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 상속재산분할
양산 상속인의 부동산·자동차·예금 상속재산분할 심판과 소송, 법정상속분 비율, 협의가 될 때의 합의서, 필요한 서류와 기간, 울산·부산 관할까지 법무사가 직접 처리하며 실제 결정문으로 설명합니다.
상속재산분할 심판은 상대방이 사는 곳의 가정법원이 맡습니다 (가사소송법 제46조). 양산은 부산과 울산 사이라 이 점이 특히 중요합니다. 상대방 가운데 양산이나 울산에 사는 사람이 있으면 울산가정법원, 모두 부산에 살면 부산가정법원입니다.
부동산·자동차·예금 — 합의서냐 소송이냐
흔히 상속재산분할 소송이라 부르지만 가정법원의 심판입니다. 상속인 전원이 합의하면 상속재산분할협의서(합의서)에 인감을 찍어 부동산 등기와 자동차 명의이전, 예금 인출을 하면 되고, 합의가 안 되거나 연락이 끊긴 상속인이 있으면 심판을 청구합니다.
울산가정법원이냐 부산가정법원이냐
| 상대방(다른 상속인)이 사는 곳 | 법원 |
|---|---|
| 양산·울산에 사는 사람이 있다 | 울산가정법원 |
| 모두 부산에 산다 | 부산가정법원 |
| 여러 곳에 흩어져 있다 |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사는 곳의 법원에 함께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
아래는 울산 사무소가 부산가정법원에서 받은 심판입니다. 상대방들이 부산에 살아 부산에서 했습니다.
예금은 비율로 — 배우자 3/9, 자녀 2/9
돌아가신 분의 예금을 나눈 울산가정법원 화해권고결정입니다. 상대방이 울산에 살아 울산가정법원이 맡았습니다. 청구는 금액으로 했지만, 결정은 법정상속분 비율대로 예금채권을 함께 갖는(준공유) 방식이 되었습니다.
자동차 1% 지분 — 한 사람 앞으로
돌아가신 분이 가족과 자동차를 공동명의로 해 둔 경우가 많습니다. 차를 팔거나 폐차하려면 돌아가신 분의 작은 지분(1%)부터 정리해야 하는데, 상속인이 여럿이면 모두의 도장이 필요해 쉽지 않습니다. 이때 심판으로 한 사람 앞으로 모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양산에 사는데 상속재산분할은 어느 법원에 냅니까?
청구하는 분이 아니라 상대방(다른 상속인)이 사는 곳으로 정해집니다. 상대방 가운데 양산이나 울산에 사는 사람이 있으면 울산가정법원, 모두 부산에 살면 부산가정법원입니다.
예금은 어떻게 나눕니까?
법정상속분 비율로 예금채권을 나눠 갖는 결정이 흔합니다. 배우자와 자녀 셋이면 배우자 3/9, 자녀 2/9씩입니다. 본 사무소가 받은 울산가정법원 화해권고결정도 그렇게 나눴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 명의 자동차 지분 1%를 정리하고 싶습니다.
다른 상속인들의 도장을 받기 어렵다면 상속재산분할 심판으로 그 지분을 한 사람 앞으로 모읍니다. 울산가정법원에서 화해권고결정으로 1% 지분을 청구인 단독 소유로 정리한 사건이 있습니다.
화해권고결정이 나오면 끝입니까?
결정문을 받고 2주 안에 이의가 없으면 확정되어 심판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누가 이의하면 다시 심판 절차로 돌아갑니다.
지역과 상관없는 내용은 상속재산분할 에 정리해 두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