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관재인 보정 — 추가 자료 제출 요청
파산관재인 보정의 뜻과 면담 뒤 추가 자료 제출 요청을 정리했습니다. 관재인의 자격과 비용, 선고일 기준으로 다시 떼야 하는 서류와 기한, 설명의무를 어겼을 때의 불이익까지 실제 사건 서류로 봅니다.
개인파산을 신청하면 법원은 파산선고를 하면서 재산과 경위를 조사할 파산관재인을 함께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제355조). 이때 채무자는 선고일에 보정명령과 함께 「파산관재인에 대한 채무자의 자료제출」이라는 서류 목록을 받고, 그 목록대로 서류를 모아 짧은 기한 안에 관재인 사무실에 내야 합니다. 이 단계를 실무에서는 흔히 관재인 보정이라고 부르고, 면담 뒤 관재인이 더 묻는 추가 자료 제출 요청까지 포함한 말로 씁니다. 관재인 보정의 뜻을 한마디로 하면, 법원 대신 재산을 조사하는 사람에게 그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내는 일입니다.
파산관재인 — 누가 맡고 비용은 누가 내나
파산관재인은 법원이 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선임합니다(제355조 제1항). 실무에서는 대개 변호사가 맡고, 법인도 관재인이 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관재인의 보수는 법원이 정하며(제30조 제1항), 파산을 신청할 때 법원이 상당하다고 정한 금액을 파산절차 비용으로 미리 냅니다(제303조). 관재인이 붙는 사건이면 이 예납 비용이 그만큼 커집니다. 관재인이 될 수 있는 자격과 보수는 이렇게 법원이 정하고, 채무자가 고르지는 않습니다.
설명의무 — 관재인이 물으면 답해야 합니다
채무자는 파산관재인이 요청하면 파산에 관하여 필요한 설명을 해야 합니다(제321조 제1항). 정당한 사유 없이 설명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설명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제658조), 면책이 허가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제564조 제1항 제1호). 거짓 서류를 내거나 재산 상태를 거짓으로 말한 경우(같은 항 제3호), 법이 정한 채무자의 의무를 어긴 경우(같은 항 제5호)도 면책불허가 사유입니다.
파산선고일 기준 — 이미 낸 서류도 다시 뗍니다
처음 파산을 신청할 때 초본이나 과세증명을 이미 냈더라도, 관재인에게는 파산선고일을 기준으로 새로 발급한 서류를 냅니다. 신청 뒤 선고까지 몇 달이 지나는 동안 재산이나 주소가 바뀌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한도 짧아서, 울산지방법원 사건에서는 보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7일이었고 법원 안내문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을 넘긴 서류는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고 적혀 있습니다.
파산관재인 자료제출표 — 무엇을 내나
자료제출표는 서류마다 제출·미제출에 표시하고, 내지 못하면 그 이유를 적는 칸이 있는 표입니다. 채무자는 내용을 확인하고 직접 서명해 표의 순서대로 서류를 묶어 냅니다. 본인 서류뿐 아니라 부모·배우자·자녀의 서류도 들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 묶음 | 서류 |
|---|---|
| 가족·주소 | 과거 회생·파산결정문, 채무자·부모·배우자·자녀의 주민등록초본(과거 주소 전체), 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상세) |
| 숨은 재산 조회 | 세목별 과세증명서(본인 5년, 가족 3년), 차량등록원부(갑·을구, 5년), 개인별 토지소유 현황, 부동산등기부(소유 5년, 거주지 3년) |
| 보험 | 보험가입내역조회, 보험별 해지환급금·약관대출·계약자 변경 내역 |
| 사업 | 사업자등록증명(또는 사업자등록이 없다는 사실증명), 휴업·폐업사실증명,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표준재무제표증명, 납세·체납 사실증명, 지방세·4대보험 체납 내역 |
| 소득 | 소득금액증명,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급여증명서(최근 2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연금·생활보호 수급증명 |
| 돈의 흐름 | 본인 통장 거래내역(과거 5년부터), 사업용 통장 거래내역(5년), 계좌통합조회(은행·증권사·카드회사), 경매 배당·공탁 내역 |
| 집과 가게 | 거주지 임대차계약서·매매계약서(3년), 사업장 계약서(5년), 매매대금·임차보증금의 출처와 사용처 금융자료(3년) |
| 가계수지표 | 채무자와 배우자의 급여·자영 수입·연금 등 수입과 지출을 상세히 적는 표 |
- 낼 수 없는 서류는 표에 미제출로 표시하고, 내지 못한 이유를 상세히 적은 뒤 그 설명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붙입니다. 자료제출표 마지막 장에 그 이유를 적는 칸이 따로 있습니다.
- 가족이 협조하지 않거나 연락이 끊겨 가족 서류를 뗄 수 없으면, 법원에 사실조회를 신청해 받아 냅니다.
- 냈던 서류는 돌려받지 못하니 사본을 한 부 남겨 둡니다.
면담 뒤 추가 요청 — 파탄 시기와 재산의 행방
1차 서류를 내면 관재인이 채무자를 면담하고, 그 뒤 추가 자료나 설명을 요청하는 일이 많습니다. 아래는 창원지방법원 사건에서 파산관재인이 보낸 자료제출요청서입니다. 기한은 5일이었고, 채무자의 경제적 파탄 시기를 정확히 짚으라는 것과 채권자의 이의신청에 답하라는 것이 들어 있습니다.
파탄 시기를 묻는 이유는, 그 시점 뒤에 재산을 넘기거나 일부 채권자에게만 갚은 일이 있으면 관재인이 되돌리거나(부인권) 면책을 따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같은 요청서의 뒷부분에서는 보유 부동산의 시가 자료와 처분에 대한 의견, 그리고 이미 처분한 차량·보험 해약금 등 재산을 판 돈을 어디에 썼는지 통장 자료와 맞춰 설명하라고 했습니다. 저희 사무소가 관재인 사무실에 낸 자료 묶음은 사건마다 수십 쪽에서 400쪽이 넘는 경우까지 있습니다.
그 밖에 지킬 것
- 연락이 닿아야 합니다 — 조사가 끝날 때까지 관재인 사무실과 연락이 되어야 하고, 전화번호나 주소가 바뀌면 법원과 관재인 사무실에 바로 알립니다.
- 채권자 주소보정 — 채권자에게 파산결정문 등이 송달되지 않으면 절차가 끝나지 않습니다. 주소보정명령을 받으면 법인은 법인등기부상 본점, 개인은 초본상 최후 주소로 고쳐 냅니다. 법원 안내문은 주소보정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그 자체로 면책불허가가 될 수 있다고 적고 있습니다.
- 법원에 낸 서류는 관재인에게도 — 선고 뒤 법원에 내는 채권자목록 수정, 주소보정서, 사실조회 회신 등은 관재인 사무실에도 한 부씩 더 냅니다.
자주 묻는 질문
파산 신청할 때 낸 서류를 또 내야 합니까?
냅니다. 관재인에게는 파산선고일을 기준으로 새로 발급한 서류를 내야 하고, 신청 때 낸 서류로 대신할 수 없습니다.
기한 안에 다 못 모으면 어떻게 됩니까?
법원 안내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을 넘긴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고 적고 있습니다. 모을 수 있는 서류부터 내고, 못 낸 서류는 표에 이유를 적어 소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이 서류를 떼어 주지 않습니다.
자료제출표에 협조 거부로 표시하고, 필요하면 법원에 사실조회를 신청해 받아 냅니다. 신청을 대리한 사무실과 상의하면 됩니다.
관재인이 제 편에서 도와주는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관재인은 법원의 위임을 받아 채무자의 재산과 면책불허가사유를 조사하는 사람입니다. 서류 준비는 신청을 대리한 법무사·변호사와 합니다.
관재인의 질문에 잘 모르겠다고 답해도 됩니까?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하되,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자료를 찾아 답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설명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설명하면 처벌과 면책불허가의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