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특별대리인 선임
상속인 중 미성년 자녀가 있을 때 세우는 특별대리인의 뜻과 선임 방법, 자녀마다 다른 후보자와 동의서, 선임기간과 비용, 협의분할 뒤 상속등기까지 법무사가 직접 처리하며 울산가정법원 실제 서류로 설명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와 미성년 자녀가 함께 상속인이 되면, 어머니는 자녀를 대신해 상속재산 협의분할을 할 수 없습니다. 이해가 서로 부딪치기 때문입니다. 이때 법원이 자녀 편에 설 특별대리인을 세웁니다 (민법 제921조). 자녀가 울산·양산에 살면 울산가정법원입니다 (가사소송법 제44조 제1항 제5호).
특별대리인의 뜻
특별대리인은 부모와 미성년 자녀의 이해가 부딪치는 그 한 가지 일에서 자녀를 대신하도록 가정법원이 세우는 사람입니다. 부모가 자녀의 법정대리인이지만, 부모 자신도 상속인이면 자녀 몫을 줄여 자기 몫을 늘릴 수 있는 자리에 서게 되므로 법이 부모의 대리를 막습니다 (민법 제921조).
선임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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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를 정합니다.
자녀마다 한 사람씩, 대개 이해관계가 없는 친척입니다. 사는 곳은 울산 밖이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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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 청구서를 냅니다.
자녀가 사는 곳의 가정법원, 울산·양산이면 울산가정법원에 특별대리인 선임 심판을 청구합니다. 무엇을 위한 선임인지(상속재산 협의분할 등)와 협의분할 계약서 안을 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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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 동의서를 붙입니다.
후보자마다 동의서에 인감도장을 찍고 인감증명서를 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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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을 받아 협의분할을 합니다.
선임되면 특별대리인이 자녀를 대신해 협의분할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그 서류로 상속등기나 보증금 반환을 받습니다.
자녀가 셋이면 특별대리인도 셋 (민법 제921조 제2항)
자녀가 여럿이면 자녀끼리도 이해가 부딪칩니다. 그래서 자녀마다 다른 특별대리인을 세웁니다. 아래는 미성년 자녀 셋을 둔 어머니가 특별대리인 셋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후보자는 대전·부산·세종에 사는 친척들이었습니다 — 후보자가 어디 살든 상관없습니다.
집이 아니라 보증금이어도 — 임대차보증금 협의분할
상속재산이 집이나 땅만은 아닙니다. 돌아가신 분이 전세나 월세로 살던 집의 보증금도 상속재산이고, 이것을 어머니 앞으로 모으려면 역시 특별대리인이 있어야 합니다. 집주인도 협의분할이 끝나야 보증금을 돌려줍니다.
상속만이 아닙니다 — 증여계약을 되돌릴 때
특별대리인은 상속 말고도 부모와 미성년 자녀의 이해가 부딪치는 모든 일에 필요합니다. 아래는 부모가 자녀에게 해 준 부동산 증여를 해제하려고 특별대리인을 세운 사건입니다. 되돌리면 자녀가 손해를 보므로 부모가 자녀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선임기간과 비용
선임기간 — 서류가 갖춰지면 빠릅니다. 본 사무소가 울산가정법원에서 받은 사건은 청구서를 낸 지 8일 만에 나온 것도 있고 한 달 무렵 걸린 것도 있습니다. 후보자 동의서나 계약서 안이 빠져 보정명령이 오면 늘어납니다.
선임된 뒤에는
심판이 나오면 특별대리인이 자녀를 대신해 협의분할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그 계약서로 상속등기나 보증금 반환을 받습니다. 협의분할이 어려우면 울산 상속재산분할 심판으로 갑니다.
자주 묻는 질문
특별대리인은 누구로 세웁니까?
대개 자녀와 이해관계가 없는 친척입니다. 본 사무소 사건에서도 할아버지 같은 친척이 맡았고, 사는 곳은 대전·부산·세종·경주처럼 울산 밖이어도 괜찮았습니다. 후보자의 동의서와 인감증명서를 냅니다.
자녀가 둘인데 한 사람이 둘 다 맡으면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자녀끼리도 이해가 부딪치므로 자녀마다 다른 특별대리인을 세웁니다. 셋이면 셋입니다.
얼마나 걸립니까?
서류가 갖춰지면 빠릅니다. 본 사무소가 울산가정법원에서 받은 사건은 8일 만에 나온 것도 있고 한 달 무렵 걸린 것도 있습니다.
전세보증금만 있어도 필요합니까?
필요합니다. 보증금도 상속재산이라 어머니 앞으로 받으려면 자녀 몫을 협의분할해야 하고, 그때 특별대리인이 있어야 합니다.
지역과 상관없는 내용은 특별대리인 선임 에 정리해 두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