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중지명령 — 면제재산과 유체동산 압류
개인파산 중지명령의 뜻과, 선고 전에 가재도구가 유체동산 압류·경매에 넘어갈 때 면제재산 신청과 함께 결정을 받는 방법, 선고 뒤 압류의 효력과 체납처분의 차이를 저희 사무소가 받은 결정으로 설명합니다.
개인파산을 신청하고 법원이 파산선고를 하기까지는 몇 주에서 몇 달이 걸립니다. 그 사이 채권자가 집행관을 데려와 집 안의 냉장고·세탁기·TV 같은 살림살이에 압류 딱지를 붙이고 경매 날짜를 잡는 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물건에 하는 압류를 유체동산 압류라고 합니다. 이때 면제재산 신청과 함께 중지명령을 받으면 파산선고 때까지 경매를 멈출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저희 사무소가 받은 중지명령과 그 신청서로 순서를 설명합니다.
유체동산 압류 — 살림살이는 원래 압류금지
민사집행법은 채무자와 함께 사는 가족의 생활에 필요한 의복·침구·가구·부엌기구, 그 밖의 생활필수품과, 직업에 없어서는 안 될 도구를 압류하지 못하게 합니다(민사집행법 제195조 제1호·제6호). 그래도 실제로는 TV·냉장고·김치냉장고 같은 가전에 「공시서」를 붙여 압류하는 일이 흔합니다. 그대로 두면 날짜에 맞춰 경매가 진행됩니다.
중지명령 — 제383조 제8항
파산에서 살림살이 경매를 멈추는 근거는 면제재산 규정입니다. 법원은 개인 채무자의 신청으로 채무자와 피부양자의 6개월간 생계비에 쓸 특정한 재산을 파산재단에서 빼 줄 수 있습니다(제383조 제2항 제2호). 그리고 파산선고 전에 이 면제신청이 있으면, 채무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파산선고가 있을 때까지 그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을 중지하거나 금지하라고 명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8항). 그러니 개인파산 중지명령의 뜻은, 파산선고로 압류가 정리되기 전에 살림살이가 먼저 팔려 나가지 않도록 선고 때까지 경매를 붙잡아 두는 법원의 결정입니다.
- 면제재산 신청이 먼저 — 중지명령은 면제를 구한 재산에 대해서만 나옵니다. 그래서 압류된 물건을 면제재산목록에 적어 함께 냅니다. 면제신청은 파산신청일부터 파산선고 뒤 14일 안에 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 면제의 한도 — 6개월 생계비 몫은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40%에 6을 곱한 금액까지이고(시행령 제16조 제2항), 2026년 기준으로 약 1,558만 원입니다. 살림살이 몇 점이면 대개 이 안에 들어옵니다.
- 압류조서를 붙입니다 — 무엇이 어느 사건으로 압류됐는지 보여 주는 유체동산 압류조서(또는 경매 공시서)를 첨부합니다.
신청서 뒤에는 압류된 물건을 하나하나 적은 별지를 붙입니다. 이 목록이 곧 면제를 구하는 재산의 목록이 됩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신청 사흘 뒤 중지명령을 했습니다. 주문은 「파산선고가 있을 때까지 … 별지 목록 기재 재산에 대하여 … 집행관이 한 … 절차를 중지한다」이고, 이유는 제383조 제8항 한 줄입니다.
파산선고 뒤 — 압류의 효력
- 면제결정이 확정되면 — 중지명령으로 멈춰 둔 절차는 효력을 잃습니다(제383조 제9항). 면제된 재산에는 면책신청을 할 수 있는 기한까지 새로 강제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같은 조 제10항).
- 면제되지 않은 재산 — 파산선고가 나면 파산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은 파산재단에 대하여 효력을 잃습니다(제348조 제1항). 그 재산은 파산관재인이 정리합니다. 관재인은 팔기 전에 효력을 잃은 압류의 겉모양(압류 표시 등)을 걷어 냅니다(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302호).
- 면책 재판까지 — 파산절차가 폐지되거나 종결된 뒤에도 면책신청이 있으면, 면책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 등을 할 수 없고 이미 하던 것은 중지됩니다. 면책이 확정되면 그 절차는 효력을 잃습니다(제557조).
체납처분은 다릅니다
세금이나 4대 보험료처럼 국세징수법·지방세징수법으로 걷는 돈은 다르게 취급합니다. 파산선고 전에 이미 한 체납처분(압류)은 파산선고가 있어도 계속 진행됩니다(제349조 제1항). 선고 뒤에 새로 체납처분을 하는 것만 막힙니다(같은 조 제2항). 세금 체납으로 압류된 재산은 일반 채권자의 강제집행처럼 파산선고로 풀리지 않는다는 점을 미리 알아 두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파산을 신청하면 압류된 살림살이 경매가 저절로 멈춥니까?
아닙니다. 신청만으로는 멈추지 않습니다. 면제재산 신청과 함께 중지명령을 받아, 그 결정문을 집행관에게 내야 멈춥니다.
중지명령은 언제까지 효력이 있습니까?
파산선고가 있을 때까지입니다. 선고와 함께 면제결정이 나고 확정되면 멈춰 둔 압류 절차는 효력을 잃습니다.
면제재산으로 인정되는 한도가 있습니까?
6개월 생계비에 쓸 재산은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40%에 6을 곱한 금액까지입니다. 2026년 기준으로 약 1,558만 원입니다.
세무서가 압류한 재산도 파산선고로 풀립니까?
파산선고 전에 이미 한 체납처분은 계속 진행됩니다. 선고 뒤에 새로 하는 체납처분만 막힙니다.
개인회생의 금지명령과 무엇이 다릅니까?
개인회생은 신청과 함께 금지명령으로 채권자의 압류·추심을 넓게 막습니다. 개인파산의 중지명령은 면제를 구한 재산에 대해서만, 파산선고 때까지 강제집행을 멈추는 결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