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여환동 사무소

예금 압류

예금 압류(통장압류)의 뜻과 은행을 모를 때 찾는 방법, 신청 서류와 절차, 비용과 기간, 압류되지 않는 생계비 250만 원의 범위를 실제 사건 서류로 정리했습니다. 법무사가 직접 처리합니다.

강제집행의 다른 글 17편

강제집행 전체 보기

채권압류 중에서 가장 많이 쓰는 것이 예금 압류입니다. 흔히 통장 압류라고 부릅니다. 금액이 분명하고 절차가 빨라 결과가 바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은행인지 적어야 합니다

가장 자주 막히는 대목입니다. "이 사람의 모든 예금"이라고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어느 은행에 있는 예금인지를 적어야 법원이 그 은행에 결정문을 보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적어야 합니다
안 되는 것되는 것
채무자의 모든 예금○○은행에 대한 예금채권
채무자가 가진 금융재산 일체○○은행·△△은행에 대한 예금채권 (은행마다 적습니다)

어느 은행인지 모를 때

짐작으로 은행을 여럿 적어 걸어 볼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러면 헛돈이 나갑니다. 법원의 힘을 빌려 먼저 찾는 편이 낫습니다.

찾는 방법
방법무엇을 하나
재산조회법원이 금융기관에 물어 채무자의 예금을 찾아 줍니다
재산명시채무자가 법원에 나와 자기 재산 목록을 내게 합니다
진술최고압류를 걸면서 은행에 "얼마가 있느냐"고 함께 묻습니다
울산지방법원 결정. 사건 2021타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채권자(부산 해운대구, 송달장소 울산 남구 법대로14번길 18 법무사여환동사무소), 채무자(울산 남구). 제3채무자 1. 농협은행 주식회사 2. 주식회사 하나은행 3. 주식회사 부산은행 4. 주식회사 국민은행 5. 중울산새마을금고. 주문 1. 채무자의 제3채무자들에 대한 별지목록 기재의 채권을 압류한다. 2. 제3채무자들은 채무자에게 위 채권에 관한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3. 채무자는 위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4. 위 압류된 채권은 채권자가 추심할 수 있다. 청구금액 금 7,271,979원. 채권자·채무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운데 구 뒤의 자리, 사건번호의 숫자, 은행 대표자·은행장과 법원 직원의 이름, QR은 가렸다.
사무소가 받은 예금 압류·추심명령 결정입니다(2021. 2.). 판결로 받을 7,271,979원을 받으려고 농협·하나·부산·국민은행과 새마을금고 다섯 곳에 한꺼번에 걸었습니다. 은행마다 제3채무자로 적고, 은행마다 법원이 결정문을 보냅니다.
압류, 추심할 채권의 표시. 청구채권의 합계 7,271,979원. 제3채무자별 압류금액 — 농협은행 주식회사 1,511,979원, 주식회사 하나은행 1,440,000원, 주식회사 부산은행 1,440,000원, 주식회사 국민은행 1,440,000원, 중울산새마을금고 1,440,000원, 합계 7,271,979원. 채무자가 제3채무자의 본점 및 모든 지점에 대하여 가지는 현재 및 장래에 입금될 예금채권 중 다음에서 기재한 순서에 따라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 단,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7호, 제8호,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하여 185만원 이하의 예금(예금계좌가 1개 이상인 경우 총잔액기준)에 대해서는 압류하지 아니한다.
같은 결정의 「압류할 채권의 표시」입니다. 은행을 여럿 적을 때는 은행마다 얼마까지 압류할지 금액을 나눠 적습니다. 그 아래 「185만 원 이하의 예금은 압류하지 아니한다」는 줄이 2021년 당시의 생계비 기준입니다. 2026. 2. 1. 이후 접수한 사건이면 250만 원입니다.

잔액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

압류는 됩니다. 다만 받을 것이 없습니다. 압류는 그 순간 통장에 있는 돈과 그 뒤 들어오는 돈을 붙잡는 것인데, 빈 통장이라면 붙잡을 것이 없습니다.

잔액에 따라
상황결과
잔액이 충분하다그 금액이 묶이고, 추심명령으로 은행에서 받아 냅니다
잔액이 모자란다있는 만큼만 받습니다. 나머지는 다른 재산을 찾아야 합니다
잔액이 없다압류는 걸려 있지만 받을 것이 없습니다. 뒤에 돈이 들어오면 그때 묶입니다
KB국민은행 진술최고 및 제출명령에 따른 회신(2021. 2. 25.). 수신 울산지법. 사건번호 2021타채 채권(채권자, 채무자) 압류와 관련한 진술최고에 대하여 제3채무자 KB국민은행은 다음과 같이 진술합니다. 1. 채권을 인정하는지의 여부 및 인정한다면 그 한도 — 예, 50,051원. 2. 채권에 대하여 지급할 의사가 있는지의 여부 및 의사가 있다면 그 한도 — 예, 50,051원. 3. 다른 사람으로부터 청구 — 해당무. 4. 다른 채권자에게 압류당한 사실 — 해당무. 채권자·채무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운데 구 뒤의 자리, 사건번호의 숫자, 은행 대표자·은행장과 법원 직원의 이름, QR은 가렸다.
같은 사건에서 은행들이 법원에 낸 진술서입니다. 국민은행은 50,051원이 있다고 인정하고 지급하겠다고 했습니다. 압류를 걸어야 비로소 얼마가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제3채무자진술서(중울산새마을금고, 2021. 3. 4.). 1. 채권을 인정하는지의 여부 — 예, 합계 금 1440000원. 다. 기타 참고 사항 — 채무자는 본 금고에 거래가 있어, 채권압류에는 응하나 (최저생계비 포함 2021.03.03.기준 잔액 1,814원으로 추심에는 응할 수 없음. 채권자·채무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운데 구 뒤의 자리, 사건번호의 숫자, 은행 대표자·은행장과 법원 직원의 이름, QR은 가렸다.
새마을금고는 거래는 있으나 잔액이 1,814원이라 압류에는 응하지만 추심에는 응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표의 「잔액이 모자란다·없다」가 바로 이런 경우입니다.
압류진술서(농협은행, 2021. 2. 25.). 사건 2021타채, 채권자, 채무자, 제3채무자 농협은행. 위 당사자간의 사건에 관하여 민사집행법 제237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합니다. 채권을 인정하는지의 여부 및 인정한다면 그 한도 — 압류대상계좌없음. 울산지방법원 귀중. 채권자·채무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운데 구 뒤의 자리, 사건번호의 숫자, 은행 대표자·은행장과 법원 직원의 이름, QR은 가렸다.
농협은 「압류대상계좌 없음」이라고 답했습니다. 계좌가 아예 없는 은행에 건 것입니다. 짐작으로 은행을 고르면 이렇게 비용만 나가므로, 은행을 모를 때는 재산조회로 먼저 찾는 편이 낫습니다.

오래 쓰지 않은 계좌는 조심하십시오

계좌가 살아 있고 잔액만 0원이라면 압류는 유효합니다. 그러나 계좌 자체가 없거나, 오래 거래가 없어 앞으로 돈이 들어올 것이라 보기 어려운 계좌라면 압류할 예금이 없는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전부 묶이지는 않습니다

생계를 위해 남겨 두어야 하는 돈이 있습니다. 2026년 2월 1일부터 그 금액이 월 185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2조·제7조).

압류가 금지되는 생계비
언제 접수한 사건금액
2026년 2월 1일 이후 접수250만 원
그 전에 접수185만 원 (종전 금액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진술최고서(주식회사 부산은행, 2021. 2. 25.). 사건번호 2021타채, 사건명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 채권자, 채무자, 제3채무자 주식회사 부산은행. 1. 채권을 인정하는지 여부 및 인정한다면 그 한도 — 진술 내용: 1. 피압류채권 210,000원이 있음. 2. 채권에 대하여 지급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 및 의사가 있다면 그 한도 — 진술 내용: 1. 잔액 최저생계비 이하임. 3. 다른 사람으로부터 청구 없음. 4. 다른 채권자로부터 압류되어있지 않음. 채권자·채무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운데 구 뒤의 자리, 사건번호의 숫자, 은행 대표자·은행장과 법원 직원의 이름, QR은 가렸다.
부산은행은 210,000원이 있다고 했지만, 지급 의사 칸에는 「잔액 최저생계비 이하임」이라고 적었습니다. 채무자의 모든 계좌를 합해도 생계비 기준 아래라 돈이 있어도 받을 수 없는 경우입니다.

묶은 뒤에 받는 절차

압류만으로는 돈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함께 받은 추심명령으로 은행에 직접 청구해 받습니다.

  1. 결정문이 은행에 송달되기를 기다립니다.

    결정이 났다고 바로 묶이는 것이 아니라 은행에 도착해야 효력이 생깁니다. 신청부터 열흘 안팎을 잡으시면 됩니다.

  2. 은행에 추심을 청구합니다.

    결정문과 송달증명을 갖추어 은행에 청구합니다. 은행마다 창구 절차가 조금씩 다릅니다.

  3. 받은 뒤 법원에 추심신고를 합니다.

    얼마를 받았는지 법원에 알립니다. 이 신고를 해야 절차가 정리됩니다.

비용과 기간

비용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과 같습니다. 인지대 4,000원, 송달료, 법무사 보수는 받으려는 금액에 따라 구간별로 정해집니다.

기간
단계걸리는 시간
신청서 접수 → 법원의 결정약 3~5일
결정문이 은행에 송달약 5~7일, 길게는 10일까지

자주 묻는 질문

계좌번호를 몰라도 되나요?

됩니다. 은행 이름만 특정하면 그 은행에 있는 채무자 명의 예금이 대상이 됩니다. 다만 어느 은행인지는 알아야 하고, 모르실 때는 재산조회로 찾습니다.

여러 은행에 한꺼번에 걸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은행 수만큼 송달할 곳이 늘어 비용도 늘어납니다. 짐작으로 여러 곳에 거는 것보다 재산조회로 찾아 정확히 거는 편이 적게 듭니다.

통장에 돈이 없으면 헛수고인가요?

당장은 받을 것이 없습니다. 다만 압류는 걸려 있어 그 뒤에 들어오는 돈도 묶입니다. 채무자가 그 통장을 계속 쓴다면 나중에라도 잡힙니다.

통장 전부가 잠기나요?

아닙니다. 2026년 2월 1일부터 월 250만 원까지는 압류하지 못합니다. 계좌 하나가 아니라 모든 계좌의 잔액을 합해 계산하고, 그 합계 중 250만 원을 넘는 부분만 묶입니다. 그 전에 접수된 사건은 185만 원이 적용됩니다.

제 통장이 압류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나요?

생계비까지 묶였다면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갚을 수 없는 규모라면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함께 검토합니다. 사무소는 양쪽 절차를 모두 다룹니다.

상대방이 압류된 것을 아나요?

압니다. 다만 알려 주는 것은 은행이 아니라 법원입니다. 압류명령은 은행과 채무자 모두에게 송달됩니다 (민사집행법 제227조 제2항). 효력은 은행에 송달된 때 생기므로 (같은 조 제3항), 대개 계좌가 먼저 묶이고 채무자는 그 뒤에 알게 됩니다. 미리 빼돌릴 시간은 없습니다.

예금이 있는지 미리 알 수 없나요?

완벽하게 미리 확인할 방법은 없습니다. 재산조회로 어느 은행에 계좌가 있는지는 찾을 수 있지만, 그 안에 얼마가 있는지는 압류를 걸고 은행이 법원에 진술한 뒤에야 알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37조). 그래서 압류를 걸면서 진술최고를 함께 신청합니다.

법무사에게 바로 전화 카톡 네이버 예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