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여환동 사무소

양산 성본변경 허가 신청

양산에 사는 자녀와 성인의 성·본 변경 허가의 뜻과 사유, 필요한 서류와 청구 절차, 친아버지 동의서를 못 받을 때의 사유서부터 울산가정법원 심판까지 법무사가 직접 처리하며 실제 서류로 설명합니다.

양산에 사는 자녀의 성과 본을 바꾸는 성본변경은 울산가정법원이 맡습니다 (가사소송법 제44조 제1항 제1호 마목). 본 사무소가 맡은 양산 사건은 성년이 된 뒤 스스로 바꾸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아래 세 사건의 서류로 설명하겠습니다.

성본변경의 뜻과 사유

성본변경은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성과 본을 바꾸는 것입니다 (민법 제781조 제6항). 성과 본만 바뀌고 친아버지와의 법률관계는 그대로입니다. 흔한 사유는 재혼한 계부와 성이 달라 곤란한 경우, 어머니가 혼자 키운 경우, 성년이 되어 함께 산 가족의 성을 따르고 싶은 경우입니다. 서류는 가족관계증명서(상세)와 친아버지의 동의서(못 받으면 사유서), 진술서입니다.

성년 자녀가 어머니의 성본으로

양산 동면에 사는 성년 자녀가 어머니의 성과 본으로 바꾼 사건입니다. 성년이면 자녀가 청구인 겸 사건본인이 되어 스스로 청구합니다 (민법 제781조 제6항).

울산가정법원 심판. 사건 성과 본의 변경허가 심판청구. 청구인 겸 사건본인 주소 양산시, 송달장소 울산 남구 법대로14번길 18(법무사 여환동사무소), 송달영수인 여환동. 주문 사건본인의 성을 조(趙)로, 본을 함안(咸安)으로 변경할 것을 허가한다.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운데 시·구 뒤의 자리, 등록기준지, 사건번호 숫자, 지번, 금액, 판사·법원주사 이름과 도장, 서명·도장, QR코드·발급번호·위변조 방지 바코드는 가렸다.
울산가정법원 심판입니다. 주소는 양산시, 주문은 「성을 조(趙)로, 본을 함안(咸安)으로 변경할 것을 허가한다」. 오래 어머니와 살아온 성년 자녀가 어머니의 성을 따랐습니다.

성년 남매가 계부의 성본으로 — 보정서에 담은 사연

양산 웅상에 사는 성년 남매가 함께 계부의 성과 본으로 바꾼 사건입니다. 법원이 성본을 바꿀 필요를 더 밝히라고 해서 남매가 보정서에 사정을 적었습니다. 계부와 어머니가 꾸린 회사에서 일하는데 직원들이 모두 친가족으로 알고 있어 늘 설명하기 곤란하고, 결혼과 상견례를 앞두고 성이 다른 것이 걱정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울산가정법원 심판. 사건 성과 본의 변경허가. 청구인 겸 사건본인 1·2 주소 양산시. 주문 청구인 겸 사건본인들의 성을 김(金)으로, 본을 김해(金海)로 변경할 것을 허가한다. 이유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심판한다.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운데 시·구 뒤의 자리, 등록기준지, 사건번호 숫자, 지번, 금액, 판사·법원주사 이름과 도장, 서명·도장, QR코드·발급번호·위변조 방지 바코드는 가렸다.
남매가 함께 받은 심판입니다. 당사자 칸이 「청구인 겸 사건본인」 둘, 주문은 「성을 김(金)으로, 본을 김해(金海)로」. 두 사람을 한 사건으로 청구했습니다.

친아버지의 동의서를 못 받을 때 — 사유서

계부가 양산에 사는 미성년 자녀의 사건입니다. 어머니는 이혼한 뒤 친아버지와 한 번도 연락하거나 만난 적이 없어 동의서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이럴 때는 동의서 대신 사유서를 냅니다.

사유서. 사건 자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 청구인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친부의 동의서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진술내용 — 청구인은 사건본인의 친부와 이혼하였는데 이혼 후 단 한 차례도 연락이나 만남을 가지지 아니하여 친부를 찾아가 사건본인의 성본 변경에 필요한 동의서를 작성하여 달라고 부탁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울산지방법원 귀중.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운데 시·구 뒤의 자리, 등록기준지, 사건번호 숫자, 지번, 금액, 판사·법원주사 이름과 도장, 서명·도장, QR코드·발급번호·위변조 방지 바코드는 가렸다.
「친부의 동의서를 제출할 수 없는 사유서」입니다. 이혼 뒤 연락이 끊긴 사정을 짧게 적습니다. 그러면 법원이 친아버지에게 의견을 묻는 절차를 밟습니다. 받는 곳이 울산지방법원인 것은 울산가정법원이 문을 연 2018년 전 사건이라서입니다.

허가 뒤 — 1개월 안에 신고

심판이 확정되면 확정일부터 1개월 안에 심판서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붙여 성·본 변경신고를 합니다 (가족관계등록법 제100조). 양산시청이나 읍·면·동 주민센터에 냅니다. 사무소가 확정증명까지 받아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성인이 된 뒤에도 성본을 바꿀 수 있습니까?

바꿀 수 있습니다. 성년인 자녀가 청구인 겸 사건본인이 되어 스스로 청구합니다. 본 사무소가 맡은 양산 사건도 성년 자녀가 어머니의 성본으로, 성년 남매가 계부의 성본으로 바꾼 것이 있습니다.

형제가 함께 바꿀 수 있습니까?

한 사건으로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성년 남매가 한 사건으로 계부의 성본 변경 허가를 받은 예가 있습니다.

친아버지와 연락이 끊겼습니다.

동의서 대신 동의서를 제출할 수 없는 사유서를 냅니다. 법원이 친아버지의 주소로 의견을 묻는 절차를 밟으니, 친아버지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초본을 함께 준비합니다.

양산에 사는데 부산가정법원에 낼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성본변경은 사건본인의 주소지 가정법원이 맡고, 양산시는 울산가정법원 관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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