양산시양산시청울산지방법원

결정되면 그날 등기부에 오릅니다

결정이 나면 법원이 등기소에 촉탁해 등기부에 가압류를 올립니다(민사집행법 제293조). 채권자가 따로 등기를 신청하지 않습니다. 울산의 부동산은 울산지방법원 등기과에서 기입합니다.

울산지방법원 결정. 사건 부동산가압류, 채권자(울산 중구, 송달장소 법무사여환동사무소, 송달영수인 여환동), 채무자(울산 남구). 주문 — 채무자 소유의 별지 기재 부동산을 가압류한다. 청구채권의 내용 대여금, 청구금액 50,000,000원. 이유 — 담보로 공탁보증보험증권(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을 제출받고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당사자 이름(상호)과 주민·법인등록번호, 주소 가운데 시·구·군 뒤의 자리, 사건번호 숫자, 보증보험 증권번호, 법관 이름과 도장, QR코드·발급번호·위변조 방지 바코드는 가렸다.
본 사무소가 받은 대여금 5,000만 원의 부동산 가압류 결정입니다(울산지방법원). 채무자는 울산 남구의 토지를 다섯 사람이 나눠 가진 공유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토지), 울산광역시 남구. 갑구 3 소유권이전 — 공유자 지분 5분의 1씩 다섯 사람. 6 3번 공유자 지분전부가압류 — 2020년1월3일 접수, 2020년1월3일 울산지방법원의 가압류결정, 청구금액 금50,000,000원, 채권자. 열람일시 2020년02월04일. 공유자·채권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토지 소재 동·지번, 사건번호 숫자, 고유번호와 바코드는 가렸다.
같은 사건의 등기부입니다. 순위 6에 「3번 ○○○ 지분전부가압류 — 2020년1월3일 접수, 2020년1월3일 울산지방법원의 가압류결정」이 올라 있습니다. 결정한 그날 등기가 되었습니다. 공유 부동산이면 이처럼 채무자의 지분만 묶습니다.

이미 경매가 진행 중인 부동산이라면

다른 채권자가 먼저 경매를 시작한 부동산에도 가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된 뒤에 한 가압류는 그것만으로 배당에 끼지 못하고, 배당요구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해야 배당을 받습니다(민사집행법 제88조 제1항, 제148조).

등기사항전부증명서(건물),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읍. 갑구 15 가압류 — 2022년2월17일 울산지방법원의 가압류결정, 청구금액 금307,664,687원, 채권자 농협은행 주식회사. 16 임의경매개시결정 — 2022년2월28일 울산지방법원의 임의경매개시결정, 채권자 중소기업은행. 17 압류 — 권리자 국민건강보험공단. 18 압류 — 권리자 국, 처분청 울산세무서장. 을구 3 근저당권설정 — 채권최고액 금7,000,000,000원, 근저당권자 중소기업은행. 3-2 근저당권일부이전 — 확정채권일부대위변제, 근저당권자 신용보증기금. 채무자 상호와 주소 뒷자리, 소재 리·지번, 사건번호 숫자, 발급확인번호는 가렸다.
본 사무소가 가압류를 신청하기 전에 떼어 본 울주군 청량읍 공장의 등기부입니다(2022. 5. 25. 열람). 앞 장부터 가압류가 십여 건 이어지고, 순위 16에 은행의 임의경매개시결정(2022. 2. 28.), 그 뒤로 건강보험공단과 세무서의 압류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근저당은 채권최고액 70억 원입니다.
법원경매정보 경매사건검색. 법원 울산지방법원, 사건명 부동산임의경매, 접수일자 2022.02.24, 개시결정일자 2022.02.28, 청구금액 6,024,831,038원, 종국결과 미종국. 배당요구종기내역 — 소재지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읍, 배당요구종기일 2022.06.03. 당사자내역 — 채권자, 채무자겸소유자, 근저당권자, 가압류권자 여럿. 사건번호 숫자와 소재지 지번은 가렸다.
같은 공장의 경매사건검색 화면입니다. 배당요구 종기가 2022. 6. 3.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본 사무소는 그 전에 가압류 결정을 받고 배당요구를 냈습니다. 경매 중인 부동산은 종기가 언제인지부터 확인합니다.

가압류 뒤에 — 제소명령과 공탁금 회수

가압류만 걸어 두고 본안을 미루면 채무자가 법원에 제소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2주 이상의 기간을 정해 본안의 소를 내라고 명하고, 그 안에 내지 않으면 가압류가 취소됩니다(민사집행법 제287조). 집행한 뒤 3년 동안 본안을 내지 않아도 취소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288조).

담보를 현금으로 공탁했다면 사건이 끝난 뒤 담보취소 신청으로 공탁금을 회수합니다. 법원이 기간을 정해 채무자에게 권리를 행사하라고 알리고, 그 안에 행사하지 않으면 담보 취소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민사소송법 제125조). 보증보험으로 낸 담보도 같은 절차로 정리합니다.

비용과 기간

울산 사건에서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청구금액의 0.24% — 4억 원이면 약 96만 원
담보대개 보증보험증권 — 보험료만 냅니다. 청구 금액이 크거나 소명이 약하면 현금을 함께 내게 하기도 합니다
신청부터 결정까지위 사건은 1주
결정부터 등기까지위 사건은 결정한 날 바로

자주 묻는 질문

양산에 있는 아파트도 울산지방법원에 내나요?

네. 울산지방법원이 울산광역시와 양산시를 맡습니다. 등록면허세는 양산시청에 냅니다.

채무자가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가진 부동산입니다.

채무자의 지분만 가압류합니다. 위 사건도 다섯 공유자 가운데 채무자 한 사람의 지분을 묶었고, 결정한 날 그대로 등기부에 올랐습니다.

이미 경매가 시작된 부동산에도 가압류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경매개시결정 등기 뒤에 한 가압류는 배당요구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해야 배당을 받습니다. 종기와 앞선 권리부터 확인합니다.

울산에 사는데 상대의 부동산은 다른 지역에 있습니다.

그 부동산이 있는 곳의 법원에 내거나, 본안 소송을 울산에서 낼 수 있으면 울산지방법원에도 낼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 나은지 사건을 보고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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