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 특별대리인 선임
양산 상속인 중 미성년 자녀가 있을 때 세우는 특별대리인의 뜻과 선임 방법, 후보자 동의서, 선임기간과 비용, 부동산 표시를 바로잡는 심판 경정까지 법무사가 직접 처리하며 실제 서류로 설명합니다.
부모와 미성년 자녀의 이해가 부딪치는 일에는 특별대리인이 자녀를 대신합니다 (민법 제921조). 자녀가 양산에 살면 울산가정법원에 청구하고, 그 일에 걸린 양산 부동산은 양산등기소에서 등기합니다. 법원과 등기소가 갈리는 만큼 심판문의 부동산 표시가 등기부와 정확히 맞아야 합니다.
심판문의 부동산 표시가 틀렸을 때 — 심판 경정 신청
아래는 양산 아파트가 상속재산인 사건입니다. 특별대리인이 선임된 뒤 등기를 하려고 보니, 심판문 별지 목록에 부동산 하나가 빠져 있었고, 아파트의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가 등기부와 다르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심판문을 바로잡아 달라고(경정) 신청했습니다.
양산 땅 증여를 되돌릴 때 — 후보자 동의서와 증여계약서
부모가 미성년 자녀에게 양산 하북면 창고용지를 증여했다가, 사정이 생겨 그 증여계약을 해제하려던 사건입니다. 해제하면 자녀가 땅을 잃으므로 부모가 자녀를 대신할 수 없어, 친척을 특별대리인 후보자로 세웠습니다.
선임 방법·선임기간·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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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마다 후보자를 정합니다.
대개 이해관계가 없는 친척입니다. 자녀가 둘이면 후보자도 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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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가정법원에 심판을 청구합니다.
무엇을 위한 선임인지(상속재산 협의분할, 증여 해제 등)와 부동산 목록을 등기부 그대로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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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 동의서를 붙입니다.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함께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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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 뒤 협의분할과 등기를 합니다.
특별대리인이 자녀를 대신해 도장을 찍고, 양산 부동산은 양산등기소에 등기합니다.
법원은 울산, 등기는 양산
| 일 | 어디서 |
|---|---|
| 특별대리인 선임·심판 경정 | 울산가정법원 (자녀의 주소지 — 양산은 울산가정법원 관할) |
| 협의분할·증여 해제 뒤 등기 | 양산등기소 (부동산이 있는 곳) |
| 증여계약서 검인 | 양산시청 (부동산이 있는 시) |
자주 묻는 질문
특별대리인 심판문에 부동산이 빠졌습니다. 다시 청구해야 합니까?
다시 청구하지 않고 심판 경정을 신청하면 됩니다. 빠진 부동산과 잘못 적힌 표시를 별지 목록으로 바로잡아 달라고 합니다. 본 사무소도 양산 아파트의 대지권 표시를 경정으로 바로잡았습니다.
양산 땅인데 특별대리인은 어느 법원에서 선임합니까?
미성년 자녀가 사는 곳의 가정법원입니다. 자녀가 양산에 살면 울산가정법원이고, 등기는 땅이 있는 양산등기소에서 합니다.
자녀에게 준 땅을 되돌리려면 특별대리인이 필요합니까?
필요합니다. 증여를 해제하면 자녀가 땅을 잃으므로 부모와 자녀의 이해가 부딪칩니다. 친척 같은 후보자를 특별대리인으로 세워 그 사람이 자녀를 대신해 해제합니다.
대지권 표시가 왜 틀립니까?
오래된 아파트는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가 옛 행정구역(예: 양산군 양산읍)으로 등기되어 있어, 지금 주소로 적으면 등기부와 달라집니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그대로 옮겨 적어야 합니다.
지역과 상관없는 내용은 특별대리인 선임 에 정리해 두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