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여환동 사무소

울산 성본변경 허가 신청

자녀와 성인의 성·본 변경 허가의 뜻과 사유, 필요한 서류와 청구 절차, 친아버지 동의서와 보정명령부터 울산가정법원 심판과 1개월 안 변경신고까지 법무사가 직접 처리하며 실제 서류로 하나씩 설명합니다.

자녀의 성과 본을 바꾸는 성본변경은 자녀가 사는 곳의 가정법원이 맡습니다 (가사소송법 제44조 제1항 제1호 마목). 울산·양산이면 울산가정법원입니다. 여기서는 본 사무소가 울산가정법원에서 받은 세 사건의 실제 서류로 설명하겠습니다.

성본변경의 뜻과 사유

성본변경은 자녀의 성과 본을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바꾸는 것입니다. 법은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바꿀 필요가 있을 때 아버지, 어머니 또는 자녀 본인이 청구할 수 있게 했습니다 (민법 제781조 제6항). 성과 본만 바뀌고 친아버지와의 법률관계는 그대로입니다.

서류와 절차

  1. 심판 청구서를 냅니다.

    자녀가 사는 곳의 가정법원, 울산·양산이면 울산가정법원입니다. 청구원인에 바꾸려는 사유를 적습니다.

  2. 증명서와 동의서를 붙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상세)·기본증명서 같은 증명서와 친아버지의 동의서(인감증명서 첨부)를 냅니다. 동의서를 받을 수 없으면 그 사유서를 냅니다.

  3. 보정명령과 진술서에 답합니다.

    법원이 친아버지의 의견을 묻거나, 계부·아이의 진술서를 더 내라고 합니다.

  4. 심판을 받고 1개월 안에 신고합니다.

    허가 심판이 확정되면 재판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붙여 성·본 변경신고를 합니다 (가족관계등록법 제100조).

친모의 성본으로 — 청구서와 친아버지 동의서

법은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성과 본을 바꿀 필요가 있으면 아버지, 어머니 또는 자녀의 청구로 법원이 허가하게 합니다 (민법 제781조 제6항). 아래는 어머니가 혼자 키워 온 아이의 성을 어머니의 성본으로 바꾼 사건입니다.

자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 심판청구서 첫 장. 청구인 주소 울산 북구, 송달주소 울산 남구 법대로14번길 18(법무사여환동사무소, 송달영수인 여환동), 사건본인(미성년자인 자녀) 주소 울산 북구. 청구취지 사건본인의 성을 김(金)으로, 본을 김해(金海)로 변경할 것을 허가한다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이름과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가운데 시·구·군 뒤의 자리, 등록기준지, 사건번호 숫자, 판사·법원주사 이름과 도장, 서명·도장, QR코드·발급번호·위변조 방지 바코드는 가렸다.
본 사무소가 낸 성본변경 심판청구서입니다. 청구취지는 「사건본인의 성을 김(金)으로, 본을 김해(金海)로 변경할 것을 허가한다」. 송달은 법무사 여환동 사무소로 받게 했습니다.
동의서. 사건 자녀의 성과본의변경허가, 동의 내용 — 아래 동의자(친부)는 사건본인이 친모의 성과 본으로 변경을 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출생 시부터 현재까지 청구인이 양육해 왔으며 기타 모든 사정을 참작할 때 친모의 성과 본으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첨부서류 동의자 인감증명서 1통. 동의인의 관계·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손글씨)와 도장도 가렸다. 이름과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가운데 시·구·군 뒤의 자리, 등록기준지, 사건번호 숫자, 판사·법원주사 이름과 도장, 서명·도장, QR코드·발급번호·위변조 방지 바코드는 가렸다.
친아버지의 동의서입니다. 아이가 어머니 성본으로 바꾸는 것에 동의한다는 것과 그 까닭을 적고, 인감증명서를 붙입니다. 이것이 있으면 법원이 친아버지의 의견을 따로 묻는 절차가 줄어듭니다.
울산가정법원 심판. 사건 자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 청구인 주소 울산 북구, 송달장소 울산 남구 법대로14번길 18(송달영수인 여환동), 사건본인 주소 울산 북구. 주문 사건본인의 성을 김(金)으로, 본을 김해(金海)로 변경할 것을 허가한다. 이유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심판한다. 이름과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가운데 시·구·군 뒤의 자리, 등록기준지, 사건번호 숫자, 판사·법원주사 이름과 도장, 서명·도장, QR코드·발급번호·위변조 방지 바코드는 가렸다.
같은 사건의 울산가정법원 심판입니다. 청구취지 그대로 허가되었습니다. 청구부터 심판까지 한 달 남짓 걸렸습니다 — 친아버지의 동의서를 처음부터 갖춘 덕입니다.

계부의 성본으로 — 보정명령에서 묻는 것

재혼한 계부나 입양한 양부의 성을 따르게 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친아버지의 동의서가 없으면 법원은 보정명령으로 동의 여부를 묻고, 계부와 아이의 관계를 진술서로 보이라고 합니다.

울산가정법원 보정명령. 사건 성과 본의 변경허가, 청구인(송달영수인 여환동). 이 명령을 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다음 사항을 보정하시기 바랍니다. 1. 사건본인의 친부가 성본 변경에 동의하고 있는지 여부를 밝히고, 동의하고 있다면 그 동의서(작성일자와 이름을 쓰고 인감 날인, 인감증명서 첨부)를, 동의서를 제출할 수 없다면 의견청취서 송달을 위하여 연락 가능한 연락처와 주소를 밝히고 친부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등(초)본을 제출. 2. 사건본인의 양부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및 진술서(친부와 사건본인의 교류 여부, 사건본인과 계부의 동거 여부, 친밀도, 양부와 성이 달라 불편하거나 곤란하였던 사례, 그 외의 사정을 기재한 후 인감 날인하고 인감증명서 첨부)를 제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가운데 시·구·군 뒤의 자리, 등록기준지, 사건번호 숫자, 판사·법원주사 이름과 도장, 서명·도장, QR코드·발급번호·위변조 방지 바코드는 가렸다.
울산가정법원의 보정명령입니다. 1항 — 친아버지가 동의하는지, 못 받으면 법원이 의견을 물을 수 있게 연락처와 주소를 내라는 것. 2항 — 양부의 진술서에 친부와의 교류, 동거 여부, 친밀도, 성이 달라 불편했던 사례를 적으라는 것입니다. 기한은 14일입니다.

성년이 된 자녀도 — 본인이 청구합니다

성본변경은 미성년 자녀만의 일이 아닙니다. 성년이 된 자녀가 스스로 어머니나 계부의 성본으로 바꾸기도 합니다. 이때는 자녀가 청구인 겸 사건본인이 됩니다.

울산가정법원 심판. 사건 성과 본의 변경허가. 청구인 겸 사건본인 주소 울산 남구. 주문 사건본인의 성을 장(張)으로, 본을 인동(仁同)으로 변경할 것을 허가한다. 이유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심판한다. 이름과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가운데 시·구·군 뒤의 자리, 등록기준지, 사건번호 숫자, 판사·법원주사 이름과 도장, 서명·도장, QR코드·발급번호·위변조 방지 바코드는 가렸다.
성년인 자녀가 입양한 계부의 성본으로 바꾼 사건의 심판입니다. 당사자 칸이 「청구인 겸 사건본인」 하나입니다. 이 사건은 청구부터 심판까지 7주 남짓 걸렸습니다.

얼마나 걸립니까 — 울산가정법원 실제 사례

본 사무소가 최근 울산가정법원에서 받은 성본변경
사건청구부터 심판까지
미성년 자녀를 친모 성본으로 (친부 동의서 첨부)한 달 남짓
성년 자녀가 입양 계부 성본으로7주 남짓
미성년 자녀를 입양 계부 성본으로 (보정명령 뒤)두 달 반 무렵

자주 묻는 질문

양산에 사는 아이도 울산가정법원입니까?

네. 성본변경은 자녀의 주소지 가정법원이 맡고, 양산은 울산가정법원 관할입니다.

친아버지가 동의해 주지 않으면 못 바꿉니까?

바꿀 수 있습니다. 동의서를 낼 수 없는 사유를 적어 내면 법원이 친아버지의 의견을 들은 뒤 아이의 복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동의서가 있을 때보다 시간이 더 걸립니다.

성인이 된 뒤에도 바꿀 수 있습니까?

네. 성년인 자녀가 스스로 청구인 겸 사건본인이 되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본 사무소도 성년 자녀의 성본변경을 여러 건 받았습니다.

입양을 하면 따로 성본변경을 안 해도 됩니까?

친양자 입양은 성과 본이 함께 바뀌지만, 일반 입양은 바뀌지 않아 성본변경을 따로 해야 합니다. 어느 쪽이 맞는지는 울산 친양자 입양 과 울산 미성년자 입양허가 를 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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