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여환동 사무소

울산 부담부증여 등기

전세나 대출이 남은 집을 빚까지 함께 넘기는 등기입니다. 부담부 증여계약서와 소득 증명, 취득세 신고까지 법무사가 직접 처리하고 울산 아파트 실제 서류로 설명합니다.

울산에서 이 상담이 유독 많습니다. 큰 사업장에 오래 다니신 부모님이 물려줄 때가 되기 전에 미리 집을 넘겨 두려 하시는 경우입니다. 그때 전세나 대출이 남은 집을 고르시는 데는 까닭이 있습니다.

아래에는 본 사무소가 맡은 울산 중구 아파트의 부담부증여 서류를 실었습니다. 전세가 들어 있는 집을 아들과 며느리에게 절반씩 넘기면서, 세입자에게 돌려줄 전세보증금을 두 사람이 나누어 떠안은 사건입니다.

왜 전세 낀 집을 고르시나

증여세는 빚을 뺀 나머지에만 매겨지기 때문입니다.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받는 분이 떠안은 금액을 빼고 계산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1항).

부담부 증여계약서 — 누가 무슨 빚을 얼마나 떠안는지

보통의 증여계약서로는 안 됩니다. 어느 부동산을 누구에게 몇 분의 몇씩 주는지, 그리고 어떤 빚을 누가 얼마씩 떠안는지가 계약서에 조항으로 들어가야 취득세를 가르고 검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계약서(부담부) 첫 장. 증여자와 수증자 두 사람 사이에 부담부증여계약을 체결한다는 내용. 제1조(부담부증여계약) 1동의 건물의 표시 울산광역시 중구 학성동 아파트,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건물의 번호, 구조 및 면적 철근콘크리트구조), 전유부분의 대지권의 표시(대지권의 종류 소유권대지권, 대지권의 비율). 제2조 수증인 두 사람에게 공유지분 2분의 1씩 증여. 제3조 위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보증금(전세금) 반환 채무를 인수(부담)하기로 한다. 법무사 여환동 도장.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운데 시·구 뒤의 자리, 지번·단지명·동호수·면적·대지권 비율, 금액, 전세권자 이름, 도장, 발급번호·QR코드·바코드는 가렸다.
부담부 증여계약서 첫 장입니다. 제1조에 울산광역시 중구 학성동 아파트를 등기부대로 적고, 제2조에 아들과 며느리에게 공유지분 2분의 1씩, 제3조에 전세보증금 반환채무를 떠안는다고 적었습니다.
증여계약서(부담부) 둘째 장. 제4조 위 제3조의 채무인수(부담)부분의 인수 비율은 수증인 두 사람이 각각 같은 금액을 인수(부담)하기로 한다. 위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증서를 2통 작성하여 기명날인하고 각자 1통씩 소지한다. 2025년 11월 3일. 증여자 주소 울산광역시 중구, 수증자 한 사람 주소 울산광역시 중구, 다른 수증자 주소 포항시 북구.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운데 시·구 뒤의 자리, 지번·단지명·동호수·면적·대지권 비율, 금액, 전세권자 이름, 도장, 발급번호·QR코드·바코드는 가렸다.
둘째 장의 제4조 — 떠안는 빚의 인수 비율입니다. 지분을 절반씩 받으므로 전세보증금도 절반씩 떠안습니다. 받는 두 분 가운데 한 분은 포항에 살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막히십니다 — 받는 분의 소득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는 빚을 넘긴 것으로 그냥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증여세 쪽은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취득세 쪽도 받는 분의 소득 등으로 증명될 때에만 유상으로 봅니다 (지방세법 제7조 제11항·제12항).

국세청 소득금액증명(2024년 귀속). 주소 울산광역시 중구, 종합소득세 신고(결정·경정) 현황의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 칸과 수입금액·소득금액, 연말정산(지급명세서 제출) 현황의 근로소득 소득발생처. 소득 금액과 법인명·사업자등록번호도 가렸다.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운데 시·구 뒤의 자리, 지번·단지명·동호수·면적·대지권 비율, 금액, 전세권자 이름, 도장, 발급번호·QR코드·바코드는 가렸다.
앞의 사건에서 받는 분(아들)이 뗀 소득금액증명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현황의 「근로」 칸에 소득이 잡혀 있습니다. 떠안은 전세보증금을 자기 소득으로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이 서류로 보입니다.
받는 분의 사정에 따라
받는 분이
직장에 다니고 있다수월합니다. 소득금액증명서로 바로 보입니다
이제 막 취업했다따져 보아야 합니다. 증명서에 잡히는 해가 언제인지가 갈림길입니다
아직 학생이거나 군에 있다어렵습니다. 다른 길을 보셔야 합니다
자기 재산을 팔거나 담보로 잡았다됩니다. 소득 말고 이 길도 법이 인정합니다
이미 세금을 낸 재산이 있다됩니다. 그 재산의 가액으로 감당한 경우입니다

며느리는 직계비속이 아닙니다. 그래서 위의 추정은 며느리 몫에 그대로 걸리지 않습니다. 그래도 이 사건은 아들 몫과 며느리 몫이 한 계약서에 섞여 있어, 사무소는 두 분의 소득금액증명을 모두 갖추고 관계를 보이는 서류도 함께 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등록기준지, 본인(여), 가족사항 부·모·배우자(남)의 성명·출생연월일·주민등록번호·본. 법원행정처 전산정보중앙관리소 전산운영책임관. 등록기준지와 신청인·발행번호도 가렸다.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운데 시·구 뒤의 자리, 지번·단지명·동호수·면적·대지권 비율, 금액, 전세권자 이름, 도장, 발급번호·QR코드·바코드는 가렸다.
받는 분(며느리)의 가족관계증명서입니다. 「배우자」 칸에 함께 받는 아들이 있습니다. 주는 분과는 직계존비속이 아니라는 것, 두 수증자가 부부라는 것이 이 한 장에 드러납니다.

국민주택채권 — 울산은 조금 더 삽니다

부담부증여도 등기 원인은 「증여」 하나입니다. 취득세는 갈라 신고하지만 국민주택채권은 증여 기준으로 매입합니다. 울산은 광역시라 양산·경주보다 매입률이 높습니다.

어디서 합니까

울산지방법원 등기과에서 합니다. 접수 후 1~3일이면 등기는 끝납니다. 다만 부담부증여는 취득세를 갈라 신고하는 일과 소득금액증명서를 떼는 일이 앞에 있어, 전체 일정은 여유를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나머지는 전국이 같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아직 대학생인 아들에게 전세 낀 아파트를 물려주고 싶습니다.

부담부증여로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전세보증금을 감당할 소득이 증명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냥 증여한 것으로 보아 세금이 늘어날 수 있으니, 취업 뒤로 미루시거나 다른 길을 함께 보셔야 합니다.

올해 취업한 자녀인데 지금 해도 됩니까?

소득이 증명서에 언제 잡히는지가 갈림길입니다. 서두르다 인정받지 못하면 도로 손해이니, 시점을 보고 말씀드립니다.

소득금액증명서는 어디서 뗍니까?

세무서나 홈택스에서 뗍니다. 받는 분이 여럿이면 각자 떼셔야 합니다.

아들과 며느리에게 절반씩 주려고 합니다.

됩니다. 공유지분을 2분의 1씩 적고, 떠안는 빚도 절반씩 인수한다고 계약서에 각자 적습니다. 며느리는 직계비속이 아니라 채무 인수를 부인하는 추정이 그대로 걸리지는 않지만, 한 건에 섞여 있으므로 두 분의 소득금액증명과 가족관계증명서를 함께 갖추는 편이 낫습니다. 본 사무소가 맡은 울산 중구 아파트 사건도 그렇게 했습니다.

울산이라서 더 드는 것이 있습니까?

국민주택채권 매입률이 광역시 기준이라 양산·경주보다 조금 높습니다. 취득세와 증여세, 절차와 서류는 전국이 같습니다.

세입자에게 알려야 합니까?

알리시는 것이 맞습니다. 집주인이 바뀌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상대가 달라지므로, 알리지 않으면 임대차가 끝날 때 다툼이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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