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여환동 사무소

특별대리인 선임

특별대리인 선임의 뜻과 신청 방법, 미성년 자녀와 부모가 함께 상속인일 때 자녀마다 세우는 절차와 기간·비용, 신청서와 후보자 동의서 같은 서류를 본 사무소의 실제 심판문으로 보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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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미성년 자녀를 대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부모와 자녀의 이해가 서로 부딪히는 일이라면 부모가 대리할 수 없습니다. 그때 법원이 자녀를 위한 대리인을 따로 세웁니다 (민법 제921조).

왜 부모가 대리할 수 없나

어머니가 많이 가지면 자녀가 적게 갖습니다. 서로 이익이 반대인데 어머니가 양쪽을 다 대리하면, 자녀의 몫을 어머니가 스스로 정하는 셈이 됩니다.

어떤 때 필요한가

흔한 경우
상황왜 이해가 부딪히나
상속재산 분할협의가장 많습니다. 어머니와 자녀가 함께 상속인일 때
자녀만 상속을 포기어머니는 받고 자녀만 포기하면 어머니에게 이익이 됩니다
자녀 명의 부동산을 팔거나 담보로 잡을 때그 돈이 부모에게 가는 구조라면
부모와 자녀 사이의 증여·매매당사자가 서로 마주 서는 거래입니다

자녀가 여럿이면 특별대리인도 여럿입니다

실무에서 가장 자주 놓치는 대목입니다. 미성년 자녀가 둘이면 특별대리인 한 사람이 둘을 다 대리할 수 없습니다.

몇 사람이 필요한가
미성년 자녀특별대리인
한 명한 사람
두 명두 사람 — 서로 다른 사람이어야 합니다
세 명세 사람
울산가정법원 심판. 사건 특별대리인선임, 청구인(주소 울산 중구, 송달장소 울산 남구 법대로14번길 18 법무사여환동사무소, 등록기준지 경상북도 의성군, 송달영수인 여환동), 사건본인 1·2(주소 울산 중구, 등록기준지 경상북도 의성군). 주문 — 청구인과 사건본인이 피상속인 망 ○○○의 별지목록기재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함에 관하여(다음 쪽으로 이어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운데 시·구 뒤의 자리, 등록기준지 뒷자리, 사건번호 숫자, 법관·법원사무관 이름과 도장, 서명과 인장, QR코드·발급번호·위변조 방지 바코드는 가렸다.
본 사무소 사건의 특별대리인 선임 심판입니다(울산가정법원, 2022). 사건본인이 둘이고, 주문은 「청구인과 사건본인이 피상속인 망 ○○○의 별지목록기재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함에 관하여」로 시작해 다음 쪽에서 사건본인마다 특별대리인을 한 사람씩 정합니다. 무엇을 위한 대리인인지가 주문에 적힙니다.

청구서는 한 통으로 됩니다

자녀가 여럿이라고 청구서를 여러 통 쓰는 것은 아닙니다. 한 통으로 함께 냅니다. 다만 선임되는 사람은 자녀마다 따로이고, 비용도 자녀 수만큼 듭니다.

특별대리인선임신청서. 청구인 —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부산광역시 영도구, 주소 울산광역시 울주군, 송달장소 울산광역시 남구 법대로 14번길 18, 송달영수인 법무사 여환동. 사건본인 1. —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부산광역시 영도구, 주소 울산광역시 울주군. 2. — 같은 등록기준지와 주소.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운데 시·구 뒤의 자리, 등록기준지 뒷자리, 사건번호 숫자, 법관·법원사무관 이름과 도장, 서명과 인장, QR코드·발급번호·위변조 방지 바코드는 가렸다.
본 사무소가 낸 특별대리인 선임 청구서입니다. 미성년 자녀 둘을 사건본인 1·2로 한 통에 적었습니다. 송달영수인은 법무사 여환동 — 법원 서류가 사무소로 와서 의뢰인은 기다리시기만 하면 됩니다.
자녀가 둘이면
무엇어떻게
청구서한 통으로 함께 냅니다
특별대리인두 사람 — 서로 다른 사람
인지대두 몫 (사건본인 수만큼)
송달료당사자가 늘어나는 만큼 늘어납니다

누구를 특별대리인으로 세우나

청구서에 후보자를 적어 냅니다. 법원이 그 사람을 보고 정합니다.

어떤 사람이라야 하나
조건설명
이해관계가 없을 것그 상속에서 자기 몫을 받는 사람은 안 됩니다
성년일 것미성년자는 남을 대리할 수 없습니다
맡겠다는 뜻이 있을 것승낙서를 함께 냅니다
동의서. 사건 특별대리인선임, 청구인(주소 울산 중구), 사건본인(주소 울산 중구), 대리인(후보자, 주소 경산시). 진술내용 — 위 후보자는 청구인과 사건본인 간의 공동상속재산(베트남 신한은행 계좌, 예금주 망인의 예금 250,483,728동)을 협의분할함에 있어서 사건본인의 특별대리인에 선임되는 것을 허락합니다. 2022. 6. 7. 위 후보자(날인), 울산가정법원 귀중.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운데 시·구 뒤의 자리, 등록기준지 뒷자리, 사건번호 숫자, 법관·법원사무관 이름과 도장, 서명과 인장, QR코드·발급번호·위변조 방지 바코드는 가렸다.
후보자가 쓰는 동의서입니다(2022). 「공동상속재산(베트남 신한은행 … 예금 250,483,728동)을 협의분할함에 있어서 사건본인의 특별대리인에 선임되는 것을 허락합니다」 — 무엇을 나누는 일인지를 구체적으로 적고, 인감도장을 찍어 인감증명서와 함께 냅니다. 외국에 있는 재산도 똑같이 합니다.
동의서. 사건 특별대리인선임, 청구인(주소 울산 중구), 사건본인(주소 울산 중구), 대리인(후보자, 주소 경산시). 진술내용 — 위 사건본인은 이 사건 특별대리인선임심판청구 사건에서 본인의 특별대리인으로 위 대리인이 선임되는 것을 동의합니다. 2022. 6. 14. 울산가정법원 귀중.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운데 시·구 뒤의 자리, 등록기준지 뒷자리, 사건번호 숫자, 법관·법원사무관 이름과 도장, 서명과 인장, QR코드·발급번호·위변조 방지 바코드는 가렸다.
같은 사건에서 아이 본인이 낸 동의서입니다(2022). 「본인의 특별대리인으로 위 대리인이 선임되는 것을 동의합니다」. 이 사건의 사건본인은 열네 살이었습니다 — 아이가 자라 뜻을 밝힐 수 있으면 이렇게 본인의 동의를 받아 두어 법원이 수월하게 판단하도록 합니다.

마땅한 친척이 없다면

친척이 모두 그 상속에 얽혀 있거나, 사이가 나빠 부탁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사무소가 중립적인 제3자를 후보자로 추천해 드립니다.

선임 없이 하면 어떻게 되나

이미 등기까지 마친 뒤에 드러나는 경우가 문제입니다. 그 부동산이 다시 팔려 여러 사람을 거쳤다면 정리가 매우 복잡해집니다.

어느 법원에 내나

미성년 자녀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입니다. 앞의 입양허가, 성·본 변경 과 같은 구조입니다.

어떻게 진행되나

  1. 무엇을 하려는지부터 정합니다.

    상속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어떤 행위를 할지를 먼저 정해야 합니다. 청구서에 그 내용을 적기 때문입니다.

  2. 특별대리인이 될 사람을 정합니다.

    그 상속에서 몫이 없는 친척을 고르고 승낙서를 받습니다. 자녀가 여럿이면 그 수만큼 서로 다른 사람을 정합니다.

  3. 아이 주소지 가정법원에 청구서를 냅니다.

    가족관계증명서로 상속인이 누구인지, 아이가 미성년인지를 보입니다.

  4. 법원이 살펴 심판합니다.

    후보자가 이해관계 없는 사람인지, 아이에게 불리한 내용은 아닌지를 봅니다.

  5. 심판서를 받아 그 행위를 합니다.

    선임된 특별대리인이 아이를 대리해 분할협의서에 도장을 찍습니다. 그 심판서를 붙여 상속등기를 신청합니다.

얼마나 걸리나

보통 1.5~3개월입니다. 가사사건 가운데 짧은 편입니다. 기일을 열지 않고 서류만 보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다른 가사사건과 견주면
절차기간
특별대리인 선임1.5~3개월
성·본 변경허가2~5개월
미성년자 입양허가3~5개월
친양자 입양4~6개월

비용

특별대리인 선임 청구 공과금
항목금액
인지대사건본인 1명당 5,000원
송달료청구인 수 × 5,640원 × 10회분
제증명10,000원
법무사 보수
항목금액
심판청구서 작성560,000원

오시지 않아도 되나

됩니다. 서류를 주고받을 수 있으면 오시지 않아도 청구가 끝납니다. 사무소는 울산에 있지만 전국 어느 법원에나 접수합니다. 비대면 업무 안내 를 참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어머니가 자녀를 대리하면 안 되나요?

어머니와 자녀가 함께 상속인이라면 안 됩니다. 어머니가 많이 가지면 자녀가 적게 갖는 구조라 서로 이익이 반대이기 때문입니다. 어머니를 못 믿어서가 아니라 구조상 공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미성년 자녀가 둘인데 한 사람이 둘을 대리하면 안 되나요?

안 됩니다. 자녀들 사이에서도 이해가 부딪히기 때문입니다. 자녀마다 서로 다른 특별대리인을 세워야 하고, 한 사람이 둘을 대리하면 그 협의는 효력이 없습니다.

누구를 특별대리인으로 세우면 되나요?

그 상속에서 자기 몫이 없는 성년자여야 합니다. 대개 조부모나 삼촌·이모처럼 가까운 친척 중에서 고르고 승낙서를 함께 냅니다. 다만 추천은 청구인이 하되 고르는 것은 법원이라, 적절하지 않다고 보면 다른 사람을 세울 수 있습니다. 마땅한 친척이 없으면 사무소가 중립적인 제3자를 추천해 드립니다.

이미 협의를 해 버렸는데 어떻게 하나요?

특별대리인 없이 한 협의는 효력이 없습니다. 다시 선임을 받아 협의를 새로 해야 합니다. 등기까지 마친 뒤라면 정리가 복잡해지므로 서둘러 상의하십시오.

상속등기까지 한꺼번에 맡길 수 있나요?

됩니다. 특별대리인 선임을 받아 협의서를 만들고 상속등기까지 이어서 처리합니다. 비용은 각각 들어가므로 상담 때 전체를 계산해 드립니다.

얼마나 걸립니까?

보통 1.5~3개월입니다. 기일을 열지 않고 서류만 보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아 가사사건 중에서는 짧은 편입니다. 다만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함께 하실 거라면 3개월 기한이 있으니 서둘러 시작하셔야 합니다.

자녀가 셋인데 청구서를 세 통 써야 하나요?

청구서는 한 통으로 함께 냅니다. 다만 선임되는 특별대리인은 자녀마다 따로 세 사람이어야 하고, 인지대도 자녀 수만큼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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