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금지명령 — 추심·압류를 막는 결정
개인회생 금지명령의 뜻과 효력, 신청 후 나오는 기간을 정리했습니다. 인지대·송달료를 낸 신청은 접수 3일 안에 정하고, 압류와 변제 요구를 막으며, 기각 시 효력을 잃습니다. 실제 결정문으로 봅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해도 법원이 개시결정을 하기 전까지는 채권자가 월급을 압류하거나 독촉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개시결정까지 길게는 몇 달이 걸리므로, 그 기간의 빈틈을 막는 것이 금지명령의 뜻입니다. 법원은 개인회생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채권자의 압류·가압류와 변제 요구를 금지할 수 있습니다(제593조).
금지명령·중지명령·포괄적 금지명령 — 무엇이 다른가
| 이름 | 하는 일 | 근거 |
|---|---|---|
| 금지명령 | 아직 하지 않은 압류·가압류·가처분과 채권자의 변제 요구를 앞으로 하지 못하게 막습니다. | 제593조 제1항 |
| 중지명령 | 이미 시작된 강제집행, 담보권 경매, 체납처분 같은 절차를 멈춥니다. | 제593조 제1항 |
| 포괄적 금지명령 | 개별 중지명령으로는 부족한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모든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한꺼번에 막습니다. | 제593조 제5항, 제45조 |
| 보전처분 | 채무자의 재산을 지키려고 법원이 가압류·가처분 같은 처분을 합니다. | 제592조 |
실무에서 가장 많이 쓰는 것은 금지명령입니다. 저희 사무소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거의 언제나 금지명령신청서를 함께 냅니다. 이미 월급이 압류되어 있거나 경매가 진행 중이면 중지명령을 따로 구합니다.
신청 후 언제 나오나 — 접수 3일 안
서울회생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3일 안에 금지명령을 낼지 정합니다(실무준칙 제403호 제2조 제1항). 다만 인지대나 송달료를 내지 않았으면 이 기한을 지키지 않습니다. 아래 울산지방법원 사건은 신청 다음 날 금지명령이 나왔습니다.
- 처음 신청하는 사건은 원칙적으로 금지명령을 냅니다.
- 전에 개인회생을 신청했다가 기각·폐지된 사건은 곧바로 내지 않고, 전 사건이 끝난 이유와 그 사정이 해소됐다는 것을 소명한 뒤에 내기도 합니다(같은 준칙 제2조 제2항).
급여소득자 — 월급·상여금·퇴직금을 막습니다
월급으로 갚는 급여소득자의 금지명령은 유체동산(집 안 살림 등)과 회사에서 받을 급료·수당·상여금·퇴직금에 대한 압류·가압류를 막고, 채권자의 변제 요구를 금지합니다. 독촉 전화·문자처럼 빚을 갚으라고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영업소득자 — 가게 보증금·매출·예금을 막습니다
가게를 운영해 그 수입으로 갚는 영업소득자는 월급이 없는 대신 영업장 보증금, 카드 매출대금처럼 영업으로 받을 돈, 통장 예금이 압류되면 장사를 이어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신청서부터 다르게 씁니다. 저희 사무소의 영업소득자용 금지명령신청서는 소득과 영업에 필요한 설비·기구·기자재에 대한 강제집행을 막아 달라고 구합니다.
금지명령이 막지 못하는 것
- 소송 — 두 결정 모두 「다만, 소송행위를 제외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채권자가 소송이나 지급명령을 내는 것까지 막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판결로 압류하는 것은 금지명령이 막습니다.
- 이미 시작된 압류·경매 — 금지명령은 앞으로의 압류를 막습니다. 이미 월급이 압류됐거나 경매가 진행 중이면 중지명령을 따로 구해야 멈춥니다.
- 세금 체납처분 — 중지명령으로 멈출 수 있지만, 법원은 세무서 같은 징수권자의 의견을 먼저 듣습니다(제593조 제1항 제5호).
- 채권자목록에 없는 빚 — 금지명령은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것이라, 신청서에 올리지 않은 빚까지 보호하지는 못합니다.
효력이 끝나는 때
| 다음 결정 | 금지명령은 |
|---|---|
| 개시결정 | 개시결정의 효력으로 넘어갑니다. 채권자목록에 적은 빚으로는 압류·변제 요구가 계속 금지되고, 진행 중이던 강제집행도 멈춥니다(제600조 제1항). |
| 기각결정 | 기각 시 효력을 잃습니다. 즉시항고를 해도 저절로 되살아나지 않으며, 항고하면서 금지명령을 다시 구할 수 있습니다(제598조 제2항). |
| 신청 취하 | 취하가 확정되면 효력을 잃고, 멈췄던 절차가 다시 진행됩니다. |
채권자가 취소를 구할 때
채권자는 금지명령을 취소하거나 바꿔 달라고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593조 제4항). 서울회생법원은 신청 전 1년 안에 생긴 빚이 많거나 비중이 크거나, 전에 개인회생·파산을 신청한 적이 있으면 이 신청을 꼼꼼히 봅니다. 이때 법원은 채무자에게 최근 빚이 생긴 경위와 사용처, 1년간 신용카드 이용명세서를 내라고 할 수 있습니다(실무준칙 제403호 제3조). 그래서 최근 빚이 많은 사건은 처음부터 사용처 자료를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금지명령이 나오면 독촉 전화도 멈춥니까?
멈춰야 합니다. 금지명령은 압류뿐 아니라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지하므로, 채권자가 빚을 갚으라고 연락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신청하면 바로 금지명령이 나옵니까?
신청서를 함께 내야 나옵니다. 서울회생법원은 접수일부터 3일 안에 정하고, 저희 사무소의 울산지방법원 사건에서도 신청 다음 날 나온 일이 있습니다. 인지대·송달료를 내지 않으면 늦어집니다.
이미 월급이 압류돼 있습니다.
금지명령만으로는 이미 시작된 압류가 멈추지 않습니다. 중지명령을 함께 구해야 하고, 변제계획이 인가되면 그 압류는 효력을 잃습니다.
가게를 하는데 금지명령 내용이 다릅니까?
다릅니다. 영업소득자는 영업장 보증금, 영업으로 받을 매출대금, 예금을 막아 달라고 구하고, 법원도 그 범위로 금지명령을 냅니다.
예전에 개인회생이 폐지된 적이 있습니다.
다시 신청할 때는 금지명령이 곧바로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전 사건이 폐지된 이유와 그 사정이 해소됐다는 것을 먼저 소명해야 합니다.