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부동산 가압류
울산·양산 부동산 가압류를 울산지방법원에 신청하는 절차와 담보, 결정 뒤 부동산등기부 기입과 등록면허세, 상대의 제소명령과 담보 공탁금회수까지 법무사가 직접 처리하며 실제 결정문으로 설명합니다.
소송에서 이겨도 상대가 그 사이 부동산을 팔아 버리면 받을 것이 없습니다. 부동산 가압류는 판결을 받기 전에 상대의 부동산을 등기부로 묶어 두는 절차입니다. 울산과 양산에 있는 부동산이면 울산지방법원에 냅니다.
울산·양산 부동산은 울산지방법원
가압류는 가압류할 물건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나 본안 소송을 낼 수 있는 법원에 냅니다(민사집행법 제278조). 울산지방법원은 울산광역시와 양산시를 맡으므로, 부동산이 울산 다섯 구·군이나 양산에 있으면 울산지방법원입니다.
등록면허세는 부동산이 있는 구·군청에
가압류 등기에는 청구금액의 0.2%가 등록면허세로, 그 20%가 지방교육세로 붙어 모두 0.24%입니다(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1호 라목). 내는 곳은 부동산이 있는 곳의 구청·군청입니다(같은 법 제25조 제1항 제1호).
| 부동산이 있는 곳 | 등록면허세 | 법원 |
|---|---|---|
| 중구·남구·동구·북구 | 그 구청 | 울산지방법원 |
| 울주군 | 울주군청 | 울산지방법원 |
| 양산시 | 양산시청 | 울산지방법원 |
결정되면 그날 등기부에 오릅니다
결정이 나면 법원이 등기소에 촉탁해 등기부에 가압류를 올립니다(민사집행법 제293조). 채권자가 따로 등기를 신청하지 않습니다. 울산의 부동산은 울산지방법원 등기과에서 기입합니다.
이미 경매가 진행 중인 부동산이라면
다른 채권자가 먼저 경매를 시작한 부동산에도 가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된 뒤에 한 가압류는 그것만으로 배당에 끼지 못하고, 배당요구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해야 배당을 받습니다(민사집행법 제88조 제1항, 제148조).
가압류 뒤에 — 제소명령과 공탁금 회수
가압류만 걸어 두고 본안을 미루면 채무자가 법원에 제소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2주 이상의 기간을 정해 본안의 소를 내라고 명하고, 그 안에 내지 않으면 가압류가 취소됩니다(민사집행법 제287조). 집행한 뒤 3년 동안 본안을 내지 않아도 취소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288조).
담보를 현금으로 공탁했다면 사건이 끝난 뒤 담보취소 신청으로 공탁금을 회수합니다. 법원이 기간을 정해 채무자에게 권리를 행사하라고 알리고, 그 안에 행사하지 않으면 담보 취소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민사소송법 제125조). 보증보험으로 낸 담보도 같은 절차로 정리합니다.
비용과 기간
|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 청구금액의 0.24% — 4억 원이면 약 96만 원 |
|---|---|
| 담보 | 대개 보증보험증권 — 보험료만 냅니다. 청구 금액이 크거나 소명이 약하면 현금을 함께 내게 하기도 합니다 |
| 신청부터 결정까지 | 위 사건은 1주 |
| 결정부터 등기까지 | 위 사건은 결정한 날 바로 |
자주 묻는 질문
양산에 있는 아파트도 울산지방법원에 내나요?
네. 울산지방법원이 울산광역시와 양산시를 맡습니다. 등록면허세는 양산시청에 냅니다.
채무자가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가진 부동산입니다.
채무자의 지분만 가압류합니다. 위 사건도 다섯 공유자 가운데 채무자 한 사람의 지분을 묶었고, 결정한 날 그대로 등기부에 올랐습니다.
이미 경매가 시작된 부동산에도 가압류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경매개시결정 등기 뒤에 한 가압류는 배당요구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해야 배당을 받습니다. 종기와 앞선 권리부터 확인합니다.
울산에 사는데 상대의 부동산은 다른 지역에 있습니다.
그 부동산이 있는 곳의 법원에 내거나, 본안 소송을 울산에서 낼 수 있으면 울산지방법원에도 낼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 나은지 사건을 보고 정합니다.
지역과 상관없는 내용은 부동산 가압류 에 정리해 두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