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여환동 사무소

양산 특별대리인 선임

양산 상속인 중 미성년 자녀가 있을 때 세우는 특별대리인의 뜻과 선임 방법, 후보자 동의서, 선임기간과 비용, 부동산 표시를 바로잡는 심판 경정까지 법무사가 직접 처리하며 실제 서류로 설명합니다.

부모와 미성년 자녀의 이해가 부딪치는 일에는 특별대리인이 자녀를 대신합니다 (민법 제921조). 자녀가 양산에 살면 울산가정법원에 청구하고, 그 일에 걸린 양산 부동산은 양산등기소에서 등기합니다. 법원과 등기소가 갈리는 만큼 심판문의 부동산 표시가 등기부와 정확히 맞아야 합니다.

심판문의 부동산 표시가 틀렸을 때 — 심판 경정 신청

아래는 양산 아파트가 상속재산인 사건입니다. 특별대리인이 선임된 뒤 등기를 하려고 보니, 심판문 별지 목록에 부동산 하나가 빠져 있었고, 아파트의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가 등기부와 다르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심판문을 바로잡아 달라고(경정) 신청했습니다.

심판 경정 신청 셋째 장. 신청취지 — 위 사건에 관하여 귀원이 결정한 특별대리인선임 심판문의 목록을 별지 부동산목록으로 경정한다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청이유 — 특별대리인선임 심판문의 별지 목록에 피상속인 망인의 소유로 되어 있는 아래의 부동산이 누락되었으며, 목록 1번 부동산의 표시 중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가 잘못 기재되어 있어 경정신청을 합니다. 누락된 부동산은 별지 목록 2번 건물의 대지(경상남도 진주시), 별지목록 1번 부동산의 잘못 기재된 부분(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경상남도 양산군 양산읍.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운데 시·구 뒤의 자리, 등록기준지, 사건번호 숫자, 지번, 금액, 판사·법원주사 이름과 도장, 서명·도장, QR코드·발급번호·위변조 방지 바코드는 가렸다.
본 사무소가 낸 심판 경정 신청입니다. 빠진 부동산을 더하고,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를 「경상남도 양산군 양산읍 …」으로 바로잡아 달라고 했습니다. 오래된 아파트는 대지권이 옛 행정구역(양산군)으로 등기되어 있어 이런 일이 생깁니다.

양산 땅 증여를 되돌릴 때 — 후보자 동의서와 증여계약서

부모가 미성년 자녀에게 양산 하북면 창고용지를 증여했다가, 사정이 생겨 그 증여계약을 해제하려던 사건입니다. 해제하면 자녀가 땅을 잃으므로 부모가 자녀를 대신할 수 없어, 친척을 특별대리인 후보자로 세웠습니다.

증여계약서. 부동산의 표시 1. 경상남도 양산시 하북면 창고용지 2. 경상남도 양산시 하북면 창고용지. 증여인과 수증인(미성년자,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오른쪽 위에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따른 검인 도장과 양산시장 직인.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운데 시·구 뒤의 자리, 등록기준지, 사건번호 숫자, 지번, 금액, 판사·법원주사 이름과 도장, 서명·도장, QR코드·발급번호·위변조 방지 바코드는 가렸다.
처음 맺은 증여계약서입니다. 부동산은 양산시 하북면의 창고용지 두 필지, 수증인은 미성년 자녀이고 법정대리인인 어머니가 함께 날인했습니다. 오른쪽 위에 양산시장의 검인이 찍혀 있습니다.
동의서. 사건 특별대리인선임, 청구인, 사건본인, 대리인(후보자). 진술내용 — 청구인과 사건본인 사이에 체결된 2020. 12. 3. 증여계약을 해제함에 관하여 사건본인의 특별대리인으로 선임되는 것을 허락합니다. 증여계약 해제 목적물 1. 2. 경상남도 양산시 하북면. 울산가정법원 귀중.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운데 시·구 뒤의 자리, 등록기준지, 사건번호 숫자, 지번, 금액, 판사·법원주사 이름과 도장, 서명·도장, QR코드·발급번호·위변조 방지 바코드는 가렸다.
특별대리인 후보자의 동의서입니다. 「증여계약을 해제함에 관하여」 특별대리인이 되는 것을 허락한다고 적고, 해제할 목적물(양산시 하북면)을 적었습니다. 이 사건의 심판문은 울산 특별대리인 선임 에 실었습니다.

선임 방법·선임기간·비용

  1. 자녀마다 후보자를 정합니다.

    대개 이해관계가 없는 친척입니다. 자녀가 둘이면 후보자도 둘입니다.

  2. 울산가정법원에 심판을 청구합니다.

    무엇을 위한 선임인지(상속재산 협의분할, 증여 해제 등)와 부동산 목록을 등기부 그대로 적습니다.

  3. 후보자 동의서를 붙입니다.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함께 냅니다.

  4. 심판 뒤 협의분할과 등기를 합니다.

    특별대리인이 자녀를 대신해 도장을 찍고, 양산 부동산은 양산등기소에 등기합니다.

법원은 울산, 등기는 양산

양산 부동산이 걸린 특별대리인 사건
일어디서
특별대리인 선임·심판 경정울산가정법원 (자녀의 주소지 — 양산은 울산가정법원 관할)
협의분할·증여 해제 뒤 등기양산등기소 (부동산이 있는 곳)
증여계약서 검인양산시청 (부동산이 있는 시)

자주 묻는 질문

특별대리인 심판문에 부동산이 빠졌습니다. 다시 청구해야 합니까?

다시 청구하지 않고 심판 경정을 신청하면 됩니다. 빠진 부동산과 잘못 적힌 표시를 별지 목록으로 바로잡아 달라고 합니다. 본 사무소도 양산 아파트의 대지권 표시를 경정으로 바로잡았습니다.

양산 땅인데 특별대리인은 어느 법원에서 선임합니까?

미성년 자녀가 사는 곳의 가정법원입니다. 자녀가 양산에 살면 울산가정법원이고, 등기는 땅이 있는 양산등기소에서 합니다.

자녀에게 준 땅을 되돌리려면 특별대리인이 필요합니까?

필요합니다. 증여를 해제하면 자녀가 땅을 잃으므로 부모와 자녀의 이해가 부딪칩니다. 친척 같은 후보자를 특별대리인으로 세워 그 사람이 자녀를 대신해 해제합니다.

대지권 표시가 왜 틀립니까?

오래된 아파트는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가 옛 행정구역(예: 양산군 양산읍)으로 등기되어 있어, 지금 주소로 적으면 등기부와 달라집니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그대로 옮겨 적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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