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본변경 허가 신청
성본변경 허가의 뜻과 사유, 친아버지 동의서와 동의서가 없을 때 내는 서류, 법원이 살피는 것과 인용된 심판문까지 미성년 자녀와 성인이 직접 청구한 본 사무소의 실제 사건으로 설명합니다.
가사·가족관계의 다른 글 17편
재혼한 뒤 아이가 학교에서 성이 달라 곤란해하는 경우에 가장 많이 찾으시는 절차입니다. 법원의 허가를 받아 아이의 성과 본을 바꿉니다 (민법 제781조 제6항).
친양자 입양과 무엇이 다른가
여기서 갈립니다. 성만 바꾸는 것과 친생부모와의 관계까지 끊는 것은 전혀 다른 절차인데, 둘을 같은 것으로 아시고 오시는 분이 많습니다.
| 구분 | 성·본 변경허가 | 친양자 입양 |
|---|---|---|
| 바뀌는 것 | 성과 본만 | 성·본에 더해 부모까지 |
| 친아버지와의 관계 | 그대로 남습니다 | 끊깁니다 |
| 가족관계증명서 | 친아버지가 그대로 나옵니다 | 새아버지가 아버지로 나옵니다 |
| 상속권 | 친아버지에게서 상속받을 권리가 남습니다 | 없어집니다 |
| 양육비 | 받을 권리가 남습니다 | 없어집니다 |
| 친아버지의 동의 | 요건이 아닙니다 | 필요합니다 |
| 혼인 기간 | 따지지 않습니다 | 3년 (재혼이면 1년) |
두 가지 경우로 나뉩니다
근거 조문도 절차도 비용도 같습니다. 다만 누가 내느냐와 법원이 무엇을 무겁게 보느냐가 달라집니다.
| 미성년 자녀 | 성년자 본인 | |
|---|---|---|
| 누가 냅니까 | 부모가 냅니다 | 본인이 냅니다 |
| 가장 흔한 사정 | 재혼한 가정에서 성이 달라 생기는 곤란 | 어릴 때 못 바꾸고 자란 경우 |
| 아이의 뜻 | 말할 수 있는 나이면 법원이 확인합니다 | 본인이 청구하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
| 법원이 무겁게 보는 것 | 새 가정에서의 적응 | 오래 쓴 성을 바꿀 만한 사정 |
| 바꾸기 | 수월한 편입니다 | 더 구체적으로 보여 주어야 합니다 |
미성년 자녀의 성·본을 바꿀 때
가장 흔한 경우입니다. 재혼한 뒤 아이 혼자 성이 달라 학교나 병원에서 곤란을 겪을 때입니다.
| 누가 | 언제 |
|---|---|
| 친아버지 또는 친어머니 | 가장 흔합니다. 아이를 기르는 쪽이 냅니다 |
| 자녀 본인 | 성년이 되었다면 스스로 냅니다 |
| 친족 또는 검사 | 아이가 미성년인데 법정대리인이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만 |
성년이 된 뒤 본인이 바꿀 때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어린아이만 되는 것으로 아시는 분이 많은데, 성년이 되었다면 본인이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어릴 때 부모가 해 주지 않아 그대로 자란 경우에도 길이 있습니다.
| 무엇 | 왜 |
|---|---|
| 어떤 사정으로 성이 달라졌는지 | 어릴 때 부모의 이혼·재혼 같은 경위 |
| 지금 어떤 곤란을 겪는지 | 직장·거래에서 가족관계를 설명해야 하는 상황 등 |
| 실제로 어느 성을 써 왔는지 | 오래 통용해 온 성이 있다면 그 사실이 힘이 됩니다 |
| 바꿔도 헝클어지지 않는지 | 자격증·부동산·금융거래를 정리할 수 있는지 |
친아버지의 동의가 필요한가
필요 없습니다. 이 절차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고, 이걸 몰라 미리 포기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법원이 무엇을 보나
판단 기준은 하나입니다. 아이의 복리에 도움이 되는가. 성을 바꿔서 얻는 것과 잃는 것을 견주어 봅니다.
| 무엇 | 설명 |
|---|---|
| 왜 바꾸려 하는지 | 학교생활의 곤란, 새 가정에서의 소속감 같은 실제 사정 |
| 지금 누가 기르고 있는지 | 함께 사는 가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
| 친아버지와의 왕래 | 계속 만나고 있는지, 연락이 끊겼는지 |
| 아이의 뜻 | 말할 수 있는 나이라면 아이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
| 바꿔서 생길 불편 | 학적·자격증·거래 관계가 헝클어지지 않는지 |
어느 법원에 내나
성과 본을 바꿀 자녀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입니다 (가사소송법 제44조 제1항 제1호 마목). 친양자 입양 과 같은 구조입니다.
어떻게 진행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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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를 모읍니다.
아이와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 주민등록등본을 뗍니다. 재혼한 경우 혼인관계증명서도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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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바꿔야 하는지를 적습니다.
청구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이가 겪는 곤란과 지금의 가정 상황을 구체적으로 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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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주소지 가정법원에 냅니다.
청구하는 부모가 아니라 아이가 사는 곳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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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양육 안내(부모교육)를 받습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건에 붙는 절차입니다. 기일 전까지 한 번 참석하고 확인서를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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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사정을 살핍니다.
서면으로 끝나기도 하고, 필요하면 친아버지에게 의견을 묻거나 가사조사관이 조사합니다. 13세 이상이면 아이의 뜻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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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심판이 나고 확정됩니다.
심문이 끝나면 대개 2주 안에 결정이 납니다. 즉시항고 기간이 지나면 확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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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 뒤 한 달 안에 신고합니다.
확정증명서를 붙여 시·군·구청에 신고해야 가족관계등록부의 성과 본이 바뀝니다.
바뀌면 무엇이 달라지나
| 무엇 | 어떻게 |
|---|---|
| 가족관계등록부의 성·본 | 바뀝니다 |
| 주민등록·학적·여권 | 바뀐 성으로 정리합니다 |
| 친아버지와의 관계 | 그대로입니다. 서류에 계속 나옵니다 |
| 상속권·양육비 | 그대로 남습니다 |
| 형제자매의 성 | 따로 청구해야 바뀝니다. 한 번에 되지 않습니다 |
얼마나 걸리나
보통 2~5개월입니다. 친양자 입양 이 4~6개월인 것에 견주면 짧습니다. 관계를 끊는 절차가 아니라 성만 바꾸는 것이라 법원이 볼 것이 적기 때문입니다.
| 단계 | 걸리는 시간 |
|---|---|
| 서류 준비 | 1~2주 |
| 접수 | 당일 |
| 법원 심리 (서면 검토, 필요하면 심문) | 1~3개월 |
| 심문이 끝난 뒤 결정까지 | 대개 2주 안 |
| 확정 뒤 신고 | 확정일부터 1개월 안에 |
| 상황 | 대략 |
|---|---|
| 순조로운 경우 | 2~4개월 |
| 친아버지가 반대하거나 가사조사가 붙는 경우 | 4~7개월 |
울산은 부모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울산가정법원은 미성년 자녀가 있는 가사사건에 자녀양육 안내(부모교육) 를 두고 있습니다. 성·본 변경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 무엇 | 내용 |
|---|---|
| 언제 | 매월 첫째·셋째 화요일 오후 2시 (2026년 4월 기준) |
| 몇 번 | 기일 전까지 한 번만 참석하면 됩니다 |
| 친양자·성본 변경 사건 | 재혼가정 대상 추가교육까지 받습니다 |
| 멀리 사는 경우 | 사는 곳 관할 법원의 부모교육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
| 끝나면 | 참석확인서를 받아 담당 재판부에 냅니다 |
비용
공과금과 법무사 보수로 나뉩니다.
| 항목 | 금액 |
|---|---|
| 인지대 | 사건본인 1명당 5,000원 |
| 송달료 | 청구인 수 × 5,640원 × 10회분 |
| 제증명 | 10,000원 |
| 항목 | 금액 |
|---|---|
| 심판청구서 작성 | 560,000원 |
오시지 않아도 되나
청구서까지는 됩니다. 사무소는 울산에 있지만 전국 어느 법원에나 접수합니다. 서류를 주고받을 수 있으면 오시지 않아도 됩니다. 비대면 업무 안내 를 참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재혼한 남편(새아버지)이 청구하면 되나요?
새아버지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법이 말하는 「부·모」는 친아버지와 친어머니입니다. 새아버지의 성으로 바꾸는 사건이라도 청구서를 내는 사람은 아이의 친어머니입니다.
친아버지가 반대하면 안 되나요?
됩니다. 친아버지의 동의는 요건이 아닙니다. 법원이 보는 것은 아이에게 이로운지뿐입니다. 다만 법원이 친아버지에게 의견을 물어보는 경우가 있는데, 반대 의견이 왔다는 것만으로 기각되지는 않습니다.
성을 바꾸면 친아버지와 관계가 끊기나요?
끊기지 않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에 친아버지가 그대로 나오고, 상속권과 양육비를 받을 권리도 남습니다. 관계까지 정리하려면 친양자 입양이라야 합니다.
성인인데 지금이라도 성을 바꿀 수 있나요?
됩니다. 나이 제한이 없어 성년이 되었다면 본인이 직접 청구합니다. 다만 수십 년 쓴 성을 바꾸는 것이라, 어떤 경위로 성이 달라졌고 지금 어떤 곤란을 겪는지를 미성년일 때보다 구체적으로 보여 주어야 합니다. 실제로 다른 성을 오래 써 왔다면 그 사실이 힘이 됩니다.
아이가 둘인데 한 번에 되나요?
한 사건으로 함께 낼 수 있습니다. 다만 인지대는 아이 수만큼 붙습니다.
이름도 함께 바꾸고 싶습니다.
이름을 바꾸는 것은 개명허가라는 다른 절차입니다. 두 가지를 함께 원하시면 각각 청구해야 하므로 미리 말씀해 주십시오.
심판이 나면 서류가 저절로 바뀌나요?
아닙니다. 확정된 뒤 확정증명서를 붙여 시·군·구청에 신고해야 가족관계등록부가 바뀝니다. 이 마지막 단계를 빠뜨리시는 분이 있습니다.
성을 바꾸면 다른 서류도 다 고쳐야 하나요?
가족관계등록부가 바뀌면 주민등록, 여권, 운전면허, 자격증, 은행 계좌, 등기부에 올라 있는 부동산까지 차례로 정리해야 합니다. 성인일수록 손볼 곳이 많으니 미리 목록을 만들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얼마나 걸립니까?
보통 2~5개월입니다. 순조로우면 2~4개월, 친아버지가 반대하거나 가사조사가 붙으면 4~7개월까지 갑니다. 친양자 입양(4~6개월)보다는 짧습니다.
부모교육을 꼭 받아야 하나요?
울산가정법원은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건에 자녀양육 안내를 두고 있고 성·본 변경도 해당합니다. 매월 첫째·셋째 화요일 오후 2시에 열리며 기일 전까지 한 번만 참석하면 됩니다. 멀리 사시면 사는 곳 관할 법원 교육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지역마다 가는 곳이 다릅니다. 울산 성본변경 허가 신청 · 양산 성본변경 허가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