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여환동 사무소

울산 친양자 입양

재혼 가정의 친양자 입양 제도의 뜻과 조건, 성인 입양과의 차이, 필요한 서류와 동의서, 부모교육과 심문기일, 절차와 기간까지 법무사가 직접 처리하며 울산가정법원 실제 서류로 하나씩 설명합니다.

울산·양산에 사는 아이의 친양자 입양은 울산가정법원에서 합니다. 법은 친양자가 될 아이의 주소지 가정법원이 맡게 정해 두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44조 제1항 제4호). 여기서는 본 사무소가 울산가정법원에서 진행한 두 사건의 실제 서류로 순서대로 설명하겠습니다.

친양자의 뜻 — 일반 양자와 무엇이 다른가

친양자는 입양된 아이를 친생자와 똑같이 대하는 제도입니다. 법은 친양자를 부부의 혼인 중 출생자로 본다고 정했고, 입양이 확정되면 입양 전의 친족관계가 끝납니다 (민법 제908조의3). 재혼 가정에서 배우자의 자녀를 입양하면 배우자 쪽 관계는 그대로 두고 다른 친생부모 쪽 관계가 끝납니다. 일반 양자는 친생부모와의 관계가 모두 남습니다.

친양자와 일반 양자
친양자일반 양자
입양 전 친족관계끝납니다 (재혼 가정은 배우자 쪽 유지)그대로 남습니다
아이의 성과 본양부의 성과 본을 따릅니다바뀌지 않습니다 (따로 성본변경)
누가 양자가 되나미성년자만성인도 됩니다
어디서 허가받나울산가정법원미성년자면 울산가정법원 입양허가

친양자 입양의 조건 (민법 제908조의2)

입양부모 교육명령 — 두 달 안에 교육을 받습니다

청구를 내면 울산가정법원은 청구인과 친권자에게 입양부모교육을 받으라는 명령을 보냅니다. 교육을 마치면 교육참석 확인서에 확인을 받아 법원에 냅니다.

울산가정법원 교육명령. 사건 친양자 입양신청. 이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입양부모교육을 받을 것을 명한다. 1. 교육대상 2. 교육장소 및 시간 가. 울산가정법원 제217호(오후 2시부터 5시까지) 나. 참석 불가능할 경우 매달 마지막 주 화요일에 교육이 있음. 주의사항 1. 교육을 받은 후 교육참석 확인서에 교육담당자의 확인을 받아 법원 접수실에 제출 2. 확인서에 사건번호와 교육 참석자 명 기재 3. 5분 이상 늦으면 참석확인서를 발급하지 않음 4. 한국어 이해에 어려움이 있는 외국인은 통역인과 함께 참석. 이름과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가운데 시·구·군 뒤의 자리, 등록기준지, 사건번호 숫자, 판사·법원주사 이름과 도장, 서명·도장, QR코드·발급번호·위변조 방지 바코드는 가렸다.
울산가정법원의 입양부모 교육명령입니다. 받은 날부터 2개월 안에, 교육장소는 울산가정법원 제217호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사건의 명령에는 그날 못 오면 매달 마지막 주 화요일에 교육이 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5분 이상 늦으면 확인서를 주지 않는다는 주의도 있습니다.

친양자 입양에는 친생부모의 동의와 아이 쪽의 승낙이 있어야 합니다. 아이가 13세 이상이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아이가 직접 승낙하고, 13세 미만이면 법정대리인이 대신 승낙합니다. 아래 사건은 아이가 13세 이상이었습니다.

친양자 입양 승낙서(13세 이상). 친양자 입양 청구 관계인 표(양부로 될 자, 친양자로 될 자, 친생부 망, 친생모). 친양자로 될 자인 사건본인은 13세 이상이므로 민법 제908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라 법정대리인인 친권자 모의 동의를 받아 청구인들이 사건본인을 친양자로 입양하는 것을 승낙합니다. 승낙(동의) 여부 표 — 친양자로 될 자 승낙함,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동의함. 이름과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가운데 시·구·군 뒤의 자리, 등록기준지, 사건번호 숫자, 판사·법원주사 이름과 도장, 서명·도장, QR코드·발급번호·위변조 방지 바코드는 가렸다.
아이가 직접 쓴 친양자 입양 승낙서(13세 이상)입니다. 본문에 「13세 이상이므로」 법정대리인인 어머니의 동의를 받아 승낙한다고 적습니다. 아래 표에 아이는 「승낙함」, 어머니는 「동의함」입니다.
친양자 입양 동의서. 친양자로 될 자의 친생모가, 친양자 입양의 심판이 확정된 때에 친생부모와 친양자의 친족관계는 종료한다는 것을 잘 알면서 민법 제908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라 친양자 입양에 동의한다는 내용. 동의 여부 표 — 친생부 망 사망함, 친생모 동의함. 이름과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가운데 시·구·군 뒤의 자리, 등록기준지, 사건번호 숫자, 판사·법원주사 이름과 도장, 서명·도장, QR코드·발급번호·위변조 방지 바코드는 가렸다.
같은 사건의 친양자 입양 동의서입니다. 「친생부모와 친양자의 친족관계는 종료한다는 것을 잘 알면서」 동의한다고 적습니다. 친생부는 사망하여 동의를 받을 수 없었고, 표에 그렇게 적었습니다.

외국 국적 자녀 — 보정명령으로 표기와 서류를 맞춥니다

아래는 베트남 국적의 자녀 두 명을 친양자로 입양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청구서에 적은 한글 이름과 공적 서류의 표기가 같은지, 아이가 학교에 다니는지 서류로 보이라고 보정명령을 보냈습니다.

울산가정법원 보정명령. 사건 친양자 입양신청. 청구인은 이 명령의 보정기한까지 다음 사항을 보정하시기 바랍니다. 보정기한 송달된 날로부터 7일 이내. 1. 사건본인들 성명의 한글표기와 관련하여, 공적 서류·증명서에 기재된 것과 심판청구서의 표기가 다르다면 당사자표시정정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해당 서류 첨부). 2. 사건본인 재학증명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름과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가운데 시·구·군 뒤의 자리, 등록기준지, 사건번호 숫자, 판사·법원주사 이름과 도장, 서명·도장, QR코드·발급번호·위변조 방지 바코드는 가렸다.
울산가정법원의 보정명령입니다. 1항은 외국 이름의 한글표기가 서류마다 다르면 당사자표시정정을 하라는 것, 2항은 재학증명서를 내라는 것입니다. 기한은 7일입니다.
울산가정법원 심판. 사건 친양자 입양신청. 청구인 주소 울산, 송달장소 울산 남구 법대로14번길 18(송달영수인 여환동), 사건본인 1·2(외국인등록번호), 사건본인들 국적 베트남. 주문 사건본인들을 청구인의 친양자로 한다. 이유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심판한다. 이름과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가운데 시·구·군 뒤의 자리, 등록기준지, 사건번호 숫자, 판사·법원주사 이름과 도장, 서명·도장, QR코드·발급번호·위변조 방지 바코드는 가렸다.
같은 사건의 친양자 입양 심판입니다. 청구인 주소는 울산, 사건본인들 국적은 베트남, 주문은 「사건본인들을 청구인의 친양자로 한다」입니다. 외국 서류를 번역하고 보정을 거듭해 1년 넘게 걸린 사건입니다.

더 자세한 것은 전국 장에

동의를 받지 못할 때의 예외, 입양되면 가족관계증명서가 어떻게 되는지, 되돌릴 수 있는지(파양)는 친양자 입양 에 적었습니다. 성과 본만 바꾸려는 경우는 울산 성본변경 허가, 친양자가 아닌 입양은 울산 미성년자 입양허가 를 보십시오.

자주 묻는 질문

양산에 사는데 울산가정법원에 냅니까?

네. 친양자 입양은 친양자가 될 아이의 주소지 가정법원이 맡고, 양산은 울산가정법원 관할입니다. 아이가 울산·양산에 살면 울산가정법원입니다.

입양부모교육은 꼭 받아야 합니까?

울산가정법원이 교육명령을 보내면 받아야 합니다. 본 사무소 사건의 명령에는 받은 날부터 2개월 안에 받고, 교육참석 확인서를 법원에 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날짜와 장소는 명령마다 다르니 받으시면 사무소가 확인해 드립니다.

아이가 중학생입니다. 아이도 서류를 씁니까?

네. 13세 이상이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아이가 직접 승낙서를 씁니다. 법원이 아이의 자필 진술서를 내라고 하는 일도 있습니다.

외국 국적인 배우자의 자녀도 친양자로 입양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본 사무소도 베트남 국적 자녀 두 명의 친양자 입양을 울산가정법원에서 받았습니다. 다만 외국 서류의 번역과 이름 표기를 맞추는 보정이 붙어 시간이 더 걸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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