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여환동 사무소

울산 부동산 강제경매 신청

울산지방법원 부동산 강제경매 신청에 필요한 서류와 비용, 개시결정까지와 배당까지 걸리는 기간, 남을 가망이 없을 때의 경매 취소까지 법무사가 직접 처리하며 실제 결정문으로 하나씩 설명합니다.

채무자 명의의 부동산이 있으면 강제경매로 팔아 그 돈에서 받습니다. 경매는 그 부동산이 있는 곳의 법원이 맡습니다. 울산·양산의 부동산이면 울산지방법원입니다. 아래는 본 사무소가 울산지방법원에서 진행한 강제경매 서류입니다.

신청과 서류

강제경매는 집행권원이 있어야 신청합니다. 확정판결·화해조서·조정조서는 집행문을 받고 송달증명을 붙이며, 확정된 지급명령은 집행문 없이 그 정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강제경매신청서, 경매할 부동산의 등기사항증명서, 채무자 주소를 확인할 주민등록초본, 부동산 목록을 갖춰 그 부동산이 있는 곳의 울산지방법원에 냅니다. 등기부상 채무자 이름으로 되어 있는지, 앞선 근저당이 얼마인지 신청 전에 먼저 확인합니다.

임차인이 보증금을 못 받아 — 집주인 집 강제경매

아래는 세입자가 이사 나간 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집주인을 상대로 지급명령을 받고, 그 집을 강제경매에 넘긴 사건입니다.

울산지방법원 결정. 사건 부동산강제경매, 채권자, 채무자 겸 소유자. 주문 별지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절차를 개시하고 채권자를 위하여 이를 압류한다. 청구금액, 이유 — 위 청구금액의 변제에 충당하기 위한 울산지방법원 임대차보증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정본에 의한 채권자의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채권자·채무자·제3채무자의 이름(상호)과 주민·법인등록번호, 주소 가운데 시·구·군 뒤의 자리, 사건번호 숫자, 사법보좌관·법원주사 이름과 도장, 계좌번호, QR코드·발급번호·위변조 방지 바코드는 가렸다.
강제경매개시결정입니다. 주문 「경매절차를 개시하고 채권자를 위하여 이를 압류한다」, 이유에 「임대차보증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정본」. 소송 없이 지급명령만으로도 강제경매를 할 수 있습니다.
울산지방법원 대금지급 및 배당기일통지서. 사건 부동산강제경매, 채권자, 채무자, 소유자 채무자와 같음, 배당기일 2025. 12. 18.(목) 14:00 133호 경매법정. 위와 같이 대금지급 및 배당기일이 지정되었으니 이 법원에 출석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 배당금 수령 공통 첨부서류(개인 본인·개인 대리인·법인 대리인). 채권자·채무자·제3채무자의 이름(상호)과 주민·법인등록번호, 주소 가운데 시·구·군 뒤의 자리, 사건번호 숫자, 사법보좌관·법원주사 이름과 도장, 계좌번호, QR코드·발급번호·위변조 방지 바코드는 가렸다.
같은 사건의 대금지급 및 배당기일통지서입니다. 매수인이 대금을 내면 배당기일에 경매법정에서 배당합니다. 배당금을 받을 때 필요한 서류가 아래 표에 적혀 있습니다. 개시결정부터 배당기일까지 1년 남짓 걸렸습니다.

기간 — 개시결정에서 배당까지

  1. 신청 → 개시결정

    서류에 빠진 것이 없으면 법원이 곧 강제경매개시결정을 하고, 그 부동산 등기부에 경매개시결정 등기가 올라갑니다. 이때부터 채무자는 그 부동산을 팔거나 담보로 잡힐 수 없습니다.

  2. 감정과 현황조사 → 매각기일

    감정평가와 현황조사를 거쳐 매각기일이 잡힙니다. 유찰되면 값을 낮춰 다시 매각하므로 이 단계가 가장 오래 걸립니다.

  3. 매각허가 → 대금지급 → 배당

    매수인이 대금을 내면 배당기일이 잡힙니다. 위 사건은 개시결정부터 배당기일까지 1년 남짓 걸렸습니다.

비용 — 먼저 내고, 배당에서 가장 먼저 돌려받습니다

신청할 때 인지 5,000원, 청구금액의 1천분의 2인 등록면허세와 그 20%인 지방교육세, 송달료를 냅니다. 여기에 감정료·현황조사수수료·매각수수료·신문공고료를 합한 경매예납금을 법원에 맡기는데, 청구금액과 부동산 값에 따라 수백만 원이 되기도 합니다. 이 집행비용은 배당 때 다른 채권보다 먼저 신청 채권자에게 돌려줍니다(민사집행법 제53조). 다만 경매가 취소되면 쓴 비용은 돌려받기 어려우니 아래 남을 가망을 먼저 따져 봐야 합니다.

남을 가망이 없으면 — 경매가 취소됩니다 (민사집행법 제102조)

부동산에 앞선 근저당이 많으면 팔아도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에게 돌아올 돈이 없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것을 채권자에게 알리고, 채권자가 스스로 사겠다고(매수통지) 하지 않으면 경매를 취소합니다.

울산지방법원 결정. 사건 부동산강제경매, 채권자(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송달영수인 여환동), 채무자 겸 소유자. 주문 1. 별지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이 법원이 한 강제경매개시결정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경매 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 채권자는 당원이 민사집행법 제102조 제1항에 의한 통지를 받고서도 동조 제2항에 의한 신청을 하지 아니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채권자·채무자·제3채무자의 이름(상호)과 주민·법인등록번호, 주소 가운데 시·구·군 뒤의 자리, 사건번호 숫자, 사법보좌관·법원주사 이름과 도장, 계좌번호, QR코드·발급번호·위변조 방지 바코드는 가렸다.
아파트 관리비를 받으려고 낸 강제경매가 취소·기각된 결정입니다. 이유에 「민사집행법 제102조 제1항에 의한 통지를 받고서도 제2항에 의한 신청을 하지 아니하므로」 — 남을 가망이 없다는 통지에 매수신청을 하지 않아 끝났습니다. 신청 전에 등기부로 앞선 담보를 따져 보는 까닭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지급명령만으로 경매를 할 수 있나요?

확정된 지급명령은 집행권원이라 강제경매를 할 수 있습니다. 본 사무소 사건도 보증금 반환 지급명령으로 집주인 집을 경매에 넘겼습니다.

앞선 근저당이 많으면요?

팔아도 받을 돈이 없으면 법원이 경매를 취소합니다(민사집행법 제102조). 신청 전에 등기부와 시세로 남을 가망을 따져 드립니다.

얼마나 걸리나요?

개시결정부터 배당까지 대개 1년 가까이, 길면 그 이상 걸립니다. 본 사무소 사건도 1년 남짓 걸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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