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한정승인
한정승인은 물려받은 재산 한도에서만 빚을 갚는 신고입니다. 상속재산목록 작성, 5일 안의 공고와 채권신고 최고, 배당변제까지 실제 서류와 함께 적었고, 포기를 한정승인으로 바꾼 사례도 실었습니다.
한정승인은 상속을 받되, 물려받은 재산의 한도 안에서만 돌아가신 분의 빚을 갚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재산보다 빚이 많아도 내 재산으로 모자란 빚을 갚을 일은 없습니다.
상속재산 목록 — 신고할 때 붙입니다
한정승인은 상속재산의 목록을 붙여 가정법원에 신고합니다. 무엇을 물려받는지가 드러나야 그 한도가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 재산 | 빚 |
|---|---|
| 부동산 · 예금 · 자동차 · 보험 해약환급금 · 임차보증금 | 대출 · 카드 · 보증채무 · 세금 |
| 갈래 | 무엇을 적나 |
|---|---|
| 적극재산 | 부동산 · 금전채권(예금·보증금 등) · 자동차·중기 · 유체동산 — 있음·없음을 하나하나 표시 |
| 소극재산 | 대출·카드대금 같은 금융채무 — 채권자, 채무의 종류, 채무액 |
| 기타채무 | 아직 드러나지 않은 빚 — 「적극재산의 한도 내에서 책임을 부담하겠다」는 문구 |
| 기타 | 장례비처럼 상속재산에서 이미 쓴 돈 |
공고와 최고 — 한정승인 뒤 5일 안에
한정승인이 받아들여지면 그날부터 5일 안에 채권자들에게 알려야 합니다. 「한정승인을 했으니 정해진 기간 안에 채권을 신고하라」는 공고입니다. 그 기간은 2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 차례 | 무엇을 | 언제 |
|---|---|---|
| 1 | 채권자에게 공고 — 채권을 신고하라고 | 한정승인한 날부터 5일 안 |
| 2 |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따로 알림(최고) | 공고와 함께 |
| 3 | 신고 기간이 지나면 재산을 나눠 갚음(배당변제) | 2개월 이상 기다린 뒤 |
채권신고 최고서 —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따로 보냅니다
신문 공고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법은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따로 채권신고를 최고하도록 정해 두었고, 그런 채권자는 청산에서 빼지 못합니다. 그래서 목록에 올린 채권자마다 채권신고 최고서를 보냅니다.
| 칸 | 무엇을 적나 |
|---|---|
| 사건 | 가정법원 한정승인 사건번호 |
| 발신인 · 수신인 | 한정승인한 상속인 · 채권자(회사면 대표이사까지) |
| 사건내용 | 사건번호, 청구인, 피상속인 |
| 최고내용 | 한정승인이 수리되었다는 사실, 상속재산으로 배당표와 같이 청산하겠다는 뜻, 채권을 신고할 기한 |
배당변제 — 재산이 모자라면 상속재산파산으로
신고 기간이 끝나면 물려받은 재산으로 채권자들에게 비율대로 갚습니다. 재산이 빚을 다 갚기에 모자라는 것이 한정승인의 보통 모습입니다.
상속포기와 함께 — 한 분만 한정승인하는 방법
가족 모두가 포기하면 빚이 다음 순위로 넘어가 조카나 형제에게까지 갑니다. 이것을 막으려고 한 분이 한정승인을 하고 나머지는 포기하는 방법을 많이 씁니다.
신청취지 변경 — 상속포기 신청을 한정승인으로 바꾼 사례
상속포기를 먼저 신청하셨던 분이 있었습니다. 빚을 받지 않으려면 포기가 가장 빠르다고 여기셨는데, 내가 포기하면 그 몫이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넘어간다는 것까지는 헤아리지 못하셨습니다.
상담에서 후순위 상속인에게 어떤 일이 생기는지 들으신 뒤 한정승인으로 가기로 하셨습니다. 법원이 포기를 받아 주기 전이라, 이미 낸 상속포기 신청의 신청취지와 신청원인을 변경해 한정승인 신고로 바꾸었습니다.
기간과 관할 — 3개월, 상속개시지 가정법원
| 기간 | 상속이 시작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 가정법원이 늘려 줄 수 있습니다 |
|---|---|
| 관할 | 돌아가신 분의 주소지 가정법원 — 울산·울주·양산이면 울산가정법원 |
| 3개월이 지났다면 | 빚이 많은 것을 몰랐던 경우 울산 특별한정승인 |
사무소가 무엇을 합니까
| 순서 | 무엇을 |
|---|---|
| 먼저 | 재산과 빚을 조사해 상속재산 목록을 만듭니다 |
| 신고 | 울산가정법원에 한정승인 신고서를 내고, 심판문을 받습니다 |
| 5일 안 | 채권자에게 공고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따로 알립니다 |
| 그 뒤 | 배당변제를 챙기고, 모자라면 상속재산파산으로 이어 갑니다 |
비용 — 공과금·신문공고료·법무사 보수
가정법원에 내는 공과금과 신문공고료, 사무소의 법무사 보수로 나뉩니다. 인지대와 송달료는 한정승인하는 상속인마다 붙습니다.
| 항목 | 금액 |
|---|---|
| 인지대 | 청구인 × 5,000원 |
| 송달료 | 청구인 × 5,640원 × 6회분 |
| 신문공고료 | 일간신문 게재료 — 지역과 신문사마다 다릅니다 |
| 제증명 | 10,000원 |
| 소송물가액 | 기본보수 |
|---|---|
| 3천만 원까지 | 560,000원 |
| 3천만 원 초과 ~ 2억 원까지 | 560,000원 + 3천만 원 초과액의 10/10,000 |
| 2억 원 초과 ~ 5억 원까지 | 730,000원 + 2억 원 초과액의 9/10,000 |
| 5억 원 초과 ~ 10억 원까지 | 1,000,000원 + 5억 원 초과액의 4/10,000 |
| 10억 원 초과 ~ 20억 원까지 | 1,200,000원 + 10억 원 초과액의 3/10,000 |
| 20억 원 초과 | 1,500,000원 + 20억 원 초과액의 1/10,000 |
자주 묻는 질문
한정승인을 하면 빚을 하나도 안 갚아도 됩니까?
물려받은 재산의 한도에서는 갚아야 합니다. 그 재산을 넘는 빚을 내 재산으로 갚을 일이 없다는 뜻입니다. 재산이 빚을 갚기에 모자라면 상속재산파산으로 정리하게 됩니다.
심판문을 받으면 끝입니까?
아닙니다. 한정승인을 한 날부터 5일 안에 채권자에게 공고해야 하고, 2개월 이상의 신고 기간이 지나면 재산을 나눠 갚아야 합니다. 이 뒤처리를 놓치면 한정승인의 보호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가족 중 한 명만 한정승인해도 됩니까?
됩니다. 오히려 그렇게 많이 합니다. 한 분이 한정승인을 하고 나머지가 포기하면 상속이 그분에게서 멈춰 다음 순위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모두 포기하면 조카나 형제에게까지 빚이 이어질 수 있어서입니다.
재산 목록에 뭔가 빠뜨렸습니다.
일부러 빼거나 숨기면 단순승인으로 보아 한정승인의 보호를 잃습니다. 몰라서 빠진 것이라면 알게 된 즉시 말씀해 주십시오. 무엇이 언제 빠졌는지에 따라 할 수 있는 일이 달라집니다.
지역마다 가는 곳이 다릅니다. 양산 울산 한정승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