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예금 압류
통장 예금 압류의 뜻과 범위, 압류금지금액 250만 원, 은행이 보내는 통지서와 압류 확인법, 비용까지 법무사가 직접 처리하며 울산지방법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실제 결정문으로 설명합니다.
채무자가 거래하는 은행을 알면 통장을 압류합니다. 한 번에 여러 은행을 적을 수 있고, 은행마다 얼마까지 압류할지 나눠 적습니다. 아래는 본 사무소가 울산지방법원에서 받은 예금 압류 결정입니다.
예금(통장) 압류의 뜻과 범위
예금(통장) 압류는 채무자가 은행 통장에 맡긴 돈을 돌려받을 권리(예금채권)를 법원 결정으로 묶고, 채권자가 은행에서 직접 받아 내는 것입니다. 범위는 결정 때 통장에 있는 돈만이 아니라, 별지에 적으면 앞으로 들어올 예금까지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 미칩니다. 다만 법이 정한 압류금지금액은 빼고 압류합니다.
결정문 — 은행 셋을 한 번에
통지서와 확인방법 — 예금압류가 되었는지 확인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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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결정문이 은행과 채무자에게 송달됩니다.
법원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은행과 채무자에게 송달됩니다. 압류의 효력은 제3채무자인 은행에 압류명령이 송달된 때 발생하며, 그때부터 은행은 압류 범위의 예금을 채무자에게 지급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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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의 진술서로 예금채권의 존부와 범위를 확인합니다.
압류신청과 함께 제3채무자 진술최고를 신청하면, 은행은 예금채권을 인정하는지와 그 금액, 지급의사, 다른 채권자의 압류·가압류 또는 제3자의 청구 여부 등을 법원에 서면으로 진술합니다. 채권자는 이 진술서를 통해 예금의 존재, 추심 가능 금액 및 경합압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은행의 진술은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일 뿐, 예금채권의 존재를 최종 확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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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심금을 지급받은 뒤 법원에 추심신고를 합니다.
압류 범위에서 예금이 확인되면 채권자는 은행에 추심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금액을 법원에 추심신고해야 합니다. 다른 압류·가압류 또는 배당요구가 경합한 때에는 공탁과 배당절차가 진행될 수 있으므로, 추심금 수령 전후의 경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채무자가 어느 은행을 쓰는지 모릅니다.
주요 은행을 여러 곳 한꺼번에 적어 압류하거나, 재산명시·재산조회로 먼저 찾습니다. 본 사무소 결정문도 은행·새마을금고·우체국 세 곳을 한 번에 적었습니다.
통장에 얼마가 있어야 압류되나요?
2026년 2월 1일 이후 접수한 압류는 개인별 잔액 250만 원까지는 압류가 금지되어, 그 넘는 부분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전에 접수한 사건은 185만 원 기준입니다.
채무자가 양산에 삽니다.
양산은 울산지방법원 관할이라 울산지방법원에 냅니다. 채권압류는 채무자가 사는 곳의 법원이 맡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