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여환동 사무소

친양자 입양

친양자 입양의 뜻과 조건, 일반양자와의 차이, 친부모 동의를 받지 못할 때의 절차와 준비 서류, 입양 뒤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로 확인하는 방법까지 본 사무소가 받은 실제 심판문과 서류로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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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하면서 배우자의 아이를 자기 자식으로 올리고 싶을 때 가장 많이 찾으시는 절차입니다. 다만 일반 입양과는 무게가 전혀 다릅니다.

일반 입양과 무엇이 다른가

둘 다 「입양」이지만 결과가 다릅니다. 어느 쪽을 원하시는지부터 정해야 합니다.

일반양자와 친양자
구분일반 입양친양자 입양
친생부모와의 관계그대로 남습니다끊깁니다
가족관계증명서양부모와 친생부모가 함께 나옵니다양부모만 친생자처럼 적힙니다
성과 본그대로 (따로 변경 절차가 필요)양부의 성과 본을 따릅니다
친생부모의 상속권·부양의무남습니다없어집니다
절차법원 허가 + 신고. 허가만으로는 입양이 되지 않습니다반드시 가정법원의 재판
되돌리기미성년자는 협의 파양이 안 됩니다. 성년 양자라야 합의로 풀 수 있습니다협의 파양이 안 됩니다. 재판으로만

누가 할 수 있나

요건이 까다롭습니다. 하나라도 어긋나면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민법 제908조의2 제1항).

갖추어야 하는 것
요건내용
혼인 기간3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가 함께 입양해야 합니다 (혼인신고를 한 법률혼만 해당됩니다)
재혼인 경우배우자의 친생자를 입양하는 것이라면 1년 이상이면 됩니다
아이의 나이미성년자여야 합니다
친생부모의 동의필요합니다 (아래에 예외가 있습니다)
아이의 뜻13세 이상이면 아이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승낙합니다. 13세 미만이면 법정대리인이 대신 승낙합니다
친양자 입양 승낙서(13세 이상). 1. 친양자 입양 청구 관계인 — 양부로 될 자, 친양자로 될 자, 친생부, 친생모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2. 친양자 입양에 대한 승낙 — 위 친양자로 될 자인 사건본인은 13세 이상이므로 민법 제908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라 법정대리인인 친권자 모의 동의를 받아 친양자 입양 청구인이 사건본인을 친양자로 입양하는 것을 승낙합니다. 2023. 4. 4. 표 — 친양자로 될 자 승낙함,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동의함.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운데 시·구 뒤의 자리, 등록기준지 뒷자리, 사건번호 숫자, 법관·법원사무관 이름과 도장, 서명과 인장, QR코드·발급번호·위변조 방지 바코드는 가렸다.
아이가 13세 이상이면 아이가 직접 승낙서를 씁니다(민법 제908조의2 제1항 제4호). 본 사무소 사건의 승낙서(2023)입니다 — 「사건본인은 13세 이상이므로 … 친권자 모의 동의를 받아 … 승낙합니다」, 표에 아이는 「승낙함」, 어머니는 「동의함」. 13세 미만이면 법정대리인이 아이를 갈음해 승낙합니다(같은 항 제5호).

혼인 기간은 언제를 기준으로 보나

청구할 때가 아니라 법원이 심판할 때를 기준으로 봅니다. 그래서 낼 때는 며칠 모자라도, 심리가 길어져 심판 시점에 채워지면 됩니다.

요건을 다 갖춰도 기각될 수 있습니다

위 다섯 가지를 모두 채웠더라도 법원이 반드시 허가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이에게 이로운지를 따로 봅니다 (민법 제908조의2 제3항).

법원이 함께 보는 것
무엇설명
양육 상황지금 아이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입양 동기왜 입양하려 하는지
양부모의 양육 능력아이를 기를 형편이 되는지
그 밖의 사정아이의 복리에 관한 모든 사정

실무에서 가장 자주 막히는 대목입니다. 헤어진 친생부모가 동의를 거부하거나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입니다. 법은 이것을 두 갈래로 나누어 다룹니다. 근거도 요건도 다릅니다.

친양자 입양 동의서. 1. 친양자 입양 청구 관계인 — 양부로 될 자, 친양자로 될 자, 친생부, 친생모. 2. 친양자 입양에 대한 동의 — 친양자로 될 자의 친생부와 친생모는 친양자 입양의 심판이 확정된 때에 친생부모와 친양자의 친족관계는 종료한다는 것을 잘 알면서, 민법 제908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라 친양자 입양 청구인들이 친양자로 입양함에 동의합니다. 2020. 9. 3. 표 — 친생부 동의하지 않음, 친생모 동의함.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운데 시·구 뒤의 자리, 등록기준지 뒷자리, 사건번호 숫자, 법관·법원사무관 이름과 도장, 서명과 인장, QR코드·발급번호·위변조 방지 바코드는 가렸다.
본 사무소 사건의 친양자 입양 동의서입니다(2020). 「심판이 확정된 때에 친생부모와 친양자의 친족관계는 종료한다는 것을 잘 알면서」 동의한다는 문구가 들어갑니다. 아래 표에 친생모는 「동의함」인데 친생부는 「동의하지 않음」 — 이 대목에서 막히는 사건이 많습니다.

동의를 받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때는 동의 없이 그대로 진행합니다 (민법 제908조의2 제1항 제3호 단서).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
상황설명
친권을 잃은 경우친권상실 선고를 받은 부모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어디 있는지 알 수 없어 동의를 구할 방법이 없을 때
그 밖에 동의할 수 없는 경우의사를 표시할 수 없는 상태 등

동의를 받을 수는 있는데 해 주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때는 법원이 그 뜻을 넘어 허가할 수 있는데, 요건이 훨씬 무겁습니다 (민법 제908조의2 제2항).

법원이 동의 없이 허가할 수 있는 경우
누가어떤 사정이 있어야
법정대리인이 거부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승낙을 거부할 때. 다만 그 법정대리인이 친권자라면 아래 두 사유 중 하나가 있어야 합니다
친생부모가 거부 ①자기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3년 이상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면접교섭도 하지 않은 경우
친생부모가 거부 ②아이를 학대하거나 버렸거나, 그 밖에 아이의 복리를 크게 해친 경우
사유서. 사건 친양자 입양신청, 청구인, 사건본인. 청구인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친부의 동의서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진술내용 — 사건본인의 친생부는 사건본인과의 면접교섭을 3년 이상 해오지 않고 있으며 양육비 또한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건 친양자입양신청의 동의 여부를 묻기 위해 연락을 취해 보았으나, 처음 연락을 받은 이후로는 전화를 피하고 있어 친양자입양에 관한 동의서를 받지 못할 상황입니다. 2019. 1. 7. 위 청구인, 울산가정법원 귀중.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운데 시·구 뒤의 자리, 등록기준지 뒷자리, 사건번호 숫자, 법관·법원사무관 이름과 도장, 서명과 인장, QR코드·발급번호·위변조 방지 바코드는 가렸다.
친생부의 동의서를 받지 못해 법원에 낸 사유서입니다(울산가정법원, 2019). 「면접교섭을 3년 이상 해 오지 않고 있으며 양육비 또한 지급하지 않고」, 연락하자 「전화를 피하고 있어」 동의서를 받지 못한다고 적었습니다. 위 표의 첫째 사유(3년 이상 부양·면접교섭 없음)를 그대로 보여 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울산가정법원 심문기일소환장. 사건 친양자 입양신청, 청구인. 위 사건의 심문 기일이 다음과 같이 지정되었으니 출석하시기 바랍니다.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를 밝힌 서면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결정으로 500,000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구인할 수 있습니다. 일시 2021. 8. 12.(목) 15:00, 장소 울산가정법원 제505호 법정. 2021. 7. 1. 법원주사. 유의사항.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운데 시·구 뒤의 자리, 등록기준지 뒷자리, 사건번호 숫자, 법관·법원사무관 이름과 도장, 서명과 인장, QR코드·발급번호·위변조 방지 바코드는 가렸다.
청구인에게 온 심문기일소환장입니다(울산가정법원, 2021).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500,000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구인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친생부의 동의가 문제 되어 법원이 청구인과 친생부를 각각 불러 들었습니다. 심문에는 법무사가 대신 나갈 수 없습니다.

어느 법원에 내나

아이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입니다 (가사소송법 제44조 제1항 제4호). 양부모가 될 분들이 어디 사는지가 아니라 아이가 어디 사는지로 정해집니다.

어떻게 진행되나

  1. 요건을 확인하고 서류를 모읍니다.

    혼인관계증명서로 혼인 기간을, 가족관계증명서로 아이와 부모의 관계를 확인합니다. 친생부모의 동의서를 받을 수 있으면 함께 준비합니다.

  2. 아이 주소지 가정법원에 청구서를 냅니다.

    양부모가 될 분들의 주소지가 아니라 아이의 주소지입니다.

  3. 부모교육을 받습니다.

    울산가정법원은 매월 첫째·셋째 화요일에 자녀양육 안내를 엽니다. 기일 전까지 한 번 참석하고 확인서를 냅니다.

  4. 법원이 사정을 살핍니다.

    가사조사관이 양육 환경과 부양 의사를 조사하거나 심문기일이 잡힙니다. 사안이 단순하면 한 번으로 끝나기도 합니다.

  5. 심판이 나고 확정됩니다.

    허가 심판이 나면 즉시항고 기간 14일이 지나야 확정됩니다. 그때부터 효력이 생깁니다.

  6. 확정 뒤 한 달 안에 신고합니다.

    확정증명서를 붙여 시·군·구청에 신고합니다. 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챙깁니다.

울산가정법원 교육명령. 사건 친양자 입양신청, 청구인, 사건본인. 이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입양부모교육을 받을 것을 명한다. 1. 교육대상 — 청구인과 그 배우자. 2. 교육장소 및 시간 — 가. 울산가정법원 제217호(2020. 9. 29.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나. 9월 29일 참석 불가능할 경우 매달 마지막 주 화요일에 교육이 있음. 주의사항 — 교육참석 확인서 제출, 사건번호와 참석자 명 기재, 5분 이상 늦으면 확인서 미발급, 외국인은 통역인과 함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운데 시·구 뒤의 자리, 등록기준지 뒷자리, 사건번호 숫자, 법관·법원사무관 이름과 도장, 서명과 인장, QR코드·발급번호·위변조 방지 바코드는 가렸다.
접수하면 먼저 오는 입양부모 교육명령입니다(울산가정법원, 2020).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입양부모교육을 받을 것」, 대상은 청구인과 그 배우자 둘 다입니다. 5분 이상 늦으면 확인서를 주지 않는다는 주의가 붙어 있습니다.
울산가정법원 심판. 사건 친양자 입양신청, 청구인(주소 울산 북구, 송달장소 울산 남구 법대로14번길 18 법무사여환동사무소, 등록기준지 창원시 의창구), 사건본인(주소 울산 북구). 주문 — 사건본인을 청구인의 친양자로 한다. 이유 —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심판한다. 2023. 11. 24.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운데 시·구 뒤의 자리, 등록기준지 뒷자리, 사건번호 숫자, 법관·법원사무관 이름과 도장, 서명과 인장, QR코드·발급번호·위변조 방지 바코드는 가렸다.
위 13세 이상 승낙서를 낸 사건의 심판입니다(울산가정법원, 2023. 11. 24.). 주문은 한 줄 — 「사건본인을 청구인의 친양자로 한다」. 보정을 거쳐 심판까지 반년 남짓 걸렸습니다. 심판이 확정되면 그 자체로 효력이 생기고, 확정일부터 1개월 안에 신고합니다.

입양이 되면 무엇이 달라지나

심판이 확정되면 아이는 그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로 봅니다 (민법 제908조의3).

달라지는 것
무엇어떻게
가족관계증명서양부모가 부모로 적힙니다. 친생부모는 나오지 않습니다
성과 본양부의 성과 본을 따릅니다
친생부모와의 관계친족관계가 끝납니다. 상속도 부양의무도 없어집니다
면접교섭친생부모에게 아이를 만날 권리가 남지 않습니다

확인 방법 —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가 되면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양부모만 부모로 나옵니다. 입양 사실은 따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에만 남습니다. 이 증명서는 아무나 뗄 수 없고, 친양자가 성년이 되어 신청할 때, 혼인할 사람이 근친 여부를 확인할 때, 법원의 사실조회가 있을 때처럼 정해진 경우에만 발급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상세). 등록기준지 충청북도 충주시. 본인 — 성명, 출생연월일, 주민등록번호, 성별 여, 본 全州. 친양자입양사항 — 기록할 사항이 없습니다. 상세내용 — 기록할 사항이 없습니다. 위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상세)는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사항과 틀림없음을 증명합니다. 2023년 04월 03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이름·출생연월일·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뒷자리, 발급담당자·신청인 이름, 발행번호, 바코드는 가렸다.
위 사건에서 청구 단계에 낸 아이의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입니다(2023. 4. 3.). 아직 입양 전이라 「친양자입양사항 — 기록할 사항이 없습니다」. 심판이 확정되고 신고하면 이 칸에 양부모와 신고일이 적힙니다 — 입양이 끝났는지는 이 증명서로 확인합니다.

되돌릴 수 있나

협의로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다만 이건 미성년자 입양 도 마찬가지입니다 — 양자가 미성년이면 어느 쪽이든 재판으로만 파양됩니다.

되돌리는 두 가지 길
무엇언제
취소 (민법 제908조의4)친생부모가 자기 잘못 없이 동의하지 못했을 때. 입양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파양 (민법 제908조의5)양부모가 아이를 학대·유기했거나, 아이가 양부모에게 패륜 행위를 한 때. 재판으로만 됩니다

준비할 서류

기본 서류
서류무엇을 보여 주나
양부모의 혼인관계증명서혼인 기간 (3년, 재혼이면 1년)
양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가족 구성과 사는 곳
아이의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나이와 친생부모
친생부모의 동의서받을 수 있는 경우.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붙입니다
아이의 동의서13세 이상인 경우

비용

공과금과 법무사 보수로 나뉩니다. 강제집행 사건과 견주면 송달료가 훨씬 많습니다 — 법원이 사람을 부르고 조사하는 절차가 있어서입니다.

친양자 입양 청구 공과금
항목금액
인지대사건본인 1명당 5,000원
송달료청구인 수 × 5,640원 × 10회분
제증명10,000원
법무사 보수
항목금액
심판청구서 작성560,000원

법원에는 직접 나가셔야 합니다

서류는 사무소가 만들어 냅니다. 다만 부모교육과 심문기일에는 의뢰인이 직접 나가셔야 합니다. 법무사가 대신 나갈 수 없습니다.

누가 무엇을 하나
무엇누가
심판청구서 작성과 제출사무소
서류 준비 안내사무소
부모교육 이수양부모가 될 분들이 직접
심문기일 출석의뢰인이 직접

얼마나 걸리나

보통 4~6개월입니다. 등기가 1~2주면 끝나는 것과 견주면 아주 깁니다. 법원이 아이의 생활을 들여다보고 사람을 부르는 절차가 있어서입니다.

걸리는 시간
상황대략
친생부모가 동의한 보통의 경우4~6개월
동의를 받지 못해 의견을 듣는 절차가 붙는 경우6~8개월 이상
소재불명이거나 보정이 거듭되는 경우8~10개월까지 가기도 합니다

울산은 부모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울산가정법원은 미성년 자녀가 있는 가사사건에 자녀양육 안내(부모교육) 를 두고 있습니다. 친양자 입양도 여기에 해당하고, 재혼가정 대상 추가교육까지 받습니다.

울산가정법원 자녀양육 안내
무엇내용
언제매월 첫째·셋째 화요일 오후 2시 (2026년 4월 기준)
몇 번기일 전까지 한 번만 참석하면 됩니다
친양자·성본 변경 사건재혼가정 대상 추가교육까지 받습니다
멀리 사는 경우사는 곳 관할 법원의 부모교육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끝나면참석확인서를 받아 담당 재판부에 냅니다
기간을 좌우하는 것
무엇어떻게
친생부모가 동의했는지가장 큽니다. 동의서가 갖춰져 있으면 순조롭고, 안 해 주면 그 부모를 불러 듣는 절차가 더 붙습니다
소재를 아는지연락이 닿지 않으면 송달에 시간이 걸리고, 끝내 안 되면 공시송달로 갑니다
부모교육 일정한 달에 두 번 열려 접수 시점에 따라 보름쯤 차이가 납니다
가사조사법원이 양육 환경을 조사하기로 하면 그만큼 더 걸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재혼했는데 아이 성을 제 성으로 바꾸고 싶습니다. 친양자 입양을 해야 하나요?

성만 바꾸는 것이라면 성·본 변경허가라는 별도 절차가 있습니다. 친양자 입양은 친생부모와의 관계까지 끊는 것이라 무게가 훨씬 큽니다. 무엇을 원하시는지에 따라 갈립니다.

친생부모가 동의를 안 해 줍니다.

두 갈래로 나뉩니다. 소재를 알 수 없거나 친권을 잃은 경우처럼 동의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면 동의 없이 그대로 진행합니다. 반면 연락은 되는데 해 주지 않는 경우라면, 3년 이상 부양도 면접교섭도 하지 않았거나 아이를 학대·유기한 사정이 있어야 법원이 동의 없이 허가합니다. 양육비를 주지 않았다는 사정 하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혼인한 지 1년이 안 됐는데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배우자의 친생자를 입양하는 경우라도 혼인 기간이 1년은 지나야 합니다. 혼인신고일부터 셉니다. 그 전에는 요건을 못 갖춘 것이라 기다리셔야 합니다.

입양하면 친생부모가 아이를 못 만나나요?

친족관계가 끝나므로 면접교섭권도 남지 않습니다. 이 점이 일반 입양과 가장 크게 다른 부분이라, 친생부모가 아이를 계속 만나고 있다면 다시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나중에 되돌릴 수 있나요?

협의로는 안 됩니다. 친생부모가 자기 잘못 없이 동의하지 못했던 경우 입양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취소를 청구하거나, 학대·유기 같은 사유가 있을 때 재판으로 파양하는 길만 있습니다.

얼마나 걸립니까?

보통 4~6개월입니다. 친생부모가 동의하지 않아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절차가 붙으면 6~8개월 이상 걸리기도 합니다. 울산가정법원은 부모교육을 매월 첫째·셋째 화요일에 열어, 접수 시점에 따라 보름쯤 차이가 납니다.

저희 집 근처 법원에 내면 되나요?

아이가 사는 곳의 가정법원입니다. 양부모가 될 분들의 주소지가 아닙니다. 아이와 따로 살고 있다면 아이 쪽 법원이 됩니다.

혼인한 지 아직 1년이 안 됐는데 미리 낼 수 있나요?

혼인 기간은 청구할 때가 아니라 법원이 심판할 때를 기준으로 봅니다. 심리에만 넉 달 넘게 걸리므로 조금 모자란 상태에서 미리 내는 것도 방법입니다. 다만 얼마나 모자란지에 따라 달라지니 미리 상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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