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 한정승인
양산에서 돌아가신 분의 한정승인을 울산가정법원에 신고하는 방법과 상속재산목록, 수리 뒤 5일 안에 내는 신문 공고, 공고 뒤 청산절차와 상속재산파산까지 법무사가 직접 처리하며 실제 서류로 설명합니다.
양산에서 돌아가신 분의 한정승인도 울산가정법원에 신고합니다. 물려받는 재산의 한도 안에서만 빚을 갚겠다는 신고라, 상속재산 목록을 붙여야 합니다(민법 제1030조). 기한은 돌아가신 것과 내가 상속인이 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이고(민법 제1019조 제1항), 수리되면 5일 안에 신문에 공고해야 합니다(민법 제1032조).
예를 들어 물려받는 재산이 3,000만 원이고 빚이 1억 원이면, 한정승인을 한 사람은 3,000만 원 안에서만 갚습니다. 나머지 7,000만 원은 내 돈으로 갚지 않습니다(민법 제1028조).
| 상속포기 | 한정승인 | |
|---|---|---|
| 돌아가신 분의 재산 | 받지 않음 | 받되, 빚 갚는 데 먼저 씀 |
| 돌아가신 분의 빚 | 갚지 않음 | 재산 한도 안에서만 갚음 |
| 다음 순위로 넘어가나 | 같은 순위가 모두 포기하면 넘어감 | 한정승인한 사람이 상속인으로 남아 넘어가지 않음 |
마지막 주소가 요양병원이었다면
오래 요양병원에 계시다 돌아가신 분은 주민등록이 요양병원으로 옮겨져 있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 병원 주소가 마지막 주소입니다. 병원이 양산에 있으면 울산가정법원에 냅니다.
가족 가운데 한 분만 한정승인, 나머지는 포기
가족이 모두 포기하면 빚이 다음 순위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한 분이 한정승인을 맡고 나머지는 포기하는 방법을 많이 씁니다. 포기한 사람의 몫은 같은 순위의 남은 상속인에게 가므로(민법 제1043조) 상속이 다음 순위로 내려가지 않고, 남은 한 분은 재산 한도에서만 빚을 정리합니다.
수리 뒤 5일 안에 — 신문 공고
한정승인이 수리되면 5일 안에 채권자들에게 「한정승인을 했으니 기간 안에 채권을 신고하라」고 공고해야 합니다. 신고 기간은 2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민법 제1032조 제1항).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공고와 따로 하나하나 알려야 하고, 그 채권자는 정리에서 빼지 못합니다(같은 조 제2항·제89조). 법원도 심판 정본에 이 안내를 붙여 보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어머니가 요양병원에 계시다 돌아가셨습니다. 어느 법원입니까?
주민등록상 마지막 주소로 정합니다. 요양병원으로 주민등록을 옮기셨고 그 병원이 양산이면 울산가정법원입니다. 옮기지 않으셨다면 원래 집 주소로 정합니다.
가족 모두 한정승인을 해야 합니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 분만 한정승인하고 나머지는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모두 포기하면 다음 순위로 넘어가니, 누가 남을지부터 정합니다.
재산목록에 빠뜨린 것이 있으면 한정승인이 무효가 됩니까?
실수로 빠뜨린 것만으로 곧바로 단순승인이 되지는 않습니다. 법이 문제 삼는 것은 일부러 목록에서 빼거나 재산을 숨기는 경우입니다(민법 제1026조 제3호). 그래도 다툼을 막으려면 금융거래조회 등으로 넓게 찾아 처음부터 빠짐없이 적습니다.
공고는 어디에 냅니까?
돌아가신 분의 주민등록지에서 발행되는 일간신문에 냅니다. 수리 심판을 받은 날부터 5일 안이라 미리 준비해 두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내용증명으로 따로 알립니다.
지역과 상관없는 내용은 울산 한정승인 에 정리해 두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