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성본변경 허가 신청
자녀와 성인의 성·본 변경 허가의 뜻과 사유, 필요한 서류와 청구 절차, 친아버지 동의서와 보정명령부터 울산가정법원 심판과 1개월 안 변경신고까지 법무사가 직접 처리하며 실제 서류로 하나씩 설명합니다.
자녀의 성과 본을 바꾸는 성본변경은 자녀가 사는 곳의 가정법원이 맡습니다 (가사소송법 제44조 제1항 제1호 마목). 울산·양산이면 울산가정법원입니다. 여기서는 본 사무소가 울산가정법원에서 받은 세 사건의 실제 서류로 설명하겠습니다.
성본변경의 뜻과 사유
성본변경은 자녀의 성과 본을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바꾸는 것입니다. 법은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바꿀 필요가 있을 때 아버지, 어머니 또는 자녀 본인이 청구할 수 있게 했습니다 (민법 제781조 제6항). 성과 본만 바뀌고 친아버지와의 법률관계는 그대로입니다.
- 재혼 가정 — 아이가 함께 사는 계부와 성이 달라 불편을 겪을 때
- 어머니가 혼자 키운 경우 — 아이를 어머니의 성과 본으로 바꿀 때
- 입양한 뒤 — 일반 입양만으로는 성이 바뀌지 않아 양부의 성으로 바꿀 때
- 성인이 된 뒤 — 오래 함께 산 계부나 어머니의 성을 스스로 따르고 싶을 때
서류와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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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 청구서를 냅니다.
자녀가 사는 곳의 가정법원, 울산·양산이면 울산가정법원입니다. 청구원인에 바꾸려는 사유를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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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서와 동의서를 붙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상세)·기본증명서 같은 증명서와 친아버지의 동의서(인감증명서 첨부)를 냅니다. 동의서를 받을 수 없으면 그 사유서를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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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정명령과 진술서에 답합니다.
법원이 친아버지의 의견을 묻거나, 계부·아이의 진술서를 더 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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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을 받고 1개월 안에 신고합니다.
허가 심판이 확정되면 재판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붙여 성·본 변경신고를 합니다 (가족관계등록법 제100조).
친모의 성본으로 — 청구서와 친아버지 동의서
법은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성과 본을 바꿀 필요가 있으면 아버지, 어머니 또는 자녀의 청구로 법원이 허가하게 합니다 (민법 제781조 제6항). 아래는 어머니가 혼자 키워 온 아이의 성을 어머니의 성본으로 바꾼 사건입니다.
계부의 성본으로 — 보정명령에서 묻는 것
재혼한 계부나 입양한 양부의 성을 따르게 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친아버지의 동의서가 없으면 법원은 보정명령으로 동의 여부를 묻고, 계부와 아이의 관계를 진술서로 보이라고 합니다.
성년이 된 자녀도 — 본인이 청구합니다
성본변경은 미성년 자녀만의 일이 아닙니다. 성년이 된 자녀가 스스로 어머니나 계부의 성본으로 바꾸기도 합니다. 이때는 자녀가 청구인 겸 사건본인이 됩니다.
얼마나 걸립니까 — 울산가정법원 실제 사례
| 사건 | 청구부터 심판까지 |
|---|---|
| 미성년 자녀를 친모 성본으로 (친부 동의서 첨부) | 한 달 남짓 |
| 성년 자녀가 입양 계부 성본으로 | 7주 남짓 |
| 미성년 자녀를 입양 계부 성본으로 (보정명령 뒤) | 두 달 반 무렵 |
자주 묻는 질문
양산에 사는 아이도 울산가정법원입니까?
네. 성본변경은 자녀의 주소지 가정법원이 맡고, 양산은 울산가정법원 관할입니다.
친아버지가 동의해 주지 않으면 못 바꿉니까?
바꿀 수 있습니다. 동의서를 낼 수 없는 사유를 적어 내면 법원이 친아버지의 의견을 들은 뒤 아이의 복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동의서가 있을 때보다 시간이 더 걸립니다.
성인이 된 뒤에도 바꿀 수 있습니까?
네. 성년인 자녀가 스스로 청구인 겸 사건본인이 되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본 사무소도 성년 자녀의 성본변경을 여러 건 받았습니다.
입양을 하면 따로 성본변경을 안 해도 됩니까?
친양자 입양은 성과 본이 함께 바뀌지만, 일반 입양은 바뀌지 않아 성본변경을 따로 해야 합니다. 어느 쪽이 맞는지는 울산 친양자 입양 과 울산 미성년자 입양허가 를 보십시오.
지역과 상관없는 내용은 성본변경 허가 신청 에 정리해 두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