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여환동 사무소

울산 상속재산분할

부동산·자동차·예금의 상속재산분할 심판과 소송, 법정상속분 비율, 협의가 될 때의 합의서, 필요한 서류와 기간, 연락 끊긴 상속인의 공시송달까지 법무사가 직접 처리하며 울산가정법원 실제 서류로 설명합니다.

상속인끼리 나누는 방법을 정하지 못하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합니다 (민법 제1013조 제2항). 이 사건은 상대방이 사는 곳의 가정법원이 맡습니다 (가사소송법 제46조). 상대방 가운데 울산·양산에 사는 사람이 있으면 울산가정법원입니다.

부동산·자동차·예금 — 무엇을 나누나

흔히 상속재산분할 소송이라고 부르지만, 정확히는 가정법원의 심판입니다. 나누는 대상은 돌아가신 분 명의의 부동산, 자동차, 예금 같은 재산입니다. 본 사무소가 맡은 사건도 부동산을 공유로 나누고 정산금을 정한 것, 자동차 지분을 한 사람에게 모은 것, 예금을 화해권고결정으로 나눈 것이 있습니다.

관할 — 상대방이 사는 곳 (가사소송법 제46조)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은 돌아가신 분의 마지막 주소로 법원이 정해지지만, 상속재산분할 심판은 상대방의 주소로 정해집니다. 그래서 돌아가신 분이 울산에 사셨어도 상대방이 모두 부산에 살면 부산가정법원에 냅니다. 아래는 울산 사무소가 부산가정법원에서 받은 심판입니다.

부산가정법원 제1가사부 심판. 사건 상속재산분할. 청구인, 송달장소 울산 남구 법대로14번길 18(법무사 여환동 사무소, 송달영수인 여환동), 상대방들. 주문 1. 피상속인 망인의 상속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를 청구인이 단독으로 소유하는 것으로 분할한다. 2. 심판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름과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가운데 시·구·군 뒤의 자리, 등록기준지, 사건번호 숫자, 판사·법원주사 이름과 도장, 서명·도장, QR코드·발급번호·위변조 방지 바코드는 가렸다.
부산가정법원의 상속재산분할 심판입니다. 송달장소는 울산의 본 사무소입니다. 주문은 「자동차를 청구인이 단독으로 소유하는 것으로 분할한다」 — 상대방이 부산에 살아 부산에서 했습니다.

상대방 주소를 모르면 — 주소보정명령과 공시송달

상속인 가운데 연락이 끊긴 사람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청구서가 송달되지 않으면 법원이 주소보정명령을 보내고, 주민등록초본으로도 찾을 수 없으면 공시송달을 신청해 절차를 이어 갑니다.

울산가정법원 제4가사부(비송합의) 주소보정명령. 사건 상속재산분할. 소장에 기재된 상대방에 대하여 소장부본이 송달되지 않습니다(송달불능사유 주소불명, 송달주소 울산 동구). 1. 청구인은 이 보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20일 안에 아래와 같은 요령으로 주소보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2. 상대방의 주민등록초본(이 보정명령 발령일 이후 발급된 것)을 제출하기 바랍니다. 위 기한 안에 주소보정을 하지 아니하면 소장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이름과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가운데 시·구·군 뒤의 자리, 등록기준지, 사건번호 숫자, 판사·법원주사 이름과 도장, 서명·도장, QR코드·발급번호·위변조 방지 바코드는 가렸다.
울산가정법원의 주소보정명령입니다. 상대방 한 명에게 「송달불능사유: 주소불명」. 20일 안에 새 주소를 찾거나 다른 송달 방법을 신청하라고 합니다. 안 하면 각하될 수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주소보정서. 사건 상속재산분할, 담당재판부 제4가사부(비송합의). 위 사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상대방의 주소를 보정합니다. 주소변동 유무·송달신청 표 가운데 공시송달신청에 표시 — 주소를 알 수 없으므로 공시송달을 신청함. 첨부서류 1. 주민등록초본 2. 위임인의 확인서 및 위임장. 이름과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가운데 시·구·군 뒤의 자리, 등록기준지, 사건번호 숫자, 판사·법원주사 이름과 도장, 서명·도장, QR코드·발급번호·위변조 방지 바코드는 가렸다.
사무소가 낸 주소보정서입니다. 초본으로도 주소를 알 수 없어 「공시송달신청」에 표시했습니다. 공시송달이 되면 그 상대방이 나오지 않아도 절차가 이어집니다.

심판 — 법정상속분대로 나누고 정산금을 정합니다

위 사건은 울산가정법원 제4가사부(비송합의)가 맡았습니다. 법원은 상속인과 법정상속분을 확정하고, 기여분이나 특별수익이 없으면 법정상속분을 그대로 구체적 상속분으로 삼아 나눕니다.

울산가정법원 제4가사부(비송합의) 심판. 사건 상속재산분할, 청구인, 상대방들(주소를 알 수 없는 상대방은 최후주소 울산 동구). 주문 1. 피상속인 망인의 상속재산을 다음과 같이 분할한다.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청구인 및 상대방 한 명이 각 1/2 지분의 비율로 공유한다. 나. 청구인 및 그 상대방은 정산금으로 다른 상대방에게 각 금액 및 이에 대하여 이 심판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심판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정산금 금액도 가렸다. 이름과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가운데 시·구·군 뒤의 자리, 등록기준지, 사건번호 숫자, 판사·법원주사 이름과 도장, 서명·도장, QR코드·발급번호·위변조 방지 바코드는 가렸다.
울산가정법원의 상속재산분할 심판입니다. 주소를 알 수 없던 상대방은 「최후주소 울산 동구」로 적혔습니다. 주문은 부동산을 두 사람이 1/2씩 갖고, 부동산을 받지 않는 상속인에게 정산금을 주라는 것입니다. 청구부터 심판까지 1년 넘게 걸렸습니다.
같은 심판 이유. 1. 상속인 및 법정상속분의 확정 — 가. 피상속인 사망 나. 피상속인의 가족관계 직계비속 청구인 및 상대방들 다. 상속인 및 법정상속분 표(상대방2·청구인·상대방1 모두 직계비속, 각 1/3, 합계 1). 2. 분할대상 상속재산의 범위 —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되고 상속개시 당시 및 심문종결일 무렵 가액. 3. 구체적 상속분의 산정 — 상속인들의 기여분과 특별수익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법정상속분이 구체적 상속분 지분이 된다. 상속재산 가액도 가렸다. 이름과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가운데 시·구·군 뒤의 자리, 등록기준지, 사건번호 숫자, 판사·법원주사 이름과 도장, 서명·도장, QR코드·발급번호·위변조 방지 바코드는 가렸다.
같은 심판의 이유입니다. 자녀 셋이 각 1/3, 그리고 「기여분과 특별수익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법정상속분이 구체적 상속분」이 된다고 적었습니다. 이렇게 법정상속분을 먼저 확정하고 나눕니다.

화해권고결정으로 끝나기도 합니다

다툼이 크지 않으면 법원이 화해권고결정을 내고, 당사자들이 이의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됩니다. 아래는 돌아가신 분 명의로 남은 자동차 지분을 정리한 사건입니다.

울산가정법원 화해권고결정 둘째 장. 위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사항 1. 피상속인 망인의 상속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 중 피상속인 망인의 1% 지분을 청구인이 단독으로 소유하는 것으로 분할한다. 2. 심판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의 표시 — 청구취지 결정사항과 같다, 청구원인 피상속인 망인이 사망함에 따라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인들 사이의 분할을 구한다. 이름과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가운데 시·구·군 뒤의 자리, 등록기준지, 사건번호 숫자, 판사·법원주사 이름과 도장, 서명·도장, QR코드·발급번호·위변조 방지 바코드는 가렸다.
울산가정법원 제4가사부의 화해권고결정입니다. 자동차 가운데 돌아가신 분의 1% 지분을 청구인 단독 소유로 나눈다는 결정입니다. 차를 팔거나 폐차하려면 이 지분부터 정리해야 해서, 자동차 지분만 따로 분할을 구하는 일이 많습니다.

심판 청구에 드는 서류

얼마나 걸립니까

본 사무소가 울산가정법원에서 받은 두 사건은 모두 청구부터 끝나기까지 1년이 넘게 걸렸습니다. 상대방이 많거나, 주소를 찾아 공시송달을 거치면 그만큼 늘어납니다. 협의가 된다면 특별대리인 과 협의분할로 훨씬 빨리 끝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돌아가신 분은 울산에 사셨는데 왜 부산가정법원입니까?

상속재산분할 심판은 상대방이 사는 곳의 가정법원이 맡기 때문입니다(가사소송법 제46조). 상대방 가운데 울산·양산에 사는 사람이 있으면 울산가정법원에 낼 수 있습니다.

연락이 끊긴 형제가 있어도 심판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초본으로 주소를 찾고, 그래도 모르면 공시송달을 신청해 절차를 이어 갑니다. 본 사무소 사건에서도 상대방 한 명을 공시송달로 진행했습니다.

자동차 지분 1%만 남았는데 이것도 심판해야 합니까?

다른 상속인들의 협조를 받을 수 없으면 심판이 필요합니다. 울산가정법원에서 화해권고결정으로 1% 지분을 청구인 단독 소유로 정리한 사건이 있습니다.

얼마나 걸립니까?

본 사무소가 울산가정법원에서 받은 두 사건은 모두 1년 넘게 걸렸습니다. 상대방 수와 송달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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