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양자 입양
친양자 입양의 뜻과 조건, 일반양자와의 차이, 친부모 동의를 받지 못할 때의 절차와 준비 서류, 입양 뒤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로 확인하는 방법까지 본 사무소가 받은 실제 심판문과 서류로 설명합니다.
가사·가족관계의 다른 글 17편
재혼하면서 배우자의 아이를 자기 자식으로 올리고 싶을 때 가장 많이 찾으시는 절차입니다. 다만 일반 입양과는 무게가 전혀 다릅니다.
일반 입양과 무엇이 다른가
둘 다 「입양」이지만 결과가 다릅니다. 어느 쪽을 원하시는지부터 정해야 합니다.
| 구분 | 일반 입양 | 친양자 입양 |
|---|---|---|
| 친생부모와의 관계 | 그대로 남습니다 | 끊깁니다 |
| 가족관계증명서 | 양부모와 친생부모가 함께 나옵니다 | 양부모만 친생자처럼 적힙니다 |
| 성과 본 | 그대로 (따로 변경 절차가 필요) | 양부의 성과 본을 따릅니다 |
| 친생부모의 상속권·부양의무 | 남습니다 | 없어집니다 |
| 절차 | 법원 허가 + 신고. 허가만으로는 입양이 되지 않습니다 | 반드시 가정법원의 재판 |
| 되돌리기 | 미성년자는 협의 파양이 안 됩니다. 성년 양자라야 합의로 풀 수 있습니다 | 협의 파양이 안 됩니다. 재판으로만 |
누가 할 수 있나
요건이 까다롭습니다. 하나라도 어긋나면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민법 제908조의2 제1항).
| 요건 | 내용 |
|---|---|
| 혼인 기간 | 3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가 함께 입양해야 합니다 (혼인신고를 한 법률혼만 해당됩니다) |
| 재혼인 경우 | 배우자의 친생자를 입양하는 것이라면 1년 이상이면 됩니다 |
| 아이의 나이 | 미성년자여야 합니다 |
| 친생부모의 동의 | 필요합니다 (아래에 예외가 있습니다) |
| 아이의 뜻 | 13세 이상이면 아이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승낙합니다. 13세 미만이면 법정대리인이 대신 승낙합니다 |
혼인 기간은 언제를 기준으로 보나
청구할 때가 아니라 법원이 심판할 때를 기준으로 봅니다. 그래서 낼 때는 며칠 모자라도, 심리가 길어져 심판 시점에 채워지면 됩니다.
요건을 다 갖춰도 기각될 수 있습니다
위 다섯 가지를 모두 채웠더라도 법원이 반드시 허가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이에게 이로운지를 따로 봅니다 (민법 제908조의2 제3항).
| 무엇 | 설명 |
|---|---|
| 양육 상황 | 지금 아이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
| 입양 동기 | 왜 입양하려 하는지 |
| 양부모의 양육 능력 | 아이를 기를 형편이 되는지 |
| 그 밖의 사정 | 아이의 복리에 관한 모든 사정 |
동의를 안 해 줄 때
실무에서 가장 자주 막히는 대목입니다. 헤어진 친생부모가 동의를 거부하거나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입니다. 법은 이것을 두 갈래로 나누어 다룹니다. 근거도 요건도 다릅니다.
가 — 동의가 아예 필요 없는 경우
동의를 받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때는 동의 없이 그대로 진행합니다 (민법 제908조의2 제1항 제3호 단서).
| 상황 | 설명 |
|---|---|
| 친권을 잃은 경우 | 친권상실 선고를 받은 부모 |
|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 어디 있는지 알 수 없어 동의를 구할 방법이 없을 때 |
| 그 밖에 동의할 수 없는 경우 | 의사를 표시할 수 없는 상태 등 |
나 — 거부하는데도 법원이 허가하는 경우
동의를 받을 수는 있는데 해 주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때는 법원이 그 뜻을 넘어 허가할 수 있는데, 요건이 훨씬 무겁습니다 (민법 제908조의2 제2항).
| 누가 | 어떤 사정이 있어야 |
|---|---|
| 법정대리인이 거부 |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승낙을 거부할 때. 다만 그 법정대리인이 친권자라면 아래 두 사유 중 하나가 있어야 합니다 |
| 친생부모가 거부 ① | 자기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3년 이상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면접교섭도 하지 않은 경우 |
| 친생부모가 거부 ② | 아이를 학대하거나 버렸거나, 그 밖에 아이의 복리를 크게 해친 경우 |
어느 법원에 내나
아이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입니다 (가사소송법 제44조 제1항 제4호). 양부모가 될 분들이 어디 사는지가 아니라 아이가 어디 사는지로 정해집니다.
어떻게 진행되나
-
요건을 확인하고 서류를 모읍니다.
혼인관계증명서로 혼인 기간을, 가족관계증명서로 아이와 부모의 관계를 확인합니다. 친생부모의 동의서를 받을 수 있으면 함께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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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주소지 가정법원에 청구서를 냅니다.
양부모가 될 분들의 주소지가 아니라 아이의 주소지입니다.
-
부모교육을 받습니다.
울산가정법원은 매월 첫째·셋째 화요일에 자녀양육 안내를 엽니다. 기일 전까지 한 번 참석하고 확인서를 냅니다.
-
법원이 사정을 살핍니다.
가사조사관이 양육 환경과 부양 의사를 조사하거나 심문기일이 잡힙니다. 사안이 단순하면 한 번으로 끝나기도 합니다.
-
심판이 나고 확정됩니다.
허가 심판이 나면 즉시항고 기간 14일이 지나야 확정됩니다. 그때부터 효력이 생깁니다.
-
확정 뒤 한 달 안에 신고합니다.
확정증명서를 붙여 시·군·구청에 신고합니다. 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챙깁니다.
입양이 되면 무엇이 달라지나
심판이 확정되면 아이는 그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로 봅니다 (민법 제908조의3).
| 무엇 | 어떻게 |
|---|---|
| 가족관계증명서 | 양부모가 부모로 적힙니다. 친생부모는 나오지 않습니다 |
| 성과 본 | 양부의 성과 본을 따릅니다 |
| 친생부모와의 관계 | 친족관계가 끝납니다. 상속도 부양의무도 없어집니다 |
| 면접교섭 | 친생부모에게 아이를 만날 권리가 남지 않습니다 |
확인 방법 —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가 되면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양부모만 부모로 나옵니다. 입양 사실은 따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에만 남습니다. 이 증명서는 아무나 뗄 수 없고, 친양자가 성년이 되어 신청할 때, 혼인할 사람이 근친 여부를 확인할 때, 법원의 사실조회가 있을 때처럼 정해진 경우에만 발급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
되돌릴 수 있나
협의로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다만 이건 미성년자 입양 도 마찬가지입니다 — 양자가 미성년이면 어느 쪽이든 재판으로만 파양됩니다.
| 무엇 | 언제 |
|---|---|
| 취소 (민법 제908조의4) | 친생부모가 자기 잘못 없이 동의하지 못했을 때. 입양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
| 파양 (민법 제908조의5) | 양부모가 아이를 학대·유기했거나, 아이가 양부모에게 패륜 행위를 한 때. 재판으로만 됩니다 |
준비할 서류
| 서류 | 무엇을 보여 주나 |
|---|---|
| 양부모의 혼인관계증명서 | 혼인 기간 (3년, 재혼이면 1년) |
| 양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 가족 구성과 사는 곳 |
| 아이의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 나이와 친생부모 |
| 친생부모의 동의서 | 받을 수 있는 경우.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붙입니다 |
| 아이의 동의서 | 13세 이상인 경우 |
비용
공과금과 법무사 보수로 나뉩니다. 강제집행 사건과 견주면 송달료가 훨씬 많습니다 — 법원이 사람을 부르고 조사하는 절차가 있어서입니다.
| 항목 | 금액 |
|---|---|
| 인지대 | 사건본인 1명당 5,000원 |
| 송달료 | 청구인 수 × 5,640원 × 10회분 |
| 제증명 | 10,000원 |
| 항목 | 금액 |
|---|---|
| 심판청구서 작성 | 560,000원 |
법원에는 직접 나가셔야 합니다
서류는 사무소가 만들어 냅니다. 다만 부모교육과 심문기일에는 의뢰인이 직접 나가셔야 합니다. 법무사가 대신 나갈 수 없습니다.
| 무엇 | 누가 |
|---|---|
| 심판청구서 작성과 제출 | 사무소 |
| 서류 준비 안내 | 사무소 |
| 부모교육 이수 | 양부모가 될 분들이 직접 |
| 심문기일 출석 | 의뢰인이 직접 |
얼마나 걸리나
보통 4~6개월입니다. 등기가 1~2주면 끝나는 것과 견주면 아주 깁니다. 법원이 아이의 생활을 들여다보고 사람을 부르는 절차가 있어서입니다.
| 상황 | 대략 |
|---|---|
| 친생부모가 동의한 보통의 경우 | 4~6개월 |
| 동의를 받지 못해 의견을 듣는 절차가 붙는 경우 | 6~8개월 이상 |
| 소재불명이거나 보정이 거듭되는 경우 | 8~10개월까지 가기도 합니다 |
울산은 부모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울산가정법원은 미성년 자녀가 있는 가사사건에 자녀양육 안내(부모교육) 를 두고 있습니다. 친양자 입양도 여기에 해당하고, 재혼가정 대상 추가교육까지 받습니다.
| 무엇 | 내용 |
|---|---|
| 언제 | 매월 첫째·셋째 화요일 오후 2시 (2026년 4월 기준) |
| 몇 번 | 기일 전까지 한 번만 참석하면 됩니다 |
| 친양자·성본 변경 사건 | 재혼가정 대상 추가교육까지 받습니다 |
| 멀리 사는 경우 | 사는 곳 관할 법원의 부모교육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
| 끝나면 | 참석확인서를 받아 담당 재판부에 냅니다 |
| 무엇 | 어떻게 |
|---|---|
| 친생부모가 동의했는지 | 가장 큽니다. 동의서가 갖춰져 있으면 순조롭고, 안 해 주면 그 부모를 불러 듣는 절차가 더 붙습니다 |
| 소재를 아는지 | 연락이 닿지 않으면 송달에 시간이 걸리고, 끝내 안 되면 공시송달로 갑니다 |
| 부모교육 일정 | 한 달에 두 번 열려 접수 시점에 따라 보름쯤 차이가 납니다 |
| 가사조사 | 법원이 양육 환경을 조사하기로 하면 그만큼 더 걸립니다 |
자주 묻는 질문
재혼했는데 아이 성을 제 성으로 바꾸고 싶습니다. 친양자 입양을 해야 하나요?
성만 바꾸는 것이라면 성·본 변경허가라는 별도 절차가 있습니다. 친양자 입양은 친생부모와의 관계까지 끊는 것이라 무게가 훨씬 큽니다. 무엇을 원하시는지에 따라 갈립니다.
친생부모가 동의를 안 해 줍니다.
두 갈래로 나뉩니다. 소재를 알 수 없거나 친권을 잃은 경우처럼 동의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면 동의 없이 그대로 진행합니다. 반면 연락은 되는데 해 주지 않는 경우라면, 3년 이상 부양도 면접교섭도 하지 않았거나 아이를 학대·유기한 사정이 있어야 법원이 동의 없이 허가합니다. 양육비를 주지 않았다는 사정 하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혼인한 지 1년이 안 됐는데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배우자의 친생자를 입양하는 경우라도 혼인 기간이 1년은 지나야 합니다. 혼인신고일부터 셉니다. 그 전에는 요건을 못 갖춘 것이라 기다리셔야 합니다.
입양하면 친생부모가 아이를 못 만나나요?
친족관계가 끝나므로 면접교섭권도 남지 않습니다. 이 점이 일반 입양과 가장 크게 다른 부분이라, 친생부모가 아이를 계속 만나고 있다면 다시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나중에 되돌릴 수 있나요?
협의로는 안 됩니다. 친생부모가 자기 잘못 없이 동의하지 못했던 경우 입양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취소를 청구하거나, 학대·유기 같은 사유가 있을 때 재판으로 파양하는 길만 있습니다.
얼마나 걸립니까?
보통 4~6개월입니다. 친생부모가 동의하지 않아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절차가 붙으면 6~8개월 이상 걸리기도 합니다. 울산가정법원은 부모교육을 매월 첫째·셋째 화요일에 열어, 접수 시점에 따라 보름쯤 차이가 납니다.
저희 집 근처 법원에 내면 되나요?
아이가 사는 곳의 가정법원입니다. 양부모가 될 분들의 주소지가 아닙니다. 아이와 따로 살고 있다면 아이 쪽 법원이 됩니다.
혼인한 지 아직 1년이 안 됐는데 미리 낼 수 있나요?
혼인 기간은 청구할 때가 아니라 법원이 심판할 때를 기준으로 봅니다. 심리에만 넉 달 넘게 걸리므로 조금 모자란 상태에서 미리 내는 것도 방법입니다. 다만 얼마나 모자란지에 따라 달라지니 미리 상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