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
상속재산분할 합의서 양식과 법정상속분 비율, 합의가 안 될 때의 심판청구 소송 절차와 서류, 주소를 모르는 상속인의 공시송달과 자동차 지분 정리까지 본 사무소의 실제 심판문으로 설명합니다.
가사·가족관계의 다른 글 17편
돌아가신 분의 재산은 상속인들이 함께 물려받습니다. 그것을 누가 무엇을 갖는지 정하는 것이 상속재산분할입니다.
나누는 방법은 셋입니다
| 방법 | 언제 | 근거 |
|---|---|---|
| 유언으로 정해 둔 대로 | 돌아가신 분이 유언으로 나누는 방법을 정해 둔 경우 | 민법 제1012조 |
| 협의분할 | 상속인들이 합의해서 정합니다. 가장 흔합니다 | 제1013조 |
| 심판분할 | 합의가 안 될 때 법원이 정합니다 | 가정법원의 심판 |
협의분할 — 전원이 빠짐없이
상속인 전원이 참여해야 합니다. 한 사람이라도 빠지면 그 협의는 효력이 없습니다.
빠지기 쉬운 사람들
| 누구 | 어떻게 해야 하나 |
|---|---|
| 미성년 자녀 | 어머니가 대신 도장 찍으면 안 됩니다. 특별대리인 을 세워야 합니다 |
| 연락이 끊긴 상속인 | 찾아서 참여시켜야 합니다. 끝내 못 찾으면 부재자 재산관리인을 세웁니다 |
| 해외에 사는 상속인 | 재외공관에서 서명인증을 받아 보내면 됩니다 |
| 몰랐던 상속인 | 전혼 자녀나 인지된 자녀가 뒤늦게 드러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
법정상속분과 다르게 나눠도 됩니다
법이 정한 비율대로 나눌 의무는 없습니다. 상속인들이 합의하면 어떻게 나누든 됩니다.
| 어떻게 | 왜 |
|---|---|
| 어머니가 집을 다 갖기로 | 자녀들이 어머니가 계속 사시도록 양보하는 경우 |
| 한 사람이 다 갖기로 | 모시고 살던 자녀에게 몰아주는 경우 |
| 부동산은 한 사람, 예금은 다른 사람 | 나누기 어려운 재산을 통째로 정리하는 경우 |
| 일부는 팔아서 나누기로 | 현금으로 나누는 것이 깔끔한 경우 |
합의가 안 되면 — 심판분할
한 사람이라도 반대하면 협의분할이 안 됩니다. 그때는 가정법원에 분할을 구합니다.
| 항목 | 내용 |
|---|---|
| 누가 내나 | 상속인 가운데 누구든 낼 수 있습니다 |
| 상대방 | 나머지 상속인 전원 |
| 조정 | 먼저 조정을 거칩니다 (마류 가사비송사건) |
| 관할 | 상속개시지 가정법원 — 돌아가신 분의 마지막 주소지입니다 |
기여분도 함께 다툽니다
부모를 모시고 살았거나 재산을 늘리는 데 특별히 보탠 상속인은 그 몫을 더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08조의2).
나눈 뒤에는 등기를 합니다
협의분할이든 심판분할이든 부동산은 등기를 해야 정리됩니다. 협의분할서나 심판서를 붙여 상속등기를 신청합니다.
언제까지 해야 하나
| 무엇 | 기한 |
|---|---|
| 상속재산분할 자체 | 기한이 없습니다. 언제든 할 수 있습니다 |
| 상속포기·한정승인 | 돌아가신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
| 상속세 신고 | 돌아가신 달의 말일부터 6개월 |
어떻게 진행되나
-
상속인이 누구인지 확인합니다.
돌아가신 분의 출생부터 사망까지 제적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를 모아 상속인을 빠짐없이 확인합니다.
-
재산과 빚을 파악합니다.
부동산, 예금, 주식과 함께 빚도 확인합니다. 빚이 많으면 포기나 한정승인부터 정해야 합니다.
-
빠진 사람이 없게 준비합니다.
미성년 상속인이 있으면 특별대리인을 세우고, 해외에 계시면 서명인증을 받도록 안내합니다.
-
협의분할서를 만듭니다.
누가 무엇을 갖는지 적고 전원이 도장을 찍습니다. 인감증명서를 함께 받습니다.
-
합의가 안 되면 법원으로 갑니다.
상속개시지 가정법원에 분할을 구합니다. 조정을 먼저 거칩니다.
-
등기를 합니다.
협의분할서나 심판서를 붙여 상속등기를 신청하면 부동산이 정리됩니다.
얼마나 걸리나
협의로 끝나면 서류가 다 모이는 대로 끝납니다. 아래는 법원에 간 경우입니다.
| 경우 | 기간 |
|---|---|
| 빠르면 | 5~6개월 |
| 송달이 늦어지면 | 8~10개월 |
| 상속인이 외국에 살면 | 그보다 더 걸립니다 |
비용
인지대는 재산 가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앞의 가사사건들과 다릅니다. 친권자 변경 이나 양육비 는 인지대가 정액인데, 상속재산분할은 나눌 재산이 얼마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 계산 | |
|---|---|
| 소가 | 시가표준액 × 내 지분비율 × 50% × 1/3 |
| 소가 | 인지대 |
|---|---|
| 1천만 원 미만 | 소가 × 50/10,000 |
| 1천만 원 이상 ~ 1억 원 미만 | 소가 × 45/10,000 + 5,000원 |
| 1억 원 이상 ~ 10억 원 미만 | 소가 × 40/10,000 + 55,000원 |
| 10억 원 이상 | 소가 × 35/10,000 + 555,000원 |
| 상황 | 소가 | 인지대 | 전자신청 |
|---|---|---|---|
| 시가표준액 3억 · 상속인 3명 | 약 1,667만 원 | 79,900원 | 71,900원 |
| 시가표준액 6억 · 상속인 4명 | 2,500만 원 | 117,500원 | 105,700원 |
그 밖의 공과금
| 항목 | 금액 |
|---|---|
| 송달료 | 청구인 수 × 5,640원 × 12회분 |
| 제증명 | 10,000원 |
| 소송물가액 | 기본 보수 |
|---|---|
| 3천만 원까지 | 560,000원 |
| 3천만 원 초과 ~ 2억 원 | 560,000원 + 3천만 원 초과액의 10/10,000 |
| 2억 원 초과 ~ 5억 원 | 730,000원 + 2억 원 초과액의 9/10,000 |
| 5억 원 초과 ~ 10억 원 | 1,000,000원 + 5억 원 초과액의 4/10,000 |
| 10억 원 초과 ~ 20억 원 | 1,200,000원 + 10억 원 초과액의 3/10,000 |
| 20억 원 초과 | 1,500,000원 + 20억 원 초과액의 1/10,000 |
사무소가 무엇을 하나
협의부터 심판까지 이어서 맡습니다. 심판분할로는 부동산과 자동차를 나눈 사건이 많았습니다.
| 무엇 | 누가 |
|---|---|
| 상속인이 누구인지 확인 | 사무소 — 제적등본부터 모읍니다 |
| 협의분할서 작성 | 사무소 |
| 특별대리인 선임 | 사무소 |
| 심판 청구서 작성과 제출 | 사무소 |
| 조정기일·심문기일에 나가는 일 | 본인이 직접 |
| 끝난 뒤 상속등기·이전등록 | 사무소 |
오시지 않아도 되나
됩니다. 서류를 주고받을 수 있으면 오시지 않아도 협의분할과 등기가 끝납니다. 사무소는 울산에 있지만 전국 어느 등기소·법원에나 접수합니다. 비대면 업무 안내 를 참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이혼할 때 하는 재산분할과 같은 건가요?
전혀 다른 사건입니다. 이혼 재산분할은 부부가 함께 모은 재산을 나누는 것이고, 상속재산분할은 돌아가신 분의 재산을 상속인들끼리 나누는 것입니다.
형제 중 한 명이 도장을 안 찍어 줍니다.
협의분할은 전원이 참여해야 하므로 한 사람이라도 반대하면 안 됩니다. 그때는 상속개시지 가정법원에 분할을 구합니다. 조정을 먼저 거치고, 합의가 안 되면 법원이 정합니다.
법정상속분대로 나눠야 하나요?
아닙니다. 상속인들이 합의하면 어떻게 나누든 됩니다. 어머니가 집을 다 갖거나 모시고 살던 자녀에게 몰아주는 것도 됩니다. 오히려 법정상속분대로 등기하면 부동산이 공동 소유가 되어 나중에 불편합니다.
미성년 자녀가 상속인인데 제가 대신 도장을 찍으면 되나요?
안 됩니다. 어머니와 아이가 함께 상속인이면 이해가 부딪혀 무효가 됩니다. 먼저 법원에서 특별대리인을 세우고 그다음에 협의해야 합니다.
언제까지 나눠야 하나요?
분할 자체에는 기한이 없습니다. 다만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은 3개월, 상속세 신고는 6개월이라 그것부터 정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미루다 상속인이 돌아가시면 그 사람의 상속인까지 협의에 들어와 일이 커집니다.
상속인이 해외에 있습니다.
됩니다. 재외공관에서 서명인증을 받아 보내면 협의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안내해 드립니다.
법원까지 가면 비용이 얼마나 드나요?
인지대가 나눌 재산의 가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시가표준액에 내 지분비율과 50%, 1/3을 곱해 소가를 구하고 거기에 세율을 적용합니다. 시가표준액 3억에 상속인이 셋이면 전자신청 기준 71,900원쯤 됩니다. 여기에 송달료와 법무사 보수가 더해집니다. 협의로 끝나면 법원에 낼 돈은 들지 않고 상속등기 비용만 듭니다.
법원까지 가면 얼마나 걸립니까?
빠르면 5~6개월입니다. 상대방들에게 서류가 닿는 데 시간이 걸리면 8~10개월까지 갑니다. 상속인이 외국에 사시면 그보다 더 걸립니다. 협의로 끝낼 수 있으면 그편이 훨씬 빠릅니다. 심판이 난 뒤에는 상속등기가 남습니다.
자동차도 나눌 수 있나요?
됩니다. 사무소가 심판분할로 다룬 것도 부동산과 자동차가 많았습니다. 자동차는 이전등록까지 해야 정리되므로 그 등록도 함께 맡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