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여환동 사무소

상속재산분할

상속재산분할 합의서 양식과 법정상속분 비율, 합의가 안 될 때의 심판청구 소송 절차와 서류, 주소를 모르는 상속인의 공시송달과 자동차 지분 정리까지 본 사무소의 실제 심판문으로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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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가신 분의 재산은 상속인들이 함께 물려받습니다. 그것을 누가 무엇을 갖는지 정하는 것이 상속재산분할입니다.

나누는 방법은 셋입니다

세 가지 길
방법언제근거
유언으로 정해 둔 대로돌아가신 분이 유언으로 나누는 방법을 정해 둔 경우민법 제1012조
협의분할상속인들이 합의해서 정합니다. 가장 흔합니다제1013조
심판분할합의가 안 될 때 법원이 정합니다가정법원의 심판

협의분할 — 전원이 빠짐없이

상속인 전원이 참여해야 합니다. 한 사람이라도 빠지면 그 협의는 효력이 없습니다.

빠지기 쉬운 사람들

이런 경우를 놓칩니다
누구어떻게 해야 하나
미성년 자녀어머니가 대신 도장 찍으면 안 됩니다. 특별대리인 을 세워야 합니다
연락이 끊긴 상속인찾아서 참여시켜야 합니다. 끝내 못 찾으면 부재자 재산관리인을 세웁니다
해외에 사는 상속인재외공관에서 서명인증을 받아 보내면 됩니다
몰랐던 상속인전혼 자녀나 인지된 자녀가 뒤늦게 드러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서 첫 장. 청구인(울산 중구, 등록기준지 울산광역시 남구), 상대방 1(울산 중구), 2(서울 성북구), 3·4·5·6 — 상대방 3 내지 6의 주소 주소불명. 청구취지 — 1. 별지 기재 자동차 중 망인의 지분 전부(1%)를 청구인이 단독으로 소유하는 것으로 분할한다. 2. 심판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앞자리, 주소 뒷자리, 등록기준지 뒷자리, 전자소송 출력 머리줄은 가렸다.
본 사무소가 낸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서입니다(울산가정법원, 2024). 상대방이 여섯 — 그 가운데 1·2는 먼저 돌아가신 자녀의 몫을 물려받은 대습상속인이고, 「상대방 3 내지 6의 주소 주소불명」입니다. 이렇게 연락이 끊긴 상속인이 있으면 협의분할을 할 수 없어 법원으로 갑니다.
상속재산 양도 확인서. 2024년 6월 5일 망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한 재산상속에 있어서 대습상속인 2명은 아래 상속재산에 대한 법정상속지분(망 ○○○의 대습상속)을 청구인에게 양도하였음을 확인한다. 1. 자동차의 표시 — 차명 스토닉, 연식 2018, 최초등록일 2018년 09월 20일, 최종소유자 청구인 99%, 피상속인 1%. 2. 제1항 자동차에 대한 공동상속인들의 상속지분 전부를 청구인에게 양도하기로 하며 차후 일체의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한다. 2024. 7. 24. 양도인 1·2(날인), 울산가정법원 귀중. 이름·주민등록번호, 자동차 등록번호, 인장은 가렸다.
연락이 닿는 상속인에게서는 이렇게 상속재산 양도 확인서를 받아 청구서에 붙였습니다(2024). 대습상속인 둘이 자기 몫을 「청구인에게 양도하기로 하며 차후 일체의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한다」. 남은 사람들만 법원이 정리하면 되니 사건이 가벼워집니다.

법정상속분과 다르게 나눠도 됩니다

법이 정한 비율대로 나눌 의무는 없습니다. 상속인들이 합의하면 어떻게 나누든 됩니다.

실제로 이렇게들 합니다
어떻게왜
어머니가 집을 다 갖기로자녀들이 어머니가 계속 사시도록 양보하는 경우
한 사람이 다 갖기로모시고 살던 자녀에게 몰아주는 경우
부동산은 한 사람, 예금은 다른 사람나누기 어려운 재산을 통째로 정리하는 경우
일부는 팔아서 나누기로현금으로 나누는 것이 깔끔한 경우

합의가 안 되면 — 심판분할

한 사람이라도 반대하면 협의분할이 안 됩니다. 그때는 가정법원에 분할을 구합니다.

심판분할
항목내용
누가 내나상속인 가운데 누구든 낼 수 있습니다
상대방나머지 상속인 전원
조정먼저 조정을 거칩니다 (마류 가사비송사건)
관할상속개시지 가정법원 — 돌아가신 분의 마지막 주소지입니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가사합의1부 심판. 사건 상속재산분할, 청구인(고양시 덕양구), 상대방 — 현재 주소 불명, 최후주소 주소 불명, 국적 베트남. 주문 — 1. 피상속인 망 ○○○의 상속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청구인이 단독 소유하는 것으로 분할한다. 2. 청구인은 상대방에게 10,119,792원과 이에 대하여 이 심판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심판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운데 시·구 뒤의 자리, 등록기준지 뒷자리, 사건번호 숫자, 법관·법원사무관 이름과 도장, 서명과 인장, QR코드·발급번호·위변조 방지 바코드는 가렸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받은 심판입니다(2023). 상대방은 베트남 국적으로 주소를 알 수 없었습니다. 주문은 「부동산을 청구인이 단독 소유하는 것으로 분할한다」, 그리고 「청구인은 상대방에게 10,119,792원과 … 지급하라」 — 한 사람이 갖고 나머지에게 돈으로 정산하는 바로 그 방식입니다.

기여분도 함께 다툽니다

부모를 모시고 살았거나 재산을 늘리는 데 특별히 보탠 상속인은 그 몫을 더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08조의2).

나눈 뒤에는 등기를 합니다

협의분할이든 심판분할이든 부동산은 등기를 해야 정리됩니다. 협의분할서나 심판서를 붙여 상속등기를 신청합니다.

언제까지 해야 하나

기한이 있는 것과 없는 것
무엇기한
상속재산분할 자체기한이 없습니다. 언제든 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한정승인돌아가신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상속세 신고돌아가신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어떻게 진행되나

  1. 상속인이 누구인지 확인합니다.

    돌아가신 분의 출생부터 사망까지 제적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를 모아 상속인을 빠짐없이 확인합니다.

  2. 재산과 빚을 파악합니다.

    부동산, 예금, 주식과 함께 빚도 확인합니다. 빚이 많으면 포기나 한정승인부터 정해야 합니다.

  3. 빠진 사람이 없게 준비합니다.

    미성년 상속인이 있으면 특별대리인을 세우고, 해외에 계시면 서명인증을 받도록 안내합니다.

  4. 협의분할서를 만듭니다.

    누가 무엇을 갖는지 적고 전원이 도장을 찍습니다. 인감증명서를 함께 받습니다.

  5. 합의가 안 되면 법원으로 갑니다.

    상속개시지 가정법원에 분할을 구합니다. 조정을 먼저 거칩니다.

  6. 등기를 합니다.

    협의분할서나 심판서를 붙여 상속등기를 신청하면 부동산이 정리됩니다.

울산가정법원 심문기일소환장. 사건 상속재산분할, 청구인, 상대방 ○○○ 외 5명. 위 사건의 심문 기일이 다음과 같이 지정되었으니 출석하시기 바랍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결정으로 500,000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구인할 수 있습니다. 일시 2025. 2. 27.(목) 14:30, 장소 울산가정법원 제505호 법정. 2024. 12. 30. 법원사무관. 문의사항 연락처 울산가정법원 제4가사부(비송합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운데 시·구 뒤의 자리, 등록기준지 뒷자리, 사건번호 숫자, 법관·법원사무관 이름과 도장, 서명과 인장, QR코드·발급번호·위변조 방지 바코드는 가렸다.
위 청구서 사건의 심문기일 소환장입니다(울산가정법원 제4가사부). 2024년 7월에 냈는데 심문기일은 이듬해 2월 — 주소를 모르는 상대방 넷에게 공시송달을 거치느라 시간이 들었습니다. 울산가정법원에서는 합의부(제4가사부)가 맡았습니다.
답변서. 사건 2026느합, 상대방. 심문기일 소환장에 관한 답변입니다. 저 ○○○는 위 사건에 대한 어떤 반대의사 없습니다. 자동차 소유에 대한 권리 행사하지 않겠습니다. 우편제출 접수 도장, 2026. 7. 13. 이름과 사건번호 숫자, 전자소송 출력 머리줄, 접수 도장은 가렸다.
다른 사건(울산가정법원, 2026)에서 상대방이 손수 써 보낸 답변서입니다. 「어떤 반대의사 없습니다. 자동차 소유에 대한 권리 행사하지 않겠습니다」. 소환장을 받은 상대방이 이렇게 답해 오면 사건이 훨씬 빨리 정리됩니다.
울산가정법원 화해권고결정 둘째 쪽. 위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사항 — 1. 피상속인 망 ○○○의 상속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 중 피상속인 망 ○○○의 1% 지분을 청구인이 단독으로 소유하는 것으로 분할한다. 2. 심판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의 표시 — 청구취지 결정사항과 같다. 청구원인 — 피상속인이 사망함에 따라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인들 사이의 분할을 구한다. 2025. 10. 14. 재판장 판사.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법관 이름, 전자소송 출력 머리줄은 가렸다.
위 청구서 사건의 끝 — 화해권고결정입니다(울산가정법원, 2025. 10. 14.). 「자동차 중 망인의 1% 지분을 청구인이 단독으로 소유하는 것으로 분할한다」 — 청구취지 그대로입니다. 송달받고 2주 안에 이의가 없으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겨, 이것으로 자동차 이전등록을 합니다.

얼마나 걸리나

협의로 끝나면 서류가 다 모이는 대로 끝납니다. 아래는 법원에 간 경우입니다.

심판분할 기간
경우기간
빠르면5~6개월
송달이 늦어지면8~10개월
상속인이 외국에 살면그보다 더 걸립니다

비용

인지대는 재산 가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앞의 가사사건들과 다릅니다. 친권자 변경 이나 양육비 는 인지대가 정액인데, 상속재산분할은 나눌 재산이 얼마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먼저 소가를 구합니다
계산
소가시가표준액 × 내 지분비율 × 50% × 1/3
그 소가에 세율을 적용합니다
소가인지대
1천만 원 미만소가 × 50/10,000
1천만 원 이상 ~ 1억 원 미만소가 × 45/10,000 + 5,000원
1억 원 이상 ~ 10억 원 미만소가 × 40/10,000 + 55,000원
10억 원 이상소가 × 35/10,000 + 555,000원
계산해 보면
상황소가인지대전자신청
시가표준액 3억 · 상속인 3명약 1,667만 원79,900원71,900원
시가표준액 6억 · 상속인 4명2,500만 원117,500원105,700원

그 밖의 공과금

함께 드는 것
항목금액
송달료청구인 수 × 5,640원 × 12회분
제증명10,000원
법무사 보수 (소송물가액 기준)
소송물가액기본 보수
3천만 원까지560,000원
3천만 원 초과 ~ 2억 원560,000원 + 3천만 원 초과액의 10/10,000
2억 원 초과 ~ 5억 원730,000원 + 2억 원 초과액의 9/10,000
5억 원 초과 ~ 10억 원1,000,000원 + 5억 원 초과액의 4/10,000
10억 원 초과 ~ 20억 원1,200,000원 + 10억 원 초과액의 3/10,000
20억 원 초과1,500,000원 + 20억 원 초과액의 1/10,000

사무소가 무엇을 하나

협의부터 심판까지 이어서 맡습니다. 심판분할로는 부동산과 자동차를 나눈 사건이 많았습니다.

누가 무엇을 하나
무엇누가
상속인이 누구인지 확인사무소 — 제적등본부터 모읍니다
협의분할서 작성사무소
특별대리인 선임사무소
심판 청구서 작성과 제출사무소
조정기일·심문기일에 나가는 일본인이 직접
끝난 뒤 상속등기·이전등록사무소

오시지 않아도 되나

됩니다. 서류를 주고받을 수 있으면 오시지 않아도 협의분할과 등기가 끝납니다. 사무소는 울산에 있지만 전국 어느 등기소·법원에나 접수합니다. 비대면 업무 안내 를 참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이혼할 때 하는 재산분할과 같은 건가요?

전혀 다른 사건입니다. 이혼 재산분할은 부부가 함께 모은 재산을 나누는 것이고, 상속재산분할은 돌아가신 분의 재산을 상속인들끼리 나누는 것입니다.

형제 중 한 명이 도장을 안 찍어 줍니다.

협의분할은 전원이 참여해야 하므로 한 사람이라도 반대하면 안 됩니다. 그때는 상속개시지 가정법원에 분할을 구합니다. 조정을 먼저 거치고, 합의가 안 되면 법원이 정합니다.

법정상속분대로 나눠야 하나요?

아닙니다. 상속인들이 합의하면 어떻게 나누든 됩니다. 어머니가 집을 다 갖거나 모시고 살던 자녀에게 몰아주는 것도 됩니다. 오히려 법정상속분대로 등기하면 부동산이 공동 소유가 되어 나중에 불편합니다.

미성년 자녀가 상속인인데 제가 대신 도장을 찍으면 되나요?

안 됩니다. 어머니와 아이가 함께 상속인이면 이해가 부딪혀 무효가 됩니다. 먼저 법원에서 특별대리인을 세우고 그다음에 협의해야 합니다.

언제까지 나눠야 하나요?

분할 자체에는 기한이 없습니다. 다만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은 3개월, 상속세 신고는 6개월이라 그것부터 정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미루다 상속인이 돌아가시면 그 사람의 상속인까지 협의에 들어와 일이 커집니다.

상속인이 해외에 있습니다.

됩니다. 재외공관에서 서명인증을 받아 보내면 협의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안내해 드립니다.

법원까지 가면 비용이 얼마나 드나요?

인지대가 나눌 재산의 가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시가표준액에 내 지분비율과 50%, 1/3을 곱해 소가를 구하고 거기에 세율을 적용합니다. 시가표준액 3억에 상속인이 셋이면 전자신청 기준 71,900원쯤 됩니다. 여기에 송달료와 법무사 보수가 더해집니다. 협의로 끝나면 법원에 낼 돈은 들지 않고 상속등기 비용만 듭니다.

법원까지 가면 얼마나 걸립니까?

빠르면 5~6개월입니다. 상대방들에게 서류가 닿는 데 시간이 걸리면 8~10개월까지 갑니다. 상속인이 외국에 사시면 그보다 더 걸립니다. 협의로 끝낼 수 있으면 그편이 훨씬 빠릅니다. 심판이 난 뒤에는 상속등기가 남습니다.

자동차도 나눌 수 있나요?

됩니다. 사무소가 심판분할로 다룬 것도 부동산과 자동차가 많았습니다. 자동차는 이전등록까지 해야 정리되므로 그 등록도 함께 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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