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여환동 사무소

양산 한정승인

양산에서 돌아가신 분의 한정승인을 울산가정법원에 신고하는 방법과 상속재산목록, 수리 뒤 5일 안에 내는 신문 공고, 공고 뒤 청산절차와 상속재산파산까지 법무사가 직접 처리하며 실제 서류로 설명합니다.

양산에서 돌아가신 분의 한정승인도 울산가정법원에 신고합니다. 물려받는 재산의 한도 안에서만 빚을 갚겠다는 신고라, 상속재산 목록을 붙여야 합니다(민법 제1030조). 기한은 돌아가신 것과 내가 상속인이 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이고(민법 제1019조 제1항), 수리되면 5일 안에 신문에 공고해야 합니다(민법 제1032조).

예를 들어 물려받는 재산이 3,000만 원이고 빚이 1억 원이면, 한정승인을 한 사람은 3,000만 원 안에서만 갚습니다. 나머지 7,000만 원은 내 돈으로 갚지 않습니다(민법 제1028조).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상속포기한정승인
돌아가신 분의 재산받지 않음받되, 빚 갚는 데 먼저 씀
돌아가신 분의 빚갚지 않음재산 한도 안에서만 갚음
다음 순위로 넘어가나같은 순위가 모두 포기하면 넘어감한정승인한 사람이 상속인으로 남아 넘어가지 않음

마지막 주소가 요양병원이었다면

오래 요양병원에 계시다 돌아가신 분은 주민등록이 요양병원으로 옮겨져 있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 병원 주소가 마지막 주소입니다. 병원이 양산에 있으면 울산가정법원에 냅니다.

심판청구. 청구인 주소 양산시, 사건본인(피상속인 망) 주소 양산시 — 양산서울요양병원. 상속한정승인. 청구취지 청구인이 피상속인 망 ○○○의 상속을 함에 있어 별지 상속재산 목록을 첨부하여서 한 2025. 10. 10.자 한정승인신고를 수리한다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구원인 1. 피상속인 망 ○○○는 2025년 7월 27일 최후 주소지에서 사망하였으며, 피상속인의 상속인으로 청구인이 존재합니다. 2.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범위내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부담할 것을 구하기 위하여 신고합니다. 첨부서류 가족관계증명서등, 상속재산목록, 상속인금융거래조회결과표, 재산소명자료.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운데 시·구 뒤의 자리, 등록기준지, 사건번호 숫자, 사법보좌관·법원주사 이름과 도장, QR코드·발급번호, 전자소송 내려받기 머리줄은 가렸다.
본 사무소가 낸 한정승인 심판청구서입니다. 돌아가신 분의 주소가 양산의 요양병원입니다. 법원이 「마지막 주소가 맞는지」 보정을 내 와, 그 병원에서 지내시다 돌아가셨다는 것을 서류로 밝혔습니다. 첨부서류에 상속재산목록과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결과가 들어갑니다.
울산가정법원 심판. 사건 2025느단 상속한정승인. 청구인 주소 양산시, 송달영수인 여환동. 피상속인 망, 2025. 7. 27. 사망, 최후주소 양산시. 주문 청구인이 피상속인 망 ○○○의 재산상속을 함에 있어 별지 상속재산목록을 첨부하여서 한 2025. 10. 10.자 한정승인 신고는 이를 수리한다. 이유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심판한다.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운데 시·구 뒤의 자리, 등록기준지, 사건번호 숫자, 사법보좌관·법원주사 이름과 도장, QR코드·발급번호, 전자소송 내려받기 머리줄은 가렸다.
같은 사건의 울산가정법원 심판입니다. 주문이 「별지 상속재산목록을 첨부하여서 한 한정승인 신고는 이를 수리한다」 — 붙여 낸 재산목록이 그대로 심판의 일부가 됩니다.

가족 가운데 한 분만 한정승인, 나머지는 포기

가족이 모두 포기하면 빚이 다음 순위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한 분이 한정승인을 맡고 나머지는 포기하는 방법을 많이 씁니다. 포기한 사람의 몫은 같은 순위의 남은 상속인에게 가므로(민법 제1043조) 상속이 다음 순위로 내려가지 않고, 남은 한 분은 재산 한도에서만 빚을 정리합니다.

울산가정법원 심판. 사건 2025느단 상속한정승인 및 상속포기. 청구인 1 주소 양산시, 2 주소 양산시, 3 주소 양산시, 송달장소 울산 남구 법대로14번길 18, 송달영수인 여환동. 피상속인 망, 2025. 1. 24. 사망, 최후주소 양산시. 주문 청구인 ○○○, ○○○가 피상속인 망 ○○○의 재산상속을 포기하는 2025. 4. 18.자 신고는 이를 수리하고, 청구인 ○○○가 피상속인 망 ○○○의 재산상속을 함에 있어 별지 상속재산목록을 첨부하여서 한 2025. 4. 18.자 한정승인 신고는 이를 수리한다. 2025. 8. 6. 사법보좌관.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운데 시·구 뒤의 자리, 등록기준지, 사건번호 숫자, 사법보좌관·법원주사 이름과 도장, QR코드·발급번호, 전자소송 내려받기 머리줄은 가렸다.
사건명이 「상속한정승인 및 상속포기」입니다. 세 사람 가운데 두 사람은 포기, 한 사람은 한정승인을 같은 날(2025. 4. 18.) 신고했고 한 심판으로 함께 수리됐습니다. 법원의 보정에 따라 상속재산목록을 두 번 고쳐 냈습니다. 목록은 빠짐없이 적어야 한정승인의 보호를 받습니다.

수리 뒤 5일 안에 — 신문 공고

한정승인이 수리되면 5일 안에 채권자들에게 「한정승인을 했으니 기간 안에 채권을 신고하라」고 공고해야 합니다. 신고 기간은 2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민법 제1032조 제1항).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공고와 따로 하나하나 알려야 하고, 그 채권자는 정리에서 빼지 못합니다(같은 조 제2항·제89조). 법원도 심판 정본에 이 안내를 붙여 보냅니다.

심판 정본에 붙은 안내. 상속한정승인자는 이 정본을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민법 제1032조에 따라 피상속인(사망자)의 주민등록지에서 발행되는 일간신문에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 받은 자에 대하여 한정승인의 사실과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과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으로부터 제외됨(신고기간은 2개월 이상)”을 공고하여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민법 제1038조에 따른 손해배상 의무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한정승인자가 알고 있는 일반상속채권자 및 유증 받은 자에 대하여는 신고를 직접 최고(예시: 우체국에서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여야 합니다.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운데 시·구 뒤의 자리, 등록기준지, 사건번호 숫자, 사법보좌관·법원주사 이름과 도장, QR코드·발급번호, 전자소송 내려받기 머리줄은 가렸다.
울산가정법원이 심판 정본에 붙여 보낸 안내문입니다. 돌아가신 분의 주민등록지에서 발행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라고 적혀 있고, 어기면 손해배상 책임이 생길 수 있다고 합니다.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내용증명으로 따로 알려야 합니다.
신문에 낸 상속한정승인 공고 두 건. 망 ○○○ 2023. 7. 31. 사망, 최후주소 양산시. 울산가정법원의 수리심판에 민법 제103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함. 공고일로부터 2개월 내에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하지 않은 자는 청산에서 제외됨. 2023. 10. 31. 사건번호 2023느단, 한정승인수리일 2023. 10. 25., 공고인, 공고기간 2023. 10. 31.~2023. 12. 31., 주소 양산시. 둘째 공고는 공고인 미성년자와 법정대리인 친권자모.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운데 시·구 뒤의 자리, 등록기준지, 사건번호 숫자, 사법보좌관·법원주사 이름과 도장, QR코드·발급번호, 전자소송 내려받기 머리줄은 가렸다.
이 사건에서 낸 신문 공고입니다. 돌아가신 분의 마지막 주소가 양산인 사건으로, 수리일(2023. 10. 25.) 뒤 바로 공고하고 공고기간을 2개월(10. 31.~12. 31.)로 잡았습니다. 미성년 자녀 몫의 공고는 친권자인 어머니가 대리해 따로 냈습니다. 어머니도 함께 한정승인을 해 어머니와 아이가 같은 선택이었으므로 이익이 부딪칠 일이 없어 특별대리인이 필요 없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어머니가 요양병원에 계시다 돌아가셨습니다. 어느 법원입니까?

주민등록상 마지막 주소로 정합니다. 요양병원으로 주민등록을 옮기셨고 그 병원이 양산이면 울산가정법원입니다. 옮기지 않으셨다면 원래 집 주소로 정합니다.

가족 모두 한정승인을 해야 합니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 분만 한정승인하고 나머지는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모두 포기하면 다음 순위로 넘어가니, 누가 남을지부터 정합니다.

재산목록에 빠뜨린 것이 있으면 한정승인이 무효가 됩니까?

실수로 빠뜨린 것만으로 곧바로 단순승인이 되지는 않습니다. 법이 문제 삼는 것은 일부러 목록에서 빼거나 재산을 숨기는 경우입니다(민법 제1026조 제3호). 그래도 다툼을 막으려면 금융거래조회 등으로 넓게 찾아 처음부터 빠짐없이 적습니다.

공고는 어디에 냅니까?

돌아가신 분의 주민등록지에서 발행되는 일간신문에 냅니다. 수리 심판을 받은 날부터 5일 안이라 미리 준비해 두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내용증명으로 따로 알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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