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 친양자 입양
양산 재혼 가정의 친양자 입양 제도의 뜻과 조건, 성인 입양과의 차이, 필요한 서류와 동의서, 부모교육과 심문기일, 절차와 기간까지 법무사가 직접 처리하며 울산가정법원 실제 서류로 하나씩 설명합니다.
양산은 경상남도지만 가사사건은 울산가정법원이 맡습니다. 친양자 입양도 아이가 사는 곳으로 법원이 정해지므로, 아이가 양산에 살면 부산이 더 가까워도 울산가정법원입니다 (가사소송법 제44조 제1항 제4호). 아래는 본 사무소가 맡은 양산 가족 두 집의 실제 서류입니다.
친양자의 뜻 — 일반양자와 무엇이 다른가
친양자 제도는 입양된 아이를 양부모의 혼인 중 출생자로 보는 것입니다. 입양이 확정되면 입양 전 친족관계가 끝나고 아이는 양부의 성과 본을 따릅니다 (민법 제908조의3). 재혼 가정은 배우자 쪽 관계는 그대로 두고, 다른 친생부 쪽 관계만 끝납니다. 일반양자는 친생부모와의 관계가 모두 남고 성도 바뀌지 않습니다.
친생부가 동의하지 않을 때 — 심문기일을 거쳐 허가 (민법 제908조의2 제2항)
양산 삼호동에 사는 가족의 사건입니다. 아이는 학교에서 스스로 새 아빠의 성으로 불러 달라고 할 만큼 계부를 따랐고, 곧 동생이 태어날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친생부는 입양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친아버지가 다른 두 형제를 함께 — 계부 혼자 입양
양산 남부동에 사는 가족은 친아버지가 서로 다른 형제 둘이었습니다. 큰아이는 중학생(13세 이상), 작은아이는 초등학생(13세 미만). 어머니와 재혼한 계부가 두 아이를 혼자(단독으로) 친양자로 입양했습니다. 1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의 한쪽이 배우자의 자녀를 입양하는 경우라 혼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산 가족이 준비할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 — 청구인, 친생모, 아이, 그리고 친생부마다
- 친생부모의 입양 동의서와 인감증명서 — 동의를 못 받으면 그 사정을 적은 진술서·사유서
- 아이 쪽 승낙서 — 13세 이상은 아이가 직접, 13세 미만은 법정대리인이
- 청구인의 양육능력 자료 — 재직증명서, 원천징수영수증, 사는 집의 등기사항증명서
- 진술서 — 청구인·친생모(·13세 이상 아이)가 입양 동기와 양육 상황을 적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양산에 사는데 부산가정법원에 내면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친양자 입양은 친양자가 될 아이의 주소지 가정법원이 맡고, 양산시는 울산가정법원 관할입니다. 부산이 더 가까워도 울산가정법원에 냅니다.
친아버지가 동의해 주지 않으면 친양자 입양을 못 합니까?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친생부가 자기 책임으로 3년 이상 부양하지 않고 면접교섭도 하지 않았거나, 아이의 복리를 해쳤다면 법원이 친생부를 심문한 뒤 허가할 수 있습니다. 본 사무소가 맡은 양산 사건도 친생부가 동의하지 않았지만 심문기일을 거쳐 허가되었습니다.
친아버지가 다른 두 아이를 한 번에 입양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한 사건으로 청구하되, 친생부마다 동의서와 가족관계 서류를 따로 갖춥니다. 양산 남부동 가족도 두 형제를 한 사건으로 입양했습니다.
울산에 몇 번 가야 합니까?
입양부모교육을 받는 날과, 법원이 심문기일을 열면 그날입니다. 나머지 청구와 보정은 사무소가 서류로 진행합니다.
지역과 상관없는 내용은 친양자 입양 에 정리해 두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