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여환동 사무소

부동산 강제경매 신청

부동산 강제경매의 뜻과 집행권원, 신청 서류와 절차, 걸리는 기간, 등록면허세·예납금 비용, 매각기일과 유찰, 무잉여 취소, 채권자 상계와 배당까지 실제 사건 서류로 정리했습니다. 법무사가 직접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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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을 돈이 있는데 갚지 않을 때, 채무자의 부동산을 법원이 팔아 그 돈으로 받는 절차입니다. 판결이나 확정된 지급명령이 있어야 시작합니다.

무엇이 있어야 시작합니까

「받을 돈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법이 인정하는 집행권원(판결문 등)이 있어야 합니다.

이 가운데 하나가 있으시면 됩니다
확정된 지급명령가장 많이 쓰입니다
확정판결소송에서 이기신 경우
화해조서·조정조서소송 중 합의하신 경우
공정증서「강제집행을 인낙한다」는 문구가 있는 것
가집행선고부 판결확정 전이라도 됩니다
결정. 울산지방법원. 사건 2024타경 부동산강제경매, 채권자(울산 울주군), 채무자(울산 남구), 소유자 채무자와 같음. 주문 — 별지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절차를 개시하고 채권자를 위하여 이를 압류한다(빨간 밑줄). 청구금액 금 130,115,100원(빨간 밑줄). 이유 — 위 청구금액의 변제에 충당하기 위한 울산지방법원 2019차 임대차보증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정본에 의한 채권자의(빨간 밑줄)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4. 9. 5. 사법보좌관. 채권자·채무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운데 구·군 뒤의 자리, 사건번호의 숫자, 과세번호·전자납부번호, 법원 직원 이름과 직인, 큐알코드는 가렸다.
사무소가 세입자를 대리해 받은 강제경매 개시결정입니다(울산지방법원, 2024. 9. 5.).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2019년에 받아 둔 임대차보증금 지급명령으로 집주인의 집을 경매에 부쳤습니다. 9. 3. 신청해 이틀 만에 결정이 났고, 청구금액은 130,115,100원입니다.

다른 길을 먼저 보십시오

경매가 언제나 답은 아닙니다. 돈을 받는 것이 목적이지 경매 자체가 목적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더 빠르고 싼 길이 있으면 그쪽부터 봅니다.

견주어 보시면
걸리는 시간드는 돈언제
예금 압류며칠적습니다통장에 돈이 있을 때
급여 압류몇 주적습니다직장에 다닐 때
부동산 경매6개월 ~ 1년 넘게목돈이 먼저다른 길이 없을 때

남는 것이 없으면 취소됩니다

꼭 아셔야 할 대목입니다. 경매에 부쳤는데 신청하신 분께 돌아올 것이 없다고 판단되면 법원이 경매를 취소합니다.

이런 일이 생깁니다
집값3억 원
앞선 근저당3억 원
내가 받을 돈5천만 원
팔면 나에게한 푼도 오지 않습니다
법원은경매를 취소합니다

돈이 먼저 나갑니다

신청하는 사람이 먼저 냅니다. 감정평가, 현황조사, 신문공고 같은 경매에 드는 돈을 법원에 미리 맡겨 두어야 시작됩니다.

어떻게 진행되나

  1. 등기부와 시세를 보고 해 볼 만한지 가늠합니다.

    앞에 근저당이 얼마나 있는지, 세입자가 있는지 봅니다. 남을 것이 없으면 다른 길을 찾습니다.

  2. 집행권원과 증명서를 갖춥니다.

    판결에는 집행문을 받고 송달증명·확정증명을 붙입니다. 확정된 지급명령은 집행문 없이 그대로 씁니다 (민사집행법 제58조 제1항). 저희가 대신 받아 드립니다.

  3. 법원에 경매를 신청하고 예납금을 냅니다.

    부동산이 있는 곳의 법원입니다. 예납금을 내야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4. 경매개시결정이 나고 등기부에 올라갑니다.

    이때부터 채무자가 그 부동산을 팔지 못하게 묶입니다. 채무자에게도 통지가 갑니다.

  5. 감정평가와 현황조사를 합니다.

    값을 매기고 누가 살고 있는지 조사합니다. 이 결과로 첫 매각가격이 정해집니다.

  6. 매각기일이 잡히고 입찰이 이루어집니다.

    아무도 사지 않으면 값을 낮춰 다시 합니다. 한 번에 안 팔리는 일이 흔합니다.

  7. 낙찰되면 대금이 들어옵니다.

    낙찰자가 잔금을 내면 소유권이 넘어가고, 그 부동산에 걸려 있던 가압류 등이 정리됩니다.

  8. 배당을 받습니다.

    순위에 따라 나눕니다. 배당표를 보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그 자리에서 다툽니다.

매각기일 및 매각결정기일통지서. 울산지방법원 경매5계. 사건 2024타경 부동산강제경매, 채권자, 채무자, 소유자 채무자와 같음. 1. 매각기일 및 매각결정기일 — 제1회 2025.09.03.(수)·09.10., 제2회 2025.10.15.(수)·10.22., 제3회 2025.11.19.(수)·11.26., 제4회 2025.12.23.(화)·12.30. 2. 최저매각가격 — 제1회 128,000,000원, 제2회 89,600,000원, 제3회 62,720,000원, 제4회 43,904,000원(빨간 밑줄). 3. 매각 및 매각결정장소 울산지방법원 133호 경매법정. 채권자·채무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운데 구·군 뒤의 자리, 사건번호의 숫자, 과세번호·전자납부번호, 법원 직원 이름과 직인, 큐알코드는 가렸다.
같은 사건의 매각기일 통지서입니다(2025. 8.). 개시결정에서 첫 매각기일까지 꼬박 한 해가 걸렸습니다. 사는 사람이 없으면 최저가가 30%씩 내려갑니다. 1억 2,800만 원 → 8,960만 원 → 6,272만 원 → 4,390만 원입니다.
채권 상계 신청서. 사건 2024타경 부동산강제경매, 채권자, 채무자, 소유자 채무자와 같음. 위 사건에 관하여 채권자 겸 매수인(빨간 밑줄)은 아래와 같이 상계를 신청합니다. 매수인이 납부할 매각대금을 민사집행법 제143조 제2항에 의하여 매수인이 채권자로서 배당받을 금액한도로 상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빨간 밑줄). 2025. 10. 16. 울산지방법원. 채권자·채무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운데 구·군 뒤의 자리, 사건번호의 숫자, 과세번호·전자납부번호, 법원 직원 이름과 직인, 큐알코드는 가렸다.
세입자가 그 집을 직접 낙찰받았습니다. 사무소가 쓴 채권 상계 신청서입니다(2025. 10. 16.). 낼 매각대금을 자기가 배당받을 보증금과 맞비겨 달라는 것으로, 그만큼은 현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민사집행법 제143조 제2항).
대금지급 및 배당기일통지서. 울산지방법원 경매5계. 사건 2024타경 부동산강제경매, 채권자, 채무자, 소유자 채무자와 같음. 배당기일 2025. 12. 18.(목) 14:00 133호 경매법정(빨간 밑줄). 위와 같이 대금지급 및 배당기일이 지정되었으니(빨간 밑줄) 이 법원에 출석하시기 바랍니다. 2025. 10. 30. 법원주사. 채권자·채무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운데 구·군 뒤의 자리, 사건번호의 숫자, 과세번호·전자납부번호, 법원 직원 이름과 직인, 큐알코드는 가렸다.
상계를 신청하면 대금을 내는 날과 배당하는 날이 같은 날로 잡힙니다. 사무소가 받은 대금지급 및 배당기일 통지서입니다(2025. 10. 30.). 배당기일은 12. 18.로, 신청에서 배당까지 1년 3개월이 걸린 셈입니다.

비용

셋으로 나뉩니다. 세금과 수수료, 법원에 미리 맡기는 예납금, 그리고 법무사 보수입니다. 예납금이 가장 큽니다.

공과금

무엇이 얼마씩
항목어떻게 정해지나
등록면허세청구하시는 금액 × 0.2%
지방교육세등록면허세의 20%
둘을 더하면청구금액의 0.24%
인지대집행권원 하나마다 5,000원
등기신청수수료부동산마다 4,000원
제증명10,000원
계산해 보면
청구하시는 금액등록면허세 + 지방교육세
5,000만 원12만 원
1억 원24만 원
3억 원72만 원
취득세(등록면허세) 납부확인서. 성명, 주소 울산광역시 울주군, 등기(등록) 원인 경매신청설정, 등기(등록) 물건 울산광역시 울주군 아파트 경매신청설정. 과세표준 130,115,100원(빨간 밑줄). 등록면허세(등록) 260,230원, 지방교육세 52,040원, 계 312,270원(빨간 밑줄). 납부일 2024년 09월 03일. 울산광역시 울주군수. 채권자·채무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운데 구·군 뒤의 자리, 사건번호의 숫자, 과세번호·전자납부번호, 법원 직원 이름과 직인, 큐알코드는 가렸다.
같은 사건에서 낸 등록면허세 납부확인서입니다(2024. 9. 3.). 청구금액 130,115,100원의 0.2%가 260,230원, 그 20%가 지방교육세 52,040원, 모두 312,270원입니다. 부동산이 있는 곳의 시·군·구에 냅니다.
등기신청수수료 등 전자납부 영수필확인서(법원제출용). 등기소명 울산지방법원 등기과, 납부금액 3,000원(빨간 밑줄), 납부의무자(납부인) 성명 여환동, 결제유형 계좌이체. 2024.09.03.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 납부인 주민등록번호와 큐알코드는 가렸다.
경매 개시를 등기부에 올리는 등기신청수수료 영수증입니다. 2024년 당시는 3,000원이었고, 2025. 8. 1.부터 부동산마다 4,000원입니다.

송달료 — 권리자가 많으면 오릅니다

이런 분들이 이해관계인입니다
채무자와 소유자다른 사람일 수 있습니다
공유자지분으로 나눠 가진 경우
근저당권자은행 등 — 가장 흔합니다
전세권자·지상권자등기된 권리자
임차권등기를 한 임차인
압류권자먼저 압류해 둔 다른 채권자
권리를 증명한 임차인주택·상가 임차인

예납금 — 가장 큰 몫

경매를 진행하는 데 실제로 쓰이는 돈입니다. 값을 매기고, 누가 사는지 조사하고, 신문에 알리는 데 듭니다.

무엇에 쓰입니까
항목금액
신문공고료기본 220,000원
현황조사료70,000원
감정료부동산 값에 따라 다릅니다
유찰수수료안 팔려 다시 할 때
매각수수료팔렸을 때

법무사 보수

청구 금액 기준
청구 금액기본 보수
3천만 원까지560,000원
3천만 원 초과 ~ 2억 원560,000원 + 3천만 원 초과액의 10/10,000
2억 원 초과 ~ 5억 원730,000원 + 2억 원 초과액의 9/10,000
5억 원 초과 ~ 10억 원1,000,000원 + 5억 원 초과액의 4/10,000
10억 원 초과 ~ 20억 원1,200,000원 + 10억 원 초과액의 3/10,000
더해지는 것
항목금액
등록세 납부 대행50,000원

오시지 않아도 되나

서류로 하는 일입니다. 판결문이나 지급명령 정본, 그리고 채무자 부동산의 등기부를 보내 주시면 해 볼 만한지부터 봐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차용증만 있는데 경매를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법이 인정하는 집행권원이 있어야 합니다. 확정된 지급명령, 확정판결, 화해조서나 조정조서, 강제집행을 인낙한다는 문구가 있는 공정증서가 그것입니다. 차용증만 가지고 계시면 먼저 지급명령을 내거나 소송을 하여 집행권원(판결문 등)을 만드셔야 합니다. 지급명령은 상대가 다투지 않으면 두 달 안팎에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매 말고 빠른 방법은 없습니까?

통장에 돈이 있거나 직장에 다니면 예금 압류나 급여 압류가 훨씬 빠릅니다. 예금은 며칠, 급여는 몇 주면 되는데 경매는 6개월에서 1년 넘게 걸립니다. 드는 돈도 차이가 큽니다.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 모르시면 재산명시나 재산조회로 먼저 훑어보는 길이 있습니다. 그래도 부동산 말고는 재산이 없거나 금액이 커서 부동산이 아니면 다 받지 못할 때는 경매로 갑니다.

경매를 했는데 한 푼도 못 받을 수도 있습니까?

있습니다. 앞선 근저당이 집값을 다 먹으면 팔아도 신청하신 분께 돌아올 것이 없습니다. 그런 경우 법원이 경매를 취소하는데, 이미 들어간 감정료와 조사비는 돌아오지 않아 그만큼 손해입니다. 그래서 시작하기 전에 등기부와 시세를 견주어 해 볼 만한지 가늠해 봅니다. 세입자의 보증금처럼 등기부에 안 보이는데 먼저 가져가는 돈도 있어 현장도 함께 봅니다.

돈을 미리 내야 합니까?

신청하는 사람이 먼저 냅니다. 감정평가와 현황조사, 신문공고에 드는 돈을 법원에 맡겨 두어야 시작됩니다. 경매가 끝나 돈이 나뉠 때 가장 먼저 떼어 돌려주지만 당장은 목돈입니다. 다만 남을 것이 없어 취소되면 이미 쓴 돈은 돌려받지 못합니다.

얼마나 걸립니까?

6개월에서 1년 넘게 봅니다. 감정과 조사에 몇 달, 매각기일을 잡아 입찰하는 데 또 몇 달이 듭니다. 한 번에 팔리지 않는 일이 흔한데 그때마다 값을 낮춰 다시 하므로 몇 달씩 더 걸립니다. 낙찰이 되어도 잔금이 들어오고 배당까지 가야 손에 쥐십니다.

가압류를 해 두었는데 이어서 할 수 있습니까?

됩니다. 가압류로 묶어 두신 순위를 그대로 가지고 경매로 넘어갑니다. 가압류는 판결이 날 때까지 재산을 지켜 두는 것이고, 판결이나 지급명령을 받으시면 그것으로 본격적인 집행에 들어갑니다. 가압류를 해 두지 않으셨다면 그 사이 재산이 넘어갔을 수 있으니 등기부부터 확인해 보십시오.

신청만 해 주십니까, 끝까지 함께 가 주십니까?

사건에 따라 다릅니다. 신청만 해 드리는 경우도 있고 배당까지 함께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경매는 6개월에서 1년이 걸리는 일이라 무엇을 어디까지 해 드리는지가 분명해야 서로 답답한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범위를 정하고 말씀드린 다음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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