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여환동 사무소

성본변경 허가 신청

성본변경 허가의 뜻과 사유, 친아버지 동의서와 동의서가 없을 때 내는 서류, 법원이 살피는 것과 인용된 심판문까지 미성년 자녀와 성인이 직접 청구한 본 사무소의 실제 사건으로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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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한 뒤 아이가 학교에서 성이 달라 곤란해하는 경우에 가장 많이 찾으시는 절차입니다. 법원의 허가를 받아 아이의 성과 본을 바꿉니다 (민법 제781조 제6항).

친양자 입양과 무엇이 다른가

여기서 갈립니다. 성만 바꾸는 것과 친생부모와의 관계까지 끊는 것은 전혀 다른 절차인데, 둘을 같은 것으로 아시고 오시는 분이 많습니다.

무엇이 다른가
구분성·본 변경허가친양자 입양
바뀌는 것성과 본만성·본에 더해 부모까지
친아버지와의 관계그대로 남습니다끊깁니다
가족관계증명서친아버지가 그대로 나옵니다새아버지가 아버지로 나옵니다
상속권친아버지에게서 상속받을 권리가 남습니다없어집니다
양육비받을 권리가 남습니다없어집니다
친아버지의 동의요건이 아닙니다필요합니다
혼인 기간따지지 않습니다3년 (재혼이면 1년)

두 가지 경우로 나뉩니다

근거 조문도 절차도 비용도 같습니다. 다만 누가 내느냐와 법원이 무엇을 무겁게 보느냐가 달라집니다.

한눈에
미성년 자녀성년자 본인
누가 냅니까부모가 냅니다본인이 냅니다
가장 흔한 사정재혼한 가정에서 성이 달라 생기는 곤란어릴 때 못 바꾸고 자란 경우
아이의 뜻말할 수 있는 나이면 법원이 확인합니다본인이 청구하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법원이 무겁게 보는 것새 가정에서의 적응오래 쓴 성을 바꿀 만한 사정
바꾸기수월한 편입니다더 구체적으로 보여 주어야 합니다

미성년 자녀의 성·본을 바꿀 때

가장 흔한 경우입니다. 재혼한 뒤 아이 혼자 성이 달라 학교나 병원에서 곤란을 겪을 때입니다.

누가 낼 수 있나
누가언제
친아버지 또는 친어머니가장 흔합니다. 아이를 기르는 쪽이 냅니다
자녀 본인성년이 되었다면 스스로 냅니다
친족 또는 검사아이가 미성년인데 법정대리인이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만
울산가정법원 심판. 사건 자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 청구인(주소 울산 남구, 등록기준지 전남 영암군, 송달영수인 여환동), 사건본인(주소 울산 남구, 등록기준지 의정부시). 주문 — 사건본인의 성을 진(陳)으로, 본을 여양(驪陽)으로 변경할 것을 허가한다. 이유 —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심판한다. 2020. 11. 26.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운데 시·구 뒤의 자리, 등록기준지 뒷자리, 사건번호 숫자, 법관·법원사무관 이름과 도장, 서명과 인장, QR코드·발급번호·위변조 방지 바코드는 가렸다.
친어머니가 청구해 아이의 성을 계부의 성과 본으로 바꾼 심판입니다(울산가정법원, 2020. 11. 26.). 「성을 진(陳)으로, 본을 여양(驪陽)으로 변경할 것을 허가한다」 — 청구가 그대로 인용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계부 진술서와 조사기일 소환장은 아래에 있습니다.

성년이 된 뒤 본인이 바꿀 때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어린아이만 되는 것으로 아시는 분이 많은데, 성년이 되었다면 본인이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어릴 때 부모가 해 주지 않아 그대로 자란 경우에도 길이 있습니다.

성년자가 밝히면 좋은 것
무엇왜
어떤 사정으로 성이 달라졌는지어릴 때 부모의 이혼·재혼 같은 경위
지금 어떤 곤란을 겪는지직장·거래에서 가족관계를 설명해야 하는 상황 등
실제로 어느 성을 써 왔는지오래 통용해 온 성이 있다면 그 사실이 힘이 됩니다
바꿔도 헝클어지지 않는지자격증·부동산·금융거래를 정리할 수 있는지
울산가정법원 심판. 사건 성과 본의 변경허가, 청구인 겸 사건본인 1(주소 울산 중구, 등록기준지 전라남도 담양군), 2(주소 울산 남구, 등록기준지 경상남도 의령군), 송달장소 법무사여환동사무소, 송달영수인 여환동. 주문 — 1. 사건본인 1의 본을 안동(安東)으로 변경할 것을 허가한다. 2. 사건본인 2의 성을 김(金)으로, 본을 안동(安東)으로 변경할 것을 허가한다. 이유 —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심판한다.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운데 시·구 뒤의 자리, 등록기준지 뒷자리, 사건번호 숫자, 법관·법원사무관 이름과 도장, 서명과 인장, QR코드·발급번호·위변조 방지 바코드는 가렸다.
성인이 된 형제 둘이 함께 청구해 어머니의 성과 본으로 바꾼 심판입니다(울산가정법원, 2021). 한 사람은 성이 이미 같아 본만 「안동(安東)」으로, 다른 한 사람은 성과 본을 모두 바꿨습니다. 성인은 본인이 직접 청구인이 됩니다.
대구가정법원 심판. 사건 자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 청구인 겸 사건본인(주소 및 송달장소 대구 동구, 송달영수인 여환동, 등록기준지 사천시). 주문 — 청구인 겸 사건본인의 성을 "권(權)"으로, 본을 "안동(安東)"으로 변경할 것을 허가한다. 이유 —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심판한다. 2024. 9. 25. 판사.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운데 시·구 뒤의 자리, 등록기준지 뒷자리, 사건번호 숫자, 법관·법원사무관 이름과 도장, 서명과 인장, QR코드·발급번호·위변조 방지 바코드는 가렸다.
대구가정법원에서 받은 심판입니다(2024). 결혼해 아이를 둔 성인이 어릴 때부터 자기를 길러 준 계부의 성으로 바꿨습니다 — 「성을 "권(權)"으로, 본을 "안동(安東)"으로 변경할 것을 허가한다」. 사무소는 울산에 있지만 다른 지역 가정법원 사건도 맡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이 절차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고, 이걸 몰라 미리 포기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동의서. 사건 성과본의 변경허가, 청구인, 사건본인, 진술인(성명, 주민번호, 주소 울산시 남구). 진술내용(손글씨) — 위 진술인은 사건본인의 친부로서 현재 사건본인을 양육하고 있는 친모가 재혼을 하였으므로 재혼한 가정에서 새로이 태어나는 동생과 성본이 상이하여 사건본인의 건전한 성장에 방해가 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사건본인의 성본변경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첨부서류 인감증명 1통. 2018. 11. 7. 위 진술인(인감도장 날인). 울산지방법원 귀중.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뒷자리, 인장은 가렸다.
친아버지가 손으로 직접 쓴 동의서입니다(본 사무소 사건, 2018). 「재혼한 가정에서 새로이 태어나는 동생과 성본이 상이하여 사건본인의 건전한 성장에 방해가 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동의한다고 적고 인감증명서를 붙였습니다. 요건은 아니지만, 있으면 법원이 친아버지 의견을 따로 묻는 절차가 줄어 빨라집니다.
사유서. 사건 자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 청구인, 사건본인. 청구인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친부의 동의서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진술내용 — 청구인은 사건본인의 친부와 2015. 1. 20. 이혼하였는데 이혼 후 단 한차례도 연락이나 만남을 가지지 아니하여 친부를 찾아가 사건본인의 성본 변경에 필요한 동의서를 작성하여 달라는 부탁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2016. 3. 21. 위 진술인(인). 울산지방법원 귀중. 이름과 사건번호 숫자, 인장은 가렸다.
동의서를 받을 수 없을 때는 이렇게 사유서를 냅니다(본 사무소 사건, 2016). 「이혼 후 단 한차례도 연락이나 만남을 가지지 아니하여」 동의서를 부탁할 수 없다고 적었습니다. 동의서가 없어도 청구할 수 있다는 것 — 이 사건도 허가되었습니다.

법원이 무엇을 보나

판단 기준은 하나입니다. 아이의 복리에 도움이 되는가. 성을 바꿔서 얻는 것과 잃는 것을 견주어 봅니다.

법원이 살피는 것
무엇설명
왜 바꾸려 하는지학교생활의 곤란, 새 가정에서의 소속감 같은 실제 사정
지금 누가 기르고 있는지함께 사는 가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친아버지와의 왕래계속 만나고 있는지, 연락이 끊겼는지
아이의 뜻말할 수 있는 나이라면 아이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바꿔서 생길 불편학적·자격증·거래 관계가 헝클어지지 않는지
진술서. 사건 자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 청구인, 사건본인, 진술인(주소 울산 남구). 진술내용 — 1. 친부와 사건본인의 교류여부: 이혼 이후에 6개월 정도 교류가 있었다가 아이가 친부와 만나는 것을 싫어하고 있어 현재는 전혀 교류가 없는 상황. 2. 친부의 양육비 지급여부: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3. 사건본인의 실제 양육자: 출생 시부터 청구인이 계속 양육, 2019년 6월경부터 청구인과 진술인이 함께 양육. 4. 사건본인과 계부의 동거여부: 2019년 6월 10일부터 함께 동거. 5. 사건본인과 계부의 친밀도.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운데 시·구 뒤의 자리, 등록기준지 뒷자리, 사건번호 숫자, 법관·법원사무관 이름과 도장, 서명과 인장, QR코드·발급번호·위변조 방지 바코드는 가렸다.
위 2020년 사건에서 계부가 쓴 진술서입니다. 항목이 그대로 법원이 보는 것입니다 — 친부와의 교류 여부, 양육비 지급 여부, 실제 양육자, 계부와의 동거 여부, 친밀도. 사실대로,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어느 법원에 내나

성과 본을 바꿀 자녀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입니다 (가사소송법 제44조 제1항 제1호 마목). 친양자 입양 과 같은 구조입니다.

어떻게 진행되나

  1. 서류를 모읍니다.

    아이와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 주민등록등본을 뗍니다. 재혼한 경우 혼인관계증명서도 필요합니다.

  2. 왜 바꿔야 하는지를 적습니다.

    청구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이가 겪는 곤란과 지금의 가정 상황을 구체적으로 씁니다.

  3. 자녀 주소지 가정법원에 냅니다.

    청구하는 부모가 아니라 아이가 사는 곳 기준입니다.

  4. 자녀양육 안내(부모교육)를 받습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건에 붙는 절차입니다. 기일 전까지 한 번 참석하고 확인서를 냅니다.

  5. 법원이 사정을 살핍니다.

    서면으로 끝나기도 하고, 필요하면 친아버지에게 의견을 묻거나 가사조사관이 조사합니다. 13세 이상이면 아이의 뜻을 확인합니다.

  6. 허가 심판이 나고 확정됩니다.

    심문이 끝나면 대개 2주 안에 결정이 납니다. 즉시항고 기간이 지나면 확정됩니다.

  7. 확정 뒤 한 달 안에 신고합니다.

    확정증명서를 붙여 시·군·구청에 신고해야 가족관계등록부의 성과 본이 바뀝니다.

울산가정법원 조사기일소환장. 사건 자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 청구인. 위 사건에 관하여 조사할 사항이 있으니 2020. 10. 8. 10:00에 이 법원(울산가정법원) 201호 조사실로 출석하시기 바랍니다. 청구인 출석 시 배우자님을 동반하여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건본인은 추후 소환할 예정이오니 본 기일에는 출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조사시간은 2-3시간 소요될 수 있습니다. 2020. 9. 15. 가사조사관. 유의사항.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운데 시·구 뒤의 자리, 등록기준지 뒷자리, 사건번호 숫자, 법관·법원사무관 이름과 도장, 서명과 인장, QR코드·발급번호·위변조 방지 바코드는 가렸다.
같은 사건의 조사기일 소환장입니다(울산가정법원, 2020). 가사조사관이 청구인과 배우자(계부)를 함께 불렀고, 「조사시간은 2-3시간 소요될 수 있습니다」. 아이는 따로 부른다고 적혀 있습니다. 이 사건은 8월 진술서 → 10월 조사 → 11월 26일 허가로 끝났습니다.

바뀌면 무엇이 달라지나

달라지는 것과 그대로인 것
무엇어떻게
가족관계등록부의 성·본바뀝니다
주민등록·학적·여권바뀐 성으로 정리합니다
친아버지와의 관계그대로입니다. 서류에 계속 나옵니다
상속권·양육비그대로 남습니다
형제자매의 성따로 청구해야 바뀝니다. 한 번에 되지 않습니다

얼마나 걸리나

보통 2~5개월입니다. 친양자 입양 이 4~6개월인 것에 견주면 짧습니다. 관계를 끊는 절차가 아니라 성만 바꾸는 것이라 법원이 볼 것이 적기 때문입니다.

단계별로
단계걸리는 시간
서류 준비1~2주
접수당일
법원 심리 (서면 검토, 필요하면 심문)1~3개월
심문이 끝난 뒤 결정까지대개 2주 안
확정 뒤 신고확정일부터 1개월 안에
사정에 따라
상황대략
순조로운 경우2~4개월
친아버지가 반대하거나 가사조사가 붙는 경우4~7개월

울산은 부모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울산가정법원은 미성년 자녀가 있는 가사사건에 자녀양육 안내(부모교육) 를 두고 있습니다. 성·본 변경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울산가정법원 자녀양육 안내
무엇내용
언제매월 첫째·셋째 화요일 오후 2시 (2026년 4월 기준)
몇 번기일 전까지 한 번만 참석하면 됩니다
친양자·성본 변경 사건재혼가정 대상 추가교육까지 받습니다
멀리 사는 경우사는 곳 관할 법원의 부모교육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끝나면참석확인서를 받아 담당 재판부에 냅니다

비용

공과금과 법무사 보수로 나뉩니다.

성·본 변경허가 청구 공과금
항목금액
인지대사건본인 1명당 5,000원
송달료청구인 수 × 5,640원 × 10회분
제증명10,000원
법무사 보수
항목금액
심판청구서 작성560,000원

오시지 않아도 되나

청구서까지는 됩니다. 사무소는 울산에 있지만 전국 어느 법원에나 접수합니다. 서류를 주고받을 수 있으면 오시지 않아도 됩니다. 비대면 업무 안내 를 참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재혼한 남편(새아버지)이 청구하면 되나요?

새아버지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법이 말하는 「부·모」는 친아버지와 친어머니입니다. 새아버지의 성으로 바꾸는 사건이라도 청구서를 내는 사람은 아이의 친어머니입니다.

친아버지가 반대하면 안 되나요?

됩니다. 친아버지의 동의는 요건이 아닙니다. 법원이 보는 것은 아이에게 이로운지뿐입니다. 다만 법원이 친아버지에게 의견을 물어보는 경우가 있는데, 반대 의견이 왔다는 것만으로 기각되지는 않습니다.

성을 바꾸면 친아버지와 관계가 끊기나요?

끊기지 않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에 친아버지가 그대로 나오고, 상속권과 양육비를 받을 권리도 남습니다. 관계까지 정리하려면 친양자 입양이라야 합니다.

성인인데 지금이라도 성을 바꿀 수 있나요?

됩니다. 나이 제한이 없어 성년이 되었다면 본인이 직접 청구합니다. 다만 수십 년 쓴 성을 바꾸는 것이라, 어떤 경위로 성이 달라졌고 지금 어떤 곤란을 겪는지를 미성년일 때보다 구체적으로 보여 주어야 합니다. 실제로 다른 성을 오래 써 왔다면 그 사실이 힘이 됩니다.

아이가 둘인데 한 번에 되나요?

한 사건으로 함께 낼 수 있습니다. 다만 인지대는 아이 수만큼 붙습니다.

이름도 함께 바꾸고 싶습니다.

이름을 바꾸는 것은 개명허가라는 다른 절차입니다. 두 가지를 함께 원하시면 각각 청구해야 하므로 미리 말씀해 주십시오.

심판이 나면 서류가 저절로 바뀌나요?

아닙니다. 확정된 뒤 확정증명서를 붙여 시·군·구청에 신고해야 가족관계등록부가 바뀝니다. 이 마지막 단계를 빠뜨리시는 분이 있습니다.

성을 바꾸면 다른 서류도 다 고쳐야 하나요?

가족관계등록부가 바뀌면 주민등록, 여권, 운전면허, 자격증, 은행 계좌, 등기부에 올라 있는 부동산까지 차례로 정리해야 합니다. 성인일수록 손볼 곳이 많으니 미리 목록을 만들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얼마나 걸립니까?

보통 2~5개월입니다. 순조로우면 2~4개월, 친아버지가 반대하거나 가사조사가 붙으면 4~7개월까지 갑니다. 친양자 입양(4~6개월)보다는 짧습니다.

부모교육을 꼭 받아야 하나요?

울산가정법원은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건에 자녀양육 안내를 두고 있고 성·본 변경도 해당합니다. 매월 첫째·셋째 화요일 오후 2시에 열리며 기일 전까지 한 번만 참석하면 됩니다. 멀리 사시면 사는 곳 관할 법원 교육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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