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강제경매 신청
부동산 강제경매의 뜻과 집행권원, 신청 서류와 절차, 걸리는 기간, 등록면허세·예납금 비용, 매각기일과 유찰, 무잉여 취소, 채권자 상계와 배당까지 실제 사건 서류로 정리했습니다. 법무사가 직접 처리합니다.
강제집행의 다른 글 17편
받을 돈이 있는데 갚지 않을 때, 채무자의 부동산을 법원이 팔아 그 돈으로 받는 절차입니다. 판결이나 확정된 지급명령이 있어야 시작합니다.
무엇이 있어야 시작합니까
「받을 돈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법이 인정하는 집행권원(판결문 등)이 있어야 합니다.
| 확정된 지급명령 | 가장 많이 쓰입니다 |
|---|---|
| 확정판결 | 소송에서 이기신 경우 |
| 화해조서·조정조서 | 소송 중 합의하신 경우 |
| 공정증서 | 「강제집행을 인낙한다」는 문구가 있는 것 |
| 가집행선고부 판결 | 확정 전이라도 됩니다 |
다른 길을 먼저 보십시오
경매가 언제나 답은 아닙니다. 돈을 받는 것이 목적이지 경매 자체가 목적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더 빠르고 싼 길이 있으면 그쪽부터 봅니다.
| 걸리는 시간 | 드는 돈 | 언제 | |
|---|---|---|---|
| 예금 압류 | 며칠 | 적습니다 | 통장에 돈이 있을 때 |
| 급여 압류 | 몇 주 | 적습니다 | 직장에 다닐 때 |
| 부동산 경매 | 6개월 ~ 1년 넘게 | 목돈이 먼저 | 다른 길이 없을 때 |
남는 것이 없으면 취소됩니다
꼭 아셔야 할 대목입니다. 경매에 부쳤는데 신청하신 분께 돌아올 것이 없다고 판단되면 법원이 경매를 취소합니다.
| 집값 | 3억 원 |
|---|---|
| 앞선 근저당 | 3억 원 |
| 내가 받을 돈 | 5천만 원 |
| 팔면 나에게 | 한 푼도 오지 않습니다 |
| 법원은 | 경매를 취소합니다 |
돈이 먼저 나갑니다
신청하는 사람이 먼저 냅니다. 감정평가, 현황조사, 신문공고 같은 경매에 드는 돈을 법원에 미리 맡겨 두어야 시작됩니다.
어떻게 진행되나
-
등기부와 시세를 보고 해 볼 만한지 가늠합니다.
앞에 근저당이 얼마나 있는지, 세입자가 있는지 봅니다. 남을 것이 없으면 다른 길을 찾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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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권원과 증명서를 갖춥니다.
판결에는 집행문을 받고 송달증명·확정증명을 붙입니다. 확정된 지급명령은 집행문 없이 그대로 씁니다 (민사집행법 제58조 제1항). 저희가 대신 받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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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경매를 신청하고 예납금을 냅니다.
부동산이 있는 곳의 법원입니다. 예납금을 내야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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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개시결정이 나고 등기부에 올라갑니다.
이때부터 채무자가 그 부동산을 팔지 못하게 묶입니다. 채무자에게도 통지가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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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와 현황조사를 합니다.
값을 매기고 누가 살고 있는지 조사합니다. 이 결과로 첫 매각가격이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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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기일이 잡히고 입찰이 이루어집니다.
아무도 사지 않으면 값을 낮춰 다시 합니다. 한 번에 안 팔리는 일이 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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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되면 대금이 들어옵니다.
낙찰자가 잔금을 내면 소유권이 넘어가고, 그 부동산에 걸려 있던 가압류 등이 정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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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을 받습니다.
순위에 따라 나눕니다. 배당표를 보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그 자리에서 다툽니다.
비용
셋으로 나뉩니다. 세금과 수수료, 법원에 미리 맡기는 예납금, 그리고 법무사 보수입니다. 예납금이 가장 큽니다.
공과금
| 항목 | 어떻게 정해지나 |
|---|---|
| 등록면허세 | 청구하시는 금액 × 0.2% |
| 지방교육세 | 등록면허세의 20% |
| 둘을 더하면 | 청구금액의 0.24% |
| 인지대 | 집행권원 하나마다 5,000원 |
| 등기신청수수료 | 부동산마다 4,000원 |
| 제증명 | 10,000원 |
| 청구하시는 금액 | 등록면허세 + 지방교육세 |
|---|---|
| 5,000만 원 | 12만 원 |
| 1억 원 | 24만 원 |
| 3억 원 | 72만 원 |
송달료 — 권리자가 많으면 오릅니다
| 채무자와 소유자 | 다른 사람일 수 있습니다 |
|---|---|
| 공유자 | 지분으로 나눠 가진 경우 |
| 근저당권자 | 은행 등 — 가장 흔합니다 |
| 전세권자·지상권자 | 등기된 권리자 |
| 임차권등기를 한 임차인 | |
| 압류권자 | 먼저 압류해 둔 다른 채권자 |
| 권리를 증명한 임차인 | 주택·상가 임차인 |
예납금 — 가장 큰 몫
경매를 진행하는 데 실제로 쓰이는 돈입니다. 값을 매기고, 누가 사는지 조사하고, 신문에 알리는 데 듭니다.
| 항목 | 금액 |
|---|---|
| 신문공고료 | 기본 220,000원 |
| 현황조사료 | 70,000원 |
| 감정료 | 부동산 값에 따라 다릅니다 |
| 유찰수수료 | 안 팔려 다시 할 때 |
| 매각수수료 | 팔렸을 때 |
법무사 보수
| 청구 금액 | 기본 보수 |
|---|---|
| 3천만 원까지 | 560,000원 |
| 3천만 원 초과 ~ 2억 원 | 560,000원 + 3천만 원 초과액의 10/10,000 |
| 2억 원 초과 ~ 5억 원 | 730,000원 + 2억 원 초과액의 9/10,000 |
| 5억 원 초과 ~ 10억 원 | 1,000,000원 + 5억 원 초과액의 4/10,000 |
| 10억 원 초과 ~ 20억 원 | 1,200,000원 + 10억 원 초과액의 3/10,000 |
| 항목 | 금액 |
|---|---|
| 등록세 납부 대행 | 50,000원 |
오시지 않아도 되나
서류로 하는 일입니다. 판결문이나 지급명령 정본, 그리고 채무자 부동산의 등기부를 보내 주시면 해 볼 만한지부터 봐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차용증만 있는데 경매를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법이 인정하는 집행권원이 있어야 합니다. 확정된 지급명령, 확정판결, 화해조서나 조정조서, 강제집행을 인낙한다는 문구가 있는 공정증서가 그것입니다. 차용증만 가지고 계시면 먼저 지급명령을 내거나 소송을 하여 집행권원(판결문 등)을 만드셔야 합니다. 지급명령은 상대가 다투지 않으면 두 달 안팎에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매 말고 빠른 방법은 없습니까?
통장에 돈이 있거나 직장에 다니면 예금 압류나 급여 압류가 훨씬 빠릅니다. 예금은 며칠, 급여는 몇 주면 되는데 경매는 6개월에서 1년 넘게 걸립니다. 드는 돈도 차이가 큽니다.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 모르시면 재산명시나 재산조회로 먼저 훑어보는 길이 있습니다. 그래도 부동산 말고는 재산이 없거나 금액이 커서 부동산이 아니면 다 받지 못할 때는 경매로 갑니다.
경매를 했는데 한 푼도 못 받을 수도 있습니까?
있습니다. 앞선 근저당이 집값을 다 먹으면 팔아도 신청하신 분께 돌아올 것이 없습니다. 그런 경우 법원이 경매를 취소하는데, 이미 들어간 감정료와 조사비는 돌아오지 않아 그만큼 손해입니다. 그래서 시작하기 전에 등기부와 시세를 견주어 해 볼 만한지 가늠해 봅니다. 세입자의 보증금처럼 등기부에 안 보이는데 먼저 가져가는 돈도 있어 현장도 함께 봅니다.
돈을 미리 내야 합니까?
신청하는 사람이 먼저 냅니다. 감정평가와 현황조사, 신문공고에 드는 돈을 법원에 맡겨 두어야 시작됩니다. 경매가 끝나 돈이 나뉠 때 가장 먼저 떼어 돌려주지만 당장은 목돈입니다. 다만 남을 것이 없어 취소되면 이미 쓴 돈은 돌려받지 못합니다.
얼마나 걸립니까?
6개월에서 1년 넘게 봅니다. 감정과 조사에 몇 달, 매각기일을 잡아 입찰하는 데 또 몇 달이 듭니다. 한 번에 팔리지 않는 일이 흔한데 그때마다 값을 낮춰 다시 하므로 몇 달씩 더 걸립니다. 낙찰이 되어도 잔금이 들어오고 배당까지 가야 손에 쥐십니다.
가압류를 해 두었는데 이어서 할 수 있습니까?
됩니다. 가압류로 묶어 두신 순위를 그대로 가지고 경매로 넘어갑니다. 가압류는 판결이 날 때까지 재산을 지켜 두는 것이고, 판결이나 지급명령을 받으시면 그것으로 본격적인 집행에 들어갑니다. 가압류를 해 두지 않으셨다면 그 사이 재산이 넘어갔을 수 있으니 등기부부터 확인해 보십시오.
신청만 해 주십니까, 끝까지 함께 가 주십니까?
사건에 따라 다릅니다. 신청만 해 드리는 경우도 있고 배당까지 함께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경매는 6개월에서 1년이 걸리는 일이라 무엇을 어디까지 해 드리는지가 분명해야 서로 답답한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범위를 정하고 말씀드린 다음 시작합니다.
지역마다 가는 곳이 다릅니다. 울산 부동산 강제경매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