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여환동 사무소

울산 예금 압류

통장 예금 압류의 뜻과 범위, 압류금지금액 250만 원, 은행이 보내는 통지서와 압류 확인법, 비용까지 법무사가 직접 처리하며 울산지방법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실제 결정문으로 설명합니다.

채무자가 거래하는 은행을 알면 통장을 압류합니다. 한 번에 여러 은행을 적을 수 있고, 은행마다 얼마까지 압류할지 나눠 적습니다. 아래는 본 사무소가 울산지방법원에서 받은 예금 압류 결정입니다.

예금(통장) 압류의 뜻과 범위

예금(통장) 압류는 채무자가 은행 통장에 맡긴 돈을 돌려받을 권리(예금채권)를 법원 결정으로 묶고, 채권자가 은행에서 직접 받아 내는 것입니다. 범위는 결정 때 통장에 있는 돈만이 아니라, 별지에 적으면 앞으로 들어올 예금까지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 미칩니다. 다만 법이 정한 압류금지금액은 빼고 압류합니다.

결정문 — 은행 셋을 한 번에

울산지방법원 결정.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채권자(송달영수인 여환동), 채무자, 제3채무자 1. 주식회사 국민은행 2. 신정새마을금고 3. 대한민국(소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주문 1. 채무자의 제3채무자들에 대한 별지목록 기재의 채권을 압류한다 2. 제3채무자들은 채무자에게 위 채권에 관한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채무자는 위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위 압류된 채권은 채권자가 추심할 수 있다. 청구금액, 이유 — 울산지방법원 손해배상 사건의 집행력 있는 화해권고결정 정본. 채권자·채무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운데 시·구·군 뒤의 자리, 사건번호 숫자, 법인 대표자 이름, 발급번호·진위확인 바코드는 가렸다. 제3채무자인 은행·새마을금고의 상호와 법인등록번호, 본점 주소는 그대로 두었다.
울산지방법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입니다. 제3채무자가 은행, 새마을금고, 우정사업본부(우체국) 셋입니다. 주문 4항 「채권자가 추심할 수 있다」 — 채권자가 은행에 직접 돈을 청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집행권원은 화해권고결정이었습니다.
같은 결정의 별지. 청구채권의 계산내역, 압류·추심할 채권의 표시 — 제3채무자별 압류금액 표,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현재 및 장래에 입금될 예금채권 중 다음에 기재한 순서에 따라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 다만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7호·제8호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하여 압류가 금지되는 예금은 제외, 여러 종류의 예금이 있는 때 압류하는 순서(보통예금, 저축예금, 정기예금 등), 선행 압류·가압류가 없는 예금부터. 채무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발급번호는 가렸다. 제3채무자 표의 국민은행·신정새마을금고·대한민국(우정사업본부)과 압류금액은 그대로 두었다.
별지 「압류·추심할 채권의 표시」입니다. 위 표에 은행마다 압류금액을 나눠 적었고, 아래에 어떤 예금부터 압류하는지 순서(보통예금 → 저축예금 → 정기예금…)와 압류금지 예금은 뺀다는 문구가 있습니다.

통지서와 확인방법 — 예금압류가 되었는지 확인하는 방법

  1. 법원 결정문이 은행과 채무자에게 송달됩니다.

    법원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은행과 채무자에게 송달됩니다. 압류의 효력은 제3채무자인 은행에 압류명령이 송달된 때 발생하며, 그때부터 은행은 압류 범위의 예금을 채무자에게 지급할 수 없습니다.

  2. 은행의 진술서로 예금채권의 존부와 범위를 확인합니다.

    압류신청과 함께 제3채무자 진술최고를 신청하면, 은행은 예금채권을 인정하는지와 그 금액, 지급의사, 다른 채권자의 압류·가압류 또는 제3자의 청구 여부 등을 법원에 서면으로 진술합니다. 채권자는 이 진술서를 통해 예금의 존재, 추심 가능 금액 및 경합압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은행의 진술은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일 뿐, 예금채권의 존재를 최종 확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3. 추심금을 지급받은 뒤 법원에 추심신고를 합니다.

    압류 범위에서 예금이 확인되면 채권자는 은행에 추심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금액을 법원에 추심신고해야 합니다. 다른 압류·가압류 또는 배당요구가 경합한 때에는 공탁과 배당절차가 진행될 수 있으므로, 추심금 수령 전후의 경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채무자가 어느 은행을 쓰는지 모릅니다.

주요 은행을 여러 곳 한꺼번에 적어 압류하거나, 재산명시·재산조회로 먼저 찾습니다. 본 사무소 결정문도 은행·새마을금고·우체국 세 곳을 한 번에 적었습니다.

통장에 얼마가 있어야 압류되나요?

2026년 2월 1일 이후 접수한 압류는 개인별 잔액 250만 원까지는 압류가 금지되어, 그 넘는 부분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전에 접수한 사건은 185만 원 기준입니다.

채무자가 양산에 삽니다.

양산은 울산지방법원 관할이라 울산지방법원에 냅니다. 채권압류는 채무자가 사는 곳의 법원이 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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