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상속재산분할
부동산·자동차·예금의 상속재산분할 심판과 소송, 법정상속분 비율, 협의가 될 때의 합의서, 필요한 서류와 기간, 연락 끊긴 상속인의 공시송달까지 법무사가 직접 처리하며 울산가정법원 실제 서류로 설명합니다.
상속인끼리 나누는 방법을 정하지 못하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합니다 (민법 제1013조 제2항). 이 사건은 상대방이 사는 곳의 가정법원이 맡습니다 (가사소송법 제46조). 상대방 가운데 울산·양산에 사는 사람이 있으면 울산가정법원입니다.
부동산·자동차·예금 — 무엇을 나누나
흔히 상속재산분할 소송이라고 부르지만, 정확히는 가정법원의 심판입니다. 나누는 대상은 돌아가신 분 명의의 부동산, 자동차, 예금 같은 재산입니다. 본 사무소가 맡은 사건도 부동산을 공유로 나누고 정산금을 정한 것, 자동차 지분을 한 사람에게 모은 것, 예금을 화해권고결정으로 나눈 것이 있습니다.
관할 — 상대방이 사는 곳 (가사소송법 제46조)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은 돌아가신 분의 마지막 주소로 법원이 정해지지만, 상속재산분할 심판은 상대방의 주소로 정해집니다. 그래서 돌아가신 분이 울산에 사셨어도 상대방이 모두 부산에 살면 부산가정법원에 냅니다. 아래는 울산 사무소가 부산가정법원에서 받은 심판입니다.
상대방 주소를 모르면 — 주소보정명령과 공시송달
상속인 가운데 연락이 끊긴 사람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청구서가 송달되지 않으면 법원이 주소보정명령을 보내고, 주민등록초본으로도 찾을 수 없으면 공시송달을 신청해 절차를 이어 갑니다.
심판 — 법정상속분대로 나누고 정산금을 정합니다
위 사건은 울산가정법원 제4가사부(비송합의)가 맡았습니다. 법원은 상속인과 법정상속분을 확정하고, 기여분이나 특별수익이 없으면 법정상속분을 그대로 구체적 상속분으로 삼아 나눕니다.
화해권고결정으로 끝나기도 합니다
다툼이 크지 않으면 법원이 화해권고결정을 내고, 당사자들이 이의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됩니다. 아래는 돌아가신 분 명의로 남은 자동차 지분을 정리한 사건입니다.
심판 청구에 드는 서류
- 돌아가신 분의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제적등본 — 상속인이 누구인지 밝힙니다
- 상속인 모두의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초본 — 상대방의 주소를 밝혀 송달합니다
- 재산 자료 —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예금 잔액 증명
- 소가산정표와 청구취지·청구원인 — 무엇을 어떻게 나눠 달라는지 적습니다
얼마나 걸립니까
본 사무소가 울산가정법원에서 받은 두 사건은 모두 청구부터 끝나기까지 1년이 넘게 걸렸습니다. 상대방이 많거나, 주소를 찾아 공시송달을 거치면 그만큼 늘어납니다. 협의가 된다면 특별대리인 과 협의분할로 훨씬 빨리 끝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돌아가신 분은 울산에 사셨는데 왜 부산가정법원입니까?
상속재산분할 심판은 상대방이 사는 곳의 가정법원이 맡기 때문입니다(가사소송법 제46조). 상대방 가운데 울산·양산에 사는 사람이 있으면 울산가정법원에 낼 수 있습니다.
연락이 끊긴 형제가 있어도 심판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초본으로 주소를 찾고, 그래도 모르면 공시송달을 신청해 절차를 이어 갑니다. 본 사무소 사건에서도 상대방 한 명을 공시송달로 진행했습니다.
자동차 지분 1%만 남았는데 이것도 심판해야 합니까?
다른 상속인들의 협조를 받을 수 없으면 심판이 필요합니다. 울산가정법원에서 화해권고결정으로 1% 지분을 청구인 단독 소유로 정리한 사건이 있습니다.
얼마나 걸립니까?
본 사무소가 울산가정법원에서 받은 두 사건은 모두 1년 넘게 걸렸습니다. 상대방 수와 송달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지역과 상관없는 내용은 상속재산분할 에 정리해 두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