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대리인 선임
특별대리인 선임의 뜻과 신청 방법, 미성년 자녀와 부모가 함께 상속인일 때 자녀마다 세우는 절차와 기간·비용, 신청서와 후보자 동의서 같은 서류를 본 사무소의 실제 심판문으로 보여 드립니다.
가사·가족관계의 다른 글 17편
부모가 미성년 자녀를 대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부모와 자녀의 이해가 서로 부딪히는 일이라면 부모가 대리할 수 없습니다. 그때 법원이 자녀를 위한 대리인을 따로 세웁니다 (민법 제921조).
왜 부모가 대리할 수 없나
어머니가 많이 가지면 자녀가 적게 갖습니다. 서로 이익이 반대인데 어머니가 양쪽을 다 대리하면, 자녀의 몫을 어머니가 스스로 정하는 셈이 됩니다.
어떤 때 필요한가
| 상황 | 왜 이해가 부딪히나 |
|---|---|
| 상속재산 분할협의 | 가장 많습니다. 어머니와 자녀가 함께 상속인일 때 |
| 자녀만 상속을 포기 | 어머니는 받고 자녀만 포기하면 어머니에게 이익이 됩니다 |
| 자녀 명의 부동산을 팔거나 담보로 잡을 때 | 그 돈이 부모에게 가는 구조라면 |
| 부모와 자녀 사이의 증여·매매 | 당사자가 서로 마주 서는 거래입니다 |
자녀가 여럿이면 특별대리인도 여럿입니다
실무에서 가장 자주 놓치는 대목입니다. 미성년 자녀가 둘이면 특별대리인 한 사람이 둘을 다 대리할 수 없습니다.
| 미성년 자녀 | 특별대리인 |
|---|---|
| 한 명 | 한 사람 |
| 두 명 | 두 사람 — 서로 다른 사람이어야 합니다 |
| 세 명 | 세 사람 |
청구서는 한 통으로 됩니다
자녀가 여럿이라고 청구서를 여러 통 쓰는 것은 아닙니다. 한 통으로 함께 냅니다. 다만 선임되는 사람은 자녀마다 따로이고, 비용도 자녀 수만큼 듭니다.
| 무엇 | 어떻게 |
|---|---|
| 청구서 | 한 통으로 함께 냅니다 |
| 특별대리인 | 두 사람 — 서로 다른 사람 |
| 인지대 | 두 몫 (사건본인 수만큼) |
| 송달료 | 당사자가 늘어나는 만큼 늘어납니다 |
누구를 특별대리인으로 세우나
청구서에 후보자를 적어 냅니다. 법원이 그 사람을 보고 정합니다.
| 조건 | 설명 |
|---|---|
| 이해관계가 없을 것 | 그 상속에서 자기 몫을 받는 사람은 안 됩니다 |
| 성년일 것 | 미성년자는 남을 대리할 수 없습니다 |
| 맡겠다는 뜻이 있을 것 | 승낙서를 함께 냅니다 |
마땅한 친척이 없다면
친척이 모두 그 상속에 얽혀 있거나, 사이가 나빠 부탁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사무소가 중립적인 제3자를 후보자로 추천해 드립니다.
선임 없이 하면 어떻게 되나
이미 등기까지 마친 뒤에 드러나는 경우가 문제입니다. 그 부동산이 다시 팔려 여러 사람을 거쳤다면 정리가 매우 복잡해집니다.
어느 법원에 내나
미성년 자녀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입니다. 앞의 입양허가, 성·본 변경 과 같은 구조입니다.
어떻게 진행되나
-
무엇을 하려는지부터 정합니다.
상속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어떤 행위를 할지를 먼저 정해야 합니다. 청구서에 그 내용을 적기 때문입니다.
-
특별대리인이 될 사람을 정합니다.
그 상속에서 몫이 없는 친척을 고르고 승낙서를 받습니다. 자녀가 여럿이면 그 수만큼 서로 다른 사람을 정합니다.
-
아이 주소지 가정법원에 청구서를 냅니다.
가족관계증명서로 상속인이 누구인지, 아이가 미성년인지를 보입니다.
-
법원이 살펴 심판합니다.
후보자가 이해관계 없는 사람인지, 아이에게 불리한 내용은 아닌지를 봅니다.
-
심판서를 받아 그 행위를 합니다.
선임된 특별대리인이 아이를 대리해 분할협의서에 도장을 찍습니다. 그 심판서를 붙여 상속등기를 신청합니다.
얼마나 걸리나
보통 1.5~3개월입니다. 가사사건 가운데 짧은 편입니다. 기일을 열지 않고 서류만 보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비용
| 항목 | 금액 |
|---|---|
| 인지대 | 사건본인 1명당 5,000원 |
| 송달료 | 청구인 수 × 5,640원 × 10회분 |
| 제증명 | 10,000원 |
| 항목 | 금액 |
|---|---|
| 심판청구서 작성 | 560,000원 |
오시지 않아도 되나
됩니다. 서류를 주고받을 수 있으면 오시지 않아도 청구가 끝납니다. 사무소는 울산에 있지만 전국 어느 법원에나 접수합니다. 비대면 업무 안내 를 참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어머니가 자녀를 대리하면 안 되나요?
어머니와 자녀가 함께 상속인이라면 안 됩니다. 어머니가 많이 가지면 자녀가 적게 갖는 구조라 서로 이익이 반대이기 때문입니다. 어머니를 못 믿어서가 아니라 구조상 공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미성년 자녀가 둘인데 한 사람이 둘을 대리하면 안 되나요?
안 됩니다. 자녀들 사이에서도 이해가 부딪히기 때문입니다. 자녀마다 서로 다른 특별대리인을 세워야 하고, 한 사람이 둘을 대리하면 그 협의는 효력이 없습니다.
누구를 특별대리인으로 세우면 되나요?
그 상속에서 자기 몫이 없는 성년자여야 합니다. 대개 조부모나 삼촌·이모처럼 가까운 친척 중에서 고르고 승낙서를 함께 냅니다. 다만 추천은 청구인이 하되 고르는 것은 법원이라, 적절하지 않다고 보면 다른 사람을 세울 수 있습니다. 마땅한 친척이 없으면 사무소가 중립적인 제3자를 추천해 드립니다.
이미 협의를 해 버렸는데 어떻게 하나요?
특별대리인 없이 한 협의는 효력이 없습니다. 다시 선임을 받아 협의를 새로 해야 합니다. 등기까지 마친 뒤라면 정리가 복잡해지므로 서둘러 상의하십시오.
상속등기까지 한꺼번에 맡길 수 있나요?
됩니다. 특별대리인 선임을 받아 협의서를 만들고 상속등기까지 이어서 처리합니다. 비용은 각각 들어가므로 상담 때 전체를 계산해 드립니다.
얼마나 걸립니까?
보통 1.5~3개월입니다. 기일을 열지 않고 서류만 보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아 가사사건 중에서는 짧은 편입니다. 다만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함께 하실 거라면 3개월 기한이 있으니 서둘러 시작하셔야 합니다.
자녀가 셋인데 청구서를 세 통 써야 하나요?
청구서는 한 통으로 함께 냅니다. 다만 선임되는 특별대리인은 자녀마다 따로 세 사람이어야 하고, 인지대도 자녀 수만큼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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