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여환동 사무소

부동산 가압류

부동산 가압류의 뜻과 신청 절차, 담보와 결정까지의 기간, 채무자의 이의신청과 가압류된 부동산의 매매, 다 받은 뒤의 해제와 해제비용까지 법무사가 직접 처리하며 실제 결정문과 등기부로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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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에서 이겨도 상대에게 재산이 없으면 받지 못합니다. 가압류는 판결을 받기 전에 미리 부동산을 묶어 두는 절차입니다.

압류와 무엇이 다른가

가압류와 압류
가압류압류
집행권원없어도 됩니다있어야 합니다
언제판결을 받기 전에판결이나 지급명령을 받은 뒤
무엇을 하나팔지 못하게 묶어 둡니다실제로 받아 냅니다
돈이 들어오나들어오지 않습니다들어옵니다
담보제공해야 합니다없습니다
울산지방법원 결정. 사건 부동산가압류, 채권자(송달장소 법무사여환동사무소, 송달영수인 여환동), 채무자 주식회사(대구 달서구). 주문 — 채무자 소유의 별지 기재 부동산을 가압류한다. 채무자는 다음 청구금액을 공탁하고 집행정지 또는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청구채권의 내용 물품대금, 청구금액 98,128,900원. 이유 — 담보로 공탁보증보험증권(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을 제출받고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당사자 이름(상호)과 주민·법인등록번호, 주소 가운데 시·구 뒤의 자리, 사건번호 숫자, 보증보험 증권번호, 법관·법원사무관 이름과 도장, QR코드·발급번호·위변조 방지 바코드는 가렸다.
본 사무소가 받은 부동산 가압류 결정입니다(울산지방법원, 2019). 주문 「채무자 소유의 별지 기재 부동산을 가압류한다」, 이유 「담보로 공탁보증보험증권을 제출받고」. 둘째 줄의 「채무자는 다음 청구금액을 공탁하고 집행정지 또는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가 해방금액입니다(민사집행법 제282조). 부동산은 대구에 있었지만 본안을 낼 수 있는 울산지방법원에 냈습니다.

왜 먼저 걸어야 하나

늦으면 이렇게 됩니다
그 사이에어떻게 되나
팔아 버린다남의 것이 되어 손댈 수 없습니다
근저당을 잡힌다그 은행이 먼저 받아 갑니다
가족 앞으로 넘긴다되돌리려면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또 해야 합니다
다른 채권자가 먼저 건다뒤로 밀립니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건물). 갑구 1 소유권보존(소유자 주식회사), 18 가압류 — 2019년12월18일 대구지방법원의 가압류결정, 청구금액 60,000,000원, 채권자 신용보증기금. 을구 3 근저당권설정 — 채권최고액 3,168,000,000원, 근저당권자 주식회사국민은행. 열람일시 2019년12월19일. 소유자·채무자 이름과 등록번호, 부동산 소재지 번지, 고유번호와 바코드는 가렸다.
같은 사건에서 신청 직전에 떼어 본 채무자 공장의 등기부입니다(2019. 12. 19. 열람). 바로 전날(12. 18.) 다른 채권자(신용보증기금)의 가압류가 먼저 들어와 있었습니다. 같은 부동산에 여럿이 걸면 등기된 순서대로 앞뒤가 정해집니다.

상대에게 알리지 않고 결정됩니다

법원이 채무자를 부르지 않습니다. 서류만 보고 결정하고, 등기가 된 뒤에 채무자가 알게 됩니다.

울산지방법원 통지서. 사건 부동산가압류, 채권자 주식회사(울산 울주군), 채무자 주식회사(나주시). 「위 사건에 관하여 우리 법원에서 한 가압류(가처분)기입등기촉탁이 소유자 상이함으로 인하여 집행불능이 되었음을 통지합니다.」 2019. 3. 6. 법원주사보. 당사자 상호와 법인등록번호, 주소 가운데 시·군 뒤의 자리, 대표자 이름, 사건번호 숫자, 법원주사보 이름과 도장은 가렸다.
법원이 보낸 집행불능 통지서입니다(울산지방법원, 2019). 「가압류기입등기촉탁이 소유자 상이함으로 인하여 집행불능이 되었음」 — 신청 직후 채무자가 부동산 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 등기를 올릴 수 없었습니다. 가압류를 미리 알리면 안 되는 까닭이 이것입니다.

무엇을 소명해야 하나

둘을 보여야 합니다
무엇내용
받을 권리가 있다빌려준 돈, 못 받은 대금, 손해배상 같은 청구권
지금 묶어 둘 필요가 있다두면 못 받게 될 사정 — 상대가 처분하려 하거나 빚이 많다는 것
자주 쓰는 자료
무엇무엇을 보이나
차용증·계약서·거래명세표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
계좌이체 내역, 문자·카카오톡같습니다
상대 부동산의 등기부등본무엇을 묶을지, 이미 담보가 얼마나 잡혀 있는지
다른 압류·가압류 기록두면 못 받게 될 사정

담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것이 가압류에만 있는 부담입니다. 상대를 부르지도 않고 재산을 묶는 것이라, 혹시 잘못되었을 때 상대가 입을 손해에 대비해 담보를 걸게 합니다.

부동산은 담보가 가장 적습니다

무엇을 가압류하느냐에 따라
무엇을 묶나담보
부동산청구금액의 1/10
채권 (예금·급여 등)청구금액의 2/5
유체동산청구금액의 4/5

보증보험으로 갈음합니다

담보를 내는 두 가지 방법
무엇어떻게
보증보험보험회사와 계약해 갈음합니다. 보험료만 내면 됩니다
현금 공탁법원에 돈을 맡깁니다. 사건이 끝나면 돌려받습니다
울산지방법원 결정. 사건 부동산가압류, 채권자(송달영수인 여환동), 채무자(울산 동구, 일부등기부상주소 울산 북구). 주문 — 채무자 소유의 별지 기재 부동산을 가압류한다. 청구채권의 내용 2016. 1. 7.자 대여금 청구채권, 청구금액 130,000,000원. 이유 — 담보로 공탁보증보험증권(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을 제출받고 또한 담보로 금 6,500,000원을 공탁(2017.06.07, 울산지법공탁관)하게 하고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당사자 이름(상호)과 주민·법인등록번호, 주소 가운데 시·구 뒤의 자리, 사건번호 숫자, 보증보험 증권번호, 법관·법원사무관 이름과 도장, QR코드·발급번호·위변조 방지 바코드는 가렸다.
1억 3,000만 원을 청구한 부동산 가압류 결정입니다(울산지방법원, 2017). 이유에 「담보로 공탁보증보험증권을 제출받고 또한 담보로 금 6,500,000원을 공탁하게 하고」 — 보증보험에 더해 현금 650만 원을 함께 내게 했습니다. 청구 금액이 1억 원을 넘는 사건에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보험 가입은 이렇게 됩니다
누가 무엇을
1법원이 담보를 제공하라고 명합니다
2서울보증보험에서 본인 확인을 합니다 — 의뢰인이 직접 전화로 합니다
3가입이 끝나면 보험회사가 법원으로 바로 보냅니다
4사무소가 담보제공 절차를 마무리합니다

끝나면 되찾습니다

울산지방법원 결정. 사건 권리행사 최고 및 담보취소, 신청인(울산 동구), 피신청인(울산 북구). 주문 — 이 법원 부동산가압류 신청사건에 관하여 신청인이 2017. 6. 7. 울산지방법원 공탁관에게 공탁한 금 6,500,000원의 담보는 이를 취소한다. 이유 — 담보권리자인 피신청인이 이 법원이 정한 최고기간 내에 권리행사를 하지 않았으므로 담보취소에 동의한 것으로 보아 민사소송법 제125조 제3항, 제1항에 의하여 결정한다. 2019. 10. 24. 판사. 당사자 이름(상호)과 주민·법인등록번호, 주소 가운데 시·구 뒤의 자리, 사건번호 숫자, 보증보험 증권번호, 법관·법원사무관 이름과 도장, QR코드·발급번호·위변조 방지 바코드는 가렸다.
같은 사건에서 공탁한 650만 원을 되찾은 결정입니다(2019). 법원이 정한 기간 안에 채무자가 손해배상 같은 권리를 행사하지 않아 담보 취소에 동의한 것으로 보고 담보를 돌려주었습니다(민사소송법 제125조). 이렇게 권리행사최고를 거쳐 되찾는 방법이 있습니다.

비용

공과금
항목금액
인지대10,000원
등록면허세청구금액의 2/1,000
지방교육세등록면허세의 20%
등기신청수수료부동산마다 4,000원
송달료당사자 수 × 5,640원 × 3회분
계산해 보면
청구 금액등록면허세 + 지방교육세
1,000만 원24,000원
5,000만 원120,000원
1억 원240,000원
3억 원720,000원
취득세(등록면허세) 납부확인서. 등기(등록) 원인 가압류, 등기(등록) 물건 대구광역시 달서구 갈산동, 과세표준 98,128,900원. 등록면허세 196,250원, 지방교육세 39,250원, 계 235,500원, 납부일 2019년 12월 20일.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 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 문서확인번호·전자납부번호·과세번호, 지번, 담당자 이름과 전화번호, 바코드는 가렸다.
등록면허세 납부확인서입니다(2019). 청구금액 98,128,900원에 등록면허세 196,250원(0.2%) + 지방교육세 39,250원 = 235,500원으로, 위 계산 그대로입니다. 등록면허세는 부동산이 있는 곳의 시·군·구에 냅니다(지방세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1항 제1호 라목).
법무사 보수 (소송물가액 기준)
소송물가액기본 보수
3천만 원까지560,000원
3천만 원 초과 ~ 2억 원560,000원 + 3천만 원 초과액의 10/10,000
2억 원 초과 ~ 5억 원730,000원 + 2억 원 초과액의 9/10,000
5억 원 초과 ~ 10억 원1,000,000원 + 5억 원 초과액의 4/10,000
10억 원 초과 ~ 20억 원1,200,000원 + 10억 원 초과액의 3/10,000
20억 원 초과1,500,000원 + 20억 원 초과액의 1/10,000

얼마나 걸리나

빠르면 5일, 늦으면 10일쯤이면 등기까지 끝납니다.

신청부터 등기까지
걸리는 시간
신청 → 등기 완료5~10일
사이에담보제공명령과 보험 가입이 들어갑니다

걸어 두고 끝이 아닙니다

가압류는 시간을 벌어 두는 것입니다. 그 사이에 본안 소송이나 지급명령 으로 집행권원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다음에 하는 것
무엇을 합니까
1본안 소송이나 지급명령으로 집행권원을 얻습니다
2가압류를 본압류로 옮깁니다
3강제경매 로 넘겨 배당에서 받습니다

상대가 「소송을 걸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만 걸어 두고 소송을 하지 않으면 채무자는 답답합니다. 그래서 법원에 「기한을 정해 소를 내라고 명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울산지방법원 결정. 사건 제소명령, 신청인(채무자), 피신청인(채권자). 주문 — 채권자는 이 결정이 송달된 날부터 20일 안에 이 법원 부동산가압류사건에 관하여 본안의 소를 제기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거나 이미 소를 제기하였으면 소송계속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라. 이유 — 가압류사건에 관한 채무자의 제소명령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결정한다. 당사자 이름(상호)과 주민·법인등록번호, 주소 가운데 시·구 뒤의 자리, 사건번호 숫자, 보증보험 증권번호, 법관·법원사무관 이름과 도장, QR코드·발급번호·위변조 방지 바코드는 가렸다.
채무자가 신청해 나온 제소명령입니다(울산지방법원, 2023). 「채권자는 이 결정이 송달된 날부터 20일 안에 … 본안의 소를 제기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라」. 기간은 2주 이상으로 정하고, 지키지 않으면 채무자 신청으로 가압류가 취소됩니다(민사집행법 제287조). 이 사건은 기간 안에 본안을 내 가압류를 지켰습니다.

조심할 것

이런 일이 생깁니다
무엇어떻게 됩니까
받을 금액보다 크게 걸면과잉이라 하여 그만큼 풀립니다. 담보도 더 듭니다
근거 없이 걸면상대가 입은 손해를 물어 주게 됩니다. 담보에서 나갑니다
상대가 돈을 걸면가압류를 풀 수 있습니다. 그 돈이 대신 잡혀 있게 됩니다
이미 담보가 꽉 차 있으면걸어도 배당에서 남는 것이 없습니다

채무자 쪽에서 — 이의신청과 매매

가압류 결정을 받은 채무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를 취소하거나 바꿔야 할 이유를 밝혀야 하고, 이의신청을 했다고 가압류가 멈추지는 않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3조). 결정문 끝에도 「채무자는 이 결정에 불복이 있을 경우 가압류이의나 취소신청을 이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라고 적혀 나옵니다.

가압류가 등기되어도 채무자가 부동산을 파는 것 자체는 막지 못합니다. 다만 그 뒤에 산 사람은 가압류 채권자에게 맞설 수 없어, 채권자가 본안에서 이기면 그 부동산에 강제경매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압류가 걸린 부동산은 사려는 사람이 없고 대출도 어렵습니다. 팔려면 대개 빚을 갚거나 해방금액을 공탁해 가압류를 먼저 풀어야 합니다.

다 받으면 — 해제와 해제비용

다 받았거나 합의가 되면 채권자가 가압류를 취하하고 집행해제를 신청합니다. 그러면 법원이 등기소에 말소를 촉탁해 등기부에서 가압류가 지워집니다. 채무자가 갚았다고 저절로 풀리지는 않습니다.

해제비용 (부동산 한 건마다)
항목금액
등록면허세6,000원 (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1호 마목)
지방교육세1,200원 (등록면허세의 20%, 같은 법 제151조)
등기신청수수료4,000원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2 제4항)

어떻게 진행되나

  1. 상대의 부동산을 확인합니다.

    등기부등본을 떼어 무엇이 있는지, 근저당이 얼마나 잡혀 있는지 봅니다. 실익이 있는지가 여기서 갈립니다.

  2. 받을 권리를 소명할 자료를 모읍니다.

    차용증, 계약서, 거래명세표, 계좌이체 내역, 문자를 모읍니다.

  3. 신청서를 만들어 법원에 냅니다.

    부동산이 있는 곳이나 상대 주소지 법원에 냅니다. 상대에게는 알리지 않습니다.

  4. 법원이 담보를 걸라고 합니다.

    현금으로 공탁하거나 보증보험으로 갈음합니다.

  5. 결정이 나고 등기부에 올라갑니다.

    법원이 등기소에 촉탁하면 등기부에 가압류가 기재됩니다.

  6. 본안 소송이나 지급명령으로 이어 갑니다.

    집행권원을 만들어 본압류로 옮기고 경매로 넘깁니다.

사무소가 무엇을 하나

누가 무엇을 하나
무엇누가
실익이 있는지 보기사무소 — 등기부를 떼어 담보가 얼마나 잡혔는지부터 봅니다
담보가 얼마나 될지 계산사무소
신청서 작성과 접수사무소
보증보험 처리사무소
본안 소송·지급명령으로 잇기사무소
기한 관리사무소 — 제소명령과 3년을 챙깁니다
끝난 뒤 담보 되찾기사무소

오시지 않아도 되나

됩니다. 상대의 이름과 주소, 부동산 주소만 알려 주시면 등기부부터 확인해 실익이 있는지 말씀드립니다. 비대면 업무 안내 를 참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판결도 없는데 가압류가 됩니까?

됩니다. 그것이 가압류의 성격입니다. 판결을 받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사이에 상대가 재산을 처분해 버리는 것을 막으려는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과 지금 묶어 둘 필요가 있다는 것을 소명해야 하고 담보를 걸어야 합니다.

가압류하면 돈이 들어옵니까?

들어오지 않습니다. 팔지 못하게 묶어 두는 것까지입니다. 실제로 받으려면 본안 소송이나 지급명령으로 집행권원을 만들어 가압류를 본압류로 옮기고 경매로 넘겨야 합니다.

상대가 알게 됩니까?

결정이 나고 등기가 된 뒤에 알게 됩니다. 미리 알리면 그 사이에 처분해 버리기 때문에 법원이 채무자를 부르지 않고 서류만 보고 결정합니다. 그러니 상대에게 미리 「가압류하겠다」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담보를 얼마나 걸어야 합니까?

부동산 가압류는 청구금액의 1/10이 기준입니다. 1억 원을 묶으려면 1,000만 원입니다. 채권 가압류가 2/5, 유체동산이 4/5인 것과 견주면 부동산이 가장 낮습니다. 등기로 묶는 것이라 효과가 확실하고 상대가 입을 손해가 작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다만 정해진 값이 아니라 재판부가 사건을 보고 정하므로, 소명이 약하거나 청구 금액이 지나치게 크면 더 높게 잡습니다.

담보 1,000만 원을 현금으로 넣어야 합니까?

아닙니다. 부동산 가압류는 담보 전액을 보증보험으로 갈음하는 것이 원칙이라 보험료만 내시면 됩니다. 다만 받을 권리의 소명이 약하거나, 부동산 값에 견줘 청구 금액이 과도하거나, 청구 금액이 1억 원을 넘어 채권자를 불러 물어보는 사건에서는 현금을 함께 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험은 서울보증보험에서 본인 확인 전화를 받고 가입하시면 보험회사가 법원으로 바로 보냅니다.

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등록면허세가 청구금액의 2/1,000이고 지방교육세가 그 20%라 둘을 합치면 청구금액의 0.24%입니다. 1억 원을 묶으려면 24만 원입니다. 여기에 인지대 10,000원과 등기신청수수료(부동산마다 4,000원), 송달료가 붙고 담보와 법무사 보수가 더해집니다.

걸어 두기만 하면 됩니까?

안 됩니다. 상대가 법원에 「기한을 정해 소를 내라고 명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고, 그 기한 안에 소를 내지 않으면 가압류가 취소됩니다. 또 3년 안에 본안 소송을 내지 않으면 상대가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근저당이 많이 잡힌 집도 가압류할 수 있습니까?

할 수는 있지만 실익을 먼저 봐야 합니다. 근저당이 시세만큼 잡혀 있으면 경매로 넘어가도 배당에서 남는 것이 없습니다. 등기부를 떼어 확인한 뒤에 다른 재산을 찾는 편이 나은지 함께 정합니다.

받을 금액보다 넉넉히 걸어 두면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과잉으로 보아 그만큼 풀리고 담보도 더 듭니다. 등록면허세와 보수도 금액을 따르므로 받을 만큼만 적는 것이 맞습니다. 근거 없이 크게 걸면 나중에 손해배상으로 돌아옵니다.

신청하면 얼마나 걸립니까?

빠르면 5일, 늦으면 10일쯤이면 등기까지 끝납니다. 그 사이에 담보제공명령과 보험 가입이 들어가므로, 서울보증보험에서 전화가 오면 바로 받아 주시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보증보험은 제가 직접 가입해야 합니까?

본인 확인 통화만 직접 하시면 됩니다. 서울보증보험에서 전화가 오면 받아 주시고, 가입이 끝나면 보험회사가 법원으로 바로 보냅니다. 나머지 절차는 사무소가 처리합니다. 보험료는 담보 금액과 신용에 따라 보험회사가 정하며 가입하실 때 안내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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